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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플랜(master plan)은 기본이 되는 계획이거나 그런 설계를 말한다. 한국어로 기본계획(基本計劃)이라고 한다.
개요[편집]
마스터플랜은 일반적으로 기본계획이라고 하며 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그 사업의 목적 또는 목표에 따라서 그 개요를 밝힌 계획을 말한다. 또한, '종합 계획'(comprehensive plan)으로 순화된다. 이는 일정한 프로젝트(project)의 실시를 위해, 프로젝트의 목적이나 목표에 따라 개요를 설정한 기본계획을 말한다. 또한, 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그 사업의 목적 또는 목표에 따라서 그 개요와 지구 전체에 대한 개략적인 모습을 제시한 것으로 신도시계획에서는 단독블록의 차원을 넘어 지구 전체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바탕으로 주택, 도로교통, 공공시설, 공원, 상업 시설 등을 나타낸다. 기본계획은 병영 기본 기획서 및 사업 계획서에 따라 추진되는 건설 사업의 설계 기초 단계이다. 기본 요구조건 및 해당 시설 위치에 대한 조사 사항을 근거로 시설물의 규모 및 배치, 건물의 평면 및 입면 계획 설비 방식 선정, 환경 계획과 적법성 등을 검토하여 완성한 설계의 방침이다.[1][2][3]
도시기본계획은 장기적으로 도시가 발전해야 할 미래상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물리적환경계획을 말한다. 도시기본계획은 일반인에게는 구속력을 가지지 않지만 당 도시의 행정지침서로서의 역할을 하며 개략적이고 포괄적으로 계획을 수립한다. 이에 반해 도시관리계획(구법에 의하면 재정비계획에 해당함)은 이러한 도시기본계획의 범위안에서 구체적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구역 등을 설정하게 되고 각종 도시계획시설 등을 결정하는 계획으로서 일반 시민은 이 계획의 범위안에서만 개발행위가 가능하다. 지구단위계획(상세계획 또는 도시설계)은 보다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관리계획이다. 이는 도시전체처럼 큰 범위가 아니라 단위 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건축물의 모양이나 위치, 용적률, 높이 그리고 기반시설의 입지 등을 계획하는 것이다. 물론 일반인에게도 강력한 구속력을 가진다. 예전에는 상세계획 또는 도시설계로 불리우다가 최근에 지구단위계획으로 통합되었고, 이 지구단위계획은 다시 제1종지구단위계획과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구분되며 위의 것들을 모두 통들어 도시계획이라고 한다.[4]
마스터플랜 유형[편집]
사업시행계획[편집]
사업시행계획(事業施行計劃)은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에 관한 건축계획, 정비기반시설 등 설치계획, 이주대책 등 정비사업을 위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말한다. 사업시행계획은 사업시행을 위한 마스터플랜으로서, 행정청의 인가를 받아 그 효력이 발생한다. 사업시행이란 이란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을 위해 필요한 행위 또는 제반 절차를 말하고, '사업시행계획'이란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일체의 사업시행에 대한 계획을 포괄하면서도 구체적인 계획들을 필요로 하는데 이러한 마스터플랜이다. 사업시행계획은 행정청에 의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인가를 통해 그 효력 발생한다. 사업시행자는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 사업시행기간 동안의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 임대주택의 건설계획,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시행규정, 정비사업비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시행계획서 작성(법 제30조).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인 경우를 제외한다)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 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이를 신고해야 한다. 사업시행자(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제외한다)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전에 미리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를 위한 총회의 소집절차·시기 및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는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나,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의결을 위한 총회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법 24조 3항, 5항, 6항).[5][6]
사업시행인가[편집]
사업시행인가(事業施行認可)는 주택 재개발 사업 등에서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한 내용을 실현하도록 하는 절차를 말한다. 즉, 주택 재개발사업 등에서 사업시행 계획으로 정한 내용을 실현하도록 하는 절차를 말한다. 주택 조합 등이 추진하는 정비사업 관련 내용을 시장이나 구청장 등이 최종확정하고 인가하는 행정 절차를 뜻한다. 사업시행(事業施行) 또는 사업시행계획(事業施行計劃)은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에 관한 건축계획, 정비기반시설 등 설치계획, 이주대책 등 정비사업을 위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말한다. 즉 마스터플랜이며, 행정청의 인가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즉, 사업시행이란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을 위해 필요한 행위 또는 제반 절차를 말하고 사업시행계획이란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일체의 사업시행에 대한 계획을 포괄하면서도 구체적인 계획들을 필요로 하는데 이러한 마스터플랜이다. 사업시행계획은 행정청에 의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인가를 통해 그 효력 발생한다. 사업시행자는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 사업시행기간 동안의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 임대주택의 건설계획,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시행규정, 정비사업비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시행계획서 작성(법 제30조).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인 경우를 제외한다)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 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이를 신고해야 한다. 사업시행자(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제외한다)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전에 미리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를 위한 총회의 소집절차·시기 및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는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나,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의결을 위한 총회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법 24조 3항, 5항, 6항).[5][7][6]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 〈마스터플랜〉, 《네이버 국어사전》
- 〈마스터 플랜〉, 《용어해설》
- 〈마스터 플랜〉, 《대한건축학회 건축용어사전》
- 〈기본 계획〉, 《국방과학기술용어사전》
-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및 사업시행인가〉, 《JD 도시정비연구소 법무법인 조율》
- 문*명, 〈마스터 플랜이란 무엇입니까 - Q&A〉, 《국토연구원》, 2003-02-11
- 김명식 변호사, 〈<재개발,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의 의미〉, 《네이버 블로그》, 2016-12-30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