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량사업
토지개량사업(土地改良事業)은 농지의 개량·개발·보전 및 집단화와 농업의 기계화로 농업 생산성을 높이려는 사업을 말한다. 농지개량사업(農地改良事業)이라고도 한다.
개요[편집]
토지개량사업(농지개량사업)이란 토지개량법에 따라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업 구조의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한 농업 용지의 개량, 개발, 보전 및 집단화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즉, 농업 용지의 개량, 개발, 보전 및 집단화에 관한 사업으로 토지 개량법에 따라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업 구조의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사업으로 한국 농지개량사업은 벼농사의 시작과 더불어 발달해온 것으로, 벼농사의 전래를 기원전 1세기로 본다면 그 이래로 볼 수 있다. 《사기(史記)》에 의하면 이미 4세기 중엽에 벽골제(碧骨堤)의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때부터 수리사업은 많은 발달을 해온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통일신라시대를 거쳐 고려시대에 이르러서 개간·간척사업도 이루어졌고, 또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제수축이 활발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역대 왕조의 위민시책에 의하여 때로는 크게 번성한 농지개량사업도 오랜 시일이 흐르는 동안 국운의 흥망성쇠와 휴척을 같이하는 가운데 그 말기에는 쇠퇴하고 말았다. 한말 이후 일제강점기에는 토지개량사업은 근대적 의미의 토지개량사업의 효시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그것은 처음부터 그들 자신의 식량 충족을 위한 것이었고, 또한 침략전쟁의 군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일본총독부의 '토지조사사업'에서 볼 수 있듯이 그것은 침략과 식민지화를 전제로 한 수탈의 사슬에 불과했다. 광복 후 50년 간의 농지개량사업은 한마디로 우리의 식량자급을 위한 농촌근대화의 노력으로 집약할 수 있다.
광복 이래 한국 사람의 손으로 이룩한 농지개량사업의 실적은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는 것이다. 농업용수개발 중심의 관개개선은 괄목할 수준에 이르렀으며, 개간·개척을 통한 농지조성에 있어서도 막대한 새 농토를 마련하기에 이르렀고, 이 밖에 경지정리를 비롯한 농지와 기존시설의 재해복구나 개·보수공사 등을 통하여 농토에 대한 생산기반은 착실히 조성·정비하여 왔다. 1906년 최초로 수리조합 조례가 공포되고 1908년부터 근대적인 규모의 수리시설이 설치되었다. 1960년대까지는 일반적으로 수리사업으로 불리어 사업 내용도 관개 ·배수 시설이 중심이었다. 이의 시행주체의 명칭도 수리조합이었으나, 1961년 토지개량사업법이 제정되면서부터 토지개량사업으로 호칭되는 동시에 사업내용도 수리시설은 물론, 개간·간척·경지정리 등을 망라하게 되었으며, 수리조합은 토지개량조합으로 개칭되었다. 이것이 다시 1970년 '농촌근대화촉진법(農村近代化促進法)'으로 대체됨에 따라, 사업 내용면에서 농촌근대화의 개념이 부각되어 농지개량 이외에 농업기계화 사업 및 농촌주택개량·농촌전화(農村電化) 등이 추가되었으며, 여기에 농지기반에 관한 부분은 농지개량사업이라 정의하는 동시에 토지개량조합도 농지개량조합으로 개칭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오늘날의 농지개량사업의 근원은 '농촌근대화촉진법'이 규정한 바에 의한 것인데, 농지개량사업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관개·배수 시설, 농업용 도로 기타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관리·변경·폐합, ② 구획정리, ③ 개답 또는 개전, ④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매립 또는 간척, ⑤ 농지 또는 농지보전이나 그 이용에 필요한 시설의 재해복구, ⑥ 농지에 관한 권리 및 농지이용에 필요한 토지에 관한 권리, 농업용 시설과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의 교환분합(交換分合), ⑦ 기타 농지의 개량 또는 보전을 위한 시설 등이다.[1][2]
토지개량[편집]
토지개량(농지개량)이란 관개·배수·토양개량 등 농지의 생산성과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 행하는 농지사업을 말한다. 농업용수개발을 비롯해 배수개선(排水改善)·경지정리·농지조성 및 시설보전에 관한 것을 총칭하는 말이다. 농업용수개발은 천수답 또는 수리불안전답에 대하여 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한 저수지·양수장·보 등의 수원공(水源工)과 용배수조직망(用排水組織網)의 설치를 말한다. 배수개선사업은 습답 또는 침수답의 배수를 촉구하여 수도작의 생산증대와 답리작(畓裏作)의 확대를 위한 지표·지하에 배수조직을 설치 또는 정비하는 것을 말한다. 경지정리사업은 불규칙한 휴반(畦畔)의 정리와 농로의 개설, 정비 등 구획정리 및 용배수조직의 정비와 농지소유권의 교환분합(交換分合)을 통하여 농지의 집단화를 기하는 것을 말한다.
농지조성사업은 농지의 확대개발을 위한 해면(海面)·호소(湖沼) 등 공유수면의 간척매립(干拓埋立)과 임야를 비롯한 미간지(未墾地)를 개간하여 농지로 조성함을 말한다. 그리고 시설보전사업이란 앞의 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의 보전을 위한 개량공사 및 재해복구공사 등을 시행함을 말한다. 농지개량사업은 벼농사의 시작과 함께 발달해 온 것으로 수도작의 전래를 서기전 1세기 전후로 본다면 수리(水利)를 위한 노력은 그 이후의 것으로 볼 수 있다. 수리시설이란 곧 물을 얻기 위한 소규모의 저수 및 인수(引水) 시설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이미 4세기 중엽에 벽골제의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때부터 대규모 수리사업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통일신라를 거쳐 고려시대에는 개간·간척사업도 이루어졌고, 또 조선시대에는 제언수축(堤堰修築)이 활발하였으며 수리제도면에서도 크게 발전하였다.
이렇게 볼 때 오늘의 농지개량사업은 이미 우리 조상에 의하여 오랜 옛날부터 광범위하게 실시했음을 알 수 있거니와 현재 전국 곳곳에 남아 있는 유명 무명의 크고 작은 제언 및 보 등의 시설물은 우리 선조가 남겨 놓은 민족문화의 유산이다. 삼국시대의 고구려는 북부의 산간지방에 위치하여 자연적 조건이 농경에 부적할 뿐만 아니라 북방의 강대한 민족들과 경합하여 그 생활이 항상 이동 적이었기 때문에 안정을 필요로 하는 농경 생활의 발전을 기할 수 없었다. 이에 반하여 남부의 신라·백제는 농업의 조건이 적합한 데다가 신라에서 비록 왜구의 침입이 잦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고구려의 규모와 다른 해석류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삼국 이전의 부족사회 시대부터 농경이 발달하였으며, 이와 함께 보 및 제언 등의 관개시설이 발전되어왔다.[3]
토지개량시설[편집]
"농지"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와 이 토지의 개량시설 및 이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를 말한다. 농지개량행위 또는 농지개량시설치하는 행위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의 원래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로 보아, 농지전용으로 보지 않는다. 농지의 전용"이란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않는다.
농지법 제2조 제1호 농지의 개념
"농지"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와 이 토지의 개량시설 및 이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를 말한다. 다만,「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 농지개량행위 또는 농지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의 원래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로 보아 행위허가나 신고가 필요 없다.
- 농지개량행위 또는 농지개량시설 설치의 범위는 농지법시행령과 농지법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형질변경의 공통사항으로서 50cm의 기준은 지금은 삭제되었다.
농지법시행령 제2조 농지개량시설의 범위
법 제2조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8.2.29>
1.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가. 유지(溜池),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 나. 가목 외의 시설로서 객토·성토·절토·암석제거를 통하여 농지의 생산성 향상이나 농지의 보전 또는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이 경우 객토·성토·절토의 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 법 제2조제1호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가.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 나. 축사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 다. 농막·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소[4]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 ↑ 〈토지 개량 사업〉, 《대한건축학회 건축용어사전》
- ↑ 〈농지개량사업〉, 《두산백과》
- ↑ 〈농지개량(農地改良)〉,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 상식 - 농지개량시설이란?〉, 《네이버 블로그》, 2012-06-27
참고자료[편집]
- 〈토지개량사업〉, 《네이버 국어사전》
- 〈토지 개량 사업〉, 《토목용어사전》
- 〈토지 개량 사업〉, 《대한건축학회 건축용어사전》
- 〈농지개량사업〉, 《두산백과》
- 〈농지개량(農地改良)〉,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 상식 - 농지개량시설이란?〉, 《네이버 블로그》, 2012-06-27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