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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금세탁방지(AML, Anti-Money | + | '''자금세탁방지'''<!--자금 세탁 방지, 자금세탁 방지, 자금 세탁방지, 자금 세탁 방지-->(AML, Anti-Money Laundry)<!--Anti Money Laundry-->란 경제학 용어로서 국내외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자금의 세탁을 적발 및 예방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로서 사법제도, 금융제도, 국제협력을 연계하는 종합 관리시스템을 의미한다. 영어로 '''AML'''(에이엠엘)이라고 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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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금세탁]]<!--자금 세탁-->이란 일반적으로 "자금의 위법한 출처를 숨겨 적법한 것처럼 위장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각국의 법령이나 학자들의 연구목적에 따라 구체적인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불법재산의 취득·처분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및 탈세목적으로 재산의 취득·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로 규정(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2조 제4호 및 범죄수익규제법 제3조 참조)하고 있다.<ref name="지식백과">[네이버 지식백과] 자금세탁방지제도 [Anti-Money Laundering System] (시사경제용어사전, 2017. 11., 기획재정부)</ref> | ||
− | + | 한국의 자금세탁방지 제도(Anti-Money Laundering System)는 2001년 9월 3일 국회에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과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의결되고, 같은 달 27일 공포됨으로써 시작되었다. 그 해 11월 28일 동 법률 시행과 함께 이를 위한 정부기관으로 [[금융정보분석원]](Korea Financial Intelligence Unit; KoFIU)이 출범함으로써 한국에도 본격적으로 자금세탁방지 제도가 도입되었다. 또한 2008년 12월 22일에는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시행함으로써 한국은 공중협박자금(테러자금) 조달 금지제도도 갖추게 되었다.<ref name="지식백과"></ref> | |
− | + | 일반적으로 자금세탁행위는 "범죄행위로부터 얻은 불법자산을 합법적인 자산인 것처럼 위장하는 과정"을 의미하나, 각국의 정치 사회적인 환경, 연구목적, 법령 등에 따라 달리 정의한다. 국제 자금세탁방지 기구인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는 자금세탁행위를 "범죄수익의 불법원천을 가장하기 위한 과정"(the process of criminal proceeds in order to disguise illegal origin)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다른 나라와 달리 [[탈세]]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ㆍ가장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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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금융제도, 사법제도 및 국제협력체계를 상호 연계하여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종합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 ||
− | + | * '''금융제도''' : 금융기관 등의 고객확인의무와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로 의심되는 거래(STR), 고액현금거래(CTR)를 금융정보분석원(Korea Financial Intelligence Unit ; KoFIU)에 보고하는 제도이다. | |
− | * | + | * '''사법제도''' :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범죄로부터 얻은 수익 및 재산을 몰수ㆍ추징, 금융기관 등이 범죄수익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제도이다. |
− | + | *''' 국제협력''' : 국가간 자금세탁 관련 정보교환, 수사공조 등 상호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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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외환자유조치에 따라 파생될 수 있는 불법자금의 유출입을 방지하고 금융거래를 이용한 불법자금의 세탁행위를 차단하고자 발의되었으며, UN, OECD 등 국제기구의 자금세탁방지제도 강화추세에 동참하여 우리나라 및 국내 금융기관의 대외신인도 제고하기 위함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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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지능ㆍ고도화되는 범죄의 효과적인 예방과 적절한 대응을 위해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등에 대한 자금흐름 과정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관리체제를 강화하고자 한다. |
− | * | + | * 금융기관 등의 자금세탁방지 제도 강화를 통해 대ㆍ내외 신인도 및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으며, 불법자금과 연루되어 불이익을 받거나 금융기관의 명성과 평판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 | * 국제 자금세탁방지 기구인 [[FATF]]는 각국의 자금세탁방지제도 도입 및 상호협력 강화를 권고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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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유럽의회는 2018년 6월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 지침을 개정했다. AMLD5(the 5th Anti-Money Laundering Directive)로, 2020년 1월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유럽에서 운영되는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와 디지털 월렛 담당자는 엄격한 KYC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지방당국에 등록 후 모든 거래를 모니터링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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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2019년 4월,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렉스]](Bittrex)가 [[고객신원확인]](KYC)과 자금세탁방지(AML)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뉴욕주 금융서비스국으로부터 [[비트라이선스]]를 거절당했다. 뉴욕감독청과 주정부가 암호화폐 관련 사업 표준을 만들고 사이버 보안과 AML을 준수하는 비트라이선스를 시행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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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현황=== | ||
+ | * '''[[빗썸]]'''(Bithumb) : 2018년 [[FATF]]가 자금세탁방지 주요 국가로 지정한 나라의 거래소 이용 제한 조치를 강행했다. 2019년 2월, FATF 총회 결과를 반영해 북한, 이란, 시리아, 파키스탄 등 14개국 사용자의 신규 회원가입을 차단했다. 회원가입 시 휴대전화 본인인증 및 거주지 확인 의무화 등 KYC 인중을 강화하고 보안방어 시스템을 통해 위험이 감지된 [[아이디]](ID)를 사전에 차단한다. 또한, 범죄예방을 위한 핫라인을 구축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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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업비트]]'''(Upbit) : 금융범죄나 부당취득 위험 대상인 개인과 기업의 거래를 제한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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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코인원]]'''(Coinone) : 2019년 2월 구축한 [[AML]] 시스템을 통해 자금세탁의심 거래 패턴을 분석하고 자체 규정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필터링된 의심 거래에 대해선 실시간 분석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심 거래에 대해선 내부 준법감시인에 보고(STR) 되도록 하는 대응절차를 수립했다. 2019년 8월 AML 전문대응팀을 구성하고 직원알기제도(KYE, Know Your Employee) 규정을 통한 임직원 검증과 내부 AML 정기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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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코인빗]]'''(Coinbit) : 암호화폐 거래소 최초 전문 준법감시인으로 구성된 준법감시위원회를 발족 및 운영 중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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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고팍스]]'''(Gopax) : 본인확인(KYC) 또는 자금세탁방지(AML)등 자산관리 업무, 블록체인 게이트웨이 등 의무적으로 은행처럼 감시감독을 강조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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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후오비코리아]]'''(HuobiKorea) :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과 '특정 금융거래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보완하고 자체 FDS(Fraud Detection System)알고리즘, 다양한 거래 패턴 업데이트 방침을 지니고 있다. 또한, [[다날]]의 모바일 인증 솔루션을 활용한 KYC 기능 도입, AML 규정을 지속 강화 중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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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 ||
+ | [[파일: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글자.png|썸네일|300픽셀|'''[[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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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6월 21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최종 권고안이 발표됐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암호화폐를 가상자산, 암호화폐 거래소를 가상자산 취급업소로 규정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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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상자산 취급업소란?''' | ||
+ | 암호화폐 거래소, 커스터디(암호화폐 수탁)서비스 제공업체, 크립토 벤처, 크립토 펀드운용 기업을 모두 포함하며 소규모 공구방 등 개인이 운영하는 중계 및 판매 서비스를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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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FATF 최종 권고안에 따르면, 국가는 테러자금과 관련된 경제적 제재 대상인 사람이나 단체에게 자금이 전달될 수 없도록 해야한다. 따라서 VA가 송금되는 경우에도 일반자산의 송금이나 이체와 동일하게 지체 없이 자금을 동결시킬 수 있다. 그리고 VASP는 고객확인(CDD)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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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고객이‘1000 USD/EUR 이상’거래를 할 경우, CDD에 따라서 세부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결국 국가는 ‘VASP가 정확한 송금인 요구 정보와 수취인 요구 정보를 획득·보관하고, 이를 수취기관에 제공하는지’ 그리고 ‘수취기관이 송금인 요구 정보(일부)와 정확한 수취인 요구 정보를 획득·보관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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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금 송금 시, 취급업체가 확인 보관해야 하는 고객 정보 사항은,''' | ||
+ | :(i) 송금인 성명, | ||
+ | :(ii) 거래 처리에 사용된 송금 계좌번호 (예: 암호화폐 지갑) | ||
+ | :(iii) 송금인 주소 또는 국가등록 신분번호 또는 신원 식별이 가능한 처리업체 등록 고객번호(거래번호 불가), 또는 출생연도, 출생지 | ||
+ | :(iv) 수취자 성명 | ||
+ | :(v) 거래 처리에 사용된 수취계좌번호(예: 암호화폐 지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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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가상자산 관련 국제기준 및 공개성명서 채택 === | ||
+ | * FATF는 가상자산(Virtual Assets), 가상자산 취급업소(Virtual Assets Service Provider)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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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가상자산 관련 주석서 확정 === | ||
+ | * 권고기준과 함께 각국이 지켜야 할 구속력 있는 국제기준 확정 | ||
+ | * 가상자산 취급업소가 준수해야 할 의무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가상자산 관련 주석서’를 최종 확정 ⇒ 이미 FATF의 권고기준 및 주석서의 주요내용을 반영한 특정 금융정보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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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용문| | ||
+ | '''【참고】가상자산 관련 주석서의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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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➀ [인·허가 또는 신고·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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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자산 취급업소는 감독당국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 등록해야 한다.(자율규제기관에 의한 허가 등은 불인정) | ||
+ | → 범죄(경력)자의 가상자산 진입을 차단하고, 미신고영업은 제재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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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➁ [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제·감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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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독당국에 의해 감독되어야 하고, 감독당국은 효과적인 감독수단을 보유해야 한다. | ||
+ | 감독당국은 가상자산 취급업소의 의무위반 시 허가·신고를 취소·제한·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 효과적·비례적·억제적 제재 부과 권한을 보유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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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➂ [예방조치 이행의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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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자산 취급업소에게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한다.(고객확인의무, 의심거래보고 등) | ||
+ | 기존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가상자산 송금도 송금·수취기관 모두 송금인․ 수취인 관련 정보를 수집·보유하고 필요시 당국에 정보를 제공한다.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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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 가상자산 관련 지침서 발간 === | ||
+ | * FATF는 각국 정부, 이해관계자가 실제 운용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해설서 성격의 비구속적인 지침서를 발간⇒ 향후 가산자산 관련 특금법 개정이 완료될 경우, 하위법령 개정에 同 가이던스 내용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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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또한, 금번 확정된 국제기준은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19.3.23일,유엔안보리결의 2462호)와 G20 정상회의 및 G20 재무장관회의의 요청 및 지지에 따른 것이며,- FATF의 가상자산 관련 국제기준 마련 결과를 일본 G20 정상회의(일본 오사카, ’19.6.28~29일)에 보고할 예정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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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 | ||
+ |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공식 홈페이지 http://www.fatf-gafi.org/ | ||
+ |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6월 최종 권고안 원문> - http://www.fatf-gafi.org/publications/fatfrecommendations/documents/guidance-rba-virtual-assets.html, 2019-06-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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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같이 보기 == | ||
+ |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 ||
+ | * [[고객신원확인]] | ||
+ | * [[암호화폐 거래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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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호화폐 거래|검토 필요}} |
2020년 11월 14일 (토) 13:15 기준 최신판
자금세탁방지(AML, Anti-Money Laundry)란 경제학 용어로서 국내외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자금의 세탁을 적발 및 예방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로서 사법제도, 금융제도, 국제협력을 연계하는 종합 관리시스템을 의미한다. 영어로 AML(에이엠엘)이라고 쓴다.
목차
개요[편집]
자금세탁이란 일반적으로 "자금의 위법한 출처를 숨겨 적법한 것처럼 위장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각국의 법령이나 학자들의 연구목적에 따라 구체적인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불법재산의 취득·처분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및 탈세목적으로 재산의 취득·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로 규정(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2조 제4호 및 범죄수익규제법 제3조 참조)하고 있다.[1]
한국의 자금세탁방지 제도(Anti-Money Laundering System)는 2001년 9월 3일 국회에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과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의결되고, 같은 달 27일 공포됨으로써 시작되었다. 그 해 11월 28일 동 법률 시행과 함께 이를 위한 정부기관으로 금융정보분석원(Korea Financial Intelligence Unit; KoFIU)이 출범함으로써 한국에도 본격적으로 자금세탁방지 제도가 도입되었다. 또한 2008년 12월 22일에는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시행함으로써 한국은 공중협박자금(테러자금) 조달 금지제도도 갖추게 되었다.[1]
일반적으로 자금세탁행위는 "범죄행위로부터 얻은 불법자산을 합법적인 자산인 것처럼 위장하는 과정"을 의미하나, 각국의 정치 사회적인 환경, 연구목적, 법령 등에 따라 달리 정의한다. 국제 자금세탁방지 기구인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는 자금세탁행위를 "범죄수익의 불법원천을 가장하기 위한 과정"(the process of criminal proceeds in order to disguise illegal origin)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다른 나라와 달리 탈세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ㆍ가장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체제[편집]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금융제도, 사법제도 및 국제협력체계를 상호 연계하여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종합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 금융제도 : 금융기관 등의 고객확인의무와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로 의심되는 거래(STR), 고액현금거래(CTR)를 금융정보분석원(Korea Financial Intelligence Unit ; KoFIU)에 보고하는 제도이다.
- 사법제도 :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범죄로부터 얻은 수익 및 재산을 몰수ㆍ추징, 금융기관 등이 범죄수익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제도이다.
- 국제협력 : 국가간 자금세탁 관련 정보교환, 수사공조 등 상호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배경[편집]
- 외환자유조치에 따라 파생될 수 있는 불법자금의 유출입을 방지하고 금융거래를 이용한 불법자금의 세탁행위를 차단하고자 발의되었으며, UN, OECD 등 국제기구의 자금세탁방지제도 강화추세에 동참하여 우리나라 및 국내 금융기관의 대외신인도 제고하기 위함이다.
필요성[편집]
- 지능ㆍ고도화되는 범죄의 효과적인 예방과 적절한 대응을 위해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등에 대한 자금흐름 과정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관리체제를 강화하고자 한다.
- 금융기관 등의 자금세탁방지 제도 강화를 통해 대ㆍ내외 신인도 및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으며, 불법자금과 연루되어 불이익을 받거나 금융기관의 명성과 평판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국제 자금세탁방지 기구인 FATF는 각국의 자금세탁방지제도 도입 및 상호협력 강화를 권고한다.
현황[편집]
글로벌 현황[편집]
- 유럽의회는 2018년 6월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 지침을 개정했다. AMLD5(the 5th Anti-Money Laundering Directive)로, 2020년 1월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유럽에서 운영되는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와 디지털 월렛 담당자는 엄격한 KYC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지방당국에 등록 후 모든 거래를 모니터링 해야 한다.
- 2019년 4월,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렉스(Bittrex)가 고객신원확인(KYC)과 자금세탁방지(AML)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뉴욕주 금융서비스국으로부터 비트라이선스를 거절당했다. 뉴욕감독청과 주정부가 암호화폐 관련 사업 표준을 만들고 사이버 보안과 AML을 준수하는 비트라이선스를 시행하고 있다.
국내 현황[편집]
- 빗썸(Bithumb) : 2018년 FATF가 자금세탁방지 주요 국가로 지정한 나라의 거래소 이용 제한 조치를 강행했다. 2019년 2월, FATF 총회 결과를 반영해 북한, 이란, 시리아, 파키스탄 등 14개국 사용자의 신규 회원가입을 차단했다. 회원가입 시 휴대전화 본인인증 및 거주지 확인 의무화 등 KYC 인중을 강화하고 보안방어 시스템을 통해 위험이 감지된 아이디(ID)를 사전에 차단한다. 또한, 범죄예방을 위한 핫라인을 구축했다.
- 업비트(Upbit) : 금융범죄나 부당취득 위험 대상인 개인과 기업의 거래를 제한하고 있다.
- 코인원(Coinone) : 2019년 2월 구축한 AML 시스템을 통해 자금세탁의심 거래 패턴을 분석하고 자체 규정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필터링된 의심 거래에 대해선 실시간 분석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심 거래에 대해선 내부 준법감시인에 보고(STR) 되도록 하는 대응절차를 수립했다. 2019년 8월 AML 전문대응팀을 구성하고 직원알기제도(KYE, Know Your Employee) 규정을 통한 임직원 검증과 내부 AML 정기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 코인빗(Coinbit) : 암호화폐 거래소 최초 전문 준법감시인으로 구성된 준법감시위원회를 발족 및 운영 중이다.
- 고팍스(Gopax) : 본인확인(KYC) 또는 자금세탁방지(AML)등 자산관리 업무, 블록체인 게이트웨이 등 의무적으로 은행처럼 감시감독을 강조하고 있다.
- 후오비코리아(HuobiKorea) :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과 '특정 금융거래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보완하고 자체 FDS(Fraud Detection System)알고리즘, 다양한 거래 패턴 업데이트 방침을 지니고 있다. 또한, 다날의 모바일 인증 솔루션을 활용한 KYC 기능 도입, AML 규정을 지속 강화 중이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편집]
2019년 6월 21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최종 권고안이 발표됐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암호화폐를 가상자산, 암호화폐 거래소를 가상자산 취급업소로 규정했다.
- 가상자산 취급업소란? 암호화폐 거래소, 커스터디(암호화폐 수탁)서비스 제공업체, 크립토 벤처, 크립토 펀드운용 기업을 모두 포함하며 소규모 공구방 등 개인이 운영하는 중계 및 판매 서비스를 말한다.
- FATF 최종 권고안에 따르면, 국가는 테러자금과 관련된 경제적 제재 대상인 사람이나 단체에게 자금이 전달될 수 없도록 해야한다. 따라서 VA가 송금되는 경우에도 일반자산의 송금이나 이체와 동일하게 지체 없이 자금을 동결시킬 수 있다. 그리고 VASP는 고객확인(CDD)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 고객이‘1000 USD/EUR 이상’거래를 할 경우, CDD에 따라서 세부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결국 국가는 ‘VASP가 정확한 송금인 요구 정보와 수취인 요구 정보를 획득·보관하고, 이를 수취기관에 제공하는지’ 그리고 ‘수취기관이 송금인 요구 정보(일부)와 정확한 수취인 요구 정보를 획득·보관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자금 송금 시, 취급업체가 확인 보관해야 하는 고객 정보 사항은,
- (i) 송금인 성명,
- (ii) 거래 처리에 사용된 송금 계좌번호 (예: 암호화폐 지갑)
- (iii) 송금인 주소 또는 국가등록 신분번호 또는 신원 식별이 가능한 처리업체 등록 고객번호(거래번호 불가), 또는 출생연도, 출생지
- (iv) 수취자 성명
- (v) 거래 처리에 사용된 수취계좌번호(예: 암호화폐 지갑)
1. 가상자산 관련 국제기준 및 공개성명서 채택[편집]
- FATF는 가상자산(Virtual Assets), 가상자산 취급업소(Virtual Assets Service Provider)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2. 가상자산 관련 주석서 확정[편집]
- 권고기준과 함께 각국이 지켜야 할 구속력 있는 국제기준 확정
- 가상자산 취급업소가 준수해야 할 의무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가상자산 관련 주석서’를 최종 확정 ⇒ 이미 FATF의 권고기준 및 주석서의 주요내용을 반영한 특정 금융정보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
【참고】가상자산 관련 주석서의 주요 내용
➀ [인·허가 또는 신고·등록]
가상자산 취급업소는 감독당국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 등록해야 한다.(자율규제기관에 의한 허가 등은 불인정) → 범죄(경력)자의 가상자산 진입을 차단하고, 미신고영업은 제재한다.
➁ [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제·감독]
감독당국에 의해 감독되어야 하고, 감독당국은 효과적인 감독수단을 보유해야 한다. 감독당국은 가상자산 취급업소의 의무위반 시 허가·신고를 취소·제한·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 효과적·비례적·억제적 제재 부과 권한을 보유한다.
➂ [예방조치 이행의무]
가상자산 취급업소에게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한다.(고객확인의무, 의심거래보고 등) 기존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가상자산 송금도 송금·수취기관 모두 송금인․ 수취인 관련 정보를 수집·보유하고 필요시 당국에 정보를 제공한다.
3. 가상자산 관련 지침서 발간[편집]
- FATF는 각국 정부, 이해관계자가 실제 운용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해설서 성격의 비구속적인 지침서를 발간⇒ 향후 가산자산 관련 특금법 개정이 완료될 경우, 하위법령 개정에 同 가이던스 내용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 또한, 금번 확정된 국제기준은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19.3.23일,유엔안보리결의 2462호)와 G20 정상회의 및 G20 재무장관회의의 요청 및 지지에 따른 것이며,- FATF의 가상자산 관련 국제기준 마련 결과를 일본 G20 정상회의(일본 오사카, ’19.6.28~29일)에 보고할 예정이다.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공식 홈페이지 http://www.fatf-gafi.org/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6월 최종 권고안 원문> - http://www.fatf-gafi.org/publications/fatfrecommendations/documents/guidance-rba-virtual-assets.html, 2019-06-21
같이 보기[편집]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 고객신원확인
- 암호화폐 거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