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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순자산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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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순자산가치(Book-value Per Share; BPS)는 현재 기업이 청산한다고 가정했을 때, 한 주당 보상받을 수 있는 자산가치를 의미한다. 청산가치로 불리기도 한다.

개요[편집]

  • 계산 방법
(주당순자산가치) = (기업의 현재 순자산) ÷ (총 발행 주식 수)

기업의 순자산은 총자산에서 부채를 뺀 가치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A라는 기업의 총자산이 10억인데, 2억의 빚을 가지고 있다면, 기업의 순자산은 8억이 되는 것이다. 이 A 기업이 1만 주의 주식을 주식시장에 발행했다면, 이 기업의 현재 시점 주당순자산가치는 A 기업의 주당순자산가치 = 8억 원 ÷ 10,000주 = 80,000원으로 계산할 수 있다. 주당순자산가치가 좋은 투자지표로 쓰이는 이유는 기업의 순자산만을 고려한 값이며, 기업의 주가 정보가 전혀 고려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A 기업의 주가는 주당순자산가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A 기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 그리고 각종 정부의 규제 및 진흥정책, 투자자들의 수급과 거래량 등 주가를 결정짓는 요인은 무궁무진하게 많다. 따라서 실제 주가는 주당순자산가치와 매우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주당순자산가치를 알면 기업의 주가가 현재 저평가되어있는지, 고평가되어 있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A 기업의 주당순자산가치는 8만 원이었지만, 현재 주가가 80만 원이라면? 현재 이 주식은 실제 가치보다 훨씬 고평가되어있는 상태이며, 언제든지 과열이 진정되면 폭락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한 것이다.[1]

계산 구조[편집]

순자산가치는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차감한 금액에서 아래 자산을 가산 또는 차감하는 것으로 계산한다.

자산에 가산하는 항목[편집]

자산총계의 계산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하여 작성된 당해 법인의 재무상태표상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 기준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에 의한 평가액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 평가 차액
평가 차액이란 평가 기준일 현재 가 결산한 법인의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을 각 자산별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다시 평가한 후 그 평가액과 재무상태표상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평가 차액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 장부가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상 유보금액
법인세신고서 중 자본금과 적립금 조서상의 유보금액은 순자산가액에 포함한다. 이것은 기업 회계상의 자산 가액과 세무회계상의 자산가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유보금액은 자산가액에 가산되는 항목에서 제외되는데, 그 이유는 자산총계와 부채총계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각 자산별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여 새로운 평가액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당해 평가와 관련된 유보금액은 별도로 가감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보금액이 가산되는 경우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적정하게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금액이 가산되는 것이며, 순자산가액에 가산하는 유보금액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아래와 같다.
[제외대상 유보금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66조에 의하여 평가한 자산에 포함된 유보금액
- 무형고정자산(개발비) 관련 유보금액
- 제 충당금 관련 유보금액
- 제 준비금 관련 유보금액
- 당기에 익금불산입 유보 처분된 이자(미수이자 등)
- 국고보조금 관련 유보금액
  • 유상증자금액 등
여기서 말하는 유상증자금액 등이란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평가할 경우에 직전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평가 기준일까지 유상증자한 금액을 말한다. 그러므로 유상증자금액은 평가 기준일 현재로 가결산하였다면 추가로 가산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 국고보조금
향후 반환조건 등이 있는 국고보조금을 수령하여 보유 중인 경우에 현금차감계정인 국고보조금으로 인식 후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유보)한 건에 대하여 법인의 순자산가치산정시 자산가액에서 차감한다.

자산에 제외하는 항목[편집]

  • 선급비용
선급비용은 원래 자산 항목에 해당하지만 선급비용으로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내용 중 평가 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선급비용은 자산에서 차감한다. 일반적으로 평가 기준일 현재 가결산하는 경우에는 선급비용 중 기간 경과 등으로 비용으로 확정된 것은 자산에서 차감하므로 다시 차감할 필요가 없으나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순자산 가액을 계산하거나 또는 가결산시 미처 비용으로 확정된 부분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 무형고정자산 중 개발비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는 자산에서 차감한다. 법인세법에서는 개발비를 무형 고정자산으로 취급하고 여러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개발비는 이미 지출된 비용으로서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 자산에서 차감한다.
  • 이연법인세자산
이연법인세자산은 상속세 및증여세법에서 그 자산성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해당 법인의 자산가액에서 차감한다.

부채에 가산하는 항목[편집]

  • 부채에 가산하는 법인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법인이 결산면서 미지급 법인세를 계상하지 아니하여 장부상에 표기하지 않거나 실무상으로 가결산을 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재무상태표일 현재의 부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부채를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결산에 반영되지 않은 미지급법인세 등은 법인세 세무 조정계산서 중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의 30번에 표시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금액을 가산한다.
  • 이익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과 상여금 등
평가대상법인이 가결산을 하면서 평가 기준일 현재 이익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이나 상여금, 기타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을 부채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가산하여야 한다. 배당금과 상여금 등은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에 의한 것으로서 손금산입은 되지 않지만 순자산가액 계산 시에는 부채에 가산한다.
  •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 및 제31조 제1항에 규정된 책임준비금과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 및 제58조 제3항에 규정된 비상위험준비금은 부채에 가산한다.

부채에 제외하는 항목[편집]

  • 제 준비금 및 충당금
평가 기준일 현재의 제 충당금과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제 준비금은 이를 각각 부채에서 차감한다.
  • 이연법인세부채
이연법인세부채는 평가 기준일 현재 부채로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당해 법인의 부채액에서 차감한다.[2]

자기주식 평가액 가산 방법[편집]

주식소각의 목적[편집]

법인이 주식을 소각하거나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보유하는 자기주식이라면 자본에서 차감하는 것이므로 발행주식 총수에서 동 자기주식을 차감하여 1주당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평가한다. 즉, 회사가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였다면 그 주식 수는 없는 것으로 보아 발행주식 총수에서 제외하고 1주당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평가를 하여야 한다. 사실 자기주식은 취득당시에 자기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자금을 지출하여 평가 기준일 현재 이미 자산이 감소되었으므로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때 다시 자산의 가액에서 자기주식 가액상당액을 차감할 필요는 없다. 다만 자기주식은 기업회계 기준상 자본조정항목에 기입되어 있기 때문에 발행주식 총수에서는 자기주식 수만큼 차감하는 것이다.

일시 보유 목적[편집]

법인이 주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이라면 자산으로 보아 평가하는 것이므로 당해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평가하여야 한다. 이는 곧 자기주식을 취득할 당시 취득가액이 아닌 평가 기준일 현재로 재평가해야 한다.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당해 법인의 주식을 평가하게 되는 경우 자기주식을 취득가액으로 평가하여 자산의 가액에 가산하게 되면 그 취득일부터 평가 기준일까지의 당해 법인의 실질적인 가치변동분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평가 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재평가해야 하는 것이다. 이때 자기주식을 평가 기준일 현재로 재평가하는 경우 1주당 순자산가액은 아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다.

자기주식을 평가기준일 현재로 재평가.png

이 경우 주식가치평가 계산식에 적용하면 아래와 같은 산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주식가치평가 계산식에 적용.png
[3]

퇴직 급여추계액 반영[편집]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순자산가치를 계산 시 평가 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퇴직금 추계액은 부채에 가산한다. 이것은 평가대상법인의 장부에 반영한 것과 관계없이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부채에 가산하는 것이다. 여기서 퇴직금 추계액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종업원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을 말하며, 사규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때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다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의 경우에는 회사의 퇴직금 적립과 동시에 퇴직금 지급의무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임되고,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다가 근로자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종료되므로 회사에는 부담할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경우에는 퇴직금추계액을 반영하지 않는다.

[사례]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함에 있어서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급여추계액의 처리 방법
기본사항
기업회계기준에는 재무상태표상 퇴직급여총추계액에서 퇴직보험예치금 및 국민연금 전환금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의 충당금 처리 방법

 예) 
 퇴직급여충당금(총누계액)       10,000
 퇴직보험예치금                 -5,000
 국민연금전환금                 -1,000
 ───────────────────
                                 4,000

해설
재무상태표에 계상되어 있는 퇴직급여충당금(퇴직보험예치금과 국민연금 전환금을 차감하기 전의 금액)은 부채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평가 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은 부채에 가산한다. 상기 사례의 경우 부채에서 차감할 금액은 10,000원이 된다.

[4]

활용[편집]

같이 사용되는 지표로는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있는데, 이는 주가를 주당순자산가치로 나눈 비율로 주가와 1주당 순자산을 비교한 수치이다. 장부상의 가치로 회사 청산 시 주주가 배당 받을 수 있는 자산의 가치를 의미한다. 따라서 주가순자산비율은 재무내용면에서 주가를 판단하는 척도이다. 주가순자산비율이 1 이라면 특정 시점의 주가와 기업의 1주당 순자산이 같은 경우이며, 이 수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해당기업의 자산가치가 증시에서 저평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주가순자산비율이 1 미만이면 주가가 장부상 순자산가치(청산가치)에도 못 미친다는 뜻이다. 주당순자산이 높다는 것은 자기자본의 비중이 크고 실제 투자가치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주당순자산가치는 기업 내용의 충실도와 직결될 뿐만 아니라 자산충실도가 주가에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지에 대한 척도가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척도라고 할 수 있다. 만일 주당순자산이 주가보다 높은 경우 주주들은 회사청산을 통해 현재 주가 수준 이상의 자산을 배분받을 수 있는 것이다. 장세의 등락에 따라 주가와 주당순자산이 단기적으로는 역전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주가가 순자산가치를 하회할 수 없는 것이다. 증시침체 시에는 이러한 기업들의 주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5]

각주[편집]

  1. 금융투자, 〈주식용어 BPS(주당순자산) PBR(주가순자산비율) 뜻 살펴보기〉, 《티스토리》, 2018-02-15
  2. 공부하는 세무사, 〈1주당 순자산가치의 계산방법〉, 《티스토리》, 2019-09-16
  3. 공부하는 세무사, 〈1주당 순자산가치의 계산 시 자기주식 평가액의 가산방법〉, 《티스토리》, 2019-09-20
  4. 공부하는 세무사, 〈1주당 순자산가치의 계산 시 퇴직급여추계액의 반영〉, 《티스토리》, 2019-09-27
  5. 쮸, 〈주식 용어 BPS(주당순자산가치) 이것만 알아도 백전백승〉, 《네이버 블로그》, 2016-02-17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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