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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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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adal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9월 27일 (금) 21:32 판 (먹이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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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야생동물(野生動物, wildlife)은 자연 그대로 나서 자연 그대로 자라는 동물을 말한다. 전통적으로 길들여지지 않은 동물의 종을 의미한다. 인간에게 알려지지 않고 사막 등 야생의 한 지역에서 사는 동물을 포함한다. , 평야, 초원, 사막, 바다, 등의 야생 환경뿐만 아니라 인간 문명(도시) 환경에서도 다양한 야생동물이 살아간다.

세계자연기금에 따르면 1970년부터 2014년까지 전 세계 야생동물 개체수는 52% 감소했다.[1]

특징

야생에서의 본연적인 특성들을 그대로 갖추고 있다. 인간 문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화한 가축들과 달리 자신들의 생존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화했다.

숲에는 , 사슴, 물고기, 다람쥐, 따위의 다양한 야생동물 들이 살고 있다. 이 같은 야생동물들을 잘 관리하고 보호하려면 먹이, 물, 은신처 등이 제공해야 한다. 어린 나무나 큰 나무에 섞여 있는 숲에는 다양한 야생동물들이 살 수 있다. 숲이 울창한 곳에는 새, 곤충, 다람쥐처럼 나무에 오르는 동물들의 좋은 서식처가 되고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숲의 그늘에서는 초본식물, 관목과 같은 나무들이 잘 자라지 못해 사슴이나 토끼 같은 초식동물 들이 먹이를 얻을 수 없다. 그러나 벌채를 하고 난 뒤에 빈 공간이 생기면 그곳에서 야생동물의 먹이가 될만한 새로운 식물이 자란다. 그래서 야생동물 들은 이렇게 벌채를 한 곳을 찾아 다니면서 생활하기도 한다. 야생동물이 너무 많이 늘어나면 먹이가 모자라서 나무의 껍질, 가지에까지 해를 줄 수도 있으므로 사냥을 해서 야생동물의 수를 줄이기도 한다.[2]

일부 야생동물은 온순하다고 알려져있으나 야생동물의 온순함은 어디까지나 먼저 적으로 인식하고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일 뿐이다. 일반적으로 야생동물은 인간에게 공격적이지도 우호적이지도 않다. 야생동물은 불필요한 싸움은 피한다. 부상이 생존에 매우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켜야할 것이 있는 경우(영역, 새끼 등) 자신보다 체급이 큰 상대에게도 공격성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야생동물은 자연에서 나는 먹이를 그대로 구해야 한다. 이는 쉽지 않은 일이다. 초식동물은 먹이를 얻기 위해 긴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육식동물은 사냥을 통해 먹이를 얻는데, 사냥은 고되고 성공률도 낮다. 이 때문에 동물들 사이에 먹이를 두고 경쟁 관계가 성립한다. 종끼리의 경쟁이 있기도 하지만, 같은 무리 안에서도 경쟁이 있다.

가축과의 차이

늑대는 인간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쪽으로 진화한 개와 달리 인간 의존성을 전혀 보이지 않으며, 대부분의 아종이 대형견 이상의 체구를 가지고 있다. 오록스는 가축화된 소와 비교해 훨씬 큰 덩치와 뿔을 갖추었으며 멧돼지는 식용으로 사용되는 돼지에 비해 체구는 평균적으로 작지만 긴 털과 날카로운 엄니를 가지고 있다.

야생동물이 길들여져 인류의 전유물이 된 가축과는 반대로 본래 가축이었다가 야생으로 돌아가면서 야생화된 종들도 존재한다. 이들을 완전한 의미의 야생동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으나, 딩고와 같이 야생화된 기간이 수천 년 이상 된 종의 경우 대개 야생동물로 인정해주는 편이다.

먹이 주기

일부 특수 사례를 제외하면, 하지 않아야 한다.

야생동물을 보고 호기심에 아무 먹이를 던져주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행위는 동물들의 야생성을 상실시키며, 자발적인 생존 능력을 저하시키고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야생성이 떨어진 결과 인간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며 대형 동물의 경우 사람이 크게 다칠 위험이 있으므로 지양해야 한다. 도시 밖에서도 그렇지만, 도시 안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고양이에게 먹이를 줘서 생기는 폐단이 매우 심각하다.

야생동물에게 무분별하게 먹이를 주는 행위의 폐단이 크기 때문에 서구권에서는 이런 행위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무거운 벌금을 물리는 등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2021년 3월 2일자로 자연공원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국립공원 등지에서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공원 관계자 등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30만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었다. 홋카이도 시레토코 국립공원에서 일부 몰지각한 관광객들이 국립공원 관리자들의 지시를 무시하고 야생 불곰에게 접근하거나 먹이를 던져주는 행위가 끊이지 않았던데다, 이런 행위들로 인해 야생성을 잃고 인간의 음식에 맛을 들인 불곰들이 먹이를 찾아 사람들이 사는 시내에까지 내려왔다가 사살당하는 등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계속되자 정부 차원에서 아예 법을 개정한 것이다.

다만 야생동물들의 먹이가 부족한 겨울철에는 지자체와 동물보호단체 주관으로 먹이주기 행사를 하기도 한다. 물론 직접 주는 것은 아니고, 동물들의 서식지 주변에 곡식과 채소, 과일 등 먹이를 살포해 놓으면 동물들이 직접 먹이를 찾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 대표적인 예시가 철원의 독수리 먹이주기이다.

구조

구조가 필요한 야생동물을 발견했다면 지역 야생동물센터에 연락하는 것이 좋다.

간혹 새끼들만 덩그러니 있는 모습을 보고 어미를 잃은 줄 알고 동정심에 구조 명목으로 데려오는 경우가 있는데, 어미가 새끼 옆에 없더라도 가까운 곳에서 지켜보고 있거나 잠시 먹이를 구하러 나갔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삼가야 하는 행동이다. 사람으로 치면 유괴 내지는 납치나 다름없는 셈이다. 굳이 구조를 해야겠다면 적어도 30분~1시간 이상 멀리서 관찰하면서 어미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거나, 새끼가 부상을 입었는지 여부와 주변에 어미의 사체가 있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한 후에 꼭 필요한 상황일 때만 구조해야 한다.

사냥, 밀렵, 밀수

밀렵, 밀거래는 환경부 홈페이지를 통해 곧바로 신고가 가능하며 포상금도 있으니 보았다면 적극적으로 신고하자.

먼 옛날부터 식용, 모피, 애완, 스포츠, 유해조수 구제 등의 생존, 이익, 재미, 쾌락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냥되어 왔으며, 대한민국에서도 식량 생산량이 충분하지 못했던 과거에는 간간이 사냥되기도 했다.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신이 어릴 적에 아버지가 야생동물을 직접 사냥하거나 어디선가 사다가 가져와 가족들에게 먹였다는 등의 에피소드를 들을 수 있는데 애초에 쌀 등의 곡물 생산량조차 충분하지 못했던 시대인지라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고기맛을 볼 기회가 거의 없었으니 다른 방식으로 육류를 조달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식량 생산량이 충분해지고 고기 구경도 자주 할 수 있게 된 오늘날에는 이런 일이 거의 없어졌지만 반대로 가축들의 고기만을 접하면서 야생동물의 고기에 환상을 가진 사람들도 있으며 실제로 나이드신 분들이나 시골, 지방에 사는 사람들 중에는 야생동물을 사냥에 몸보신에 사용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특히 요리하기보다는 생식하는 것이 몸보신에 좋다는 근거없는 루머도 있어 멧돼지 등을 사냥해서 육회 등으로 먹었다가 기생충에 감염되는 등의 사고도 간간히 보이는 편이다. 가장 큰 문제는 야생동물이 가지고 있을 세균이나 바이러스인데, 앞서 언급된대로 야생동물은 도시에선 찾아보기 힘든 온갖 병원체의 보고이며, 상당수의 범유행전염병이 야생 동물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사스나 메르스, 그리고 최근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역시 야생동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즉, 야생동물을 잡아먹는 문화가 널리 퍼져있을수록 야생동물로부터 옮는 전염병에 노출될 위험도 커진다는 것이다.

또한 야생동물 고기에 환상을 갖고 있다가 상상을 초월하는 웅취에 기겁하기도 한다. 사육되는 동물은 웅취가 나면 상품성이 떨어지기에 사료 등만 먹이며 웅취가 생길 정도로 나이가 들기 전에 도축하지만, 야생동물은 그런 게 없으니 웅취가 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야생동물은 워싱턴 조약에서 금지하는 대표적인 밀수 품목이다.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애완용으로 삼기 위해 밀수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아, 가죽, 각종 동물의 부산물을 이용한 장식품 등등 많은 야생동물 관련 밀수품목이 있다.

많은 밀렵도 이런 밀수때문에 자행되는 것이며 이렇게 벌린 돈은 범죄조직이나 테러조직, 반군의 자금이 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많은 야생 동물이 멸종위기 상태가 되고 있다.

인간들의 무분별한 사냥, 밀렵, 그리고 서식지 파괴로 인해 야생동물 개체수 급감, 멸종되는 동물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3]

멸종위기종

멸종위기종(endangered species) 또는 절멸위기종, 절멸위험종은 개체 수가 적어 멸종할 위험이 높은 종을 말한다.

많은 사냥을 당했던 아메리카들소의 개체수는 1890년경에는 750마리까지 줄어들었다. 많은 나라에서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기 위해 법으로 사냥과 야생 서식지 개발 등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로 보호받는 종은 절멸로 위협받는 생물 전체 가운데 얼마 되지 않으며, 대부분은 관심을 받지 않은 채 멸종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멸종위기등급은 멸종의 위험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대한민국의 야생동·식물보호법은 멸종위기 야생동·식물1급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되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종", 멸종위기 야생동·식물2급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되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아니할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동·식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종"이라고 정하고 있다.[4]

동영상

각주

  1. 야생동물〉, 《위키백과》
  2. 야생동물(두산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3. 야생 동물〉, 《나무위키》
  4. 멸종위기종〉, 《위키백과》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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