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청산
조합청산(組合淸算)은 해산한 조합의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목차
개요[편집]
청산은 조합이 해산한 후 잔여 법률관계를 처리하는 것 또는 그 절차를 의미한다. 청산이 종결돼야 비로소 조합은 법인격을 상실하게 된다. 이러한 청산절차는 조합의 채권자 등 외부관계에 있는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청산이 끝남으로써 조합은 소멸하지만, 청산이 끝나더라도 각 조합원은 여전히 그의 재산으로써 조합채권자에 대한 책임을 지기 때문이다. 전적으로 조합원 사이의 재산관계의 공평한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조합의 청산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임의규정으로 해석된다. 주의할 점은, 조합이 해산된 경우에도 청산절차를 거쳐 조합재산을 조합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한 조합재산은 계속하여 조합원의 합유이고 청산이 종료할 때까지 조합은 존속한다는 것이다.
청산사무는 모든 조합원이 청산인이 되어 공동으로 집행하거나 조합원의 과반수로 선임한 청산인이 집행한다. 청산인이 수인인 경우의 사무집행은 그 과반수로 결정한다. 그리고 조합원 중에서 청산인으로 선임된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상미하지 못하며, 다른 조합원 전원의 합의가 없는 한 해임당하지도 않는다. 청산인의 직무는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 채무의 변제, 잔여재산의 인도 등이고, 청산인은 그러한 직무를 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잔여재산(조합재산으로 조합채무를 갚은 나머지)은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분배한다.[1]
법률 규정[편집]
민법 제721조(청산인)
①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은 총조합원 공동으로 또는 그들이 선임한 자가 그 사무를 집행한다.
② 전항의 청산인의 선임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민법 제722조(청산인의 업무집행방법)
- 청산인이 수인인 때에는 제706조제2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723조(조합원인 청산인의 사임, 해임)
- 조합원 중에서 청산인을 정한 때에는 제70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724조(청산인의 직무, 권한과 잔여재산의 분배)
① 청산인의 직무 및 권한에 관하여는 제8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잔여재산은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분배한다.
민법 제87조(청산인의 직무)
① 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1. 현존사무의 종결
- 2.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 3. 잔여재산의 인도
② 청산인은 전항의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1]
정비사업조합의 청산 및 해산[편집]
정비사업에서 해산이란 조합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법률요건 또는 청산절차를 여는 법률요건을 말한다. 다시 말해 조합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적극적인 활동을 중지하고 잔무처리, 재산정리 등을 위한 상태를 해산이라고 한다. 또 청산은 조합이 해산한 후 잔여 법률관계를 처리하는 것 또는 그 절차를 의미하는데 청산이 종결돼야 비로소 조합은 법인격을 상실하게 된다. 이러한 해산·청산은 조합해산 대의원회 결의→청산인 선임(당해 조합의 조합장)→해산신고(조합→구청)→해산등기(조합)→관계서류 이관(조합→구청)→채권공고(조합) 및 신고(조합원 및 관계인)→청산감사 및 채권·채무 종결→잔여재산 귀속처리 및 청산종결의 절차를 밟는다.
해산결의[편집]
해산결의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원칙적으로 해산결의는 총회의 의결사항임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사업완료로 인해 해산하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서 결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산결의는 표준정관 제61조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해야 하지만 준공인가 후 지적 정리, 이전고시, 보존등기 등의 사업절차를 이행하기까지는 적어도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통상 해산결의는 준공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서 행해지게 된다. 국세기본법 39-0~2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서는 법인해산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주주총회 기타 이에 준하는 총회 등에서 해산한 날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날이 경과한 때, 해산한 날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산결의를 한 때, 해산사유(존립기간의 만료,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파산, 합병 등)의 발생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에 의하여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명령 또는 판결이 확정된 때,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취소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 등이다.
청산인 선임[편집]
조합은 해산결의가 있은 후 청산인을 선임해야 한다. 청산인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이 가능하며 총회의 결의로도 선임이 가능하다. 청산인 수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1명만으로도 가능하다. 청산인은 조합의 사무 종결, 채권 추심, 채무 변제, 잔여재산의 인도 및 잔여재산 귀속, 각종 서류 작성 등의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청산인은 조합장이 선임된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8-0~1 (청산인)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청산인이라 함은 정관의 규정, 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법원에 의하여 선임(법정청산인)되어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재산의 환가처분, 잔여재산의 분배 등 해산법인의 청산사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2004.2.19. 개정).
해산등기[편집]
해산등기 및 신고는 청산인이 신청해야 한다. 이때 청산인은 취임 후 2주 이내에 해산의 사유 및 날짜,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 등을 등기 및 신고해야 한다. 해산등기 시 필요한 첨부자료는 조합원 총회 의사록 또는 대의원회 의사록, 법인등기부등본 1통, 법인인감도장 등과 함께 청산인 선임과 관련한 자료(취임승낙 증명서, 정관 등)도 준비해야 한다. 해산신고 시에는 해산신고신청서, 조합원명부, 조합해선 및 정산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 해산총회 안내 증빙서류(공고문 또는 안내문, 참석자 명부 등), 총회회의록 및 증빙서류(총회회의록, 총회자료집 등), 조합설립인가 필증, 조합정관, 외부회계감사보고서 등의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청산종결등기·신고[편집]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3주 이내에 이를 등기해야 한다. 청산이 종결된 때라 함은 현존사무 종결, 채권추심, 채무변제, 잔여재산의 인도 등을 완료한 때를 말한다. 이때 필요한 서류로는 법인등기부등본, 청산종결을 위한 총회 회의록 또는 대의원회 회의록(공증 필요), 조합원 명부, 결산종결 대차대조표, 조합원에 대한 잔여재산분배 계획서, 신문공고문 등이 있다. 또 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등기와 마찬가지로 3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도 해야 한다.[2]
조합, 청산절차가 불필요한 경우[편집]
조합원들 사이에 청산절차 면제 등의 특약이 있는 경우
민법의 조합의 해산사유와 청산에 관한 규정은 그와 내용을 달리하는 당사자의 특약까지 배제하는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가 민법의 조합의 해산사유와 청산에 관한 규정과 다른 내용의 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은 유효하다(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다카1921 판결).
조합원이 조합채권자인 경우
조합이 해산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청산절차를 밟는 것이 통례이나,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고, 다만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으며, 잔여재산은 조합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이상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분배하게 되어 있으므로, 비록 조합채무의 변제 사무가 완료되지 아니한 사정이 있더라도 그 채권자가 조합원인 경우에는 동업체 자산을 보유하는 자가 동업체 자산에서 채권자 조합원에 대한 조합채무를 공제하여 분배대상 잔여재산액을 산출한 다음, 다른 조합원들에게 잔여재산 중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한 몫을 반환함과 아울러 채권자 조합원에게 조합채무를 이행함으로써 별도의 청산절차를 거침이 없이 간이한 방법으로 공평한 잔여재산의 분배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조합해산의 경우에 조합원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의 범위와 그 가액은 청산절차가 종료된 때에 비로소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가액의 평가는 청산절차 종료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한편 이와 같이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조합, 즉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하는 조합이 종국적으로 부담하게 된 채무도 조합의 채무로서 조합의 잔여재산의 계산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48370,48387 판결).
조합이 해산되었으나,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고, 다만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는 경우
조합의 목적 달성 등으로 인하여 조합이 해산된 경우 별도로 처리할 조합의 잔무가 없고, 다만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일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각 조합원은 자신의 잔여재산 분배비율의 범위 내에서 그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바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때 조합에 합유적으로 귀속된 채권의 추심이나 채무의 변제 등의 사무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황이라면, 그 채권의 추심이나 채무의 변제는 원칙적으로 조합원 전원이 공동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니 만큼 그 추심이나 변제 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조합원들 사이에서 공평한 잔여재산의 분배가 가능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조합이 처리하여야 할 잔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잔여재산의 분배를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나아가 조합 해산시에 어느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을 상대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하는 위와 같은 잔여재산의 분배청구는 청구의 상대방인 조합원이 그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분배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분배청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조합의 전체 잔여재산의 내역과 그 정당한 분배비율 및 조합원 각자의 현재의 잔여재산 보유내역 등이 먼저 정확하게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다87214 판결).[1]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 ↑ 1.0 1.1 1.2 서울김세라변호사, 〈(민법, 민사) 조합계약, 동업의 청산〉, 《네이버 블로그》, 2020-03-11
- ↑ 구판서 회계사, 〈정비사업조합의 해산 및 청산〉,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2022-11-11
참고자료[편집]
- 서울김세라변호사, 〈(민법, 민사) 조합계약, 동업의 청산〉, 《네이버 블로그》, 2020-03-11
- 구판서 회계사, 〈정비사업조합의 해산 및 청산〉,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2022-11-11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