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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모델링이 조합설립 인가를 위해 필요한 조합원 동의율이 재건축보다 낮다. 이러한 이유로 일반적으로 재건축보다 리모델링의 추진 속도가 빠르다.<ref>AFROMAN, 〈[https://happyhappytech.tistory.com/161 조합설립인가 정말 쉽게 알려드려요]〉, 《아푸로맨의 자본주의 생존기》, 2021-07-17</ref>
 
※ 리모델링이 조합설립 인가를 위해 필요한 조합원 동의율이 재건축보다 낮다. 이러한 이유로 일반적으로 재건축보다 리모델링의 추진 속도가 빠르다.<ref>AFROMAN, 〈[https://happyhappytech.tistory.com/161 조합설립인가 정말 쉽게 알려드려요]〉, 《아푸로맨의 자본주의 생존기》, 2021-07-17</ref>
  
== 협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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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설립==
 
=== 설립 절차 ===
 
=== 설립 절차 ===
  

2023년 6월 28일 (수) 17:30 기준 최신판

조합설립(組合設立)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어떠한 단체설립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요[편집]

조합(組合, association)이란 여러 사람이 자금이나 노력을 모아 공동으로 일정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만든 단체를 말한다. 노동조합, 협동조합, 공제조합 등이 있다. 조합은 2인 이상의 특정인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결합한 단체 또는 이 단체의 설립·경영·유지 등에 관한 조합원 간의 계약, 즉 조합계약을 말한다. 조합계약은 쌍무계약, 유상계약, 계속적 계약에 속한다. 조합은 사업을 경영한다는 공동목적 때문에 여러 사람의 당사자(조합원)가 결합하여 단체를 형성하는 것이 특징으로서 같은 계약이라 하더라도 다른 매매대차 등의 계약과는 매우 다르다. '조합계약'에 의하여 '조합'이라는 사업단체가 형성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조합대리에 의하여 대리권이 발생할 수 있다. 합동행위 인정설에서는 조합계약은 계약이 아니라 합동행위라고 보며, 조합합동행위라고도 본다. 또 합동행위 부정설에서는 조합계약은 계약이라고 보며 계약설이 다수설이지만 합동행위설에는 인정설이 다수이다.

조합은 2인 이상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경영할 것을 양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하며, 계약당사자를 조합원이라 하고 조합계약의 조항을 기재한 조합계약서를 작성한다. 민법규정상 조합은 법인격이 없다. 세법상 조합은 영리조합과 비영리 조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세법상 영리조합이란 공동사업자를 말하며, 2인 이상이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조합이다. 과세 방법은 공동사업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소득을 계산한 후 소유지분에 상당하는 소득금액을 각 조합원에 대한 소득으로 하여 개별납세의무를 지운다. 주택 조합은 주택법 규정에 따라 설립하는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 등이 있다. 그러나 조합은 사단과는 달리 단체로서의 단일성이 약하고 각 조합원의 개성이 강하며, 각 조합원이 공동목적에 의하여 결합되는데 불과하다. 대외적으로는 사단이 법인격(사단법인)을 갖는데 대하여 조합은 법인격을 갖지 않는 것이 보통인데, 내부관계에서 오는 단체의 유형과 법인격과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고, 법인이 아닌 사단(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조합의 실체를 갖는 법인(합명회사)도 있다. 또 민법상의 조합은 아니나 조합의 이름을 갖는 특별법상의 법인이 있으며 예를 들어 노동조합·협동조합·공공조합 등이 포함된다.[1][2][3][4]

조합설립의 특징[편집]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이후 추진위원회는 일정 요건을 갖춰 조합을 설립한다. 하지만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에 따르면 공공지원의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할 수 있다. 사업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조합 직접설립제도'이다. 구체적인 규정은 시행령 및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데,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조합설립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이때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 중 주민협의체 구성을 위한 선출방법 △참여주체별 역할 △조합설립 단계별 업무처리 기준 △그밖에 조합설립 업무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해야 한다. 또 구청장은 추진위 생략을 원하는 경우 이 규정에 따라 조합을 설립해야 한다. 이에 시는 지난 2016년 11월 10일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을 고시했다. 이후 시는 조합 직접설립 제도에 대해 △사업기간 단축 △추진위 단계 운영비 절감 △공공이 지원하는 적법하고 투명한 운영 등을 내세우며 홍보에 나섰다. 하지만 낮은 인지도는 물론 공공지원 위탁용역의 독점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실제 적용한 사례는 소수에 머물렀다.

다만 이런 제도의 장점을 제대로 살린다면 사업 기간 단축에 따른 실익이 크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한다. 결국 주민들에게 어떻게 제대로 안내하고 실행에 옮기느냐가 중요한 셈이다. 이런 놓치기 아까운 조합 직접설립제도에 크게 관심을 갖고 있는 곳이 중구청이다. 구가 조합 직접설립제도 홍보와 응답률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은 그만큼 주민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조합 직접설립제도가 도입되면 평균 6년이 걸리는 조합설립 기간이 2~3년으로 단축된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또 조합설립에 소요되는 예산을 구와 서울시가 지원하게 되는데 시간이 돈인 재개발사업에서 이러한 제도 효과는 분명 위력적이라는 얘기다.[5]

조합설립동의서[편집]

조합이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어떠한 단체를 말한다. 조합을 설립하면서 조합의 구성원들을 모으고 동의를 구하기 위해 조합설립동의서 등을 작성하기도 한다. 동의서는 어떠한 사항에 대해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증명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이다. 동의 내용과 동의자의 서명, 날인 등이 기재된다. 업무상 관련 책임자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거나, 어떠한 행위를 하는데 있어 누군가의 허가가 필요할 경우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동의서가 법적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동의자의 서명, 날인이 꼭 있어야 하므로 이에 유의해야 한다. 조합설립동의서는 조합의 설립에 대한 동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이다. 조합명, 조합목적, 설립내용, 동의내용, 문서의 작성일자, 문서의 작성자 등이 기재되며, 조합의 설립에 대한 관련 책임자의 허가를 구하고 조합 구성원들의 동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다.[6]

조합설립인가[편집]

조합은 공통된 목적을 위해 여러사람이 조직한 단체를 의미한다. 재건축 아파트조합은 아파트가 노후되어 새로운 아파트로 개발하는 공통 목적을 위해 설립한 단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조합설립인가란 부동산 정비사업을 목적을 위해 모인 사람들이 시장이나 군수 등 지자체장에게 인가를 받는 절차를 의미한다. 조합이라는 하나의 인격을 만들고 인가를 받는 과정이 조합설립인가이다. 개인들이 모여 만든 조합의 이름으로 거래할 수 있는 인격을 만드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조합이 없이 부동산 정비사업을 한다면 조합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일일이 의견을 묻고 매번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하고, 도장 찍고, 의견을 취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뒤따를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들의 의견을 하나의 목소리로 대표할 수 있는 조합이 필요한 것이다.

조합설립 조건[편집]

조합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들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 재건축의 경우 : 조합원 75%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 리모델링의 경우 : 조합원 66.7%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 리모델링이 조합설립 인가를 위해 필요한 조합원 동의율이 재건축보다 낮다. 이러한 이유로 일반적으로 재건축보다 리모델링의 추진 속도가 빠르다.[7]

협동조합설립[편집]

설립 절차[편집]

1단계 : 발기인 모으기

  • 발기인 수 : 협동조합의 설립은 먼저 협동조합에 뜻을 같이하고 설립을 주도할 발기인을 최소 5인 이상 모으는 것부터 시작된다.
  • 발기인의 자격 : 발기인은 협동조합의 조합원자격을 가진 자로서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인 및 외국법인도 가능하다.

2단계 : 정관 작성하기

  • 정관 작성
  • 발기인을 모집한 후엔 정관을 작성해야 한다.
  • 정관은 협동조합의 조직, 운영방법 및 사업 활동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한 내부규정으로, 협동조합의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6. 우선출자에 관한 사항
7.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8.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9.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10.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1.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2.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3. 해산에 관한 사항
14.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총회·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 협동조합 정관 예시는 <협동조합 홈페이지(www.coop.go.kr)-알림마당-자료실-협동조합 정관 작성방법 및 작성예시 8~43쪽>에서 확인할 수 있다.

3단계 :설립동의자 모집하기

  • 설립동의자 모집 : 정관 작성을 전후로 발기인은 창립총회 전까지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에게 설립동의서를 받아 설립동의자를 모을 수 있다.

4단계 : 창립총회 개최하기 주소복사

  • 창립총회 개최 : 창립총회에서는 정관, 사업계획, 예산안, 이사장 및 임원·감사 선임 등에 대한 의결이 이뤄지는데,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단계 : 설립신고하기

  • 설립신고
  • 창립총회에서 설립에 대한 의결이 이뤄지면 설립신고(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신고도 포함)를 할 수 있다.
  • 설립신고(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신고도 포함)는 발기인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하며, 신고 시에는 협동조합 설립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사본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4. 임원 명부(「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5. 사업계획서(「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6. 수입·지출 예산서(「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7. 출자 1좌(座)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8. 발기인 및 창립총회가 열리기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또는 협동조합의 명부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9.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함) 사본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신고(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위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함)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수리(또는 변경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 협동조합 설립신고를 수리한 경우 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6단계 : 사무인계하기

  • 사무인계 :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으면, 발기인은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이사장에게 지체 없이 사무인계를 해야 한다.

7단계 : 출자금 등 납입하기 주소복사

  • 출자금 납입
  • 이사장은 사무를 인수 받은 후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출자금을 납입하게 해야 한다.
  • 조합원이 되려는 자는 1좌 이상 출자해야 하며, 총 출자좌수의 30/100 이내의 범위에서 출자할 수 있다.
  • 출자의 형태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 출자도 할 수 있다.

8단계 : 설립등기하기

  • 설립등기
  • 협동조합은 출자금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하면 비로소 성립한다.
  •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설립신고서, 창립총회의사록 및 정관의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 협동조합의 목적,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 설립신고 연월일
  •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임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및 주소). 다만, 이사장이 아닌 임원의 주소는 제외[8]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조합〉, 《법률용어사전》
  2. 조합〉, 《부동산용어사전》
  3. 조합〉, 《한국민족문화대백과》
  4. 조합 (법률)〉, 《위키백과》
  5. 박노창 기자, 〈조합 직접설립제도를 아시나요?〉,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2023-03-03
  6. 조합설립동의서〉, 《비즈폼 서식사전》
  7. AFROMAN, 〈조합설립인가 정말 쉽게 알려드려요〉, 《아푸로맨의 자본주의 생존기》, 2021-07-17
  8. 협동조합 설립절차〉,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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