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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https://www.kisa.or.kr/uploadfile/201806/201806291716412138.pdf 정보보호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무가이드]〉, 《한국인터넷진흥원》, 2018-06 | |
− | == | + | ==같이 보기== |
− | + | * [[누출]] | |
+ | * [[정보]] | ||
+ | * [[기밀]] | ||
+ | * [[감청]] | ||
+ | * [[보안업무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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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안|검토 필요}} |
2024년 1월 26일 (금) 17:52 기준 최신판
누출금지정보는 정보 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 관리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누출될 경우 국가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정보를 지정하여 명시하는 정보이다. 제안사가 제안서 작성 및 입찰 시, 열람 혹은 알게 될 기관 정보 중 사업 수행 중 누출될 경우 국가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를 명시한다. 또한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에 대하여 제안사 및 사업자가 누출할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됨을 기술한다.[1]
누출금지 대상 정보[편집]
-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아이피 주소 현황
- 세부 정보 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 사용자 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 문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 사업 수행 중 습득ㆍ인지한 보안정보
-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1]
각주[편집]
- ↑ 1.0 1.1 〈정보보호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무가이드〉, 《한국인터넷진흥원》, 2018-06
참고자료[편집]
- 〈정보보호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무가이드〉, 《한국인터넷진흥원》, 2018-06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