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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확정급여부채: 종업원이 수행한 근무용역에 대하여 회사가 미래에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의 현재가치를 부채로 인식한 것이다. | * 순확정급여부채: 종업원이 수행한 근무용역에 대하여 회사가 미래에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의 현재가치를 부채로 인식한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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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31일 (월) 23:11 기준 최신판
비유동부채란 기업의 부채 중 유동성을 충족하지 않는 모든 부채를 가리키며, 일반적으로 지불기한이 1년을 초과하는 부채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장기차입금, 임대보증금, 퇴직급여충당부채 등이 있다. 고정부채라고도 한다. 반대말은 유동부채이다.
정의[편집]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따르면 비유동부채는 유동부채로 분류되지 않는 그밖의 모든 부채를 의미한다.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를 구별하는 기준은 상환기일까지 남은 기간이다. 만약 상환기일이 1년을 초과하여 남아 있으면 비유동부채로 분류하지만, 1년 이내로 남아 있으면 유동부채가 된다. 예를 들어, 총 3년의 장기차입금에 대해 첫해와 둘째해는 상환기일이 1년 초과로 남아 있으므로 비유동부채로 분류하지만, 마지막 1년에 대해서는 상환기일이 1년 이내이므로 유동부채로 분류하게 된다.
종류[편집]
- 차입금: 자금의 조달로 인해 발생하는 부채로, 일반 대중으로부터 채권을 발행하는 사채(社債)와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하는 일반차입금으로 구분된다.
- 순확정급여부채: 종업원이 수행한 근무용역에 대하여 회사가 미래에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의 현재가치를 부채로 인식한 것이다.
- 기타충당부채: 복구충당부채나 반품충당부채 등 과거나 현재 일어난 매입, 매출로 인해 미래에 기업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채 추정액이다.
참고자료[편집]
- 〈비유동부채(Non-current liabilities, 非流動負債)]〉,《두산백과》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