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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기능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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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jddn843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7월 30일 (화) 17:19 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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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기능제품(MVP, Minimum Viable Product)은 고객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능을 구현한 제품이다. 초기의 MVP는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비디오, 데모와 같이 단순한 표현으로 정의 될 수 있다. MVP에는 완성도 낮은(low-fidelity) MVP 와 완성도 높은(high-fidelity) MVP로 표현할 수 있다. 완성도 낮은 MVP(Low-fidelity MVP)는 최소한의 기능으로 실제 제품의 형태만을 모방하여 구현된 MVP로, 예를 들면 가입 시 더 많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랜딩 페이지, 제품에 대한 골판지 모형(cardboard mockup) 등이 있다. 고객의 문제에 대한 유효성을 검증하고 피드백을 모으는데 주로 사용된다. 완성도 높은 MVP(High-fidelity MVP)는 실제 제품에 가깝게 구현된 MVP로, 예를 들면 웹사이트에 있어 핵심 기능들을 구현하거나 생산품에 대한 데모 버전으로 실제품에 가까운 형태이다. 일반적으로 고객의 솔루션에 대한 유효성을 검증하고 피드백을 모으는데 주로 사용된다.[1]

개요

최소기능제품은 린 스타트업(lean startup)과 함께 유명해졌으며 최소기능제품의 목표는 근본적인 사업 가설을 테스트하여 사업자의 아이디어가 실제 시장에서도 유용한지 검증하는 것이다. 최소기능제품으로 사업을 시작하면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다. 처음부터 모든 기능을 포함시켜 완전한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닌, 사용자들에게 검증받아야 하는 핵심 기능만을 구현해서 만든 후, 실제 고객이 구매하고 사용하게 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피드백을 통해 점점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2] 2018년 11월 01일, 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와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고려대학교 암호화폐 연구센터가 IEO(Initial Exchange Offering, 거래소공개) 가이드라인을 공동 제정해 발표했다.[3] IEO는 암호화폐 가격 급락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기존의 ICO 방식이 시장의 외면을 받고 있는 상황의 대안으로 부상하여 그 기준으로 제시된 가이드라인이다. 해당 IEO 가이드라인은 자금 모집 전에 최소기능제품 제작을 핵심으로 하여 각 거래소가 최소기능제품을 갖춘 기업의 코인만 상장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했다.[4] 구체적으로 최소기능을 갖춘 제품을 구현한 경우에만 15억 규모 이상의 토큰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5] 거래소가 상장 보증인의 역할을 수행한다.

각주

  1. 최소기능제품〉, 《위키백과》
  2. 아이디어를 빠르게 검증해볼 수 있는 방법, 최소기능제품(MVP)이란?〉, 《위시켓 블로그》, 2017-08-03
  3. 박명기 기자, 〈반갑다! 블록체인업계가 만든 'IEO 가이드라인'〉, 《게임톡》, 2018-11-02
  4. 오세성 기자, 〈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 “IEO 가이드라인 동참 기업 100곳 돌파”〉, 《한국경제》, 2018-11-30
  5. 임유경 기자, 〈블록체인 産學, 자율적 IEO 가이드라인 개발〉, 《지디넷코리아》, 2018-11-02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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