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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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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희
디라이트(D'LIGHT)

박경희는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의 파트너 변호사이다.

생애[편집]

박경희는 로펌의 기업법무 변호사, 군내외 글로벌기업의 사내변호사로 활동하며 국내외 각종 계약과 M&A,상장회사 관련 규제, 공정거래, 인사노무 등 기업을 운영하며 당면하는 전반적인 법률문제에 대한 자문업무 및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수행해왔다. 사내변호사라는 개념이 없던 때부터 14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내변호사로 활동을 하였다. 각 회사의 사정에 맞는 사내법무 및 컴플라이언스 관련 업무 기획 및 시스템을 구축한 경험이 있다. 또한 대한상사중재원의 소프트웨어 전문 중재인단의 일원으로 소프트웨어 관련 분쟁에 관한 중재인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학력[편집]

  • 1994년 : 서울대학교 섬유고분자공학과 졸업
  • 1996년 : 서울대학교 공법학과 졸업
  • 1998년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 2001년 : 제 30기 사법연수원 수료
  • 2012년 : 미국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졸업

약력[편집]

  • 2001년 ~ 2004년 :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 2004년 ~ 2006년 : 포스코(POSCO) 사내변호사
  • 2006년 ~ 2009년 : GE Capital Korea 준법감시인 겸 사내변호사
  • 2009년 ~ 2011년 : 아쎈다스 자산운용 준법감시인 겸 사내변호사
  • 2013년 ~ 2014년 : OCI 법무팀장
  • 2015년 ~ 2018년 : 휴맥스 준법지원인 겸 법무팀장
  • 2016년 ~ 현재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 2018년 ~ 현재 :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 변호사

주요 활동[편집]

대한상사중재원[편집]

대한상사중재원은 1966년 설립된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원장은 이호원이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조정,알선 등 우리나라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정착과 발전,확산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 국제분쟁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서 국제중재를 통한 분쟁해결 서비스 제공을 둘러싼 세계 주요 중재기관 간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국제중재 분야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제중재기관으로서 전문화된 국제 중재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이를 통해 한국의 국제중재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박경희는 소프트웨어 관련 분쟁에 관한 중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1]

디라이트[편집]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변호사들이 사회 기여에 우선순위를 두고 고객들에게 법률 서비스 이상의 가치를 제공하며 성장해 가는 것이 목표이다. 2017년 설립되었으며 법원, 대형 로펌, 대기업 등에서 풍부한 국내외 업무 경험을 가진 변호사들로 구성되어있다. 국내외 폭넓고 세분화되어있는 분야별 전문가들과 신속하고 유연한 협업으로 시간과 장소, 영역에 제한받지 않는 전방위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존의 일방형 법률 서비스의 전달체계를 혁신하여 고객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고객 지향 서비스를 추구한다. 디라이트는 다양한 산업분야의 소송과 자문영역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기업들이 어디에서도 경쟁력을 갖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기업들이 마주하는 다양한 분야의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할 수 있으며, 발생하는 각종 분쟁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디라이트는 2018년 많은 중소기업을 파산으로 이끈 키코(KIKO)라는 금융상품에 관하여 중소기업을 대리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였다. 또한 PEF를 설치하면서 그 투자 대상으로 암호화폐를 연계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하였다. 현재 국내법상으로는 암호화폐에 관해 명시적인 규제는 하고 있지 않으나 PDF는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아 금융 당국에서 토큰과 연계된 PEF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한 법률 자문 업무를 수행하였다.[2]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대한상사중재원 공식 홈페이지 - http://www.kcab.or.kr/jsp/kcab_kor/index.jsp
  2.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 설치에 관한 자문〉, 《법무법인 디라이트 홈페이지》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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