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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3일 (월) 12:13 판
테크앤로(TEK&LAW) 즉, 테크앤로 법률사무소는 정보기술(ICT) 분야를 전공하고 검찰과 로펌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가진 정보기술 전문 변호사와 정보보안 업계에서 기술지원을 담당하였던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내 최고의 법률사무소이다. IT 관련 법령과 정보기술에 관한 전문 지식 및 다양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테크앤로가 월드블록체인서밋 마블스 서울 2019 행사에 참가합니다. |
개요
테크앤로는 추상적인 법률 검토를 지양한다. 테크앤로는 고객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고객이 처한 법률적 위험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적 및 사실적 해결책을 제시함과 아울러 급속히 변화하는 정보기술 환경 속에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제시한다. 테크앤로는 정보기술 분야를 전공하고 검찰과 로펌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가진 정보기술 전문 변호사와 정보보안 업계에서 기술지원을 담당하였던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내 최고의 법률사무소이다. IT 관련 법령과 정보기술에 관한 전문 지식 및 다양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1]
주요인물
- 임진석 : 1994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입사한 이래로 김앤장 금융팀에서 근무하면서, 은행, 증권, 자산운용, 저축은행 등 제1금융권 및 제2금융권을 망라하여, 금융권 대부분의 업역에서 산업규제, 개별 거래, 분쟁 등을 접하고 처리하였으며, 많은 외국금융기관업무 기타 크로스 보더(Cross Border) 업무도 수행했다. 또한 기획재정부 고문변호사, 기획재정부 투자풀 운영위원회 민간위원, 산업은행 펀드 운용사 선정 외부위원,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등 활발한 외부활동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험을 습득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약 24년간 변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한 뒤에 평소에 뜻한 바 있던 역동적인 변호사업무의 수행과 후배변호사의 양성을 목표로 2017년 하반기에 법무법인 린의 대표로 취임하였다.[2]
- 구태언 : 법무법인 린의 테크앤로 부문 대표를 맡은 변호사이다. 구태언 변호사는 테크앤로 법률사무소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19년 초 테크앤로 법률사무소가 법무법인 린과 합병함에 따라, 법무법인 린의 테크앤로 파트 대표를 맡게 되었다. 구태언 변호사는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관련 법률 전문가로서, 각종 세미나, 밋업, 콘퍼런스 등 행사에서 주요 발표자로 활동하고 있다.
- 강인철 : 1995년 검사로 임관하여 근무하다가 1999년 판사로 전관하여 지적재산, 신청, 노동, 건설 등 민사 합의부 및 형사항소부 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각종 전문분야의 민형사사건을 처리하는 경험을 쌓았다. 국가 등이 당사자가 되는 대형 건설 사건들을 중심으로 하는 각종 건설 사건들을 심도 있고, 절대적으로 많이 처리하면서 쌓은 실무 노하우를 후배 법관들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건설재판 실무편람을 저술하는 등 자신이 맡은 분야와 관련한 유용한 책자 재판의 이해 등을 비롯한 많은 법관을 위한 책자들을 저술하는 데에도 온갖 노력을 다했다. 조세법 분야에도 관심을 가지고 연찬을 계속하고 있으며, 한국 건설법학회와 한국세법학회 활동을 통하여 최신 건설법, 세법의 경향을 익히고 있다.[2]
주요사업
법무법인 린
법무법인 린은 원팀(One Team)으로 협업하여 고객의 문제에 대한 확실한 답을 제시한다. 법무법인 린은 인성과 실력을 갖춘 전문가 그룹이다. 파트너와 소속 프로를 영입할 때 가장 중시하는 것이 인성이다. 훌륭한 품성을 가진 프로는 업무수행이 성실하고 고객을 기쁘게 하고, 시너지를 일으켜 법무법인 린의 업무수행을 질적으로 고양한다. 법무법인 린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인성을 가장 중시하며, 실력을 겸비해야 한다. 실력이 검증된 프로들을 영입하여, 가장 빛나고 상서로우면서도 어질다고 여겨지는 상상 속의 동물인 기린처럼 커나간다. 법무법인 린은 협업을 통해 법조인들의 집단 지성을 제공한다. 고객의 변호사는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으로, 하나의 문제 해결을 위해 법무법인 린은 여러 명의 변호사가 원팀으로서 각자의 경험과 지식을 분담하여, 디폴트 제로를 추구한다. 고객은 법무법인 린을 만나러 사무실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일이 해결될 때까지 한결같은 지원을 받게 된다. 변호사의 사건 집중도는 고객의 만족도에 직결되며, 법무법인 린은 처음부터 끝까지 고객이 만족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도록 집중하여 사건 해결과 목표달성에 힘을 쏟는다. 고객은 시간의 제약 없이 변호사와 소통할 수 있다. 고객은 법무법인 린에게 고객을 넘어서 이웃처럼 아픔과 기쁨을 함께하는 친구로서 제약 없는 법률 서비스 제공을 지향하고, 국내를 국제로, 국제를 국내로 이어지는 고객 비즈니스의 다리로서, 따뜻한 마음과 차가운 지성의 인재들이 모여 혁신적 법률 서비스와 혁신적 고객 만족을 실현한다.[2]
린(麟)
오색 찬란 화려한 신수(神獸) 기린(麒麟)은 오색 찬란 화려한 빛깔의 털을 가지고 이마에는 기다란 뿔이 하나 있는 외뿔잡이 동물이다. 사슴의 몸에 소의 꼬리, 말과 비슷한 발굽과 갈기를 갖고 있다고 알려진 상상 속의 동물이다. 예로부터 용, 거북, 봉황과 함께 사영수(四靈獸)를 이루어, 신성한 동물로 인식되었다. 옛날 중국 전한의 무제가 누각을 세워 기린각(麒麟閣)이라 이름하고, 공신 11명의 상을 각상에 걸었다고 한다. 그 후로 남아(男兒)는 국가에 공훈을 세워 자기의 화상이 기린각에 걸리는 것을 이상으로 여기게 되었다. 재주와 능력이 뛰어난 아이를 가리켜 기린아(麒麟兒)라고 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기린은 훌륭함을 상징한다. 이처럼 기린은 상서롭고 뛰어난 동물로 여겨져 예로부터 다양한 상징성을 내포하면서 우리 문화 속에 등장했다. 여러 장식무늬로 활용된 문화재들도 찾아볼 수 있으며, 고구려 벽화와 통일신라 시대의 암막새 등 기와 출토품에는 기린 형상이 묘사된 것이 있고, 조선 시대에는 왕실의 문양으로도 이용되었다. 법무법인 린은 이렇듯 가장 빛나고 상서로우면서도 어질다고 여겨지는 상상 속의 동물인 기린처럼 훌륭한 로펌으로 성장해 나가고자 한다.[2]
업무분야
기업 자문 총괄은 회사의 설립단계에서부터, 경영, 성장, 상장, M&A, 구조조정, 파산 및 청산(해산) 단계에 이르기까지 발생하는 모든 법적 문제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회사설립을 위한 정관 작성, 설립등기, 설립 절차 전반에 관한 법률 자문과 회사의 상행위와 관련한 계약의 체결, 변경, 종료에 대한 법률 자문, 계약서 검토, 회사 운영상 발생하는 민, 형사, 행정, 노동, 환경, 조세, 공정거래 관련 법률 자문 등을 총괄하고, 주주총회/이사회의 소집, 의사 진행, 결의 관련 법률 자문 그리고, 주주 총회 하자 분쟁의 사전적 예방, 회사의 자본 증감, 주식 및 주주권의 변동과 관련한 제반을 법률 자문하며, 회사 경영권분쟁, 적대적 기업인 수에 대한 공격, 방어 및 대응책을 수립한다. 또한, 기업의 상장(IPO) 관련 자문, 기술특례상장 자문, 상장 기업의 공시, 상장 폐지방어 자문과 기업의 경영 악화 시 대안(워크아웃, 기업회생절차 등 기업구조조정), 판산 및 청산(해산) 등 다양한 영역에서 법률 자문을 제공 하고 있다.
또한, 금융/보험은 금융지주사, 은행, 증권, 보험 및 저축은행 등 금융 분야에서 축적된 실무경험과 전문성을 구비한 변호사들이 다양한 법률 자문업무와 이 분야의 민/형사소송, M&A 업무, 각종 규제 관련 업무를 다양하게 수행하고 있다. 향후 테크앤로는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은행의 론 어그리먼트(Loan Agreement)등 각종 계약서 작성업무, 증권/저축은행의 대출 계약업무, 국내기업의 해외증권발행업무, 기업의 상장, 자산운용 분야에서의 해외 펀드 등록업무, 해외자산운용사의 크로스 보더(Cross Border) 업무, 암호화폐회사 업무, 핀테크 기타 금융위/금감원 관련 각종 감독/제재 대응 업무,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관련 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업무의 수행실적은 국내 W 은행의 해외 PF 채권 원금 3,800억 원의 회수, 주요 저축은행의 업무 자문 (일상적 자문, M&A 자문, 감독 당국의 조치에 대한 대응),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및 설립∙운용 관련 제반 자문, 국내 증권회사의 업무 자문 등이 있다.
M&A 와 사모펀드로 M&A는 둘 이상의 회사를 법적으로 하나의 회사로 만드는 합병(Merger), 기업인수자가 대상회사의 자산 또는 주식을 취득하여 회사의 지배권을 획득하는 인수 Acquisition), 그 외 합작 투자, 소수지분 투자, 국내 법인의 해외 투자,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투자 등 다양한 기업 간 거래에서 실무 경험을 쌓아온 변호사들이 그간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투자구조 작성부터 법률 실사, 협상, 각종 계약서 작성 및 거래종결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 걸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모펀드는 사모펀드(PEF)로 더 잘 알려진 경영 참여형 사모투자 합자회사 분야에 대해서는 사모펀드가 도입된 2005년부터 지금까지 펀드의 설립, 투자, 운용, 회수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다양한 실무를 담당한 전문가들이 포진하고 있다. 업무집행사원의 등록부터 펀드 정관 작성, 펀드 설립, 투자, 운용, 회수 및 국내 펀드의 해외자산 투자, 해외 펀드의 국내자산 투자 등 전 분야에서 고객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 민사, 형사 등 일반 송무 분야에 있어서 법원에서 다년간 동 업무를 취급한 판사 경력의 구성원들과 15년 이상 송무 분야에 정진해온 구성원 변호사들이 힘을 합하여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최고의 법률서비스와 최선의 결과를 제공하는 소송(민/형사)이 있고, 행정청의 각종 인허가처분이나 수익적 처분의 거부처분, 행정제재 등과 관련하여 행정처분 전 단계에서의 의견서 제출, 청문 절차 등에서부터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권리구제를 위한 다양한 절차에서의 자문 및 소송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심판/소송이 있다. 테크앤로의 법무법인 린의 중재는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한 첩경으로 자리 잡은 중재에 대하여서 역량을 강화한다. 최근 공공기관 등에서 업무 효율성을 추구하는 과정에 전산 용역 발주도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그에 대한 쟁송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전산 용역업체 선정과정에서 수용할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나거나 전산 용역을 마무리하였는데도 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 더 나아가 용역수행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부정당 업체 제재 및 지체상금을 부과 당하는 사건 등 여러 가지 형태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법무법인 린은 이러한 법적 문제에 대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풍부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합동으로 토론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여 지원하는 등 고객들의 요구에 최대한 부응하는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형사사건은 민사와 달리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를 전제로 하며 재판 과정 못지않게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법무법인 린은 다년간 법원과 검찰에서 재직하여, 풍부한 실무경험을 축적한 변호사들을 주축으로 형사 사건 전반에 걸쳐 다양한 경험을 쌓은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복잡한 형사사건은 물론 개인의 형사사건 전반에 관하여도 항상 의뢰인의 권익 보호와 인권침해 방지를 최우선의 모토로 삼고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기업, 금융, 건설, 지적재산권 등과 관련한 사건들은 해당 분야의 변호사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이고 신속한 변론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다른 업무 분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세무 : 법무법인 린은 세무분야에 오랜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변호사/회계사 및 감사원에서 조세 업무에 특화하여 수십 년간 실무를 익힌 고문 등을 통해 각종 세법상의 자문 및 쟁송처리는 물론 세무 전략 수립에 이르기까지 세무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지식재산권 : 법무법인 린은 전통적인 지식재산권 사건 외에도, 다양한 유형의 영업비밀 분쟁(경쟁사 영업비밀의 취득, 근로자 전직 과정에 발생하는 영업비밀 유출, 전직 금지 문제 등)도 성공리에 수행해 왔으며, 특히 2019년 들어 구태언 변호사가 이끌던 테크앤로를 아우름에 따라 암호화폐와 개인정보보호 분야에도 특별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법무법인 린의 지식재산권 그룹은, 화학, 전기 전자, 기계로 구분되는 특허 분야와 상표, 디자인 분야를 나누어 각각 전문성을 갖춘 특허법인과의 제휴를 통하여 전문성을 극대화하는 한편, 공정거래팀, 송무 팀, 형사팀 등 다른 전문팀과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하여 고객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One-Stop Service)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 법무법인 린 엔터테인먼트/스포츠팀에는 다년간 연예기획사 법률 자문 및 소송, 개별 연예인의 전속계약 관련 소송, 대한체육회 및 그 산하 각급 스포츠협회, 프로스포츠협회의 법률 자문, 프로 및 아마추어 선수들에 대한 제반 법률 자문 등의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 공정거래 : 기업 인수·합병 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을 획득하는 업무(기업결합), 공정거래위원회의 카르텔 현장 조사 지원 및 조사절차 전반에 관한 자문을 비롯하여 카르텔 자진신고 카르텔 조사 대응 업무 및 관련 민/형사 소송업무(카르텔), 계열회사 사간 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 규제에 관한 자문 및 기업 범죄 사건(부당 내부거래규제)을 비롯하여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사건, 하도급법/가맹사업법 관련 사건 등에 있어 경쟁법 관련 이슈를 파악하고 고객들의 정당한 사업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한다.
이 밖에도 건설/부동산/재개발/재건축, 도산(구조조정), HR(인사, 노동 등 인적 자원), 월렛 매니지먼트(Wealth Management), 보건의료, 방위산업, 에너지/물류/인프라, 공공기관/공기업, 국제계약 및 거래, 국제통상, 일본과 중국,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등기/경매 등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한다.[2]
각주
- ↑ 테크앤로법률사무소 사라민 - http://www.saramin.co.kr/zf_user/company-info/view-inner-info?csn=2141359809
- ↑ 2.0 2.1 2.2 2.3 2.4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공식 홈페이지 - http://law-lin.com/bbs/content.php?co_id=lin&me_code=10
참고자료
-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공식 홈페이지 - http://law-lin.com/bbs/content.php?co_id=lin&me_code=10
-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사라민 - http://www.saramin.co.kr/zf_user/company-info/view-inner-info?csn=2141359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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