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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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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추진위원회(組合設立推進委員會)는 정비사업의 초기 단계에 설립되어 조합설립승인을 얻기 전까지 정비사업 전반의 제반업무를 준비하기 위해 구성되는 단체를 말한다. 추진위원회(推進委員會)라고도 한다.

개요[편집]

조합설립추진위원회(추진위원회)란 토지등소유자들이 정비조합초기단계의 제반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단체를 말한다. 조합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 정비구역지정고시 후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 및 운영규정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법 제13조 제2항). 초기의 사업준비단계부터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거쳐 정비사업조합으로의 설립인가를 받을 때까지 존속하는 사실상의 단체이다. 추진위원회는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게 되고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추진위원 선임 등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을 확정하여 활동하게 되므로 사실상 단체로서의 조직과 실체를 가진 비법인(非法人) 사단(社團)에 해당한다.[1]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특징[편집]

추진위원회는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등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조합이 설립되면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를 조합총회에 보고하고 사용경비를 기재한 회계장부 및 관련 서류를 조합설립의 인가일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에 인계하며,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한다.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 신청권이 있고(법 16조 1, 2항),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에 포괄승계되며(법 15조 4항),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는 당연히 그 조합의 조합원이 되고(법 19조 1항 ), 도시정비법 제13조 제1항, 제2항 의 취지에 따르면 하나의 정비구역 안에서 추진위원회가 복수로 승인되어서는 안 되는 등 도시정비법은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특별한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구성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는, ①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②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③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④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⑤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법 14조 1항).[2]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추진위원회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구성이 되며, 국토교통부 업무 처리 기준에 의거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에 반영된 후 승인이 된다. 만약 정비구역 지정 대상이 아닌, 재건축과 같은 사업이 이루어지는 지역이라면 언제든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하다. 추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5인 이상으로 구성합니다.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이상 인원 동의가 필요합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운영규정에 따르면, 50인 이하인 경우에는 5인, 100인 초과하는 경우는 1/10 범위 안에서 100인 이상 가능하다. 토지등소유자란, 재개발사업 구역에서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를 지칭하며, 재건축사업 구역에서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를 뜻한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창립총회 개최, 조합 정관의 초안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후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조합이 설립되면 모든 업무와 자산을 조합에 인계하고 추진위원회는 해산한다.[3]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제도의 도입배경

  • 법제화 이전의 사정 : 종전에는 주민이 정비계획수립과 상관없이 임의로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함에 따라 사업추진에 따른 이권 등으로 다수의 추진위원회가 난립하여 주민간 분쟁과 부조리가 끊임없이 발생한다.
  • 법제화 취지
  • 법제화의 취지 : 종래 추진위원회는 법적 근거를 둔 것이 아니어서 추진위원회 난립에 따른 각종 분쟁 야기하여 도정법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해 명문으로 규정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그 구성 시기 및 절차, 업무 범위 등을 명확히 하여 추진위원회의 난립을 방지하는 한편 추진위원회 운영자금을 대여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 초기 단계에서 각종 비리에 개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 추진위원회 구성․운영시기 명문화 및 위반 시 처벌 : 추진위원회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위원회는 정비구역 지정고시후 구성하도록 규정(법 제13조 제2항). 시장․군수의 승인 없이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법 제85조 제3호).
  • 사업초기 자금(운영자금) 대여 : 추진위원회가 초기 자금마련을 위해 업체(정비업체, 건설업자등) 등과 결탁하여 이권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비기금에서 추진위원회의 운영자금을 대여할 수 있도록 함(법 제82조 제3항 제1호 다목).[1]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편집]

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편집]

구성절차

  • 추진위원회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 구성된다.
추진위원회의 절차

승인신청

  •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추진위원회 위원장(이하 "추진위원장"이라 함)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추진위원회 위원(이하 "추진위원"이라 함)
  •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신청방법

  •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함)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

▪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주소와 성명

▪ 추진위원회 위원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추진위원회의 조직[편집]

조직구성

  •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를 대표하는 추진위원장 1명과 감사를 두어야 한다.
  • 추진위원의 교체·해임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으로 정하고, 토지등소유자는 이에 따라 추진위원회에 추진위원의 교체 및 해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추진위원회의 운영[편집]

업무범위

  • 추진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업무범위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의 접수

▪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개최

▪ 조합 정관의 초안 작성

▪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업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 추진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경우 그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운영방법

  • 추진위원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해야 하며, 토지등소유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운영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 추진위원회는 수행한 업무를 총회에 보고해야 하며, 그 업무와 관련된 권리·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한다.
  • 추진위원회는 사용경비를 기재한 회계장부 및 관계 서류를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에 인계해야 한다.

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 취소[편집]

구성승인 취소

  • 정비구역 등이 해제·고시된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은 취소된 것으로 보고, 시장·군수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그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4]

운영규정[편집]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 제1조(목적) : 이 운영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기능·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추진위원회의 운영을 도모하고 원활한 정비사업추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추진위원회의 설립)
①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장 및 감사를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위원장 1인과 감사를 둘 것
2.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3. 추진위원의 수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토지등소유자가 50인 이하인 경우에는 추진위원을 5인으로 하며 추진위원이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1 범위 안에서 100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추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제1항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별표의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운영규정안(이하 "운영규정안"이라 한다)이 첨부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한다.
⑤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이하 "추진위원회 동의자"라 한다)는 법 제3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시장·군수등 및 추진위원회에 조합설립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추진위원회 동의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조(운영규정의 작성)
①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추진위원회를 시장·군수등에게 승인 신청하기 전에 운영규정을 작성하여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규정은 별표의 운영규정안을 기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작성한다.
1. 제1조·제3조·제4조·제15조제1항을 확정할 것
2. 제17조제7항·제19조제2항·제29조·제33조·제3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사업특성·지역상황을 고려하여 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정 및 보완할 수 있음
3. 사업추진상 필요한 경우 운영규정안에 조·항·호·목 등을 추가할 수 있음
③ 제2항 각 호에 따라 확정·수정·보완 또는 추가하는 사항이 법·관계법령, 이 운영규정 및 관련행정기관의 처분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효력을 갖지 아니한다.
④ 운영규정안은 재건축사업을 기본으로 한 것이므로 재개발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일부 표현을 수정할 수 있다.
  • 제4조(추진위원회의 운영)
① 추진위원회는 법·관계법령, 제3조의 운영규정 및 관련 행정기관의 처분을 준수하여 운영되어야 하며, 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사업시행구역안의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② 추진위원회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설립승인 후에 위원장 및 감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밖의 경우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5조(해산)
①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조합이 설립되면 모든 업무와 자산을 조합에 인계하고 추진위원회는 해산한다.
② 추진위원회는 자신이 행한 업무를 법 제44조에 따른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한다.
③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 전 추진위원회를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 추진위원회 동의자 3분의 2 이상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하여 해산할 수 있다.
  • 제6조(승계 제한) : 이 운영규정이 정하는 추진위원회 업무범위를 초과하는 업무나 계약, 용역업체의 선정 등은 조합에 승계되지 아니한다.
  • 제7조(재검토기한) :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5]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1.0 1.1 김명식 변호사, 〈재개발, 재건축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네이버 블로그》, 2016-12-19
  2. 조합의 설립 (조합설립추진위원회)〉, 《JD 도시정비연구소 법무법인 조율》
  3. 재건축·재개발사업 추진 절차 – 2단계 사업시행 ① 조합설립〉, 《현대건설 매거진H》, 2021-02-19
  4.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5.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2018-02-09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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