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
영양사(營養士)는 면허를 가지고, 과학적으로 식생활의 영양에 관한 지도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요[편집]
영양사는 생활에 대해서, 영양에 관한 지도를 과학적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즉, 국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급식관리 및 영양서비스를 수행하는 전문인이다. 영양사는 보통 흰 가운을 입고 다닌다.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영양관리법"에서 영양사의 면허, 업무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보건의료전문가 가운데 영양전문가로서 건강증진 및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영양기법 및 활용에 관하여 연구·개발하고, 전문적인 영양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에 관해 조언하는 자로 임상영양사, 급식관리영양사, 보건영양사, 상담영양사, 기타영양사로 분류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영양사는 크게 산업체, 학교, 병원, 보건소,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일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연구 및 교육, 건강상담, 식품, 복지, 행정, 영양정보, 매스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다.
면허 취득 후 영양사로 일하기 위해서는 대학 재학 중 면허취득에 필요한 최소한의 전공과목 이수 외에도 영양사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과목을 공부해야 한다. 또한 영양사로 취업하기 위해서는 일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필요한 자질을 습득해야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식품위생법에 영양사의 자격과 영양사의 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30조에 의하면 영양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① 교육법에 의한 전문학교,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을 포함)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 ② 외국에서 영양사 면허를 받은 자, ③ 외국에서 영양사 양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 가운데서 영양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영양사 국가시험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 하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시험은 영양학(기본영양학·고급영양학·특수영양학), 생화학, 생리학, 식품위생학, 식사요법, 식품위생관계법규, 영양교육, 식품학 및 조리원리(식품화학 및 식품미생물학 포함), 단체급식관리(인사관리·경영관리·구매법을 포함) 등의 과목에 대하여 필기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자격시험에 합격하려면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해야 하며, 영양학, 식사요법, 식품학 및 조리원리, 단체급식관리에 대해서는 그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해야 한다.[1][2]
상세[편집]
국민영양관리법 제4조(영양사 등의 책임) ① 영양사는 지속적으로 영양지식과 기술의 습득으로 전문능력을 향상시켜 국민영양개선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영양사의 면허) ① 영양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방송통신대학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로서 교과목 및 학점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2. 외국에서 영양사면허를 받은 사람 3. 외국의 영양사 양성학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를 졸업한 사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시험의 관리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영양사 면허와 국가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영양사의 업무) 영양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강증진 및 환자를 위한 영양·식생활 교육 및 상담 2. 식품영양정보의 제공 3. 식단작성, 검식(檢食) 및 배식관리 4.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 5.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6.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7. 종업원에 대한 영양지도 및 위생교육 제19조(명칭사용의 금지) 제15조에 따라 영양사 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영양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28조(벌칙) ② 제19조를 위반하여 영양사라는 명칭을 사용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양사(營養士)는 회사, 학교, 병원, 복지시설 등 사회인들이 주로 지내는 곳의 급식을 관리하는 직업을 말한다. 맡는 분야는 매우 광범위하여, 작업·위생·구매·인사·노무·식품·사무·시설·기구 관리 등을 모두 총괄한다. 즉, 급식과 관련된 경영인 비슷한 위치라고 보면 된다. 관련 학과(식품영양학과 등)를 졸업하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매년 치르는 영양사 시험에 합격하면 영양사 면허를 얻을 수 있다. 영양사도 보건의료인에 속한다.
초중고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영양사의 경우 학교급식이 도입되던 80년대에는 대다수가 계약직이고 교사 대우도 받지 못했으나, 소수 시범적으로 학교급식을 운영하던 시절 80년대 중반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소수의 영양사를 특별채용 형식으로 시험을 치러 식품위생직 공무원으로 임용했고, 90년대 들어서 학교급식이 대량 확대되어 공채 공무원시험으로 선발했다. 그러나 중고등까지 급식은 확대되었으나 IMF로 공채가 중단되고 비정규직으로 채용하였다. 이후 2003년 학교에 영양교사 배치에 관한 법령이 통과되어 2006~7년에 기존 식품위생직 공무원으로 3년이상 근무한 사람들(공채임용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1~2년간의 교직양성과정을 거치게 하여 일반직 공무원에서 영양교사로 전직(일반직공무원에서 교사로)되었다. 이제는 영양교사로 중등교사 임용시 공채로 채용되고 다른 선생님들과 똑같은 정교사 대우를 받을 수 있다. 물론 교직이수가 가능한 식품영양학과를 가서 학부 성적 상위권으로 교직이수를 해야하며, 임용 TO가 적어서 쉽지는 않다. 그렇다고 각 학교에 모두 영양교사가 배치되었다고 생각해선 안된다. 정규 영양교사, 기간제 영양교사, 무기계약직 영양사(IMF시정채용된 비정규직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 기간제 영양사가 고루 배치되어있는 실정이다.
유치원 3법으로 인해 유치원에서도 볼 수 있게 되었다. 병원에도 영양사가 있다. 대학병원, 요양병원 등 다양하다. 병원의 구내식당에서 일하는 영양사와는 달리 임상영양사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임상영양사 등이 있다. 임상영양사의 경우에는 규모가 큰 대학병원의 경우에도 있는 경우가 별로 없다. 중학교에 경우 조리실습반 동아리를 담당하기도 한다. 연예 기획사에도 각 기획사별로 소속 영양사가 있다. 특히 여기의 영양사는 활동 멤버의 알레르기 음식 목록을 훤히 알고 있어야 하며, 그로 인해 사고가 생기면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연예인에게 있어서는 의상 매니저만큼 중요한 존재다. 특히 몸매가 중요하다고 흔히 일컬어지는 걸그룹의 경우 1일 섭취 열량까지도 영양사에 의해 컨트롤되며 간식도 마음대로 못 먹을 정도로 통제가 이루어진다.
외에도 보건영양사, 관리 영양사, 상담 영양사, 산업보건 영양사, 식품위생 영양사 등 단체급식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고, 국민건강이나 급식행정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영양사도 있다.[3]
시험 내용[편집]
국시 과목은 10과목 220문제이다. 40회부터 과목이 통합되었으며, 300문제에서 220문제로 바뀌었다. 식품미생물학은 문제가 아주 간소하게 (최고 3~5개)나오므로 과목에선 뺐다고 해도 무방하다.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취득 시 합격이다.
- 영양학 및 생화학: 문제수 60
- 식사요법 및 생리학 및 영양교육 : 문제수 60
- 식품학 및 조리원리 : 문제수 40
- 단체급식관리 및 식품위생학 및 식품위생관계법규 : 문제수 60[3]
대우[편집]
미국의 경우 미국영양사협회(ADA)에서는 영양사를 두 종류로 RD(Registered Dietitian)와 DTR(Dietetic Technician Registered)로 나누었다. RD는 최소한의 학문 요건을 갖추고 Dietitic Internship과 면허시험에 합격한 식품영양 분야의 전문가(expert)를 말하며 (미국 기준 2024년부터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만 RD가 될 수 있다.) DTR은 최소한의 학문적 요건을 갖추고 RD를 보조하는 식품영양 분야의 종사자(practitioner)를 뜻한다. RD가 DTR 보다 직급이 높다.
영양사는 조리종사원들의 작업안전관리, 급식시설 관리 및 안전책임 관리자이니만큼 그에 대한 책임감은 많이 부여하면서도, 정작 영양사 고유의 업무인 '식단작성'과 '위생관리'에 간섭하는 업주들이 많은 게 문제다.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고충
급식예산 및 식자재 관리가 주 업무다 보니 피 급식지와 업주사이의 중간역할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며, 이에 따른 억울한 일에 많이 휘말리기도 한다. 또한 관리하는 조리종사원들의 인원수가 많아 아줌마특징인 머릿수 많은 쪽이 억세다는 점에 많이 당하는 직종이기도 하다. 2016년 10월 24일에 충북 청주에서 영양사가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조리사는 정규직 공무원이나 무기계약직이고 영양사는 그냥 계약직으로 채용될 경우 폭언, 폭행 등의 갑질을 당한다. 2018년 공무원 조리사의 영양사 폭행사건.
- 반대 사례 : 그 반대로 공급업체에다 갑질을 한 영양사도 있는 모양이다. 홍보비 명목으로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가져오는 사례도 있는 듯이다. 2022년, 한 영양사가 조리사에게 쉬는 날에도 '채썰기 연습 사진' 보내라고 하거나 폭언을 하는 등의 갑질을 한 사실이 알려지자, 인권위가 "인격침해"라는 결정을 내렸다. [3]
활용정보[편집]
- 취업 : 학교, 병원, 산업체, 사회복지시설, 보육시설 및 유치원 등의 각 시설에 취업하여 급식과 영양관리분야를 담당할 수 있다. 또한 보건소에서 지역사회 주민들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해 영양개선사업을 주로 담당하는 영양지도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 영양교사 : 대학·산업대학의 식품학 또는 영양학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교직학점을 취득한 영양사는 영양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교원임용시험에 합격하면 공립학교의 영양교사로서 학교급식과 영양교육 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 전문영양사 : 영양사는 일정한 실무경력과 교육과정을 거치면 전문영양사 자격시험을 통해 전문영양사로 활동할 수 있다. 전문영양사의 전문분야는 임상영양사, 급식경영영양사, 산업보건영양사가 있으며 임상영양사의 경우 2012년 3월 17일부터 임상영양사 자격이 국가고시로 전환되어 자격취득요건이 강화되었다.[4]
자격증 관계도[편집]
- 위생사 : 위생사는 영양사와 업무관련성이 높고 유사한 분야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두 개의 자격증을 중복해 취득하는 경우가 많다. 위생사와 영양사는 식품위생학과 위생관계법령 2과목에서 시험과목이 중첩된다.
- 영양교사 : 대학·산업대학의 식품학 또는 영양학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교직학점을 취득한 영양사는 영양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교원임용시험에 합격하면 학교에서 영양교사로서 학교급식과 영양교육 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영양교사 2급 자격증을 가진 자는 3년 이상의 영양교사의 경력을 가지고 자격연수를 받으면 영양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 임상영양사 : 2012년 3월 17일부터 임상영양사 자격이 국가고시로 전환되면서, 영양사 면허소지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1년 이상의 영양사로서의 실무경력이 갖춘 후, (재)한국영양교육평가원에서 시행하는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임상영양사 자격을 취득한다.
- 전문영양사 : 영양사는 일정한 실무경력과 교육과정을 거치면 전문영양사 자격시험을 통해 전문영양사로 활동할 수 있다. 전문영양사의 전문분야는 임상영양사, 급식경영영양사, 산업보건영양사가 있다.
- 공무원 : 영양사 자격증 소지자가 식품위생직, 보건직 공무원 공개경쟁시험을 응시하는 경우 5%의 가산점을 받는다. 경력경쟁시험의 경우 자격증 소지자로 제한된다. 다만 채용인원이 많지 않으므로 주의를 요한다.[4]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