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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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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계획(設置計劃)은 어떤 일을 하는 데 필요한 기관이나 설비 따위를 베풀어 두는 계획을 말한다.

설치계획의 유형

가시설 설치계획

건설공사의 작업기간, 품질, 공사비용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설계획 중의 하나가 가시설설치계획(Site Logistics plan)이다. 가시설 설치계획이란 단순히 가시설의 설치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가시설과 관련된 각 작업의 동선, 작업방법, 작업간의 간섭관계 등에 대한 방법 및 계획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개념의 가시설 설치계획은 현장물류(Accessibility)시설, 직접 가시설, 간접 가시설에 대한 설치 및 운전계획 등이 포함된다.

현장물류(Accessibility)시설 계획

  • 현장 진입도로, 출입구, 구내도로 등의 도로시설
  • 호이스트, 크레인, 엘리베이터 등의 양중시설
  • 건설기자재의 하역을 위한 하역설비 등

이른바 작업과정의 물류시설에 대한 규격 및 용량(Capacity), 수량, 설치위치, 가설 및 해체시기를 계획하는 것이 현장 물류시설계획이다. 이러한 현장 물류시설은 건설공사의 공정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며, 공사비용(원가)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가시설의 설치수량과 설치 및 해체시기는 작업기간과 작업순서를 결정짓는 요소로 작용한다. 그리고 가시설의 규격 및 용량, 설치위치 등도 관련작업(Activity) 등의 진행속도를 결정하는 요소가 된다. 이와 같은 가시설의 계획수립을 위해서는 설계내역을 충분히 파악한 후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시행되어질 수 있다.

  • 현장으로 반입될 건설 기자재의 종류별 규격 및 운송조건 파악
  • 개략 일정계획 대비 건설기자재의 종류별 위치, 소요시기 파악
  • 공종별 작업장소 및 하역장소(Laydown area)와의 간섭관계 파악
  • 운송조건(Requirements)에 할증을 감안한 가시설 규격 및 수량의 결정

이러한 절차를 시행하는데에는 필수적으로 공사비용(원가)을 감안하여야 한다. 실제로 시공단계의 건설비용산출(Estimation)의 주요 항목중 직접자재비를 제외한 노무비, 경비등의 공사비용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소가 현장 물류시설계획입니다. 현장 물류시설계획은 특별히 다루어져야 하며, 유사공사의 시공 사례를 충분히 검토한 후 현장조건을 적용, 계획 수립에 임하여야 할 것이다.

직접 가시설 계획

본 공사를 위하여 부대되어지는 가시설이 직접가시설이다. 직접가시설은 공사종류에 따라 본 공사의 작업보다 긴 작업기간과 비용이 소요될 때도 있다. 도심지에서 깊은 굴착이 수반되는 건설공사의 토류가시설은 건설공사 기간을 좌우하는 주공정이 되기도 하며 터널공사의 환기설비, 급.배수 설비, 건축공사에서의 임시동력설비 등의 가시설은 공사속도를 좌우하는 요소가 된다. 시공계획 수립에서 직접가시설의 규격 및 설치/해체 시기 등은 본 공사 작업계획과 동일한 비중을 갖는 계획이며, 공정계획 수립과정에서도 본공사 작업(Activity)들과 명확한 연결관계(Relation ship)를 정의해야 한다.

간접 가시설 계획

현장사무소, 창고, 철근가공장 등의 규격 및 설치계획이 간접가시설계획이다. 대부분의 건설공사가 한정된 부지(Area)내에서 수행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설치 위치와 시기를 공종별 진도에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공사 진행 중 간접가시설의 이동은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을 소모하게 된다. 현장가시설 설치계획은 주요 공종의 공사방법 검토와 상호간섭(Interactive)관계인 점을 감안 동시에 검토,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

설치계획서

설치계획서(設置計劃書)란 설치를 계획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이다. 회사가 운영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설비나 기자재들을 설치해야 할 상황이 발생한다. 이러한 설치의 상황을 계획하기 위해 설치계획서를 작성한다. 설치계획서란 설비나 자재 등의 설치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기재한 양식으로, 계획은 앞으로 할 일의 절차, 방법, 규모 따위를 미리 헤아려 작성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계획을 세우는 것은 미래의 행위에 많은 도움을 주는 일이라고 해석된다. 그러므로 일을 진행하면서 튼튼한 토대를 만들기 위해 계획서를 꼼꼼하고 세부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설치계획서를 작성함으로써 건물 등에 설비 및 기타 필요한 기구 등의 설치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해당 설치와 관련하여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2]

설치계획 관련

사업시행계획

사업시행계획(事業施行計劃)은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에 관한 건축계획, 정비기반시설 등 설치계획, 이주대책정비사업을 위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말한다. 사업시행계획은 사업시행을 위한 마스터플랜으로서, 행정청의 인가를 받아 그 효력이 발생한다. 사업시행이란 이란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을 위해 필요한 행위 또는 제반 절차를 말하고, '사업시행계획'이란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일체의 사업시행에 대한 계획을 포괄하면서도 구체적인 계획들을 필요로 하는데 이러한 마스터플랜이다. 사업시행계획은 행정청에 의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인가를 통해 그 효력 발생한다. 사업시행자는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세입자주거 및 이주대책, 사업시행기간 동안의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 임대주택의 건설계획,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시행규정, 정비사업비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시행계획서 작성(법 제30조).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인 경우를 제외한다)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 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이를 신고해야 한다. 사업시행자(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제외한다)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전에 미리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를 위한 총회의 소집절차·시기 및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는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나,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의결을 위한 총회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법 24조 3항, 5항, 6항).[3][4]

사업시행인가

사업시행인가(事業施行認可)는 주택 재개발 사업 등에서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한 내용을 실현하도록 하는 절차를 말한다. 즉, 주택 재개발사업 등에서 사업시행 계획으로 정한 내용을 실현하도록 하는 절차를 말한다. 주택 조합 등이 추진하는 정비사업 관련 내용을 시장이나 구청장 등이 최종확정하고 인가하는 행정 절차를 뜻한다. 사업시행(事業施行) 또는 사업시행계획(事業施行計劃)은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에 관한 건축계획, 정비기반시설 등 설치계획, 이주대책 등 정비사업을 위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말한다. 즉 마스터플랜이며, 행정청의 인가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즉, 사업시행이란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을 위해 필요한 행위 또는 제반 절차를 말하고 사업시행계획이란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일체의 사업시행에 대한 계획을 포괄하면서도 구체적인 계획들을 필요로 하는데 이러한 마스터플랜이다. 사업시행계획은 행정청에 의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인가를 통해 그 효력 발생한다. 사업시행자는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세입자주거 및 이주대책, 사업시행기간 동안의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 임대주택의 건설계획,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처리계획,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시행규정, 정비사업비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시행계획서 작성(법 제30조).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인 경우를 제외한다)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 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이를 신고해야 한다. 사업시행자(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제외한다)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전에 미리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를 위한 총회의 소집절차·시기 및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는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나,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의결을 위한 총회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법 24조 3항, 5항, 6항).[3][4][5]

동영상

각주

  1. CPCS, 〈가시설 설치계획(Site Logistics Plan)〉, CPCS, 2018-07-01
  2. 설치계획서(사업계획서)〉, 《예스폼 서식사전》
  3. 3.0 3.1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및 사업시행인가〉, 《JD 도시정비연구소 법무법인 조율》
  4. 4.0 4.1 김명식 변호사, 〈<재개발,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의 의미〉, 《네이버 블로그》, 2016-12-30
  5. 사업시행인가〉, 《매일경제》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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