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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회시설 운영업에서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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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회시설 운영업에서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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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 참고자료 ==
 
* 비씨카드 소비트렌드,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1586746&memberNo=19460689&vType=VERTICAL 진짜 위약금 물게 된 노 쇼(no-show)!]〉, 《네이버 포스트》, 2019-06-24
 
* 비씨카드 소비트렌드,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1586746&memberNo=19460689&vType=VERTICAL 진짜 위약금 물게 된 노 쇼(no-show)!]〉, 《네이버 포스트》, 2019-06-24

2019년 10월 25일 (금) 09:52 판

노쇼(Noshow)란 외식, 병원, 공연 및 항공 업계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로, 오기로 한 손님이 취소하지 않고 예약 시간에 나타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우리말로 예약 부도라고도 불린다.

규정

  • 연회시설 운영업에서의 규정
취소시기 위약금
사용예정일로부터
1개월 전 이전 취소
없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전 이전 취소
위약금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전 이후 취소
계약금 및 총 이용금액의 10%
  • 그 외의 외식업에서의 규정
취소시기 위약금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취소 계약금 및 총 이용금액의 10%
예약시간으로부터
1시간 전 이전 취소
없음
(예약보증금 환급)
예약시간으로부터
1시간 전 이후 취소
예약보증금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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