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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라미드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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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adal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8월 9일 (금) 01:13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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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라미드사기(pyramid scheme)는 다단계사기와 비슷한 개념으로 지속적으로 신규 회원을 모집하는 방식으로만 이윤을 창출하는 사업 방식이다.

개요[편집]

1950년대 미국에서 계모임과 비슷한 사금융의 형태로 시작되었다. 어떤 사람이 백만 원의 입회비를 내고 피라미드 금융에 가입할 경우 통상 신규 가입자가 내는 입회비의 절반은 처음 피라미드 회사를 조직한 사람에게 돌아가고 나머지 절반은 신규회원을 소개한 기존회원이 받는다. 이런 과정에서 대부분 실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며 대부분의 돈은 '사람 장사'를 통해 오고 가게 된다. 또한 실제 수익의 지급 역시 현금 대신 다른 수단으로 지급되는 경우도 많다. 대부분 다단계 사기의 경우 이 과정에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검증되지 않은 성공 사례 등을 이용해 사람들을 현혹한다.

다단계와 피라미드[편집]

사람들은 보통 불법적인 다단계 판매와 합법적인 다단계 판매의 차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다단계 방식과 피라미드 방식의 차이점을 뚜렷이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둘 다 비슷한 성격을 띠고, 사업 방식도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구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다단계사기피라미드사기는 결과적으로 엄연히 불법이며, 이 둘의 차이를 알고 미리 예방해야 한다.

다단계 판매와 피라미드 판매의 차이
구분 다단계 판매 피라미드 판매
적법성 합법(방문판매에 관한 법률) 불법
가입비용 연간 1만 원 미만의 입회비 또는 무료 가입비, 교육비, 상품 및 재고 구매비 등
각종 명목으로 과도한 초기 가입비용 강요
상품 우수한 품질의 중저가 소비재 저질의 고가 제품
업무구조 초기 부업 출발 유도 초기부터 전업으로 사업하도록 강요
물건전달 주로 택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주문자가 원하는 장소로 배달 판매원이 판매 및 전달과정에서 직접 물건을 개봉 훼손
사업 성격 장기적 차원의 사업 단기간에 일확천금을 노리는 투기적 성격
사업설명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의 공개된 장소 폐쇄·인위적 구조로 강압적인 방식 진행
공동숙소에 묵으며 사업 진행
후원 수당 장기적 성과급
본인의 구매실적과 판매실적, 교육 수당 등의 다양한 수당 지급
단기간에 손쉽게 돈을 버는 판매방식
새로운 회원모집을 통해서만 수당이 지급됨
구매유도 상품구매는 자유의사 판매원 등록 시 일정량의 상품 구입
월별 강제구매액 설정, 승급을 빌미로 강제구매 유도
수익원 제품 판매로 수익 발생 판매원을 등록시키는 행위 자체로 수익 발생
재고 부담 재고 부담의 강요 없음 강제·의도적 재고 부담 규정
확장구조 하위 판매원 확보 의무 없음 하위 판매원 확보 의무 부과
환불 환불 규정 명시 소비자나 판매원에 대한 활불 규정 불이행
재고 상품 반환 규정 없음
피해보상 공제조합 등에 가입되어 소비자 피해 발생시 보상 가능 공제조합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보상 불가능

암호화폐 피라미드 사기 사례[편집]

일본도쿄 등 44개 지역에서 피라미드 수법으로 6,000여 명의 투자자로부터 현금암호화폐 773억 원 상당을 갈취한 사건이 있었다. 용의자들은 외국인 연사가 참여하는 세미나를 열어 미국 투자사 '세너(Sener)'를 운영중라 하며, 투자자에게 월간 2~30%의 투자 수익을 보장하고 다른 투자자를 모집해올 경우 추가 수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이런 방식으로 투자자로부터 현금과 비트코인을 모금한 것으로 알려졌다.[1] 비트코인 스토어(Bitcoin Store)를 운영했던 렌윅 하도우(Renwick Haddow)는 사람들을 속여 피라미드 방식의 사기 계획으로 투자금을 모았다. 그는 비트코인 스토어에 숙련된 일류 투자 전문팀이 있다고 부풀려 설명하여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사취했고, 그가 운영하던 바워크(Bar Works) 기업에서 조나단 블랙이라는 별칭을 사용하며 사람들을 속여 거금을 모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2]

국내에서는 '마이닝맥스'가 불법 피라미드 방식으로 1만 8,000여 명으로부터 투자금을 가로채어 사기 및 불법 방문판매 등으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이닝맥스는 2016년부터 채굴기 1대당 200~400만 원에 구입하면 이더리움 채굴을 대행 및 관리해 주겠다고 홍보하였다. 이후 투자자들로부터 2,700억 원을 투자받았으나, 실제 채굴기 구입에는 750억 원만 사용하고 나머지 2,000억 원을 계열사 설립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알려졌다.[3] 2018년 인천지방법원에서는 160억 원과 106억 원의 피라미드를 운영하는 사기 피의자에게 각각 1만 5천 달러와 8천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피의자는 비트코인 투자자들에게 피라미드 사칭 투자를 통해 높은 수익을 약속한 필리핀 기반의 다단계 투자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많은 사기꾼들이 고액 소득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암호화폐에 투자한다고 주장해 비현실적으로 높은 단기 수익률을 제공한다는 방식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4]

예방법[편집]

  1. 고수익을 보장한다거나 일자리 제공 유인을 받을 경우 해당 업체가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체인지 확인
  2. 교육이나 합숙을 강요할 경우 탈퇴 의사를 확실히 밝히고 경찰에 도움을 요청
  3. 가급적이면 제품을 사용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4. 무리한 자금 마련이나 대출을 받지 않도록 주의
  5. 미등록 다단계판매는 불법이므로 가입하지 말고 공정거래위원회, 경찰, 관할 시도에 신고

각주[편집]

  1. 하이레 기자, 〈日도쿄 경찰, '700억' 암호화폐 피라미드 사기로 8명 검거〉, 《토큰 포스트》, 2018-11-15
  2. 블록인프레스, 〈JP모건, 피라미드형 사기 연루 의혹〉, 《블록인프레스》, 2018-04-18
  3. 두영준 기자, 〈가상화폐 피라미드의 종말〉, 《토큰 포스트》, 2018-11-15
  4. 김선기 기자, 〈한국, 2400만 달러 규모 비트코인 피라미드 사기 유죄 선고〉, 《디코인뉴스》, 2018-07-21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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