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상장"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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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도둑상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이유는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암호화폐 거래소와 관련된 법률이 전무하며 상장 기준도 거래소마다 다른 것이 원인이다. 기존의 상장은 증권상장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증권상장의 법적 성격에 대해 대법원은 "유가증권시장에 유가증권의 상장을 희망하는 발행회사와 주식 회사 한국 증권선물거래소 사이에 체결되는 상장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이라고 판결했다. 즉, 상장은 상장계약의 의해 이뤄지고 이 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으로 특정 암호화폐와 특정 암호화폐 거래소가 상장할 때 계약을 통해 이뤄진다면 이 경우에도 역시 사법상의 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 이러한 도둑상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이유는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암호화폐 거래소와 관련된 법률이 전무하며 상장 기준도 거래소마다 다른 것이 원인이다. 기존의 상장은 증권상장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증권상장의 법적 성격에 대해 대법원은 "유가증권시장에 유가증권의 상장을 희망하는 발행회사와 주식 회사 한국 증권선물거래소 사이에 체결되는 상장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이라고 판결했다. 즉, 상장은 상장계약의 의해 이뤄지고 이 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으로 특정 암호화폐와 특정 암호화폐 거래소가 상장할 때 계약을 통해 이뤄진다면 이 경우에도 역시 사법상의 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 ||
− | + | 도둑상장은 계약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법적인 규율이 필요하다. | |
그러나 암호화폐는 탈중앙화를 목표로하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거래소는 상장을 자율적으로 할 권한이 있다. 최초 상장이 아닌 경우 암호화폐의 유동성이 증가하여 암호화폐에 이득이 되는데, 최초 상장만을 별도로 규제하는 것은 탈중앙화 원칙에 위배된다. | 그러나 암호화폐는 탈중앙화를 목표로하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거래소는 상장을 자율적으로 할 권한이 있다. 최초 상장이 아닌 경우 암호화폐의 유동성이 증가하여 암호화폐에 이득이 되는데, 최초 상장만을 별도로 규제하는 것은 탈중앙화 원칙에 위배된다. |
2019년 8월 23일 (금) 14:50 판
도둑상장은 특정 암호화폐를 암호화폐 거래소가 해당 암호화폐의 개발진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거래소에 상장시키는 것이다.
개요
도둑상장은 특정 암호화폐를 암호화폐 거래소가 해당 암호화폐의 개발진이나 프로젝트 팀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거래소에 상장시키는 것을 말한다. 자율상장, 납치상장, 기습상장, 무허가상장 등으로도 불린다. 이러한 도둑상장이 가능한 것은 탈중앙화된 블록체인의 특성상 소스코드와 API 등이 공개되어 있기 때문이다. 거래소는 공개된 오픈소스와 API를 통해 암호화폐를 모은 뒤 상장한다. 탈중앙화를 목표로 하는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한 암호화폐를 상장하는 것을 도둑상장이라고 불러야하는지 이 도둑상장이라는 단어 자체가 논란의 여지가 있다. 반대로 도둑상장은 거래소가 초기 거래량을 확보해 수수료 수익을 얻는 것만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의견도 있다.
찬성 입장
기본적으로 도둑상장이라는 단어 자체도 문제가 된다. 블록체인은 탈중앙화되어 있으며 프로젝트의 소느는 공개되어 있다. 이 생태계에서 이미 개발자가 공개한 오픈소스를 이용해 상장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보면 모든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지만 그 누구도 왜 상장을 했는지 묻지 않으며, 비트코인을 개발한 사토시 나카모토와 이더리움을 개발한 비탈릭 부테린에게 상장 허락을 받지 않는다. 완전한 탈중앙화 네트워크를 지향하는 프로젝트라면 거래소에 상장되어도 왜 상장했느냐고 묻지 않는다. 또한 암호화폐를 상장할 때 일부 거래소는 프로젝트 팀으로부터 고액의 상상 수수료를 받는 관행이 있는데 이것을 개선할 수 있다. 따라서 도둑상장은 탈중앙화된 블록체인의 특성상 도둑상장이 아닌 기습상장, 자율상장으로 불러야한다.
반대 입장
블록체인 기술이 탈중앙화되었다고 해서 프로젝트가 탈중앙화된 것은 아니다. 도둑상장으로 인해 프로젝트의 로드맵이 무너질 수 있다. 기존의 사업 개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데 최초상장의 경우 특정 거래소와 사업적 파트너십을 맺으며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최초 단독 상장이라며 이벤트를 진행하거나 마케팅을 하는 행위가 거짓이 되며, 기존 계약 체결이 된 거래소와의 약정 위반 행위가 될 수 있다. 가장 큰 문제점은 해당 암호화폐의 가치 방어에 치명적인 행위가 된다는 것이다. 프로젝트팀은 암호화폐의 가치를 방어하고 싶어하지만 도둑상장을 통해 가치 방어를 위한 장치들이 무너질 수 있다. 특히 도둑상장을 한 거래소가 시장에서 신뢰받지 못하는 거래소일 경우 상장된 암호화폐에대해 투자자들이 부정적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거래소가 도둑상장을 하는 이유는 초기 거래량을 확보하여 투자자들을 모은 뒤 초기 거래량을 통한 수수료 수익을 얻는 것만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이슈화와 수익을 위해 IEO 직후 혹은 특정 거래소와의 최초 상장이 확정되는 해당 상장일보다 하루 혹은 몇 시간 앞두고 기습적으로 도둑상장을 하여 투자자를 뺏고 가치를 폭락하는 문제가 있다.
이외의 입장
도둑상장이 암호화폐에 악재로 작용하는 것은 최초상장일 경우이다. 최초상장일 경우 특정 거래소와의 파트너십이나 가치 방어에 문제가 생기지만, 최초상장이 아니라면 오히려 상장이 되면 일반적인 교차상장의 경우가 되는 것이라 더 많은 거래소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것이라 해당 암호화폐에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제도
이러한 도둑상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이유는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암호화폐 거래소와 관련된 법률이 전무하며 상장 기준도 거래소마다 다른 것이 원인이다. 기존의 상장은 증권상장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증권상장의 법적 성격에 대해 대법원은 "유가증권시장에 유가증권의 상장을 희망하는 발행회사와 주식 회사 한국 증권선물거래소 사이에 체결되는 상장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이라고 판결했다. 즉, 상장은 상장계약의 의해 이뤄지고 이 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으로 특정 암호화폐와 특정 암호화폐 거래소가 상장할 때 계약을 통해 이뤄진다면 이 경우에도 역시 사법상의 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도둑상장은 계약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법적인 규율이 필요하다.
그러나 암호화폐는 탈중앙화를 목표로하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거래소는 상장을 자율적으로 할 권한이 있다. 최초 상장이 아닌 경우 암호화폐의 유동성이 증가하여 암호화폐에 이득이 되는데, 최초 상장만을 별도로 규제하는 것은 탈중앙화 원칙에 위배된다.
관련된 법률이나 규제 없이는 계속해서 상장과 관련한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기존 법률에 유추하여 해석하거나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법률적인 안정성 문제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없애려면 관련된 법률을 제정해야한다.
도둑상장으로 유명한 거래소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