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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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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woen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6월 12일 (월) 11:00 판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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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예정지(開發豫定地) 또는 개발예정지구(開發豫定地區)는 '국토 건설 종합 계획법'에 의해 지정된 특정 지역 안에서 무질서한 개발이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고 합리적인 이용과 개발을 유도함으로써 특정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한 지구를 말한다. 여기서 예정지구(豫定地區)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지정·고시된 지구를 말하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정해 놓은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정해 놓은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등이 있다.[1][2]

개발예정지 유형[편집]

택지개발예정지구[편집]

택지개발예정지구란 아파트 등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민간 건설업체에 분양하기 전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일정 구역을 지정해 미리 조성하는 공공택지를 말한다. 즉, 택지개발예정지구는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일정 구역을 지정해 택지를 조성하는 곳으로, '택지개발지구'라고 부른다. 민간택지와는 달리 공공주택을 개발하기 때문에 주택공사/토지공사/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사업 시행을 맡는다. 택지개발예정지구는 공공기관이 도로와 상하수도 등 주요 시설을 같이 조성하기 때문에 민간택지에 집을 짓는 것보다 유리하다.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 및 고시할 수 있다. 지난 1980년 말 제정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1981년 4월 경기도 성남 하대원지구(2만 2천평)와 수원 매탄지구(6만 평)가 처음으로 지정됐다.

1997년의 외환위기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불안정해 한동안 택지지구 지정이 저조했으나, 2004년부터 부동산 경기 호황으로 택지지구 지정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또한, 200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민간부문의 택지 개발이 어렵게 됨으로써, 주택건설용지가 부족해지자 공공택지 확보를 위한 택지지구 지정이 급증하게 되었다. 택지개발지구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2009년 통합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도로나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갖춘 주택용지를 조성하여, 주택건설업체나 일반인에게 분양하도록 한다. 간접시설(도로·상하수도) 등이 이미 조성돼 있기 때문에 민간택지보다 주택 건설 시 훨씬 수월하다는 이점이 있다. 따라서 택지지구 조성 후 분양공고가 나면 입지가 좋은 지역 위주로 민간 건설업체들이 쏠림현상을 보였다.

택지개발지구 지정절차

국토교통부에서는 사전에 택지개발지구의 기초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안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지개발지구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련서류를 시·군·구청에 보내어 14일간 주민공람·공고하도록 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 중앙부처와 협의를 완료하고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이후에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각종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또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을 3년 이내에 작성 및 승인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3][4]

택지개발지구 주의사항

택지개발예정지구는 주택종합계획 중 주택, 택지의 수요, 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택지개발예정지구는 원칙적으로 10㎡ 이상의 면적을 지정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 선정르 하게 된다.

  • 해당 지역 및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도시·군기본계획상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야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개발을 제한하고 있는 지역이 가능한 호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보급자리주택지구로 조성하기로 한 지역은 예외로 한다.
  • 해당 지역 및 인근 배후도시 등의 인구와 가구 현황, 주택보급률, 도시개발 방향과 발전추세, 공공 및 민간의 택지개발동향 등 관련된 사회·경제지표를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한 후 지구 규모나 위치 등을 합리적으로 선정하여 지구지정 후 장기간 미개발되거나 해제 요청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예정지구의 연접개발 예상지역에서 보상목적의 건축물 난립 등으로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은 가급적 예정지구에 포함하여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정지구에 포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조하여 건축허가 제한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한다.

이들 지역(땅)은 발표 즉시, 또는 그전에 개발에 대한 소문이 돌면서 이미 땅값이 많이 올라있거나 점점 상승세를 띠게 된다. 따라서 발표가 난 이후에는 값이 비싸 선뜻 투자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가장 좋은 투자 적기는 택지개발지구의 개발계획 발표 전에 땅을 매입하는 것이 좋지만, 택지 개발 정보를 일반인이 알아내기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택지개발지구의 완공까지 크게 지구지정 단계, 계획단계, 시행단계를 포함한 3단계를 거쳐 진행된다. 택지개발은 지구지정 단계를 통해 전체적인 개발 윤곽을 가늠할 수가 있는데 여느 개발계획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주민공람·공고 시점 전후가 투자를 고려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시기이다. 따라서 이 시기를 눈여겨봐야 한다. 실시계획 승인 이전 단계 역시도 투자에 알맞은 시점인데 실시계획 승인이 나면 바로 정부의 고시가 나면서, 개발계획 확정 이후 다시 한번 땅값이 뛰어오른다. 다만, 실시계획 승인 후 시정은 늦다고 할 수 있다.[5]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편집]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革新都市開發豫定地區)란 혁신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즉, 혁신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혁신도시는 지방이전 공공기관과 지역 내 산·학·연·관 사이의 네트워킹을 통해 혁신을 창출하고 확산해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지역거점으로서, 과거 일극 중심의 불균형 발전전략에 따른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낙후된 지방 경제를 지역 특화발전을 통해 활성화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 정부는 2005년 이후 수도권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11개 광역시·도에 10개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하였다.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며,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관의 협의와 도시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관계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① 혁신도시개발사업의 명칭·목적 및 시행자
  • ②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 ③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④ 지형도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에서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의 증축, 대수선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위의 행위를 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원상회복 명령을 받게 된다. 근거법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다.[6][7]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편집]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道廳移轉 新都市開發豫定地區)란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여기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은 도청이전을 통한 신도시 조성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는 도지사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와 도청이전신도시 건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예로 충남도청이 이전하기 위하여 충남 홍성군 홍북면 일대와 예산군 삽교면 일대가 지정되었다.

도청이전신도시는 도청 소재지와 관할 구역 불일치로 지역주민들이 원거리를 왕래하는 등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청과 공공기관의 이전·수용을 목적으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되거나 개발계획이 승인되어 건설되는 신도시를 말한다.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는 도지사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건축물의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의 적치 행위 및 죽목의 식재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8][9]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개발예정지구〉, 《네이버 국어사전》
  2. 예정지구〉, 《부동산용어사전》
  3. 택지개발예정지구〉, 《시사경제용어사전》
  4. 택지개발예정지구〉, 《시사상식사전》
  5. 코인위너,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의미. 실시계획-개발 전이 투자 적기〉, 《네이버 블로그》, 2017-10-21
  6.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부동산용어사전》
  7.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용어사전》
  8. 도청이전 신도시개발예정지구〉, 《부동산용어사전》
  9.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토지이용 용어사전》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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