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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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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대책(移住對策)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따위를 제공하여 생활 근거지를 잃게 되는 사람에게 사업시행자가 이주 정착지를 선정하여 도로시설, 공공시설 따위의 생활 기본 시설을 제공하는 대책을 말한다.

개요

이주대책이란 사업시행자가 공공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토지 등을 매수할 때, 땅을 매수당하여 생활 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주자)를 위하여 미리 정해 놓은 이주 정착지에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기타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 조건에 따른 생활 기본시설의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미리 그 내용을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해야 하는 이주자에게는 최대 4개월간의 영업 손실을 보상해야 하고, 세입자에게는 가구원의 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 이전비를 보상해야 한다. 또한, 이주대책은 공익사업시행으로 인해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제도로 주민은 이주자택지, 분양아파트 입주권, 이주정착금 중 하나의 이주대책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외에 별도로 이전비 및 이사비 등을 지급받는다.[1][2]

이주대책 시행방법

  • 이주자택지의 공급 : 사업시행자가 이주단지를 조성해 이주용 단독 주택지를 공급할 수 있고, 이주정착지에 지역 조건에 따른 생활 기본시설이 (도로, 급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포함되어야 한다.
  • 주택특별공급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이주하게 되는 가옥소유자에 대해 사업시행자의 알선으로 아파트 등을 특별공급한다.
  • 이주정착금 지급 :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6백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6백만 원으로 하고, 1천2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2백만 원으로 한다.)[2]

이주대책 비용

주거 이전비

가옥소유자 주거 이전비

  •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해 가구원 수에 따라 2월분의 주거 이전비 보상
  • 2이주자택지, 주택특별공급, 이주정착금과는 별도로 지급

세입자 주거 이전비

  •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해 가구원수에 따라 4월분의 주거 이전비를 보상

동산의 이전비(이사비용)

  • 동산의 이전비 : 토지 등의 취득 사용에 따라 이전하여야 하는 동산에 대하여 이전비를 보상해야 함.
  • 이사비 :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에 대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의 기준에 따라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실비로 하고, 주택 건평 기준에 의해 이사비를 지급함.
  • 이농비, 이어비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영위하던 농·어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농민 중에서 받을 보상금이 없고 있더라도 그 총액이 8월분의 평균 생계비에 미달하는 경우
  • 받을 보상금이 없는 자 = 가구원 수에 따른 8개월분 생계비
  • 2지급받을 보상금 총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8개월 생계비 미달자 = 가구원 수에 따른 8개월 생계비 - 보상금 총액[2]

법률 규정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에 대하여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④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이주대책의 실시로 건설하는 주택단지를 포함한다)에 대한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받기로 결정된 권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전매(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한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거나 해당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의 실시가 아닌 이주정착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2.2.3>

1. 제93조, 제96조 및 제97조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2.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제1항 및 제58조제1항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⑥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2.2.3>

⑦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위하던 농업·어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농민·어민이 받을 보상금이 없거나 그 총액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또는 그 차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2.3>

⑧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ㆍ제1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이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공익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우선적으로 고용할 수 있으며, 이들의 취업 알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2.3>

⑨ 제4항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에 필요한 비용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2.3>

⑩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22.2.3>[3]

이주대책 수립대상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을 근거로 이주대책 수립대상(이주대책대상자) 조항을 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대법원도 판시한 바와 같이 강행규정이다. 즉 사업시행자는 시행령에서 정하는 대로 반드시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러지 않은 경우 위법한 것이 된다.

이주대책 수립대상

수립대상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가 되겠다.

  • 따라서 주거용이 아닌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 관리사, 창고 등을 제공한 사람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다.
  • 이주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한 사람(이주자)이어야 한다. 즉 주거용 건물의 일부를 제공하고 이주하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사람(소유자)이어야 한다. 즉 세입자는 그 대상이 되지 못한다. 여기에도 예외는 있는데, 해당 공익사업지구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한 세입자는 그 대상이 된다.
  • 조항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규정취지를 고려할 때 자연인(사람)이어야 한다. 즉 법인이나 단체는 대상이 되지 못하며 대법원도 같은 입장이다.

이주대책 수립 범위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의 가구 수가 10호 이상이면 반드시 수립·실시해야 한다.(시행령 제40조 제2항)

  • 다만 다음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이다.(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 공익사업시행지구의 인근에 택지 조성에 적합한 토지가 없는 경우
  • 이주대책에 필요한 비용이 당해 공익사업의 본래의 목적을 위한 소요비용을 초과하는 등 이주대책의 수립·실시로 인하여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이 사실상 곤란하게 되는 경우

이주대책 제외 대상(시행령 제40조 제3항)

  • 무허가 건축물 등의 소유자 : 여기서 무허가 건축물 등이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1989년 1월 24일 이전 무허가 건축물 등은 적법한 건축물로 인정된다.(시행규칙 부칙 제3조)
  • 해당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 다만, 다음의 사유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정된다.
  •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 해당 공익사업지구 내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의 거주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 사업시행자들은 이주대책대상자 심사를 까다롭게 체크하고, 사소한 사유로도 부적격 처분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미리 대비하셔야 정당한 권리를 잃지 않을 수 있다.[4]

동영상

각주

  1. 이주대책〉, 《부동산용어사전》
  2. 2.0 2.1 2.2 분양/보상 - 이주대책〉, 《충북개발공사》
  3. 국토교통부, 〈제78조 (이주대책의 수립 등)〉, 《종합법률정보》, 2023-04-18
  4. 서초 행정사 중개사, 〈이주대책 수립대상(이주대책대상자)〉, 《네이버 블로그》, 2020-05-21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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