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출금지정보
누출금지정보는 정보 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 관리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누출될 경우 국가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정보를 지정하여 명시하는 정보이다. 제안사가 제안서 작성 및 입찰 시, 열람 혹은 알게 될 기관 정보 중 사업 수행 중 누출될 경우 국가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를 명시한다. 또한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에 대하여 제안사 및 사업자가 누출할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됨을 기술한다.[1]
누출금지 대상 정보
-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아이피 주소 현황
- 세부 정보 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 사용자 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 문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 사업 수행 중 습득ㆍ인지한 보안정보
-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1]
대책
인공지능(AI)이나 자율주행 기술을 보유한 회사들의 가치가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는 요즘 같은 시대에 기술은 사실 회사의 가장 큰 자산이나 마찬가지 때문에 기술탈취 사건이 자주 발생한다. 이러한 기술탈취는 내부자에 의해서 일어나기도 하고 외부와 협력 과정에서 유출되기도 하므로 이러한 기술 탈취는 어떻게 막을 방법은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다.
- 만일 납품 과정에서 기술자료의 탈취 시 : A사가 B사에 제품을 납품할 경우 B사는 도면과 기계 사양 등 기술 자료를 요청한다. A사는 어떻게 기술 자료 유출을 막을 방법은 거래 전 비밀유지협약없이 기술이 유출되면 마치 A 기업이 자신의 기술을 자발적으로 제공한 것처럼 해석될 수 있어서 따라서 영업비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A사는 이때 B사와 비밀 유지서약을 할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보안지침을 수립해야 하며 현직 사원이나 퇴직사원에도 보안 서약서를 징구해야 한다. 특히 법원에서 판례상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에 대해서 영업비밀로 표시하고 별도로 관리해야 하는 것이다.
- 공동 기술개발 과정에선 기술 탈취나 아이디어 도용을 방지책 :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할 경우는 함께한다는 인식 때문에 기술 보호 필요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지만 공동 기술개발이나 조인트벤처 설립을 하면서 그 과정 중에 기술이 자연스럽게 공유되면서 유출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에 따라서 공동 기술개발 약정 또는 조인트벤처 설립 약정 내용 안에 비밀유지 협약을 포함하는 것이 좋으며 또 공동 기술개발 약정의 경우는 개발된 결과물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에 대한 분쟁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공동 기술개발을 할 경우 이에 대한 권리관계를 명확히 해야 하며 공동 기술개발 이전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은 거다.
- 공동 연구를 위해서 제공한 자사의 특허나 노하우의 처리 방법
- 정보 등 제공과 비밀유지 의무
- 연구의 역할분담, 비용분담, 증자의 경우 처리방안
- 연구개발 기간 설정
- 기술개발 성과물의 귀속 및 후속 개발 성과물의 처리 등
- 샘플 제공 : 기술 설명회 후에 샘플 제공을 요청받고 이에 대해서 제공하는 경우일 때에도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사전에 샘플을 제공하며 기술 보호를 위한 절차를 밟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막기 위해선 샘플을 제공하기 전 특허를 출원하면 된고 만일 기술을 요청하거나 샘플을 요청한 회사가 대기업이고 그 상대방이 중소기업이라면 기술임치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기업의 기술 자료를 신뢰성 높은 전문기관에 보관하는 제도이며 중소기업은 기술 유출 위험을 줄일 수 있고 대기업은 해당 중소기업의 파산·폐업 시 해당 임치물을 이용해 관련 기술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다. 법적 근거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2(기술자료 임치제도)"다.
- 수탁·위탁기업[수탁·위탁기업 외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기술자료를 임치하고자 하는 기업을 포함한다]은 전문인력과 설비 등을 갖춘 기관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수치인"이라고 한다] 와 서로 합의하여 기술자료를 임치하고자 하는 기업(이하 "임치 기업" 이라 한다)의 기술자료를 임치 할 수 있다.
- 위탁기업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치인에게 수탁기업이 임치한 기술자료를 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 수탁기업이 동의한 경우
- 수탁기업이 파산선고 또는 해산 결의로 그 권리가 소멸하거나 사업장을 폐쇄하여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정한 기술자료 교부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 수치인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는 기술자료 교부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임치 기업의 기술자료를 요청한 자에게 이를 교부한다.
- 정부는 수치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그밖에 기술자료의 임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때 특허권과 기술임치제도를 비교해보면, 특허권은 일정 기간 특정 기술에 대해 청구범위만 독점 배타적인 권한을 부여받는다. 다만 기술이 외부로 공개되기 때문에 대체 기술이 쉽게 등장하고 경쟁이 매우 치열해진다는 단점이다.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임치한 기술정보에 대해 당사자를 제외하고 그 누구도 열람할 수 없어서 때문에 영구적 기술 보호가 가능하다. ·임치 기술이 외부로 유출되더라도 임치 사실을 증명하는 등록증은 법적 추정력이 부여돼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 퇴직자나 현직 임직원의 기술 유출행위 : 요즘에는 내부자 이직이나 퇴직자 기술 유출도 많은 문제가 되는데 현직에 있는 사람이 기술 침해를 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는 사전에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해야 하며 근로자가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경쟁업체를 설립·운영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이를 위반하면 손해배상 청구, 위약금 반환 청구 등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계약을 사전에 체결해두는 것이다. 만일 회사가 근로자와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했다면 근로자의 경쟁업체 이직에 대해 전직 금지 가처분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판례에 따르면 약정 내용에 따라 퇴사 후 1년에서 2년 정도 경업금지 의무가 인정된다. 다만 경업금지 의무가 헌법 제15조가 보장하는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 약정의 전체 또는 일부가 무효가 되거나 문제 되는 내용을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고 이 경우 경업금지 대가로 일시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기도 하고 그 기간도 점점 짧아지고는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퇴직자가 기술을 유출하는 경우는 우선 업무 인수인계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퇴직자가 재직 시 사용한 컴퓨터나 자료, usb 등 각종 저장장치를 반출할 수 없도록 해야 하고 이때 업무 인수인계 리스트를 작성하고 이와 함께 경업금지 약정서, 비밀유지 약정서를 함께 작성하여 사직서와 함께 청구해야 한다. 또한, 핵심 인력의 이직 시에는 영업비밀 유출 시 관련 법률에 따라(부정경쟁 방지법 등) 처벌될 수 있다는 점도 고지할 필요가 있다. 혁신적인 기술이 기업생태계의 판도를 가르는 요즘 같은 시기에 회사는 더욱 기술 관리 및 영업비밀 보호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고 나온 것처럼 우리가 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법은 물론이고 교육도 중요하다는 내용이다.[2]
각주
- ↑ 1.0 1.1 〈정보보호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무가이드〉, 《한국인터넷진흥원》, 2018-06
- ↑ 한서희 변호사, 〈(한서희 변호사의 테크로우) 기업 기밀 정보유출, 어떻게 대처하나〉, 《법률신문》, 2021-03-26
참고자료
- 〈정보보호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무가이드〉, 《한국인터넷진흥원》, 2018-06
- 한서희 변호사, 〈(한서희 변호사의 테크로우) 기업 기밀 정보유출, 어떻게 대처하나〉, 《법률신문》, 2021-03-26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