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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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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는 지내기에 매우 포근하고 아늑한 곳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또는 새가 알을 낳거나 깃들이는 곳을 의미한다.

개요[편집]

보금자리란 지내기에 매우 포근하고 아늑한 곳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주로 쉴 수 있는 공간, 오랜 기간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말하며 비유적인 표현으로 많이 사용된다. 한국 사회는 누구나 인정하듯 전체 소득 중 주거비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은 곳이다. 2만 달러 시대에 살면서 5만 달러 시대의 주거비를 지출하며 살아야 하는 왜곡된 주택시장 구조로 되어 있다. 그만큼 서민들에게 있어서 주거 안정권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다. 이런 제반 조건에서 서민을 정책 대상으로 상정한 주택 정책에 대해 평가를 한다는 것에 이의를 달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가시적인 효과뿐 아니라 시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느냐 혹은 달성하고 있느냐까지 자세히 살피는 것은 당연한 의무다.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는 친서민 정책의 핵심에는 보금자리주택이 자리한다. 복지의 최우선 중 하나인 주택 정책에서 보금자리주택을 빼고 나면 남는 게 없다고 할 만큼 정부가 내세우는 대표선수이다.[1]

보금자리의 다른 뜻으로 보금자리 또는 둥지는 주로 새가 알을 낳거나 깃들이는 곳이다. 잔가지, 풀, 잎과 같은 몇 가지 유기 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단순히 땅 안에 자리잡거나 나무 속 구멍, 건물, 바위와 같은 곳에 위치해 있다. 가끔 끈, 플라스틱, 옷, 머리카락, 종이와 같은 인공 물질이 쓰이는 경우도 있다. 종마다 구별된 둥지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 둥지는 또한 여러 다른 생식지에서 찾을 수 있다. 둥지는 새에게서 주로 볼 수 있지만, 포유 동물, 물고기, 곤충, 파충류에서도 발견된다. 어떠한 새들은 나무 안에 둥지를 틀기도 하고, 어떤 새들은 바위 암초 위에 짓기도 하며, 다른 새들은 땅 위나 굴 안에 둥지를 짓는다. 둥지를 만드는 것을 보통 "둥지를 치다"라고 표현한다. 새의 대부분의 종은 어떠한 종류의 둥지를 치는데 일부는 처음에 지역을 바꾸지 않고 알을 바위 암초나 맨 흙 위에 낳는다. 둥지는 흙이나 채소 안에 얇게 들어가 있기도 하며, 직접 둥지를 치기도 한다. 어떠한 새 종은 나무 구멍을 이용하거나 땅에 굴을 파들어가기도 한다.[2]

보금자리의 유래[편집]

보금자리의 17세기 고어는 '보곰자리(역해유해)'이다. 한국어의 조상어인 르완다어를 참조하여 르완다어 'bogora (to pour milk, adjust)'는 '조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mara (to stay, spend)'는 '모무는 것'을 의미한다. ​'보금'은 르완다어 'bogora (to pour milk, adjust) + mara (to stay, spend)'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젖을 먹이는 곳' 즉 '육아 및 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리'의 고어는 그대로 '자리 (월인천강지곡)'로서, 무엇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또 '자리'는 르완다어 'zigura (to meander, encircle) + ribata (to trample on)'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주변을 맴돌다가 밟고 서있는 곳' 즉, '위치'를 의미한다. 'za (to come) + ribata'로 볼 수도 있다. 결국, 자리는 떠도는 내가 서있을 수 있는 공간인 것이다. 그런데, 자리는 의미가 확대되어 묘자리나 방석, 이부자리, 침대를 뜻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보금자리'는 '새끼들을 낳고 기르는 장소'를 의미한다. 중국 역사에 있어서, 복희(伏羲)씨는 중화 민족의 보금자리였다. ​'복희(伏羲)'는 르완다어 'bogora (to pour milk, adjust) + hirika (to overturn)'로서, '젖을 먹이도록 자세를 뒤집은 것> 즉 <보금자리에서 젖먹이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복희씨가 지배한 중원의 중심인 '장안(長安)'은 르완다어 'cana (to ignite, switch on) + ana (baby)'로서, '아기를 키우는 보금자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장(長)'은 '三 + 衣'로서, '아이를 갖고 옷을 입히는 것' 즉, '아이를 키우는 것'을 의미하며, '안(安)'은 '宀 + 女'로서, '집안에서 젖을 먹는 아이'를 의미한다.[3]

보금자리 관련[편집]

보금자리주택[편집]

보금자리주택이란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급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짓는 중소형(전용 85㎡ 이하)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말한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지정, 사업을 진행하는 전형적인 보금자리주택 외에 일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도 있다. 이는 정부가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8년 9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도심 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주택 건설방안'을 통해 발표한 방안으로서, 공공임대주택뿐만 아니라 공공이 짓는 중소형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포괄하는 새로운 개념의 주택이다. 당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중소형 분양주택 70만 가구와 임대주택 80만 가구 등 총 150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었다. 분양의 경우 신규택지에 비해 15%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대의 경우 공공임대(10년), 장기전세(20년 임대), 장기임대(30년 이상)의 3종류가 있다. 보금자리주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여 공급하는 중소형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말한다. 뉴플러스라는 정책 브랜드를 갖고 있다. 분양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판매하여 공급하는 것이고, 임대주택은 50년-5년까지 다양하다.

구체적으로는 도심이나 그린벨트 등 도시 인근 선호지역에 건설하고, 공공이 직접 건설하여 신속하게 공급하고, 서민들이 부담가능한 가격으로 공급하며, 사전예약제 등 수요자 맞춤형으로 공급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보금자리주택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주택 정책의 핵심이 되었던 공공 주택 공급 사업이다. 2008년 9월 19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주택 건설방안을 발표했으며, 기존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하여 이에 근거하여 실시하였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보금자리주택은 중소형 공공분양의 공급을 늘려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지분형 임대, 장기전세, 영구 임대 등 주택을 다양하게 공급하여 수요자 맞춤형으로 사전 예약으로 공급하는 수요자 중심의 주택 정책 하나로 공급되는 주택이다. 보금자리주택은 공공임대주택만이 아니라 공공이 짓는 중소형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포괄하는 새로운 개념의 주택으로 2018년까지 총 150만 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었다. 2014년 1월 14일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하면서 보금자리주택의 명칭을 공공 주택으로 변경하였다. 관련법은 공공주택 특별법이다.[4][5][6][7]

보금자리론[편집]

보금자리론은 적격대출과 마찬가지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장기고정금리 분할 상환 주택담보대출이다. 적격대출은 자격 대상이나 주택에 제한이 없지만, 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 등 서민들이 소형주택을 구입할 때만 받을 수 있다. 2016년 10월 16일 대출금리는 시중은행보다 싼 연 2.50(10년)~2.75%(30년)다. 2017년부터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주택가격은 9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대출한도도 6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즉, 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10~30년간 대출 원리금을 나누어 갚도록 설계한 장기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말한다. 상품의 종류는 기본형, 중도금연계형 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 상품의 종류에 따라 상환이자, 상환방식, 대출기간, 대출한도 등이 다르다. 신청방법에 따라 인터넷신청이나 서류를 우편발송으로 신청할 수 있다. 창구방문을 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이 있다. t보금자리론은 시중의 대부분 은행이나 보험회사가 취급한다. 대출은 돈이나 물건 따위를 빌리는 것으로, 대체로 금융기관에서 기업이나 개인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형태를 띄고 있다. 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대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보금자리론에는 아낌 e보금자리론, u보금자리론, t보금자리론 등 다양한 종류가 존재한다. 이는 각각 이용할 수 있는 창구에 따라 나뉘어 진 것이다. 보금자리론은 일반적으로 무주택자와 같은 서민층이 보금자리를 위한 주택, 즉 소형 주택을 구입할 때에 이용할 수 있는 대출이다. 보금자리론신청서는 결국 자금과 관련된 사안이고, 자격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신청서의 내용에 따라 대출의 승인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해야 한다.[8][9][10]

관련 기사[편집]

  • 계룡건설은 2022년 12월 20일 충남 계룡시에 위치한 육군본부를 방문해 '나라사랑 보금자리' 사업 후원금 1억 원을 전달했다. 나라사랑 보금자리 사업은 어려운 환경에 있는 6·25 및 월남전 참전 유공자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육군과 복지기관 그리고 민간 기업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다. 계룡건설은 2011년 '나라사랑 보금자리' 사업이 시행된 첫 해부터 매년 꾸준히 1억 원씩을 후원해왔다. 한승구 계룡건설 회장은 "나라를 위해 숭고한 희생을 하신 참전 유공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그분들의 따뜻한 보금자리를 위해 후원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창립 53주년을 맞는 계룡건설은 연말연시를 맞아 따뜻한 사회분위기 조성과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2022년 12월 1일에는 대전시청 남문광장에서 열린 '희망 2023 나눔캠페인 출범식'에서 성금 3억 원을 기탁했으며 향후 충청남도와 세종시에도 희망 나눔 캠페인 성금을 전달할 계획이다.[11]
  • 정부가 9억 미만 주택 구매시 연 4~5%대 고정금리로 최대 5억원을 빌려주는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다. 특례보금자리론도 기존 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소득이 적은 서민 실수요자들도 대출한도가 일부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12월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 출시 예정인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 DSR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주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특례보금자리론을 언급하며 "DSR 규제 적용을 받지 않기에 집을 마련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제도"라고 밝혔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정책모기지 상품이다. 금융당국은 차주들의 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특례보금자리론을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신규 주택구매자는 물론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갈아타려는 차주,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보전용) 모두 이용할 수 있다. 보금자리론은 약정만기(최장 50년) 동안 비교적 낮은 고정금리로 원리금을 매달 갚아나가는 주담대 상품이다. 기존엔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 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만 이용할 수 있었다. 내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확대되면 주택가격 요건은 시가 6억 원에서 9억 원 이하로 확대되고, 소득요건은 아예 없어진다. 대출한도는 최대 3억6000만 원에서 5억원까지 늘어난다. 확대되는 대출 기준은 은행권이 현재 운영 중인 적격대출과 유사하다. 이로 인해 대출시장에선 특례보금자리론의 DSR 적용 여부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다. 현행 보금자리론은 서민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DSR 규제가 제외되나, 주택가격 기준과 대출한도가 높은 적격대출은 DSR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당국은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 보금자리론 세 가지 상품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기존 대출 대상자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 쓴 것으로 전해졌다. 보금자리론이 특례보금자리론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DSR 규제가 새로 추가되면 기존 보금자리론 이용자들이 불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례보금자리론 역시 기존 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DSR 대신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보금자리론과 안심전환대출은 LTV와 DTI를 각각 70%, 60% 수준으로 적용하고 있다.[12]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롭다, 〈보금자리(주택)는 포근하고 아늑한가!〉, 《환경정의》, 2010-08-26
  2. 둥지〉, 《위키백과》
  3. 세건, 〈보금자리의 유래〉, 《네이버 블로그》, 2016-09-16
  4. 보금자리주택〉, 《시사경제용어사전》
  5. 보금자리주택〉, 《부동산용어사전》
  6. 보금자리주택〉, 《한경 경제용어사전》
  7. 보금자리주택〉, 《나무위키》
  8. 보금자리론신청서〉, 《예스폼 서식사전》
  9. 보금자리론〉, 《부동산용어사전》
  10. 보금자리론〉, 《한경 경제용어사전》
  11. 곽상훈 기자, 〈계룡건설, '나라사랑 보금자리' 후원금 육본에 1억 원 전달〉, 《뉴시스》, 2022-12-20
  12. 국종환 기자, 〈'특례보금자리론' DSR 제외…연봉 4830만원 넘으면 5억 대출 가능〉, 《뉴스1코리아》, 2022-12-21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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