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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퍼레저]]는 [[리눅스재단]]에서 시작하여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범 산업용 분산원장 표준화 프로젝트이다. 여기에는 인텔, IBM 등 국제적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패브릭]]은 하이퍼레저 프로젝트 중 가장 활발하게 진행 중인 프로젝트로 [[IBM]]이 주도하고 있고, 스마트 컨트랙트를 지원하며 스마트 컨트랙트에 체인 코드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 체인 코드는 현재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서 Go나 Java로 작성할 수 있다. 현재 IBM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한 물류 프로세스 간소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 [[하이퍼레저]]는 [[리눅스재단]]에서 시작하여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범 산업용 분산원장 표준화 프로젝트이다. 여기에는 인텔, IBM 등 국제적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패브릭]]은 하이퍼레저 프로젝트 중 가장 활발하게 진행 중인 프로젝트로 [[IBM]]이 주도하고 있고, 스마트 컨트랙트를 지원하며 스마트 컨트랙트에 체인 코드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 체인 코드는 현재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서 Go나 Java로 작성할 수 있다. 현재 IBM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한 물류 프로세스 간소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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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 소프트는 하이퍼레저 커뮤니티 이전에 엔터프라이즈이더리움얼라이언스(EEA)와 토큰택소노미이니셔티브(TTI)라는 프로젝트에 참여해 왔다. 엔터프라이즈이더리움얼라이언스는 엔터프라이즈용 이더리움 기술 표준을 만드는 단체다. 토큰택소노미이니셔티브는 엔터프라이즈이더리움얼라이언스 구성원 일부가 엔터프라이즈 컴퓨팅 환경에서의 토큰 활용방안을 논의하고 토큰택소노미프레임워크(TTF)라는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기 위해 시작된 프로젝트다. 하이퍼레저는 리눅스재단이 2015년 12월 출범 시켜 주도하고 있는 오픈소스 프라이빗 블록체인 구현 프로젝트로, 모든 산업에 사용 가능한 블록체인 기술 표준화와 오픈소스 구현을 추구하여, 커뮤니티에서 존재감이 큰 다국적 IT기업은 IBM이다. 하이퍼레저 프로젝트의 하이퍼레저 패브릭 1.0 버전이 2017년 7월 배포됐는데, 그 바탕은 2017년 3월 IBM이 디지털 애셋과 함께 진행한 해커톤으로 구현해 기부한 하이퍼레저 패브릭 소스 코드로, 한국에선 삼성SDS, 코인플러그, 한국예탁결제원, 코스콤 등이 참여 중이다.<ref>임민철 기자, 〈[http://a.to/19FSSWh MS, 리눅스재단 블록체인 '하이퍼레저' 커뮤니티 합류]〉, 《ZD넷코리아》, 2019-06-19 </ref> {{자세히|하이퍼레저}} | 마이크로 소프트는 하이퍼레저 커뮤니티 이전에 엔터프라이즈이더리움얼라이언스(EEA)와 토큰택소노미이니셔티브(TTI)라는 프로젝트에 참여해 왔다. 엔터프라이즈이더리움얼라이언스는 엔터프라이즈용 이더리움 기술 표준을 만드는 단체다. 토큰택소노미이니셔티브는 엔터프라이즈이더리움얼라이언스 구성원 일부가 엔터프라이즈 컴퓨팅 환경에서의 토큰 활용방안을 논의하고 토큰택소노미프레임워크(TTF)라는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기 위해 시작된 프로젝트다. 하이퍼레저는 리눅스재단이 2015년 12월 출범 시켜 주도하고 있는 오픈소스 프라이빗 블록체인 구현 프로젝트로, 모든 산업에 사용 가능한 블록체인 기술 표준화와 오픈소스 구현을 추구하여, 커뮤니티에서 존재감이 큰 다국적 IT기업은 IBM이다. 하이퍼레저 프로젝트의 하이퍼레저 패브릭 1.0 버전이 2017년 7월 배포됐는데, 그 바탕은 2017년 3월 IBM이 디지털 애셋과 함께 진행한 해커톤으로 구현해 기부한 하이퍼레저 패브릭 소스 코드로, 한국에선 삼성SDS, 코인플러그, 한국예탁결제원, 코스콤 등이 참여 중이다.<ref>임민철 기자, 〈[http://a.to/19FSSWh MS, 리눅스재단 블록체인 '하이퍼레저' 커뮤니티 합류]〉, 《ZD넷코리아》, 2019-06-19 </ref> {{자세히|하이퍼레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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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3]](알쓰리)는 대형 글로벌 은행 주도로 80여 개의 은행이 참여하여 공동으로 구성한 블록체인 컨소시엄이다. R3는 2016년 12월 자신의 블록체인 플랫폼인 [[코다]]를 공개했는데, 코다는 금융권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하여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모든 노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기존의 블록체인 구조를 벗어나 이해 당사자들만 데이터를 공유하는 블록체인 플랫폼이다. 코다의 스마트 컨트랙트는 실제 코드로 구성된 계약 코드와 계약의 상태인 볼트(Vault) 그리고 실제 제도권에서 사용하는 법적인 문서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 언어(legal prose)로 구성된다. R3는 사용자 및 법률 친화적인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제공하기 위하여 영국의 바클레이(Barclays) 은행과 함께 실제 계약서로 변형 및 계약서 상태에서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 템플릿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자세히|R3}} | [[R3]](알쓰리)는 대형 글로벌 은행 주도로 80여 개의 은행이 참여하여 공동으로 구성한 블록체인 컨소시엄이다. R3는 2016년 12월 자신의 블록체인 플랫폼인 [[코다]]를 공개했는데, 코다는 금융권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하여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모든 노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기존의 블록체인 구조를 벗어나 이해 당사자들만 데이터를 공유하는 블록체인 플랫폼이다. 코다의 스마트 컨트랙트는 실제 코드로 구성된 계약 코드와 계약의 상태인 볼트(Vault) 그리고 실제 제도권에서 사용하는 법적인 문서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 언어(legal prose)로 구성된다. R3는 사용자 및 법률 친화적인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제공하기 위하여 영국의 바클레이(Barclays) 은행과 함께 실제 계약서로 변형 및 계약서 상태에서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 템플릿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자세히|R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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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넥스레저 === | === 넥스레저 === | ||
[[삼성SDS]]는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 [[넥스레저]](Nexledger)를 개발했다. 넥스레저는 블록체인 장점인 인증과 보안성을 강화하면서도 실시간 대량 거래처리, 스마트 계약, 관리 모니터링 등을 구현했다. 넥스레저 프로젝트에서 가장 주목받는 것은 국내 약 38개 기관이 참여하는 ‘해운물류 블록체인 컨소시엄’이다. [[삼성SDS]]의 블록체인 플랫폼은 기존 블록체인 아키텍처를 참조하면서도, 보다 적용이 용이하고 안전한 동적 거래 파라미터 활용을 통하여 동적 데이터 참조에 따른 동적 처리가 가능하도록 구현되었다. 비트코인 블록체인만의 가장 강력한 장점인 보안성, 안정성, 무결성을 확보하였으며,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s) 실행을 위하여 비트코인 블록체인 내 [[EVM]](Ethereum Virtual Machine)을 구현하는 방식으로 기존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을 취하였다. 신규 비즈니스 모델의 특화기능 및 거래 프로세스 자동화에 따른 비즈니스 룰 기반 블록체인 서비스 연계가 가능하므로 서비스 및 상품의 신속한 출시가 가능하며, 업종, 채널, 지역 제약 없는 글로벌 플랫폼 생태계 형성 및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자세히|넥스레저}} | [[삼성SDS]]는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 [[넥스레저]](Nexledger)를 개발했다. 넥스레저는 블록체인 장점인 인증과 보안성을 강화하면서도 실시간 대량 거래처리, 스마트 계약, 관리 모니터링 등을 구현했다. 넥스레저 프로젝트에서 가장 주목받는 것은 국내 약 38개 기관이 참여하는 ‘해운물류 블록체인 컨소시엄’이다. [[삼성SDS]]의 블록체인 플랫폼은 기존 블록체인 아키텍처를 참조하면서도, 보다 적용이 용이하고 안전한 동적 거래 파라미터 활용을 통하여 동적 데이터 참조에 따른 동적 처리가 가능하도록 구현되었다. 비트코인 블록체인만의 가장 강력한 장점인 보안성, 안정성, 무결성을 확보하였으며,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s) 실행을 위하여 비트코인 블록체인 내 [[EVM]](Ethereum Virtual Machine)을 구현하는 방식으로 기존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을 취하였다. 신규 비즈니스 모델의 특화기능 및 거래 프로세스 자동화에 따른 비즈니스 룰 기반 블록체인 서비스 연계가 가능하므로 서비스 및 상품의 신속한 출시가 가능하며, 업종, 채널, 지역 제약 없는 글로벌 플랫폼 생태계 형성 및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자세히|넥스레저}} |
2022년 2월 27일 (일) 16:52 판
프라이빗 블록체인(private blockchain)이란 미리 정해진 조직이나 개인들만 참여할 수 있는 폐쇄형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말한다. 사적 블록체인, 폐쇄형 블록체인, 허가형 블록체인, 기업형 블록체인 또는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enterprise blockchain)이라고 한다.
목차
개요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사적 블록체인, 폐쇄형 블록체인, 허가형 블록체인, 기업형 블록체인 또는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이라고도 불리며 허가된 참여자 외 거래 내역과 여러 행동(Actions)은 공유되지 않고 추적할 수 없고, 프라이빗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참여하기 위해 한 명의 주체로부터 허가된 참여자만 참여하여 블록을 생성할 수 있어, 대표적인 예로 나스닥(NASDAQ)의 링크(LINQ)와 미진(Mijin)이 있다.[1]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대표적인 사례로 하이퍼레저 패브릭(Hyperledger Fabric), R3 코다, 삼성SDS의 넥스레저(Nexledger) 등이 있다. 또한 ㈜엘지씨엔에스(LGCNS)의 모나체인(Monachain), 한화시스템의 에이치체인(H-Chain) 등이 있다.
등장배경
비트코인과 같은 블록체인 초기 모델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후 참여자를 제한하는 새로운 모델이 등장하였다.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합의 과정에 참여하려면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신원이 모두 밝혀져서 익명성도 없고, 시스템 전체를 관리하는 중앙 관리 주체가 존재하며, 이 주체가 참가자의 범위를 결정한다. 특정 그룹 내에서 사전 합의에 따라 쓰기 권한을 가지는 컨소시엄 블록체인도 비슷한 형태로, 프라이빗 블록체인과 컨소시엄 블록체인을 합쳐서 퍼미션드(permissioned) 블록체인 혹은 허가형(폐쇄형) 블록체인이라고도 부른다.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미리 참가자를 제한하고 신뢰할 수 있는 참가자끼리 거래를 승인하기 때문에 합의 알고리즘이 퍼블릭 블록체인에 비해 간단하여서 네트워크 운영에 참여한 보상이 필요 없고, 정보의 외부 유출을 원치 않고 처리 속도를 중요시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고도의 보안을 필요로 하는 정부에서도 주로 이러한 형태로 블록체인 도입을 고려 중이다. 이더리움 이후에도 새로운 블록체인 기술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데, 2017년에서 2018년 사이에는 에이다(ADA), 이오스(EOS) 등 다양한 가상통화가 출현하였다. 이들의 특징은 더욱 빠른 처리 속도와 기술의 확장성을 위해 기존 작업증명 방식을 넘어 지분증명(PoS) 이나 위임지분증명(DPoS) 등 새로운 합의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2]
특징
프라이빗 블록체인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권위 있는 조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프라이빗 블록체인 운영자의 승인을 받지 못한 조직이나 개인은 해당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 예를 들어, A 기업과 B 기업 및 C 단체가 서로 협의하여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운영하기로 한 경우, 오직 A, B, C 세 곳만 참여할 수 있으며, 다른 제삼자인 D 기업은 참여할 수 없다. 만약 D 기업이 해당 프라이빗 블록체인에 참여하고 싶다면, 관계자들과 협의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운영을 위해서 암호화폐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경우 굳이 암호화폐를 발행할 필요가 없이, 해당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참여자들이 컴퓨터 운영 비용을 부담하면 된다. 물론 프라이빗 블록체인에서도 암호화폐를 발행할 수는 있다. 블록체인이 혈관이라면 암호화폐는 그 혈관 속을 흐르는 혈액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프라이빗 블록체인에서도 암호화폐를 도입하는 것이 운영상 편리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암호화폐를 외부의 암호화폐 거래소에 판매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내부 정산 및 서비스 이용 등의 목적으로 제한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결국 프라이빗 블록체인에서 암호화폐의 발행은 필수사항이 아니며, 각 프라이빗 블록체인 운영자들의 필요에 의해 자체 암호화폐를 발행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선택사항(option)이다. 국제 송금을 위한 리플(ripple)은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서 암호화폐를 발행한 사례에 해당한다.
퍼블릭 블록체인과 비교
퍼블릭 블록체인 VS 프라이빗 블록체인 퍼블릭 블록체인 프라이빗 블록체인 읽기 권한 누구나 열람 가능 허가된 기관만 열람 가능 거래 검증 및 승인 누구나 네트워크에 참여 하면 거래 검증 및 승인을 수행 승인된 기관과 감독 기관 트랜잭션 생성자 누구나 트랜잭션을 생성 법적 책임을 지는 기관만 참여 합의 알고리즘 부분 분기를 허용하는 작업 증명이나 지분증명 알고리즘 부분분기를 허용하지 않는 BFT계열의 합의 알고리즘 속도 7~20 TPS 1000 TPS이상의 고성능 권한 관리 모두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Private Channel, Tiered System등을 통해 읽기 쓰기 권한 관리가 가능 예시 비트코인, 이더리움 IBM Fabric, LoopChain, R3 Corda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서비스가 다르고 운영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요구사항이 다르며, 특히 퍼블릭 블록체인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운영 하므로 운영 주체가 불분명하고 독자적인 화폐를 통해 금융 활동을 하므로 법적 구속력에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으나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운영 주체가 명확하고 새로운 금융거래를 하는 것이 아닌 기존에 있던 금융 거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금융 관련 법과 규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현존 퍼블릭 블록체인은 읽기, 트랜잭션 생성을 누구나 할 수 있고, 모든 사용자는 모든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으나 기관 간 블록체인의 경우 애플리케이션에 따라 개인의 금융정보가 담긴 데이터가 네트워크상으로 오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모두에게 데이터가 공개되면 안 되며, 법적으로 책임 질 수 있는 기관만 트랜잭션을 생성해야지 누구나 트랜잭션을 생성할 수 있다면 금융사고가 일어났을 때 책임 주체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 트랜잭션 검증 요구사항에도 차이가 있어, 퍼블릭 블록체인의 경우 트랜잭션 내역 모두에게 공개되며 네트워크에 참여한 모든 노드가 트랜잭션을 검증하지만, 프라이빗 블록체인에서 이해관계자가 아닌 모든 노드가 트랜잭션의 검증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노드별로 권한을 다르게 하는 것 또한 퍼블릭 블록체인에서는 불가능하여, 감독기관은 모든 데이터를 검증해야 하고 나머지 기관들은 자신에 관련된 데이터를 검증하는 등의 역할을 할 수 없으며, 퍼블릭 블록체인은 블록체인 엔진 수정이 어렵기 때문에 엔진에서 제공해야만 가능한 기능들을 추가하는 게 매우 어렵다.[3]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두 가지로 분류되는 블록체인 종류지만 서로 공유하는 공통점이 존재한다. 탈중앙화된 네트워크상의 노드들이 검증된 분산된 장부를 서로 공유하고, 네트워크의 정해진 합의에 따라 데이터들을 보관 및 공유하며, 몇몇 노드들이 잘못되어도, 이미 저장된 장부 데이터의 위조 및 변조는 불가능하다. 정리하자면 블록체인의 기본적인 특징은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퍼블릭 블록체인,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분류되게 된다. 이 분류의 기준은 누가 네트워크 그리고 합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분산된 장부를 보관하는지에 관련되어 있다.[4]
완전한 프라이빗 블록체인
완전한 프라이빗 블록체인(Fully private blockchain)은 하나의 기관 또는 기업 아래서 사용되는 블록체인이다. 데이터 관리와 검증 그리고 거래 내역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중앙에서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여,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였지만, 중앙이 힘을 가지고 있고, 그저 분산된 데이터베이스만 갖는 구조로, 전통의 시스템에 블록체인의 보안 검증 성의 특징만 가져오는 구조이다.[4]
제도권에서 선호하는 이유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특정 주체에 의해 승인받은 사람만이 블록 생성에 참여할 수 있어, 운영자의 승인을 받아야만 가입이 가능한 비공개 카페라고 생각하면 된다. 리플(XRP)이 프라이빗 블록체인 기반 가상통화의 대표적인 예로, 별도의 승인 절차 때문에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완전한 탈중앙화는 아니라고 여겨진다. 이 절차 때문에 참여자의 익명성을 보장하지도 않으며, 정부나 기존 금융권에서 블록체인 도입을 겁내는 주된 이유는 익명성이다. 데이터 관리 시스템에 블록체인을 도입하게 되면 거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특유의 익명성 때문에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으나,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운영 주체가 존재하여, 승인받는 과정이 필요하므로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 같은 특징은 익명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줄일 수 있고, 추가적인 문제 발생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은 한 사회가 이를 보다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비교적 빠른 거래 처리 속도도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장점이다. 퍼블릭의 경우 하나의 블록을 생성하기 위해선 참여자 모두에게 거래 내역을 일일이 확인받는 과정을 거쳐야 해서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고, 반면 프라이빗은 소수의 참여자에게만 거래 내역을 확인받으면 되니 거래 처리 속도가 훨씬 빠르고, 퍼블릭 시스템 대비 처리할 수 있는 거래량이 월등히 많아진다.[5]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상용화
프라이빗 블록체인 플랫폼이 상용화를 주도할 것이다. EU 블록체인 포럼이 발행한 블록체인의 확장성, 상호운용성 및 지속가능성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용자의 개별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프라이빗 플록체인 프로젝트가 설계의 자유도가 높고 결과적으로 퍼블릭 블록체인보다 나은 성과를 낼 수 있어, 특성 때문에 블록체인의 일부 네트워크는 가치가 있는 웹의 근간으로 부상할 가능성 있다. 하지만 블록체인 플랫폼을 성공적으로 구현하려면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확장성, 상호운영성,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하며, 대규모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명확한 비전과 함께 블록체인을 활용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프라이빗 블록체인 기반으로 플랫폼을 설계하면 성능과 보안성을 향상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얻게 될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플랫폼을 구축한 소수의 블록체인 네트워크만이 향후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또한 이용자는 데이터를 교환하고 체인 간 트랜잭션이 이루어져야 이용할 가치가 있어, 상호운영성이 없는 독립적인 블록체인은 사용성이 매우 제한적일 것이다. 블록체인 기술이 확산되려면 채굴 등 에너지에 의존하는 성격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미국은 7,000억 달러 규모의 국방비에 블록체인 연구를 포함할 예정이며, 중국도 블록체인 연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EU도 블록체인 연구와 인프라 관련 프로젝트를 지원해야 한다.[6]
프랙티컬 비잔틴 장애 허용(PBFT)
프랙티컬 비잔틴 장애 허용은 작업증명(PoW)와 지분증명(PoS)의 단점인 파이널리티 불확실성과 성능 문제를 해결하는 합의 알고리즘이다. 대표적인 프라이빗 블록체인 오픈 소스 플랫폼 중 하나인 하이퍼레저 패브릭(Hyperledger Fabric) 에서는 바로 이 프랙티컬 비잔틴 장애 허용 방식을 채택한다. 프랙티컬 비잔틴 장애 허용 방식은 네트워크의 모든 참가자를 미리 알고 있어야 하는데, 참가자 중 한 명이 프라이머리가 되고 자신을 포함한 모든 참가자에게 요청을 보낸다. 그 요청에 대한 결과를 집계한 뒤 다수의 값을 사용해 블록을 확정한다. 프랙티컬 비잔틴 장애 허용 방식은 언제나 참가자 전원과 커뮤니케이션 해야 하므로 참가자가 늘어나면 통신량이 증가하고 처리량이 저하되며, 작업증명이나 지분증명은 수천, 수만 개의 노드를 만들 수 있지만 프랙티컬 비잔틴 허용은 수십 개의 노드가 한계이다.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합의 알고리즘을 선택하기 위해 더 많은 유스 케이스 발굴과 시범 서비스를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7]
더블체인
더블체인(double chain)은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연결한 블록체인이다. 예를 들어, 사물인터넷(IoT)이 있으면, 가정에서 쓰이는 사물인터넷은 프라이빗하게 하고 자동화된 결제를 위해 퍼블릭 블록체인에 연결하는 방식인데, 퍼블릭 블록체인은 메인넷이 되고, 여기에 연결된 다수의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1:N 구조의 사이드체인 방식으로 구성할 수 있어, 더블체인을 이용하는 블록체인에는 에이치닥(Hdac)이 있다.[8]
컨소시엄 블록체인
컨소시엄 블록체인(consortium blockchain)이란 동일한 목적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다수의 기업과 단체들이 하나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그 안에서 작동하도록 만든 것이다. 예를 들어, 하이퍼레저 패브릭(hyperledger fabric) 프로젝트가 있으면, 넓은 의미에서 특정한 기업들과 단체들이 구성했기에 프라이빗은 블록체인의 형태와 유사하지만, 따로 구별하여 하이브리드 블록체인으로 분류한다.[8]
장단점
장점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네트워크 창립자/개발자가 미리 정해둔 규칙에 따라 또는 네트워크의 허가를 받은 노드만 참여할 수 있어, 허가 없이는 프라이빗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없고, 합의 과정에도 참여할 수 없다. 퍼블릭 블록체인은 모두가 참여할 수 있고 거래 내역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높은 보안성과 투명성을 보장하지만 금융기관이나 기업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개인의 금융 정보나 중요 데이터가 네트워크상으로 오고갈 수 있기 때문에, 퍼블릭 블록체인은 적합하지 않을 수 있지만,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이용하게 되면 거래 내역을 볼 수 있는 권한을 받은 사람만 열람이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또 다른 장점이라 하면 저렴하고 빠른 거래 처리 속도가 있다. 믿을 수 있고 많은 거래를 처리할 힘을 가지고 있는 소수의 노드에 의해 블록체인이 운영되고, 수 천개의 컴퓨터들을 모두 거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며, 특정 노드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거나 문제가 발생하여도 하드 포크는 일어나지 않게 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마지막으로 퍼블릭 블록체인에서는 하드포크가 아닌 이상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만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활용하게 되면 기업들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춰 법률 규제 및 여러 규제사항을 충족하는 블록체인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프라이빗 블록체인 특징 때문에, 지금 기존의 금융 기관이나 기업 같은 경우 자신들의 블록체인을 스스로 개발하여 독자적인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구축하려 한다. 마스터카드(MasterCard)만 보더라도 자신들의 블록체인 기술을 특허로 등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4]
문제점
- 특정 주체 배제 문제
-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과 대비되는 블록체인 기술인 프라이빗 블록체인(private blockchain) 또는 퍼미션드 블록체인(permissioned blockchain) 기술이다. 프라이빗 블록체인에는 특정한 공통 목적을 가진 허가된 주체만 참여할 수 있는데, 블록체인 기술은 여러 참여 주체가 협업체계를 구축할 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이다. 프라이빗 블록체인 기술도 그렇다. 그러나 프라이빗 블록체인에서 참여할 주체들을 정할 때, 특정 참여자를 의도적으로 넣거나 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만약 각국의 화폐를 자유롭고 신속하게 거래하기 위해 은행들이 프라이빗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금융 네트워크를 만든다고 하면, 네트워크를 주도하는 특정 금융사의 기호에 따라 어떤 금융사는 포함되고, 어떤 금융사는 배제될 수 있다. 결국 배타적인 산업 생태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2]
- 의도적 합의 조작
- 블록체인에 하나의 거래가 등록되기 위해서는 참여자들이 투표를 통해 승인해 주어야 한다. 복사하여 전체 참여자들에게 나누어 준 장부가 옳은지, 그른지 확인하여 승인하는 비율이 51%를 넘으면 그 장부 자체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시스템이다. 즉, 전체 참여자의 51%만 합의하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영원히 블록의 데이터로 남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이 51%가 악의적으로 담합을 한다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가상통화 거래의 경우에, 이미 사용한 가상통화를 다시 사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이중 지불도 가능해질 수 있다.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경우에도 공격자가 내부 참여자들에 침투해 공격을 이끌어 내거나, 내부 참여자들의 담합으로 블록의 내용을 위, 변조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다수결을 기반으로 한 합의 시스템은 원래 블록체인 시스템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것이 완전무결하지는 않아, 이러한 허점은 앞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여러 가지 서비스와 프로그램에서 불안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2]
- 단점
-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어떻게 보면 참가 권한을 허가해 주는 중앙의 권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블록체인의 기본적 이념인 제삼자 없는 탈중앙화 네트워크와 거리가 있다. 이 중앙이 얼마나 투명하고 신뢰도가 높은지에 따라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성격이 바뀔 수 있고,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의 경우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블록체인을 운영할 가능성이 존재할 수도 있어,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진정한 블록체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4]
활용
하이퍼레저
하이퍼레저는 리눅스재단에서 시작하여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범 산업용 분산원장 표준화 프로젝트이다. 여기에는 인텔, IBM 등 국제적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패브릭은 하이퍼레저 프로젝트 중 가장 활발하게 진행 중인 프로젝트로 IBM이 주도하고 있고, 스마트 컨트랙트를 지원하며 스마트 컨트랙트에 체인 코드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 체인 코드는 현재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서 Go나 Java로 작성할 수 있다. 현재 IBM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한 물류 프로세스 간소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마이크로 소프트는 하이퍼레저 커뮤니티 이전에 엔터프라이즈이더리움얼라이언스(EEA)와 토큰택소노미이니셔티브(TTI)라는 프로젝트에 참여해 왔다. 엔터프라이즈이더리움얼라이언스는 엔터프라이즈용 이더리움 기술 표준을 만드는 단체다. 토큰택소노미이니셔티브는 엔터프라이즈이더리움얼라이언스 구성원 일부가 엔터프라이즈 컴퓨팅 환경에서의 토큰 활용방안을 논의하고 토큰택소노미프레임워크(TTF)라는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기 위해 시작된 프로젝트다. 하이퍼레저는 리눅스재단이 2015년 12월 출범 시켜 주도하고 있는 오픈소스 프라이빗 블록체인 구현 프로젝트로, 모든 산업에 사용 가능한 블록체인 기술 표준화와 오픈소스 구현을 추구하여, 커뮤니티에서 존재감이 큰 다국적 IT기업은 IBM이다. 하이퍼레저 프로젝트의 하이퍼레저 패브릭 1.0 버전이 2017년 7월 배포됐는데, 그 바탕은 2017년 3월 IBM이 디지털 애셋과 함께 진행한 해커톤으로 구현해 기부한 하이퍼레저 패브릭 소스 코드로, 한국에선 삼성SDS, 코인플러그, 한국예탁결제원, 코스콤 등이 참여 중이다.[9] 하이퍼레저에 대해 자세히 보기
R3
R3(알쓰리)는 대형 글로벌 은행 주도로 80여 개의 은행이 참여하여 공동으로 구성한 블록체인 컨소시엄이다. R3는 2016년 12월 자신의 블록체인 플랫폼인 코다를 공개했는데, 코다는 금융권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하여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모든 노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기존의 블록체인 구조를 벗어나 이해 당사자들만 데이터를 공유하는 블록체인 플랫폼이다. 코다의 스마트 컨트랙트는 실제 코드로 구성된 계약 코드와 계약의 상태인 볼트(Vault) 그리고 실제 제도권에서 사용하는 법적인 문서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 언어(legal prose)로 구성된다. R3는 사용자 및 법률 친화적인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제공하기 위하여 영국의 바클레이(Barclays) 은행과 함께 실제 계약서로 변형 및 계약서 상태에서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 템플릿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R3에 대해 자세히 보기
넥스레저
삼성SDS는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 넥스레저(Nexledger)를 개발했다. 넥스레저는 블록체인 장점인 인증과 보안성을 강화하면서도 실시간 대량 거래처리, 스마트 계약, 관리 모니터링 등을 구현했다. 넥스레저 프로젝트에서 가장 주목받는 것은 국내 약 38개 기관이 참여하는 ‘해운물류 블록체인 컨소시엄’이다. 삼성SDS의 블록체인 플랫폼은 기존 블록체인 아키텍처를 참조하면서도, 보다 적용이 용이하고 안전한 동적 거래 파라미터 활용을 통하여 동적 데이터 참조에 따른 동적 처리가 가능하도록 구현되었다. 비트코인 블록체인만의 가장 강력한 장점인 보안성, 안정성, 무결성을 확보하였으며,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s) 실행을 위하여 비트코인 블록체인 내 EVM(Ethereum Virtual Machine)을 구현하는 방식으로 기존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을 취하였다. 신규 비즈니스 모델의 특화기능 및 거래 프로세스 자동화에 따른 비즈니스 룰 기반 블록체인 서비스 연계가 가능하므로 서비스 및 상품의 신속한 출시가 가능하며, 업종, 채널, 지역 제약 없는 글로벌 플랫폼 생태계 형성 및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넥스레저에 대해 자세히 보기
각주
- ↑ 토큰 포스트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tokenpost.kr/terms/5822
- ↑ 2.0 2.1 2.2 블록체인의 미래(2018년 기술영향평가 결과보고) PDF파일 - https://www.kistep.re.kr/getFileDown.jsp?fileIdx=10117&contentIdx=12723&tbIdx=BRD_BOARD
- ↑ 블록체인, 〈퍼블릭 블록체인의 한계와 프라이빗 블록체인〉, 《아이콘 루프》, 2017-02-02
- ↑ 4.0 4.1 4.2 4.3 초보자를 위한 블록체인 설명, 〈퍼블릭(Public) 블록체인과 프라이빗(Private) 블록체인을 알아보자〉, 《블록센스》, 2018-07-01
- ↑ 김승현 기자, 〈(코린이 상식백과) 프라이빗 블록체인, 탈중앙화 원칙에서 벗어난 '변종'〉, 《데일리 토큰》, 2019-01-28
- ↑ 정유림 기자, 〈EU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상용화 주도할 것”〉, 《더비체인》, 2019-03-13
- ↑ 기성이, 〈왜 ‘프라이빗 블록체인’인가〉, 《인터넷 플러스》, 2018-03-26
- ↑ 8.0 8.1 장경재, 〈(Makers Basic 4) 블록체인의 종류와 특징〉, 《미디엄》, 2018-09-19
- ↑ 임민철 기자, 〈MS, 리눅스재단 블록체인 '하이퍼레저' 커뮤니티 합류〉, 《ZD넷코리아》, 2019-06-19
참고자료
- 토큰 포스트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tokenpost.kr/terms/5822
- 블록체인의 미래(2018년 기술영향평가 결과보고) PDF파일 - https://www.kistep.re.kr/getFileDown.jsp?fileIdx=10117&contentIdx=12723&tbIdx=BRD_BOARD
- 머니넷스탭, 〈퍼블릭 블록체인(Public Blockchain)과 프라이빗 블록체인(Private Blockchain)〉, 《머니넷》, 2017-09-27
- 블록체인, 〈퍼블릭 블록체인의 한계와 프라이빗 블록체인〉, 《아이콘 루프》, 2017-02-02
- 김승현 기자, 〈(코린이 상식백과) 프라이빗 블록체인, 탈중앙화 원칙에서 벗어난 '변종'〉, 《데일리 토큰》, 2019-01-28
- 정유림 기자, 〈EU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상용화 주도할 것”〉, 《더비체인》, 2019-03-13
- 초보자를 위한 블록체인 설명, 〈퍼블릭(Public) 블록체인과 프라이빗(Private) 블록체인을 알아보자〉, 《블록센스》, 2018-07-01
- 장경재, 〈(Makers Basic 4) 블록체인의 종류와 특징〉, 《미디엄》, 2018-09-19
- 임민철 기자, 〈MS, 리눅스재단 블록체인 '하이퍼레저' 커뮤니티 합류〉, 《ZD넷코리아》, 2019-06-19
- 기성이, 〈왜 ‘프라이빗 블록체인’인가〉, 《인터넷 플러스》, 2018-03-26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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