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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 연도의 법인세·고정자산세·사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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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지급금은 특정계약에 의해 채무라는 것이 확정되고 있으면서도 지급이 끝나지 않았다.
 
* 미지급금은 특정계약에 의해 채무라는 것이 확정되고 있으면서도 지급이 끝나지 않았다.
 
* 미지급비용은 계속적으로 용역의 제공을 받는다.
 
* 미지급비용은 계속적으로 용역의 제공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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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31일 (월) 23:08 기준 최신판

미지급비용(未支給費用, accrued expenses)일정한 계약에 따라 계속적으로 용역의 제공을 받고 있을 경우에, 결산일 현재로 이미 제공된 용역에 대하여 아직 그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 것을 말한다.

미지급비용에는 아래 내용들이 포함된다.

  • 미지급이자
  • 미지급임금
  • 미지급임차료
  • 미지급보험료
  • 미지급전력 사용료
  • 미지급 특허권
  • 당해 연도의 법인세·고정자산세·사업세

미지급금과 차이[편집]

  • 미지급금은 특정계약에 의해 채무라는 것이 확정되고 있으면서도 지급이 끝나지 않았다.
  • 미지급비용은 계속적으로 용역의 제공을 받는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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