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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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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Short selling, 空賣渡)는 "없는 것을 판다"는 뜻으로, 물건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하는 것이다.[1] 주식 등 특정 자산의 시세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자산을 빌려서 마진거래를 통해 매도하고 시세가 떨어지면 하락한 자산을 다시 저렴하게 매수하여 빌렸던 자산을 상환하고, 시세차익을 챙긴다. 예상대로 시세가 하락하면 이익을 얻지만, 반대로 시세가 상승하면 손해를 본다.

개요[편집]

공매도는 없는 것을 판다는 의미로 물건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하는 것이다. 특정 자산의 시세가 하락할 것으로 판단할 경우 마진거래를 통해 매도하고 시세가 떨어지면 하락한 자산을 다시 저렴하게 사들여(숏커버링) 결제일 안에 투자금을 거래소 측에 돌려주고 시세 차익을 챙긴다. 예상대로 시세가 하락하면 이익을 얻지만, 시세가 상승하면 손해를 본다.[2]

예를 들어 주당 10,000원의 시세를 가진 A라는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투자자가 이 주식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다른 곳에서 A 주식을 빌려 일단 10,000원에 매도를 한다. 이후 결제일에 해당 주식의 가격이 5,000원으로 떨어졌다면 투자자는 A 주식을 주당 5,000원에 매입하여 결제하고 주당 5,000원의 차익을 얻게 된다.[3]

공매도는 특정 주식의 가격이 단기적으로 과도하게 상승할 경우, 매도 주문을 증가 시켜 주가를 정상 수준으로 되돌리는 등 증권시장의 유동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반대로 증권시장에서 시세조종과 채무불이행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주식을 공매도한 후에 투자자는 주가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부정적 소문을 유포하거나 관계자는 부정적인 기업보고서를 작성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투자자의 예상과 달리 주식을 공매도한 후에 주가가 급등하면 손실 부담이 증가해 빌린 주식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결제 불이행이 발생할 수 있다.[4]

증권시장에서 매수계약이 체결된 상장증권을 해당 수량의 범위에서 결제일 전에 매도하는 경우 및 권리행사,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결제일까지 주식이 상장되어 결제가 가능한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등은 이를 공매도로 보지 않는다.[5]

공매도는 단순한 차익거래 방식만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글로벌 헤지펀드는 공매도를 롱숏전략에 많이 사용한다. 매수-공매도 전략으로 불리며 가치가 오를 주식을 매수하고 가치가 떨어질 주식을 매도하는 것이다. 일반 주식형 펀드는 레버리지 제한으로 인해 롱숏 비율이 한정적이지만 헤지펀드는 제약이 없어서 펀드 매니저의 스타일에 따라 롱숏의 비율이 제각각이다. 같은 분야의 경쟁사 주식을 공매도하는 것으로 A 회사의 주식을 매수할 때 같은 분야의 B 회사의 주식을 공매도한다. 두 회사의 가치가 떨어지면 A 주식에서 발생할 손해를 B 주식에서 메울 수 있는 헤지 전략이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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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편집]

공매도는 주가가 오르는 것을 기대하는 다른 모든 투자자에게 항상 비판받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여러 시기에 걸쳐 국가와 정부는 공매도를 불온한 세력을 몰아 금지하거나 제한해왔다. 미국경제연구소(American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의 회장인 에드워드 스트링햄 정치 경제학 교수가 17세기의 암스테르담 증권거래소에서의 매각 계약을 포함한 광범위한 거래를 연구했다. 예전부터 공매도는 기본 주에 압력을 가해 해당 유가증권의 가격을 떨어트려 왔다. 남해주식회사 주식 투기의 광풍을 겪은 영국은 1733년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도 공매도를 불법으로 지정했다. 공매도자는 반역자로 몰려 감옥에 갇혔다. 소련의 레닌은 1917년 투기꾼이 잡히면 그 자리에서 총살할 것이라고도 했다.[7]

공매도는 1609년 네덜란드 사업가 아이작 르 마이어(Isaac Le Maire)가 최초로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8] 1602년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설립 때 85,000 길더를 투자하고 7년 후 동인도회사의 주식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많이 매도하고 주가가 내려가도록 나쁜 소문을 퍼트렸다. 동인도회사의 주가가 폭락하자 네덜란드 당국은 공매도를 제한하는 조치를 한다.[7]

공매도(Short)라는 단어는 19세기 중반부터 사용되었다. 공매도 투자자는 투자를 진행할 때 주식을 다시 사 오지 않으면 중개자에 빚을 진 적자 상태로 있기 때문에 숏(Short)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으로 여겨진다. 1822년 제이콥 리틀이라는 투자자가 미국에 공매도를 도입시킨 월스트리트의 큰손으로 알려져 있다.

1772년 6월 런던의 은행인 닐, 제임스, 포디스, 다운 은행이 파산해 영국 전역의 금융 위기를 촉발했다. 이 은행은 동인도회사의 주식을 대규모로 공매도했다가 손해를 입었고 이 손해를 메꾸기 위해 고객의 예금을 빼돌렸다. 이 금융 위기는 18세기 네덜란드 튤립버블을 촉발한 원인 중 하나로 본다.[8]

1929년 공매도는 월스트리트 충돌의 원인으로 지목받아 비난을 받았다. 이에 1929년 공매도에 관한 규정이 만들어져 시행되었다. 제정된 업틱룰(Up-tick rule)은 하락장에서는 공매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주식을 공매도할 때에 매도호가를 직전 거래가격 이상으로 제시하도록 제한한 규정을 말한다. 업틱룰을 적용하면 공매도를 해도 주가를 떨어뜨리면서 주식을 팔 수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막을 수 있다 이 제도는 2007년 7월 3일 금융규제 완화 차원에서 증권거래위원회에서 규정을 없앴으나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겪고 당국의 관리감독 소홀 비판 여론이 일자 2010년 다시 유사한 제도를 만들었다.[8]

1949년 사회학자 알프레드 윈슬로 존스(Alfred Winslow Jones)와 알프레드의 회사 존스앤코(Jones & Co.)에서 '헤지(hedge)'하는 기술을 사용하여 롱(long)/쇼트(short) 모델(롱숏전략)로 사용했다. 롱숏전략은 저평가된 주식은 매수(long position)하고, 고평가된 주식은 매도(short position)하는 방법으로 매수와 공매도를 이용한 최초의 헤지펀드였다.[9]

1969년 2월 대한민국에 신용융자제도가 도입되며 공매도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여러 제약 조건이 많고 실행하기가 어려워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1996년 9월 상장종목에 대한 금융기관 간 유가증권 대차 제도가 허용되며 기관투자자들에게 허용되었고 1998년 7월 외국인 투자자의 차입 공매도를 허용했다. 그러나 2000년 4월 우풍상호신용금고의 무차입 공매도로 인하여 대량 미결제 사태가 일어나 주가 낙폭을 키우고 증시 변동성을 확대하고 결제 불이행 문제를 우려해 대한민국 내 무차입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직전 외국인의 연기금이나 예탁결제원을 통한 공매도가 전체 물량의 90%를 넘어 33조 원을 넘기게 되었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가 일어나고 직후 2008년 10월 1일부터 2013년 11월까지 모든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비금융주에 대한 공매도는 세계금융위기 당시 2009년 6월 1일(8개월)까지, 유럽재정위기 당시 3개월 간 전면 금지했다. 2016년 2월 19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공매도 거래와 관련한 더 강화된 규제 제한을 위한 항목(180조3항)을 새로 담았다. 추가된 조항에는 금융위원회는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입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는 대중의 공매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더한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실제 공시 주체는 외국계 증권사이기 대문에 실효성이 없는 조치라는 비난이 있다.[10][7]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유럽에서는 5차례 이상 공매도와 관련된 규제 논의가 진행되어 2012년 11월부터 유럽연합 내 무차입공매도가 전면 금지되었다.[2]

가장 잘 알려진 공매도의 예는 조지 소로스의 퀀텀펀드가 1992년 영국 파운드 스털링을 공격한 사건이다.[8] 퀀텀펀드는 유로화를 위한 1992년 영국의 유럽 환율조정메커니즘(ERM2) 가입 이후 독일의 금리 인상에 따른 영국의 방어적 금리 인상과 영란은행의 파운드화 매수를 보고 모든 자금을 동원해 파운드화의 공매도에 나섰다. 영국은 단기금리를 10% 인상하며 파운드화 방어에 나섰으나 시장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해 항복을 선언하고 ERM2를 탈퇴하게 된다. 결국 영국은 유로화 도입을 포기한다. 이후 1997년 퀀텀펀드는 태국 바트화를 공매도하여 바트화가 폭락하면서 아시아 외환위기를 촉발했다. 이에 외국자본이 아시아 시장에서 대량으로 빠져나가면서 대한민국도 외환위기를 겪게 된다.[9]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암호화폐 투자에 공매도 전략이 사용되고 있다. 마진거래의 형태로 이뤄지고 있으나 대한민국에서는 도박으로 분류하여 금지하고 있다.

종류[편집]

공매도에 대한 국내 법에 따라 공매도는 무차입 공매도(Naked short selling)와 차입 공매도(Covered short selling)로 구분된다.[1]

차입공매도 무차입공매도
주식을 빌려 공매도하는 것 주식을 빌리지 않고 공매도하는 것
대차거래 대주거래
기관투자자, 외국인투자자 대상 개인투자자 대상

차입 공매도[편집]

차입 공매도(Covered short selling)

차입 공매도(covered short selling)는 타인의 주식, 채권 등의 유가증권을 빌려 매도하는 것이다. 증권을 빌려 매도한 주식을 결제일 전에 원래 주인에게 갚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 해당 종목을 재매수하는 것을 공매도 재매수(숏커버링, Short covering)이라 한다. 공매도 재매수는 주식시장의 하락장세가 일단락되고 반등장세가 예상될 때 차익 실현이나 손절매 전략으로 활용된다.[11]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경우에 제한적으로 공매도가 인정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차입 공매도일 것, 거래소 업무 규정에 따라 정하는 가격을 적용할 것(업틱룰, up-tick rule), 해당 매도 주문이 일반매도인지 공매도인지 여부를 표시할 것,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해당 주문이 결제 가능한지 아닌지를 확인할 것, 상장주식을 공매도한 경우 공매도 잔고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할 것 등이다.[3]

투자자는 공매도 잔고가 상장주식 총수 대비 0.5% 이상 도달하면 공매도 공시제도를 통해 공매도 잔고를 대량 보유한 투자자가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해당 투자자는 공매도 잔고가 상장주식 총수 대비 0.5% 이상 도달할 때 도달일 기준으로 3영업일 오전 9시 이내까지 성명과 주소, 국적 등 인적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또한 일별 잔고 비율이 0.5%를 넘은 상태를 유지한다면 매일 공시 의무가 발생한다. 투자자는 금융감독원에 공시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한국거래소는 금감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은 뒤 3일 이내 오후 6시 이후 거래소 홈페이지에 대량보유자의 인적사항과 잔량을 최종 공시하게 된다. 종목, 시장별 공매도 잔고 현황도 함께 제공된다.[11]

대한민국에서의 공매도는 전부 차입 공매도이며, 이를 두 가지로 다시 나눌 수 있다.[11]

대차거래[편집]

대차거래(Loan transaction, 貸借去來)는 증권사가 기관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에게 주식을 빌려주는 기관 간 거래다. 대여자가 차입자에게 증권을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빌려주고 차입자는 계약종료 시 대여자에게 동종 동량의 증권으로 상환할 것임을 약정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대차거래 참가 자격은 법인세법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에 의한 기관투자자,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외국인투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외국 법인(국내 상임 대리인을 선정하여 참가 신청), 기타 증권금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자본시장법에 따른 전문투자자 중 일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으로 제한된다. 대차거래의 법적 성격은 민법상 소비대차 거래에 해당하며 차입자에게 소유권, 처분권, 의결권 등 포괄적으로 권리가 이전된다. 다양한 수요에 의해 대차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차입 공매도 목적인 경우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차입 공매도 목적 이외에도 담보 제공, ETF 설정, 프라임브로커로서 고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 주주총회 시 의결권 행사를 위한 목적 등이 있다. 대차 거래를 하는 경우 주식 차입자(borrower)는 주식 대여자(lender)에게 담보와 대차 수수료를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담보는 빌린 주식 가치의 100% 이상에 상응하는 현금이나 다른 주식으로 제공하며, 대차 수수료는 대차 종목의 안정성, 희소성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공매도를 하기 위해 대차 거래를 해서 주식을 빌려도 막상 공매도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12][1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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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거래[편집]

대주거래(Stock Lending and Borrowing, 貸株去來)는 증권사가 개인투자자에게 주식을 빌려주는 거래다. 일반적으로 연 5% 내외 수수료를 받고 주식을 60일 한도로 빌려주며 대주의 매각대금은 주식을 대여한 증권회사에 예치되며 주식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대금은 인출할 수 없다. 낮은 인지도, 높은 이자율과 대주 물량 부족으로 성행하지 않는다.[14][11]

무차입 공매도[편집]

무차입 공매도(Naked short selling)

무차입 공매도(Naked short selling)는 매도 시점에 주식을 소유하지 않고 결제일에 결제할 주식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매도하는 것으로 즉, 주식을 빌리지 않고 파는 것을 말한다.[11]

한국은 2000년 4월 우풍상호신용금고에서 미결제 사고가 발생하자 전면 금지했다. 우풍상호신용금고는 2000년 3월 29일 주가 하락을 기대하며 성도ENG 주식 35만 여주를 공매도했으나 이후 주가가 급등하면서 15만 주의 주식 매입에 실패하여 대량 미결제 사태를 맞았다. 이후 대한민국에서 주가 낙폭을 키우고 증시 변동성을 확대하고 결제 불이행 문제를 우려해 무차입 공매도가 전면 금지됐다.

유럽연합은 2012년 11월부터 금융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비판받아 온 주식, 채권, 신용부도스와프(CDS)에 대한 무차입 공매도를 영구 금지하는 데 합의했다. 다만, 유럽연합 회원국의 중앙은행 요구로 CDS에 관하여 유럽증권시장국이 인정할 경우 선택적 예외 조항을 통해 일시적 허용이 가능하다. 무차입 공매도 금지로 결제 불이행 감소 및 시장의 변동성 축소 등이 기대되나 거래 비용 증가, 거래량 감소 등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무차입 공매도는 원칙적 금지지만 헤지거래 시장조성을 위한 거래 등 예외적인 경우는 허용한다.[15]

이외에도 일본, 중국, 홍콩 등의 아시아 주요국이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8년 7월 세계금융위기 때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제한하기 위해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하는 긴급 조치를 발표했다. 이 긴급 조치는 8월 12일 만료되었으나 9월 17일 무차입 공매도에 관한 새롭고 더 광범위한 제도를 만들었다. 이후 2009년 7월 공매도를 할 때 증권을 즉시 사거나 빌려야 하는 차입 공매도만을 허가한다는 제도를 영구적으로 제정했다. 그러나 미국은 공식적으로 등록된 금융투자업자의 공매도와 시장 유동성 조성을 위한 공매도, 해당 증권을 분명히 소유한 고객을 대신해 금융투자업자가 시행하는 공매도만 무차입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다.[8]

이외에도 무차입 공매도를 허가하는 시장은 싱가포르, 호주, 유럽 등이 있다.[16]

마진거래와의 비교[편집]

공매도는 마진거래와 유사하게 작동하며, 증거금 계좌가 있어야 할 수 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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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진거래 공매도
구매자의 증거금이 마진 계좌에 있다. 판매자의 증거금이 마진 계좌에 있다.
구매자는 마진거래를 하기 위해 매수 지시를 한다. 판매자는 공매도를 하기 위해 매도 지시를 한다.
계약 기간 안에 중개자는 증거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구매자는 차입금으로 주식을 구매한다. 계약 기간 안에 중개자는 증거금을 담보로 주식을 빌려주고 판매자는 차입한 주식을 판매한다.
구매자는 주식을 보유한다. 판매자는 현금을 보유한다.
구매자는 빌린 현금에 대한 수수료와 이자를 중개자에게 지급한다. 판매자는 빌린 주식에 대한 수수료와 이자를 중개자에게 지급한다.
주식에서 배당금이 지급되면 구매자가 지급받는다. 주식에서 배당금이 지급되면 판매자가 지급한다.
주가가 하락해 증거금이 유지증거금보다 낮을 경우 구매자는 이를 충당하기 위해 추가 자금을 예탁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강제 청산(매도)을 당할 수 있다. 주가가 상승해 증거금이 유지증거금보다 낮을 경우 판매자는 이를 충당하기 위해 추가 자금을 예탁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강제 청산(매수)을 당할 수 있다.
계약이 완료될 때, 구매자는 주식을 매도하여 현금으로 만들어 대출금을 중개자에게 상환한다. 계약이 완료될 때, 판매자는 주식을 매수하여 같은 수의 주식을 중개자에게 상환한다.

장점[편집]

공매도는 시장이 가격발견(price discovery)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준다. 시세는 매수세와 매도세의 균형을 통해 이뤄진다. 주식을 거래하는 데 어떠한 제약이 없음으로 시세는 상승할 것이라는 투자자의 의견에 따라 시장에 반영된다. 만약 공매도가 불가능하다면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생각하는 투자자의 의견은 반영되기 힘들다. 이 경우 주식을 파는 것이 가능한 사람은 기존의 주식을 보유한 사람뿐이기 때문이다.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생각하는 투자자는 이미 그 주식을 팔았을 것이며,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투자자는 주가가 과대평가 받았다는 의견을 시장에 반영시킬 수 없다. 결과적으로 시장은 본래 가치보다 과대평가 받는 거품을 형성하게 된다. 거품은 결과적으로 꺼지게 되어 투자자들의 손해를 발생시킨다. 공매도는 이러한 거품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여 주가를 실제 가치에 수렴하는 데 도움을 준다. 결국 주식을 거래하는 데 어떠한 제약이 없음으로 시장이 비이성적 과열에 빠져있음을 알아챘을 때 그 거품이 꺼질 때 이익을 볼 수 있는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나라의 경제나 기업의 기본적 가치보다 주가가 지나치게 높다고 보는 이들의 주식을 서둘러 파는 소극적인 매도 전략뿐만 아니라 공매도로 이익을 극대화하는 적극적인 전략도 취할 수 있어야 한다.[7][11]

반대로 주가가 급락하는 하락장에서 신규 투자자들이 공포로 인해 쉽게 진입하지 못해 매수세가 약해 주가가 상승세로 바뀌기가 힘든데 이때 공매도 상환수요가 매수세로 진입하며 상승장으로 바꾸는 역할을 한다. 주가가 어느 정도 하락하면 공매도 투자자들은 이익을 보게 되어 추가 하락을 기다리기보다는 이익 실현을 위해 상환을 위해 매수를 하는 숏커버링을 하기 때문이다. 최근의 사례를 보자면 2008, 2011년 주가 폭락 때 여러 국가가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지수는 더 하락했었다. 시장을 반전시킬 수 있는 큰손들이 매수를 진행하고 싶어도 공매도 금지 때문에 살 수 있는 매도 물량이 적어서 결국 큰손들의 매수 시기를 늦추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신증권에서 2011년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공매도 금지 조치로 주가 부양 효과가 일어난 것은 오직 7일에 지나지 않았으며, 매도를 제한할 뿐 매수를 촉진하지 않기 때문에 효과가 제한적이었다고 밝혔다.[11]

시장이 지나친 낙관에 취해 한쪽으로만 쏠리지 않게 하는 대항 세력으로 시장의 유동성을 높여줄 수 있다.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생각하는 주식은 공매도가 없다면 매도세보다 매수세가 강하여 거래가 성사되기 어려워 거래가 줄어들고, 줄어든 만큼 유동성이 낮아진다. 공매도는 선매도 후 매수로 이뤄지기 때문에 매도의견을 반영하기 쉬워 그와 동시에 거래 성사 가능성이 커진다. 대량의 거래가 이뤄지면 유동성이 늘어나 가격정보의 반영이 빨라져 주식의 가격이 급변하지 않고 천천히 변화하게 되어 가격의 연속성에 도움이 된다. 가격이 오르고 있는 주식을 매도하고 가격이 내려가는 주식을 매수하는 역 모멘텀 투자로 인한 변동성 감소 기능도 있다.[11]

공매도는 기업의 방향에 대해 객관적인 입장에서 반대 의견을 낼 수 있게 한다. 속 빈 강정 같은 부실기업과 투자자를 속이는 사기꾼 경영자를 시장에서 끌어내는 데 도움을 준다. 투자자들은 주식에 대한 공매도가 늘어나는 걸 보며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기업의 내부에서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 회사의 부정적 경영방침을 알리고 그로 인해 회사의 주가와 대출조건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하며 기업의 경영자나 이사회에 책임 있는 경영을 하도록 만든다. 공공기관인 증권위원회의 건전성 규제에는 한계가 있는 이것을 공매도 투자자의 투자 방향이 메꿔 결과적으로 비효율적인 기업이나 경제 부문에 너무 많은 자원이 배분되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실제 엔론의 분식회계 의혹을 가장 먼저 제시한 건 헤지펀드였고 리먼 브라더스나 베어 스턴스의 부실 의혹을 제시한 건 공매도 투자자들이었다.[7][11]

만약 공매도를 금지하면, 헤지 전략을 할 수 없게 된다. 롱숏전략으로 대표되는 헤지 전략은 하락장에서의 손해를 메꾸기 위해 적정 비율의 공매도를 섞는다. 간단히 말해 공매도는 선물 매도의 크게 다르지 않다.[11][8]

단점[편집]

공매도는 여러 시장의 위기와 혼란을 초래한다. 기본적으로 주식을 빌려서 투자를 하는 만큼,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있다.[11] 일반적인 주식의 수익 구조는 주가가 상승해야 발생하나 공매도는 하락할 때 발생한다. 또한, 공매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대차거래는 기관투자자와 외국인만 가능하고 일반 투자자는 대주거래만 가능하다. 무차입 공매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이 공매도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와 기간, 높은 증거금을 담보로 빌려야 한다. 기관투자자의 공매도에 의해 많은 양의 주식이 매도로 나와 매도세가 매수세를 눌러 상승장에서는 상승 흐름을 꺾고 하락장에서는 하락 폭이 더 커지게 된다. 개인 투자자는 주가 상승에서만 이익을 얻을 수 있어 주가 상승을 기대하지만, 기관은 주가 상승은 물론 주가 하락에서도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반 투자자는 작전 세력에 의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11]

공매도는 주식이 하락할 때 이익을 얻기 때문에 작전 세력이 거짓 정보를 퍼트려 주가 하락을 유도할 수 있다. 물론 좋은 소식을 퍼트려 주가 상승을 유도하는 것도 시세 조작이지만, 현실적으로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좋은 소식보다 나쁜 소식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파괴하기가 더 쉽다. 실제 주식의 공매도 효과를 누리려 테러가 일어난 적이 종종 있다. 부정확한 루머에 근거하여 주가를 하락시키면 경영자가 경영에 쏟아야 할 노력과 자산을 주가 방어에 낭비하게 될 수 있다. 대형 공매도가 나올 경우 회사의 주가가 폭락하게 되는데 공매 상환으로 상승세 전환이 가능하다고 해도 결국 주가 방어를 위해 자사주 매입에 나서는 경우도 있다. 경영과 관련 없는 부분에 회사의 성장동력을 쏟게 되고 현금을 소모하게 되어 회사가 단기적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은 기업의 성장 가능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악질적인 행위이다. 특히 대한민국의 기업은 셀트리온이 대표적인데 셀트리온은 한국 금융시장에서 최대규모의 무차별 공매도 공격이 이뤄지고 있는 기업이다. 평일에도 수만 주씩 매도세가 나오며 조 단위의 공매도 공격이 이뤄지고 있다. 셀트리온은 공매도 세력에 의해 임상시험 사망 사고설, 회장 도주설, 분식 회계설 등의 다양한 거짓 정보가 퍼져있다.[17][11]

공매도는 세계적인 골칫거리지만 특히 한국이 공매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도 있다.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한국에서 이뤄지는 공매도의 79.5%는 외국인에 의한 것으로 현대상선, 대우건설, LG전자 등 한국의 대표 기업들도 공매도 세력에게 시달리고 있다. 한국 기업이 공매도에 취약한 이유로는 규제 수준이 선진국보다 강하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매도 주식 수가 발행 주식 수의 0.01%를 초과하는 투자자만 인적 사항과 투자 종목 등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게 하는 공매도 포지션 보고제가 존재하고 있지만, 투자자가 지키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 사항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일차적으로는 해당 기업이 공매도 세력으로부터 기업을 방어할 수 있을 정도로 기업 가치를 키워야 하지만 제도적으로도 공매도 투자자들이 활개를 치지 못하도록 하는 추가적인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17]

공매도에 여러 장점이 있어도 제도 자체가 제대로 정비되고 유지, 감시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개인투자자의 주식이 자신도 모르게 대여되는 경우가 있었다. 고객이 증권사에서 돈을 빌릴 때 반드시 동의해야 하는 약관 때문으로 고객이 담보로 맡긴 주식을 한국증권금융에 재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이럴 경우 주식 명의가 한국증권금융으로 바뀌고 이를 근거로 주식을 남에게 빌려줄 수 있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이런 약관은 주식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선택이 아닌 필수 동의 사항이라는 점에서 불공정 약관이다. 현재는 명확하게 본인 동의 절차를 거치고 있다.[18] 이외에도 2018년 4월 6일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가 발생하면서 차입 공매도만이 가능한 법과 다르게 엄청난 양의 주식이 허위 발행되어 실질적인 무차입 공매도에 이용되기도 하였다.[11]

위험[편집]

공매도는 단기 시세차익 이외의 수익을 발생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공매수의 경우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이익이 제한되지 않으나 공매도의 경우 이익은 주식의 원가에 한정되어 있고 최대 손실은 무제한이다.[11] 게다가 주식을 빌리는 과정에서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 공매도 과정에서 생기는 이자를 네거티브 수수료라고 한다. 수익은 주식을 상환하면서 시세차익으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공매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한 게임이 된다. 즉 단기적인 주가 흐름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단기 주가 예측은 매우 어려운 일에 속한다. 이러한 이유도 공매도는 장기투자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헤지 전략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다.[8]

공매도 투자자는 주가의 단기상승 가능성을 빠르게 파악해야 한다. 주가가 크게 오를 때 공매도 투자자들은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식을 매수한다. 주가가 상승하면 주식을 빌려준 증권회사로부터 마진 콜이 발생하거나 강제로 거래를 완료시킬 수 있다. 공매도자들이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매수를 시작하면 급격한 매수세가 생겨 주식 가격이 더욱 상승하며, 주가가 상승할수록 결과적으로 주식을 다시 구매해야 하는 공매도 투자자의 손해는 더욱 커지게 된다. 이러한 주가의 단기상승은 알고리즘 트레이딩을 통해 의도적으로 유도될 수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매매를 진행하는 알고리즘 트레이딩 특징상 공매도가 나온 주식을 빠르게 알아내어 공매도자를 공격하는 것이다. 알고리즘 트레이딩을 사용하여 급격한 단기상승에 당황하거나 마진 콜을 피하고자 숏 커버링을 하는 공매도 투자자에게 이익을 내려고 의도적으로 대량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다.[8]

경제가 위기 상황일 때는 국가정책으로 공매도를 일시적으로 금지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가 2008년 발생한 세계금융위기다. 이 경우 공매도 포지션을 청산할 수 있다면 이익을 보고 끝날 수 있지만, 공매도와 관련된 거래를 막으면서 포지션 청산이 불가능해진다면 오히려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이런 공매도 금지 조치는 보통 어느 정도 상승장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풀리기 마련인데, 그때가 되면 이미 적절한 청산 시점을 한참 지난 때이기 때문이다. 이 때 공매도의 수익구조 특성상 전혀 레버리지를 쓰지 않아도 총자산 이상의 손실을 볼 수 있다. 공매도는 타인의 주식이나 돈을 빌려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매도 금지를 해제할 때까지 대출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2011년 북미주식시장의 대규모 중국주식사기사건 때 뉴욕거래소가 3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했는데 이때 네거티브 리베이트는 180%에 달했다. 공매도 대출로 인한 수수료로 인해 한순간에 빚쟁이가 되어버리는 경우도 발생한다.[11][8]

인식[편집]

대중들에게 공매도 제도의 인식은 매우 나쁘다. 대한민국에서는 일반 투자자는 공매도를 사실상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가 하락을 조장하며 기업에 악영향을 끼치고 시장에 위험과 혼란을 야기한다. 대한민국에서는 개인투자자는 20억 원 미만의 대차거래를 완전 금지했다. 미국의 경우 5,000달러(500만 원) 이상의 예탁금과 준비자산을 가지고 있는 개인투자자도 예탁자산의 500%까지 대차거래를 할 수 있으며 일본에서도 200만 엔(2,000만 원)의 예탁금과 준비자산이 있으면 예탁자산의 300%까지 대차거래를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대한민국에서는 매우 적은 수량의 대주거래만이 가능하다 보니 일반 투자자에게 공매도 제도의 인식은 나쁠 수밖에 없다.[11]

반대로 전문가들은 공매도에는 분명한 순기능이 있다고 생각한다. 공매도는 가격발견 기능의 필수 요소라고 주장한다. 거품이 낀 자산의 거품을 해소하고 정상적인 가격대를 찾을 수 있게 한다. 시장 정보 효율성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공매도는 부정적인 정보를 반영하는 경로로 작동하기에 주가의 변동성을 확대하고 주가 하락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과도하게 부추긴다고 볼 수는 없다.[16] 사람들은 공매도가 거짓 악재 소문을 퍼트려 가격 하락을 유도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거짓 호재 소문을 퍼트려 가격 상승을 유도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19] 공매도를 금지한 기간동안 조사를 하니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공매도를 금지한 주식과 금지하지 않은 주식의 누적 초과 수익률을 차이가 나지 않았다. 여러 전문가도 공매도 금지는 가격과 실질 가치의 괴리를 확대하느냐는 질문을 했을 때 대부분의 전문가가 동의했고, 동의하지 않은 전문가는 단 한 명도 없었다.[20]

제도[편집]

  • 공매도 공시제도

공매도 공시제도는 공매도 잔고를 대량 보유한 개인, 법인 투자자 또는 대리인이 공매도 잔고가 상장주식 총수 대비 0.5% 이상일 때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제도이다.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해당 투자자는 성명과 주소, 국적 등 인적사항을 공매도 잔고 비율이 0.5%에 도달한 날부터 3영업일 오전 9시 이내까지 공시해야 한다. 또한 일별 잔고 비율이 0.5%를 넘은 상태를 유지한다면 매일 공시 의무가 발생한다. 투자자는 금융감독원에 공시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한국거래소는 금감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은 뒤 3일 이내 오후 6시 이후 거래소 홈페이지에 대량보유자의 인적사항과 잔량을 최종 공시하게 된다. 종목, 시장별 공매도 잔고 현황도 함께 제공된다.[4]

  • 공매도 잔고 보고제도

공매도 잔고 보고 제도는 주식 발행량의 일정 비율 이상으로 공매도 포지션을 쌓은 것에 대해 투자자가 해당 주식의 종목명, 투자자의 성명 등 인적 사항, 발행 주식 수 대비 공매도 포지션 비율 등을 금융당국에 보고토록 하는 제도이다. 공매도에 의한 시장 교란과 주가 왜곡을 막아 투자자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호주, 독일, 프랑스 등 상당수 선진국이 공매도 보고제도와 공시제도를 동시에 시행하고 있다. 한국도 2012년 8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장사 발행 주식의 0.01% 이상 공매도 포지션을 가진 투자자는 금융감독원에 의무적으로 이 사실을 보고해야 했다. 영국(0.25%) 일본(0.25%) 홍콩(0.02%)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기준이 엄격한 편이다. 증권사 등이 주식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공매도를 한 것은 포지션 계산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2016년 6월 30일부터는 잔고가 0.01% 이상이어도 평가액이 1억 원 미만이면 보고 의무를 면제받게 된다. 다만 평가액이 10억 원이 넘으면 잔고에 관계없이 보고해야 한다.[21]

  •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는 공매도 거래가 급증한 종목에 대해 다음 거래일에 공매도 거래를 금지하는 제도이다. 공매도는 신용거래에서 매도인이 주권의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주권을 빌려 매도를 하는 것이다. 증권회사나 증권금융회사에서 빌린 주식을 판매하는 형태는 실물 거래이나 판매하는 주식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매도라고 한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는 외국인, 기관 투자자가 공매도로 시세 조종을 한다는 주장에 대한 보완책으로 2017년 3월 27일 도입되었다.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1.당일 거래에서 공매도 비중 20% 이상(코스닥‧코넥스 시장은 15% 이상), 2.공매도 비중 직전 40거래일 평균 대비 2배 이상 증가, 3.전날 종가 대비 5% 이상 하락 등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어도 공매도 거래 금지가 풀리면 바로 공매도 거래 비중이 늘어나는 등 제도상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22]

용어[편집]

  • 공매도 비율

공매도 비율(Short sale ratio, 空買渡比率)주식시장의 움직임을 예측하기 위해 미국의 금융 저술가인 조셉 그랜빌(Joseph Ensign Granville)이 제시한 주식투자지표로 신용거래에서 매각한 주식 대부분이 언젠가는 재매입에 충당되므로 주가 상승의 한 요인이 된다는 전제하에 대주잔고를 전체 거래량으로 나눈 비율이다. 일반적으로 5일 단위로 계산되며 대주잔고의 5일간의 합계를 거래량의 5일간의 합계로 나누어서 산출한다. 공매도 비율이 100% 초과하면 주가는 상승하고 공매도 비율이 20% 이하라면 주가는 하락한다.[23]

  • 리콜

리콜(Recall)은 사전에 약정된 대차거래 기간 종료 이전 대차 거래를 조기 종료하는 것으로 신청 리콜과 매도 리콜로 구분할 수 있다. 신청 리콜은 주식 대차거래 시 대여자의 권리 중 하나로서, 대여자가 회사의 영업점 내점 또는 전화로 대여한 주식을 반환 요청하는 것이다. 통상 신청 리콜을 하게 되면 요청일 4일 후에 주식이 반환된다. 매도리콜은 대여자가 대여 중인 주식을 매도하는 것으로 주식 대여 여부와 무관하게 언제라도 대여 중인 주식을 매도할 수 있습니다.[24]

  • 숏스퀴즈

숏스퀴즈(Short squeeze)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공매도했던 투자자들이 주가 상승으로 인해 손해를 보거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식을 사야만 하는 상황을 말한다. 급격한 매수세가 생겨 주식 가격이 더욱 상승하며, 주가가 상승할수록 결과적으로 주식을 다시 구매해야 하는 공매도 투자자의 손해는 더욱 커지게 된다.[25]

암호화폐[편집]

암호화폐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암호화폐를 이용한 공매도가 급증하고 있다. 암호화폐에서 공매도는 마진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이뤄진다. 거래소로부터 현금이나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기축통화를 빌려 코인을 매수하는 것을 롱마진(long margin)이라 하고 거래소로부터 코인을 빌려 매도한 뒤 실제 가격이 하락하면 싸게 되사서 갚는 것을 숏마진이라 한다. 그러나 암호화폐 시장은 기존의 유가증권시장과 다르게 관련된 규제나 법규가 마련되어있지 않아 국가마다 마진거래를 지원 여부가 다르며 대부분의 거래소는 자율적인 상한선을 둔다. 일반적으로는 최대 25배의 레버리지를 제공하며, 특정 거래소는 100배의 레버리지를 제공하기도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마진거래를 통한 공매도 상품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경기남부청 사이버수사대는 2018년 1월 1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박장 개장 등의 혐의로 코인원 관계자들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암호화폐는 통신판매업으로 분류, 금융상품으로서 공매도를 인가받은 주식시장과는 다르게 공매도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8년 6월 경찰이 가상화폐 마진거래는 도박으로 결론을 내 수사를 진행했다. 국내 3위 규모의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을 수사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도박장 개장 및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협의로 차명훈 코인원 대표와 이사 1명, 코인원 법인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하였다. 또 마진거래를 이용해 암호화폐를 거래한 코인원 회원 20명을 도박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인가받은 금융업체가 아닌 암호화폐 거래소가 신용공여를 하는 것을 불법으로 보고 있다.[26]

일본에서는 2019년 3월 18일 암호화폐 마진거래에서 차입금을 초기증거금의 4배로 제한하는 '금융상품결제서비스법' 개정 초안을 승인하였다. 암호화폐 마진거래의 차입금 한도를 외환거래와 비슷한 수준으로 정하고 마진거래 관련 업체는 새로운 등록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등록자격을 확보한 업체는 기존의 증권사와 비슷한 수준의 관리, 감독을 받는다.[27]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는 마진거래 서비스를 지원하나 한국에서는 마진거래를 지원하지 않는다. 2018년 12월 국내 콘퍼런스를 열어 선물 마진거래 출시 계획을 밝힌 오케이엑스는 대한민국에서 마진거래의 불법성 우려가 제기되어 대한민국 국적 사용자에게 마진거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오케이엑스는 한국의 법을 존중한다며 마진거래 서비스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의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개발한 것이며 특정 시장에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고 했다.[28] 2019년 7월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역시 대한민국 국적 사용자의 마진거래 서비스를 제한한다고 밝혔다.[29]

그러나 이처럼 대한민국에서 암호화폐 마진거래가 제한되며 중국 거래소를 비롯한 글로벌 거래소들이 국내 시장을 잠식한다는 위험성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있다. 2018년 10월 한국금융 ICT 융합학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신근영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장은 중국 거래소들의 국내 진출로 한국 거래소들이 역차별 문제가 심각한 만큼 근본적 해결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합리적 규제가 가장 중요하고, 규제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외국 거래소 영업을 허가제로 정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비트의 이석우 대표는 국내 거래소는 금융감독원의 감사 지적을 받아 해외 송금이 되지 않아 해외 투자가 모두 막혀있다며 매우 답답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30]

사건사고[편집]

  • 퀀텀펀드 영국 파운드 스털링화 공매도 사건

조지 소로스가 경영한 헤지펀드로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헤지펀드 중 하나인 퀀텀펀드(Quantum Group of Funds)는 유로화를 위한 1992년 영국의 유럽 환율조정메커니즘(ERM2) 가입 이후 독일의 금리 인상에 따른 영국의 방어적 금리 인상과 영란은행의 파운드화 매수를 보고 모든 자금을 동원해 파운드화의 공매도에 나선다. 영국은 단기금리를 10% 인상하며 파운드화 방어에 나섰으나 시장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고 항복을 선언하고 ERM2를 탈퇴하게 된다. 결국, 영국은 유로화 도입을 포기한다.

  • 엔론 회계부정 공매도 사건

미국의 가장 혁신적인 회사로 뽑히던 에너지 회사 엔론은 한 때 1,00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며 미국 7대 기업으로 불릴 정도로 큰 기업이었으나 수년간 차입에 의존한 무리한 문어발식 신규 사업 진출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보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장부 조작 본부인 랩터 조합을 세우고 장부를 조작하는 분식회계를 저지른다. 결국 내부고발로 2001년 말 회사가 수년간 분식회계를 통해 회사의 재무 상태를 허위로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고 2001년 12월 파산 신청을 한다. 엔론의 주식은 100달러 수준에서 30센트 수준으로 폭락을 했는데, 이때 공매도 투자자들은 막대한 이득을 챙겼다. 엔론의 분식회계를 최초로 알아차린 것은 공매도 투자자들이었는데, 월스트리트의 저명한 공매도 투자자 짐 채노스 등은 엔론의 회계장부의 엔론의 분식회계를 알아차리고 2000년 말부터 엔론의 주식을 공매도해왔다. 이 사건으로 공매도 투자의 장점이 알려졌고 장부 조작을 뜻하는 'cosmetic accounting'이라는 문구가 일본에서 '분식회계'로 번역되어 알려지게 되었다.[7][31]

  •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건

2018년 4월 6일 삼성증권이 직원 보유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 과정에서 배당금 대신 해당 단위의 주식을 주면서 일어난 사태로 알려진 사건이다. 1주당 1,000원을 배당해야 하는데 1주당 1,000주를 배당하는 사태가 발생했고 일부 직원이 이 주식을 매도하여 주가가 폭락했다. 삼성증권 주가는 11.68% 폭락했다 변동성 완화 장치(VI)가 여러 차례 발동하며 전일 종가의 3.64%보다 하락한 가격에 장을 마감했다. 오류 사태로 매도된 물량은 501만 3000주로 전일 전체 거래량의 10배에 가까운 물량이 특정 시각에 몰아서 나온 것이다. 삼성증권은 이날 매도되었던 물량을 매수하거나 대차하는 방식으로 전량 확보해 정상화했다고 밝혔으나 이 사건이 문제가 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무차입 공매도가 이뤄졌다는 점이다. 이 사건이 발생한 이유는 팻핑거로 인한 인적 사고였지만, 주식을 발주하는 담당자들은 하루 전에 우리사주 배당 발주를 시스템에 입력했고 결재 라인을 모두 통과하여 무차입 공매도가 이뤄진 것이다. 이러한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장치가 작동했어야 하는데 그런 안전장치도, 금융감독원의 역활도 없었다. 이는 없는 주식을 만들어내어 임의로 판매하는 게 가능한 것으로 금융사가 있는 기업이 금융사가 없는 기업의 주식을 공매도하여 상대 기업의 주가를 폭락하게 만들거나 적대적 인수합병이나 지분 확보를 위한 자사주 매입에도 공매도를 이용할 수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할 수 없는데 기업은 가상 공매도까지 가능한 것으로 현대 금융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로 볼 수 있는 것이다.[11][32]

각주[편집]

  1. 1.0 1.1 1.2 공매도〉, 《네이버 지식백과》
  2. 2.0 2.1 공매도〉, 《네이버 지식백과》
  3. 3.0 3.1 공매도〉, 《네이버 지식백과》
  4. 4.0 4.1 공매도 공시제도〉, 《네이버 지식백과》
  5. 5.0 5.1 공매도〉, 《위키백과》
  6. Long/short equity〉, 《위키피디아》
  7. 7.0 7.1 7.2 7.3 7.4 7.5 누가 짜릿한 추락을 기다리나?〉, 《네이버 캐스트》
  8.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공매도〉, 《위키피디아》
  9. 9.0 9.1 Hedge fund〉, 《위키피디아》
  10. 공매도〉, 《네이버 지식백과》
  11. 11.00 11.01 11.02 11.03 11.04 11.05 11.06 11.07 11.08 11.09 11.10 11.11 11.12 11.13 11.14 11.15 11.16 11.17 11.18 공매도〉, 《나무위키》
  12. 대차거래〉, 《네이버 지식백과》
  13. 대차거래란?〉, 《한국예탁결제원》
  14. 대주거래〉, 《네이버 지식백과》
  15. 정선영 기자, 〈(공매도 이대로 괜찮나②) 전문가들 "순기능 있지만 예외 없애야"〉, 《연합인포맥스》, 2019-01-09
  16. 16.0 16.1 황세윤 연구원, 〈공매도 규제효과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 2016-11-15
  17. 17.0 17.1 공매도〉, 《네이버 지식백과》
  18. 신선미 기자, 〈나 몰래 내 주식이 대여된다?〉, 《한국경제TV》, 2016-10-25
  19. 김선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시사이슈 찬반토론) 증시의 공매도 허용은 옳을까요〉, 《생글생글》, 2013-04-22
  20. 신현호 경제평론가, 〈삼성증권 사고 부른 공매도, 금지해야 할까요〉, 《한겨레》, 2018-04-22
  21. 공매도 잔고 보고제도〉, 《네이버 지식백과》
  22.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 《네이버 지식백과》
  23. 공매도 비율〉, 《네이버 지식백과》
  24. 대차거래설명서〉, 《KB증권》
  25. 숏스퀴즈〉, 《네이버 지식백과》
  26. 최해민 기자, 〈경찰 "가상화폐 코인원 마진거래는 도박" 결론〉, 《연합뉴스》, 2018-06-07
  27. 하이레 기자, 〈日 암호화폐 마진 거래 개정법 통과... 레버리지 2~4배 제한〉, 《토큰 포스트》, 2019-03-19
  28. 오세성 기자, 〈가상화폐거래소 오케이엑스 '불법 우려' 마진거래, 국내선 서비스 안 한다〉, 《한국경제》, 2018-12-06
  29. 김우람 기자, 〈(단독) '글로벌 1위' 바이낸스, 코인 마진 거래 서비스 한국인 제한 유력〉, 《이투데이》, 2019-07-04
  30. CBC뉴스,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선물 마진거래’, 규제 허점 비집기?〉, 《네이버 포스트》, 2018-12-04
  31. 엔론〉, 《나무위키》
  32.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 《나무위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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