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건강식품(健康食品)은 건강의 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먹는 식품을 말한다. 자연식품, 의약품과 유사한 효과를 내는 식품, 전통적으로 몸에 좋다고 하는 식품 따위가 있다.
개요[편집]
건강식품은 보통식품보다 건강의 유지와 증진에 효과가 있거나 그렇게 기대되는 가공식품을 말한다. 즉, 일반식품에 비해 그 성분에 특징이 있어 보다 적극적인 건강유지나 증진의 목적 또는 기대효과를 갖는 식품을 말한다. 건강식품은 어느 나라에서도 법적으로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용어로서 매우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건강식품에는 건강보조식품, 특수영양식품, 식이보충제, 자연식품, 유기식품, 다이어트 식품 등 또는 그의 일부가 포함된다. 또한, 건강식품은 소비자가 건강에 좋다는 적극적인 효과를 기대하여 섭취하는 의약품 이외의 것으로, 영양보급식품(또는 영양보조식품), 영양조정식품(소위 다이어트식품이 주체), 보건보조식품(영양소와 직접 관계는 없고, 생리적 효과를 기대하는 식품)이 있는데, 각각의 명칭에 맞게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품위생법상 '영양' 등 식품으로 분류되어 일반적으로 비타민, 무기질 등의 영양소와 특수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영양 및 약효 강화식품을 말한다. 즉, 건강식품은 식품이지 약품은 아니며, 그렇다고 식품위생법에 의해 영업 허가를 필요로 하는 식품도 아니므로, 행정관청의 감시의 눈이 미치기도 어려워 그 제조나 판매가 방치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그것을 먹거나 마시거나 하여 설사·습진·구토 등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어서 불신이나 항의도 높아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일부 악질판매업자들 때문에 신용이 있는 건강식품까지도 신용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하여 자체적으로 실태조사에 나서고 있고 행정당국에서도 식품위생법 등으로 관리하고 있다.[1][2]
건강식품과 불량식품[편집]
몸에 좋은 음식은 무엇이며, 나쁜 음식은 무엇일까요?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시사 잡지 《타임지》가 정한 10대 불량식품과 건강식품을 살펴보며, 내 몸을 위하여 어떤 음식을 가려 먹어야 할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불량식품
- 햄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 고기: 발암 물질인 아질산염과 방부제가 들어 있으며 간에 부담을 준다.
- 기름에 튀긴 식품: 심혈관 질병을 일으키며, 비타민을 파괴하고 단백질을 변질시킨다.
- 설탕에 절인 과일 식품: 당도가 매우 높고, 방부제와 향료가 많이 들어 있다.
- 과자류: 식용 향료와 색소가 간에 부담을 주며, 열량만 높고 영양은 부족하다.
- 소금에 절인 식품: 많이 섭취하면 신장에 부담을 주며, 점막이 쉽게 헐거나 염증이 생긴다.
- 통조림류: 열량은 매우 높지만 기타 영양 성분이 낮으며, 비타민이 파괴되어 있다.
- 인스턴트 식품: 염분이 매우 높고 식품 첨가물이 간에 부담을 주며 영양 성분이 부족하다.
- 냉동 간식류 식품: 쉽게 비만해질 수 있고, 당도도 너무 높아 식사에 영향을 준다.
- 숯불구이류 식품: 불에 구운 닭다리 한 개는 담배 60개비의 독성과 같다.
- 사이다 콜라 등 탄산음료: 당도가 매우 높으며, 인산과 탄산이 몸속의 철분과 칼슘을 배출시킨다.
건강식품
- 토마토: 리코펜이 암 발생 위험을 줄이며, 비타민 C가 풍부하고 열량이 낮다.
- 시금치: 칼슘과 철분이 풍부해 성장기 어린이의 발육과 영양에 좋다.
- 마늘: 다양한 질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대한 항균 효과가 있다.
- 견과류: 리놀렌산이 동맥 경화를 일으키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 준다.
- 적포도주: 포도 껍질의 자주색 색소가 항암 작용을 하고 동맥 경화를 예방한다.
- 녹차: 폴리페놀 성분이 발암 물질의 활성을 억제해 준다.
- 연어(고등어): 오메가-3 지방산이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동맥 경화증을 예방한다.
- 블루베리: 보라색을 내는 안토시아닌 색소가 동맥 경화를 예방한다.
- 브로콜리(양배추): 암 발생 억제 효과가 있으며, 섬유질, 비타민 C, 베타카로틴도 풍부하다.
- 귀리(보리): 식이 섬유소가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막아준다.[3]
건강식품과 건강기능식품[편집]
차이점[편집]
건강식품과 건강기능식품(健康機能食品, health functional food)은 다르다. 건강기능식품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을 간단히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의 형태로 가공한 것이다. 또한, 건강기능식품법에 의해 생산과 판매가 어느 정도 기준이 잡혀있는 반면 건강식품은 따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식품과 다를 것이 없다.
어떤 식품이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다고 해서 건강기능식품이 되는 게 아니다.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절차를 거쳐 만들어지는 제품으로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 또는 인증마크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건강식품', '자연식품', '천연식품'과 같은 명칭은 '건강기능식품'과는 다르다. 예를 들어 검정콩이 건강에 좋다는 인식이 퍼진다면 검정콩은 건강식품이 되고, 검정콩의 성분을 추출해서 알약 등으로 만들어서 판매하고자 하면 허가를 받아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입장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은 특정 기능성을 가진 원료, 성분을 사용해서 안전성과 기능성이 보장되는 일일 섭취량이 정해져 있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 건강기능식품 문구나 마크가 있는 제품이다. 반면, 건강식품은 건강에 좋다고 인식되는 제품을 일반적으로 통칭하는 것으로 건강기능식품 문구나 마크는 없다.
과대광고[편집]
건강기능식품법이 제정되면서 인체에 도움이 전혀 안되는 수준의 건강기능식품들의 양은 많이 줄었지만, 그렇다고 건강기능식품의 효과가 전보다 늘어난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업체들은 건강기능식품을 마치 강력한 치료제나 예방책인 것 마냥 과대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다단계 판매 제품들이 과대광고가 심한데, 성분은 시중 제품과 비슷하거나 더 적은 걸 수당 35℅까지 붙여 비싸게 파는 주제에 이걸 먹고 아토피가 나았느니 암세포가 사라졌느니 하는 검증되지 않은 말들로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을 속이는 경우도 많다.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니기에 질병 치료 및 예방을 할 수 없거나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낮음을 명심하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녹취나 사진 등으로 증거물을 확보하여 국번없이 1399, 혹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과대광고로 신고를 해야 한다.
건강식품, 건강기능식품 모두 해당되는 말이지만. 이것들도 유행을 탄다. 과거에는 클로렐라, 녹차 등이 엄청나게 유행하여 클로렐라라면이니 클로렐라밥이니 녹차국수니 등등이 반짝하고 나온 적도 있었고, 명절만 되었다하면 인삼이나 DHA처럼 혈액순환에 좋다는 제품들이 선물세트로 등장한다. 잊을 만하면 비타민 C 메가도스 용법이 이런저런 질병예방에 좋다는 소리도 방송을 탄다. 가끔은 아티초크나 모링가처럼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한 식물들을 건강에 좋다고 내보내는데, 이런 식물들은 대부분 비싸고 먹기 귀찮고 맛이 없어서[6] 빠르게 잊혀진다. 사실 이런 새로운 원료들이 언론을 타고 유행을 휩쓰는 건 광고라고 보는 게 마음 편하다.
특정 건강식품 성분이 유행하기 시작하면 대개 얼마 지나지 않아 그걸 넣은 화장품이 신제품으로 튀어나온다. 먹으면 건강에 좋으니까 바르면 피부에도 좋겠지? 라는 심리를 이용한 제품이다. 물론 아니며, 피부로 흡수되는 물질은 매우 한정적이다. 애초에 피부라는 신체기관을 갖게 된 것도 외부 물질을 내부로 안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이다.[4]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 〈건강식품〉, 《네이버 국어사전》
- 〈건강식품〉, 《용어해설》
- 〈건강식품〉, 《두산백과》
- 〈세계 10대 불량 식품과 건강 식품〉, 《어린이백과》
- 〈건강기능식품〉, 《나무위키》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