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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은 [[채무자]]가 경제적 파탄으로 모든 [[채권자]]에게 [[채무]]를 완전변제 할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의 총재산으로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한 금전적 만족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상 절차를 말한다. 즉 파산은 기업의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 채무자가 빚을 모두 갚을 능력이 없을 경우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현 시가로 계산하여 파산법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채권자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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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破産, bankruptcy)은 [[채무자]]가 경제적 파탄으로 모든 [[채권자]]에게 [[채무]]를 완전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의 총재산으로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한 금전적 만족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상 절차를 말한다. 즉 파산은 기업의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 채무자가 빚을 모두 갚을 능력이 없을 경우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현 시가로 계산하여 파산법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채권자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제도이다.
  
 
==주주가 받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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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 기업 회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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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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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나라에서는 기업이 파산을 신청하면 바로 회사를 해체(청산)하는 대신 기업들이 채권자들에게 돈을 돌려줄 수 있도록 채권,채무 관계를 일시 동결하는 조치를 취한다. 일정 기간 동안 빚을 갚지 않고 기업 활동을 계속해 회사를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를 법정관리라고 한다. 법정관리는 해당 기업이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회생 가능성을 판단해 허용할지를 결정한다. 법정관리가 결정되면 법원은 새경영진을 임명해 해당 기업에 파견한다. 이전 경영진에 의한 도덕적 해이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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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나라에서는 기업이 파산을 신청하면 바로 회사를 해체(청산)하는 대신 기업들이 채권자들에게 돈을 돌려줄 수 있도록 채권, 채무 관계를 일시 동결하는 조치를 취한다. 일정 기간 동안 빚을 갚지 않고 기업 활동을 계속해 회사를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를 법정관리라고 한다. 법정관리는 해당 기업이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회생 가능성을 판단해 허용할지를 결정한다. 법정관리가 결정되면 법원은 새경영진을 임명해 해당 기업에 파견한다. 이전 경영진에 의한 도덕적 해이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워크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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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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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eiec.kdi.re.kr/material/archive/question/view.jsp?pp=20&idx=21639 부도, 도산, 파산, 해산, 청산의 차이]> <KDI 경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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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eiec.kdi.re.kr/material/archive/question/view.jsp?pp=20&idx=21639 부도, 도산, 파산, 해산, 청산의 차이]〉, 《KDI 경제정보센터》
* <[http://dic.hankyung.com/apps/economy.view?seq=10297 파산]> <한경닷컴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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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dic.hankyung.com/apps/economy.view?seq=10297 파산]〉, 《한경닷컴 사전》
  
 
== 같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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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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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31일 (월) 23:25 기준 최신판

파산(破産, bankruptcy)은 채무자가 경제적 파탄으로 모든 채권자에게 채무를 완전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의 총재산으로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한 금전적 만족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상 절차를 말한다. 즉 파산은 기업의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 채무자가 빚을 모두 갚을 능력이 없을 경우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현 시가로 계산하여 파산법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채권자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제도이다.

주주가 받는 영향[편집]

채권 보유자들은 우선적으로 돈을 돌려 받는데 비해 주주들은 채권자들에게 돈을 돌려 준 후 남는 자금이 있다면 일부나마 투자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파산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것은 주주이다. 주주들은 회사 경영의 최종 위험을 감수(risk taker)하기에 사업이 성공할 때는 많은 보상이 주어지지만 반면 실패할 경우엔 한푼도 건질 수 없다.

파산 기업 회생[편집]

법정관리[편집]

대부분 나라에서는 기업이 파산을 신청하면 바로 회사를 해체(청산)하는 대신 기업들이 채권자들에게 돈을 돌려줄 수 있도록 채권, 채무 관계를 일시 동결하는 조치를 취한다. 일정 기간 동안 빚을 갚지 않고 기업 활동을 계속해 회사를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를 법정관리라고 한다. 법정관리는 해당 기업이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회생 가능성을 판단해 허용할지를 결정한다. 법정관리가 결정되면 법원은 새경영진을 임명해 해당 기업에 파견한다. 이전 경영진에 의한 도덕적 해이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워크아웃[편집]

법정관리와 비슷한 기업회생 제도로는 워크아웃이 있다. 워크아웃은 법원이 아니라 채권단 주도로 빚을 재조정하고 회생작업을 벌인다. 채권단은 어떻게든 해당 기업을 회생시켜 대출자금을 회수하는 게 이익이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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