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망
전산망이란 지역적으로 떨어져 존재하는 두 개 이상의 서로 독립한 컴퓨터 시스템에 통신회선을 개입시켜 연결한 조직망을 말한다. 컴퓨터 네트워크라는 단어와 같은 개념이다. 전산망에 연결된 각 호스트 컴퓨터는 자립하여 단독으로도 운전이 가능하고, 통신 네트워크를 개입시켜 상호 메시지를 교환하며, 네트워크에 널리 퍼지는 작업을 형성할 수 있다. 네트워크의 형성에 의해, 서로간의 호스트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등과 같은 자원을 시간, 공간 등을 초월하여 공유할 수 있다.[1]
개요
전산망(Computer Network)은 노드들이 자원을 공유할 수 있게 하는 디지털 전기통신망의 하나이다. 즉, 분산되어 있는 컴퓨터를 통신망으로 연결한 것을 말한다.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컴퓨팅 장치들은 노드 간 연결(데이터 링크)을 사용하여 서로에게 데이터를 교환한다. 이 데이터 링크들은 유선, 광케이블과 같은 케이블 매체, 또는 와이파이와 같은 무선 매체를 통해 확립된다. 데이터를 출발시키고 라우팅시키고 종단시키는 네트워크 컴퓨터 장치들은 네트워크 노드라고 부르는데, 노드들은 개인용 컴퓨터, 전화, 서버, 네트워크 하드웨어와 같은 호스트를 포함할 수 있다. 이 두 장치들은 서로 직접 연결 여부에 관계 없이 하나의 장치가 다른 장치와 정보를 교환할 수 있을 때 함께 망으로 묶인다. 대부분의 경우 애플리케이션에 특화된 통신 프로토콜은 다른 더 일반적인 통신 프로토콜에 비해 계층화되는 것이 특징이다.[2]
각 호스트에게 데이터를 공유할 때 전송 계층에서 신뢰성 있는 전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네트워크 계층에서 네트워크 노드 간의 라우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물리적으로 연결된 노드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물리계층에서 실제로 신호로 비트를 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까지 완료되어야 호스트에게 데이터가 전송이 된다.[3]
역사
수리 계산기와 초기 컴퓨터 사이의 명령들은 주로 인간이 직접 전달했다. 조지 스티비츠(George Stibitz)는 1940년 9월에 전신기(teletype machine)를 사용해서 뉴욕에 있는 복소수 계산기(Complex Number Calculator)에 명령어들을 보내고 결과를 받았다. 컴퓨터에 전신기 같은 출력 시스템을 연결하는 것은 1962년 J.C.R. Licklider가 소위 '행성간 네트워크'라고 불리던 작업 그룹을 발전시키면서 큰 관심을 기울였던 것이었다. 이 '행성 간 네트워크'는 나중에 아파넷의 전신이 되었다. 1964년 다트머스(Dartmouth)의 연구자들이 대형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시분할 시스템을 개발했다. 같은 해,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에서는 제너럴 일렉트릭사와 벨 연구소의 지원을 받던 한 연구 그룹이 컴퓨터(DEC's PDP-8)를 사용해 전화 연결을 관리하고 연결 경로를 제어했다. 1968년에는 파울 바란(Paul Baran)이 컴퓨터 시스템들간에 하나의 패킷교환 네트워크에 사용될 수 있는 패킷들 또는 데이터그램으로 구성된 하나의 네트워크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1969년,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 SRI (in Stanford), 캘리포니아 대학교 산타바버라, 그리고 유타 대학교는 50 kbit/sec 회선들을 이용해서 아파넷망의 시초인 망을 구성했다. 네트워크와 이들 사이를 연결하고 통신하는 데 필요한 기술들은 계속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주변기기 산업의 발전을 견인했다. 이러한 팽창은 학자와 사업자들에서부터 늘 이용하는 개인 및 가족들에 이르기까지 네트워크의 사용자 유형과 그 수의 증가와 더불어 계속되었다.[2]
주요 용어
- 컴퓨터 네트워크 : 컴퓨터와 컴퓨터를 통신망으로 연결한 것이다.
- 노드(node) : 컴퓨터 네트워크상에 연결된 장치이다.
- 호스트(host) : 고유 아이피(IP) 주소를 가진 노드이다.
- 링크(link) : 물리적으로 노드와 노드를 연결하는 통로이다.
- 홉(home) : 거리의 단위, 보통 한 링크를 이동하면 한 홉이라 한다.
- 경로 : 네트워크 상의 두 노드 간의 이동 경로이다.
- 프로토콜 : 데이터 통신을 원활히 하기 위해 필요한 통신 규약이다.[3]
각주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