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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대리인에 대한 통일적인 개념정의는 존재하지 않지만 전자대리인이 되기 위해서는 프랭클린(Franklin)과 그레서(Graesser)는 이러한 요건을 제시한다. 전자대리인이 되기 위한 요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전자대리인이 되기 위한 일곱가지 특성이 있다. 첫째, 환경의 변화에 따라 반응하는 반응성이다. 둘째는 자신의 활동을 통제하면서 실행하는 자율성이고 셋째는 목적에 따라 활동하는 목적 지향적이다. 네 번째로 일시적 지속성으로 대리인은 지속해서 가동된다. 다섯째, 다른 사람이나 다른 봇과 대화할 수 있는 대화성과 여섯째로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학습능력을 갖춘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장비로부터 다른 장비로 스스로를 전송할 수 있는 이동성이 있다. 이들 요건을 많이 갖출수록 전자대리인의 특징을 갖게 된다. 특히 전자대리인은 그에게 부여된 명령을 순서대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변화에 반응하고 개별적인 명령에 처리순서를 변경할 수 있는 점에서 전통적인 소프트웨어와 구분된다. 따라서 전자대리인이라 함은 “컴퓨터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주어진 데이터에 반응하여 자율적으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강한 개념의 전자대리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외에도 인지, 신념, 의도, 의무, 이동성, 진실성, 자비심 그리고 합리성 등을 갖추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인터넷 사용자들에 의해 이용되고 있는 장비는 이러한 성격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ref name="정진명">정진명 교수 이상용 교수, 〈[http://www.prism.go.kr/homepage/researchCommon/downloadResearchAttachFile.do;jsessionid=422B6EC1A5806E7662D583C779AD7FF1.node02?work_key=001&file_type=CPR&seq_no=002&pdf_conv_yn=N&research_id=1270000-201800010 인공지능 사회를 대비한 민사법적 과제 연구]〉, 《온나라정책연구》, 2017-12-15</ref> | 전자대리인에 대한 통일적인 개념정의는 존재하지 않지만 전자대리인이 되기 위해서는 프랭클린(Franklin)과 그레서(Graesser)는 이러한 요건을 제시한다. 전자대리인이 되기 위한 요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전자대리인이 되기 위한 일곱가지 특성이 있다. 첫째, 환경의 변화에 따라 반응하는 반응성이다. 둘째는 자신의 활동을 통제하면서 실행하는 자율성이고 셋째는 목적에 따라 활동하는 목적 지향적이다. 네 번째로 일시적 지속성으로 대리인은 지속해서 가동된다. 다섯째, 다른 사람이나 다른 봇과 대화할 수 있는 대화성과 여섯째로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학습능력을 갖춘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장비로부터 다른 장비로 스스로를 전송할 수 있는 이동성이 있다. 이들 요건을 많이 갖출수록 전자대리인의 특징을 갖게 된다. 특히 전자대리인은 그에게 부여된 명령을 순서대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변화에 반응하고 개별적인 명령에 처리순서를 변경할 수 있는 점에서 전통적인 소프트웨어와 구분된다. 따라서 전자대리인이라 함은 “컴퓨터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주어진 데이터에 반응하여 자율적으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강한 개념의 전자대리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외에도 인지, 신념, 의도, 의무, 이동성, 진실성, 자비심 그리고 합리성 등을 갖추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인터넷 사용자들에 의해 이용되고 있는 장비는 이러한 성격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ref name="정진명">정진명 교수 이상용 교수, 〈[http://www.prism.go.kr/homepage/researchCommon/downloadResearchAttachFile.do;jsessionid=422B6EC1A5806E7662D583C779AD7FF1.node02?work_key=001&file_type=CPR&seq_no=002&pdf_conv_yn=N&research_id=1270000-201800010 인공지능 사회를 대비한 민사법적 과제 연구]〉, 《온나라정책연구》, 2017-12-15</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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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5일 (일) 03:39 기준 최신판
전자대리인(electronic agent)는 컴퓨터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주어진 데이터에 반응하여 자율적으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이다. 컴퓨터공학 분야에서 사용자를 대신해 자율성 있게 활동하는 컴퓨터 개체를 말하는 합리적 에이전트(rational agent) 및 지능형 에이전트(intelligent agent)라는 용어가 전자상거래에 수용되어 사용된 것이다. 자동화된 에이전트(autonomous agent) 또는 봇(bot)이라고도 불린다.
목차
개요[편집]
개인의 검토나 조치 없이, 전체나 한 부분에서 조치하거나 대응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전자, 기타 자동화된 수단을 의미하며 인간인 이용자의 복잡한 명령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정보기술의 발달은 상거래 분야에서 인간이 아닌 기계 장치 소프트웨어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이는 자율성이나 대화성 등의 능력을 갖추고 대리인의 기능을 하고 있다. 또한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이의 역할은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1] 전자대리인은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거래 당사자 간에 미리 상호협정을 채결하는 기업 간에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교환하기 위해 지정된 데이터와 문서를 표준화하는 시스템(EDI)보다 훨씬 진보한 개념이다. 예를 들어, 소비자는 가격이나 기타 조건에 대해서 자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이러한 소프트웨어 대리인을 통해 물품을 구매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반대로 매도인은 소프트웨어 대리인을 통해 자신이 정한 가격 범위 내에서 최고가격을 제시하는 구매인에서 물품을 팔도록 지시할 수 있다. 나아가 직접적인 지시를 받지 않고도 작동하거나 어떤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한다. 인터넷과 네트워크기술을 발달로 전자대리인의 역할은 단순히 정보를 모으는 역할에서 자율성을 갖고 스스로 행동하는 형태로 발전해 범위를 한정하기 어렵다. 현재에는 네이버 쇼핑 가격 비교, 에누리 등이 있다.[2]
등장 배경[편집]
전자대리인에 대한 개념은 인공지능기술개발이 시작된 미국에서 확립되었다. 초창기 전자 대리인은 그들의 사용자를 위해 관련 정보를 검색하고 제공하는 등의 상대적으로 쉬운 작업을 수행하는 데 그쳤다. 이러한 초창기 전자대리인의 제1세대를 포함한 전통적인 검색엔진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웹상에서 정보를 모으는 검색엔진이다. 이는 모은 정보를 사용자에 의해 결정된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관련 웹사이트에 링크한 결과를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두 번째로는 관련 서비스 제공자와 협정을 체결한 웹사이트에 링크된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 디렉토리와 포털을 말한다. 세번째는 티켓 판매나 신문 기사 수집 등 매우 특정화된 주제를 다루는 특화된 검색엔진을 말한다. 그러나 현재 전자대리인을 통해 인간은 인터넷을 통해 제품을 검색하고 가격을 비교하는 등의 정보를 모으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인간이나 다른 전자대리인과 협상을 하고 거래를 하는 등의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 제2세대의 전자대리인은 자율성을 가지고 그들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인간의 직접적인 간섭없이 작동할 수 있고 그들의 행위나 내적 상태를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하면서, 기존의 개념 정의가 적합하지 않게 되었다.[2]
특징[편집]
전자대리인에 대한 통일적인 개념정의는 존재하지 않지만 전자대리인이 되기 위해서는 프랭클린(Franklin)과 그레서(Graesser)는 이러한 요건을 제시한다. 전자대리인이 되기 위한 요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전자대리인이 되기 위한 일곱가지 특성이 있다. 첫째, 환경의 변화에 따라 반응하는 반응성이다. 둘째는 자신의 활동을 통제하면서 실행하는 자율성이고 셋째는 목적에 따라 활동하는 목적 지향적이다. 네 번째로 일시적 지속성으로 대리인은 지속해서 가동된다. 다섯째, 다른 사람이나 다른 봇과 대화할 수 있는 대화성과 여섯째로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학습능력을 갖춘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장비로부터 다른 장비로 스스로를 전송할 수 있는 이동성이 있다. 이들 요건을 많이 갖출수록 전자대리인의 특징을 갖게 된다. 특히 전자대리인은 그에게 부여된 명령을 순서대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변화에 반응하고 개별적인 명령에 처리순서를 변경할 수 있는 점에서 전통적인 소프트웨어와 구분된다. 따라서 전자대리인이라 함은 “컴퓨터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주어진 데이터에 반응하여 자율적으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강한 개념의 전자대리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외에도 인지, 신념, 의도, 의무, 이동성, 진실성, 자비심 그리고 합리성 등을 갖추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인터넷 사용자들에 의해 이용되고 있는 장비는 이러한 성격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3]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제공한 정보를 사용해 인터넷 일부나 전부를 검색하고 사용자가 관심 있는 정보를 수집하여 주기적으로 요청하는 방식으로 제공된다. 이는 포함된 키워드나 게시날짜와 같은 특정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 인공지능에서 전자대리인은 센서와 같은 작동 기계를 통해 관찰하는 환경에서 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을 지시하는 자율적인 독립체를 의미한다.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것에는 마이크나 카메라와 같은 센서를 이용해 사용자가 입력하고 수집해 스피커 또는 화면을 통해 출력한다. 알렉사(Alexa) 및 시리(Siri)와 같은 인공지능 보조 기술은 센서를 사용하여 사용자의 요청을 감지하고 사용자의 도움 없이 인터넷에서 자동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므로 지능형 에이전트의 예시이다. 날씨 및 시간과 같은 인식된 환경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자율주행 자동차는 센서와 위성항법장치(GPS) 및 카메라를 사용하여 교통을 통해 조종하기 위해 환경에 따라 반응적인 결정을 내릴 때도 지능형 에이전트로 간주될 수 있다.[4]
인정 여부[편집]
한국에서도 전자대리인 개념을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전자대리인 개념을 인정하면 착오나 계약의 성립에 관한 규정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계약의 성립에 대한 장애 요소를 제거할 수 있다고 하거나,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는 봇의 등장은 인간의 의사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를 모호하게 한다고 하거나, 컴퓨터가 생성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의 효과귀속을 위한 전제로써 전자대리인 개념을 긍정하는 견해가 있다. 에 반하여 전자대리인은 ‘전자적 의사표시의 독자성’을 전제로 하지만 현재의 기술 수준에 의하면 전자적 의사표시의 독자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컴퓨터를 표의자의 대리인으로 인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신중론이나 부정적인 견해가 있다. 생각건대, 전자대리인이라는 용어는 미국 통일전자 거래법 및 통일 컴퓨터 정보거래법에서 개념 정의되거나 사용된 바 있으며, 보통법 체계를 가진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계약은 당사자의 내적 의사를 요구하지 않고 상호합의와 약인(consideration) 만 있으면 성립한다는 객관주의를 취하고 있음으로 전자대리인을 인정하더라도 법 이론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다. 그러나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전자대리인이라는 용어를 채택한 입법례가 없으며, 또한 기존의 의사표시 이론과 충돌된다. 그러므로 우리 민법과 동질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전자대리인이라는 용어를 채택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현재로서는 전자대리인의 기능을 수행하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시스템의 역할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3]
법적 지위[편집]
전자대리인의 법적 구성에 대한 논의는 전자대리인이 컴퓨터 사용자의 대리인으로서 고유한 의사표시를 한 것인지 그리고 그 자체를 컴퓨터사용자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지 아닌지에서 출발한다. 특히 전자대리인의 행위는 당연히 인간에게 귀속되어야 하지만 그 행위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그리고 그로 인한 책임을 어디까지 부담하는지가 문제 된다.[3]
도구로 보는 견해[편집]
전자대리인에 의해 체결된 계약의 효력에 대한 문제에 대해 일반적인 견해는 단순히 당사자의 단순한 도구로 보는 것이다. 전자대리인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그의 의도가 컴퓨터 장치의 행위에 의해 구속된 것으로 표현되고 전자대리인을 통해 체결된 계약은 항상 당사자를 귀속한다. 왜냐하면 전자대리인의 모든 행위는 당사자의 행위로 취급되어 당사자가 의도했거나 예측했거나 또는 실수를 했거나 관계없이 전자대리인의 행위는 그 대리인의 당사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컴퓨터 사용자가 전자대리인을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도구로 간주하므로 전자대리인의 모든 행위는 항상 그 사용자에게 귀속된다고 한다. 이 견해에 따르면 전자대리인에 대한 별도의 법 이론적 구성은 필요하지 않다.[2]
대리법 상의 견해[편집]
사람이 대리인 경우에 관련된 현행 대리법처럼, 이는 전자대리인을 대리법에 의해 전자대리인의 행위를 본인에게 대리권을 수여 한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컴퓨터가 사전에 프로그램화된 지시를 근거로 서로 대화할 능력이 주어지게 되고 원래 프로그램화된 지시 이외 인간의 인지 없이 합의를 이행할 물리적 능력을 갖추고 있을 때, 이러한 컴퓨터는 특정 당사자의 지시된 인간 대리인과 유사한 기능을 하게 되고 인간 대리인에게 적용되는 동일한 법률에 따라 취급될 수 있다. 대리법에 따라, 당사자를 대신해서 대리인에 의해서 행해진 법적 행위는 대리인의 실질 권한의 범위 내에서 당사자의 행위가 되는 것이다. 즉, 전자대리인은 당사자가 명백히 동의한 경우 당사자를 대신해서 계약할 실질적인 권한을 가질 수 있고 당사자를 대신해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제삼자에게 명백히 밝힌 경우 당사자를 대신해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적용하기 위해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대리제도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법인격에만 인정되므로 법인격이 아닌 전자대리인을 대리 제도상의 대리인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또 하나는 기술의 발달은 점차 전자대리인이 당사자의 간섭 없이 행위를 하도록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 견해는 전자대리인이 하드웨어인지 아니면 소프트웨어인지 구분이 명확하지 않음으로 전자대리인의 실체가 모호하다.[2]
법인격적 견해[편집]
전자대리인을 법인격을 가지고 자신의 권한으로 계약 능력을 갖춘 법정 대리인으로 보는 것이다. 전자대리인이 법인격이 될 수 있다는 근거는 도덕적 자격과 사회적 능력, 법적 편리성이다.[2]
- 도덕적 자격
우선 전자대리인은 자연인과 같이 법적 보호를 도덕적으로 할 자격이 부여된다는 것이다. 이 견해는 다시 주장근거에 따라 세 가지의 견해로 구분된다.
- 전자대리인의 실체 : 불특정 다수에 대한 행위에 전자대리인의 실체를 인정하자는 견해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자동판매기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의 행위에 대하여 전자대리인의 실체를 인정하자는 견해로 전자대리인이 사전에 입력된 프로그램에 따라 자율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에 법적 의미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견해는 컴퓨터 사용자가 전자대리인에게 장래의 행위에 관한 결정이 아니라 일상적인 통상의 행위에 대한 처리만을 결정하도록 허용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3]
- 대리 규정 : 대리 규정을 준용하자는 견해로, 대리인이 자신의 의사에 의한 의사표시를 타인의 이름으로 하고 그 효력도 타인에게 발생시키는 것과 같이, 전자대리인에 의한 표시의 형성과 교부에 대하여도 그 유사성에 비추어 대리인에 대한 규정을 유추 적용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컴퓨터는 법률상 권리를 가지거나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가 되지 못하므로 대리 규정을 준용할 수 없다.[3]
- 독자적인 의사표시 : 전자대리인의 표시를 독자적인 의사표시로 인정하자는 견해로, 의사표시는 표의자의 법적 구속 의사와 결부된 인간의 표시행위와 연결되며, 어느 정도로 인간적인 영향이 요구되는지의 여부가 결정적이라고 한다. 이 견해는 의사표시는 의사가 표시의 생성 시점에 실제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존재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다만 표시행위를 최종적으로 인간의 의사에 귀속시킬 수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한다. 따라서 전자적 의사표시는 인간과 기계가 분업적으로 진행하는 하나의 의사실행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의사표시가 자동으로 생성될 것을 의욕 하는 인간의 협력행위에 대한 기계의 준비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컴퓨터는 컴퓨터를 통해서 거래하는 자를 보호하는 대신 인격으로서 컴퓨터의 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이유로 비난받고 있다.[3]
- 사회적 능력과 법적 편리성
복잡한 컴퓨터 프로그램은 사회적 능력을 갖춘다는 것이다. 즉, 전자적으로 거래하는 당사자는 전자대리인이 그들 인간 사용자보다는 직접적으로 의사 교환하는 당사자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법적 편리성으로서 제삼자에 대한 책임 문제에 있어 먼저 전자대리인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다. 그러나 전자대리인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데는 아직 여러 문제가 있다. 그중 가장 큰 문제는 전자장치와 관련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중 어느 것을 대리인으로 인식하느냐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자대리인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를 위해 인증서를 발급하고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로 하는 등기 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이는 전자대리인의 지능에 따라 다르므로 전자대리인이 더 지능적이고 자율성을 가질수록 위험은 더 커지고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도 더욱 높아진다는 것인데 이는 비용이 매우 비싼 문제점을 야기한다. 현 전자대리인 발전 수준에서는 경제적이지 않다. 전자 대리인의 자율성이 커짐에 따라, 전자대리인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어떤 형태가 부여되는 경우 자율성을 가진 전자대리인에 의해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전자대리인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법적 표지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전자대리인에 대한 법인격의 인정은 시기상조라고 할 수 있다.[2]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편집]
도구로 보는 인공지능은 인공지능을 단지 이용자의 표시수단(Tools of Communication)으로만 보는 접근법이다. 이 방법에 따르면 위의 컴퓨터 장치와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체결된 계약은 인공지능의 모든 행위가 이용자의 행위로 취급된다는 단순한 이유로 언제나 이용자를 구속하게 된다. 이는 상식적이면서, 현시점에서 인공지능의 제한적 능력에 대한 직관을 포착한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인공지능의 표시 내용이 이용자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것인 경우나 사후적으로 밝혀진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만족스럽지 못한 법적 의제(legal fiction)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3]
법인격 없는 대리인으로서의 인공지능은 인공지능을 단순한 도구가 아닌 중간자, 즉 대리인(agent)으로 보는 접근법이다. 이에 따르면 인공지능이 주어진 권한 범위 내에서 행위를 하였다면 그 행위는 이용자, 즉 본인에게 귀속될 수 있게 된다. 권한 부여의 방식은 법 제도마다 다르다. 대륙법은 법률행위에 의할 것을 요구하지만 영미법, 특히 미국법에서는 권한 부여가 더 폭넓게 인정된다. 한편 각국의 법 제도는 대리인이 권한 범위를 넘어서 행위를 한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 아래에 본인에게 책임을 귀속시키는 것을 허용한다. 구체적인 발현 형태는 법체계마다 다르지만, 상대방 측의 신뢰나 인식 가능성 등의 사정을 고려한다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이러한 접근법은 인공지능의 자율성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지만, 그 주된 동기는 인공지능에 대한 고려라기보다 중간자를 통하여 상호 작용하는 사람이 특정한 상황에서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하는 더욱 정교하고 적정한 법적 기제를 개발하고자 함에 있다. 그러나 대리인 접근법에 대하여는 그 핵심은 인공지능이 법적 주체(legal entity)가 아니고, 법적인 행위를 할 능력도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러한 비판에 대하여 찬성론자들은 과거 로마법상 노예들이 법적 주체가 아니면서도 노예주들을 위한 행위를 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대리인이 반드시 법적 주체일 필요는 없다고 하거나, 대리제도는 대리인에게 권리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어서 미성년자 등 자신을 위한 행위를 할 능력이 제한된 자들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의 사유를 들어 반박한다.[3]
법인격의 주체로서의 인공지능은 인공지능을 그 자체로서 법인격(legal personality)과 계약체결 능력을 지닌 대리인으로 다루는 접근법이다. 이 접근법에 따르면 인공지능을 자연인인 대리인과 달리 볼 이유가 없음으로 법률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 이 접근법은 본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 외에 인공지능에 대하여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는 중요한 부수적 효과도 있다. 즉 영미법에서라면 이른바 ‘권한 보장(warranty of authority)’의 법리를 이용하여, 대륙법, 예컨대 우리 민법에서라면 무권대리인의 책임에 관한 제135조를 원용하여 인공지능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인공지능에 법인격을 인정하려는 접근법에 대해서는 이론적 타당성뿐만 아니라 실제적 필요성의 관점에서도 강한 비판이 있다.[3]
문제점[편집]
전자대리인에 대한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논란이 지속하고 있다. 특히 상거래에서는 계약의 유효성과 귀속의 문제 등이 발생하고 전자대리인과 계약 체결을 할 때 전통적인 계약법 하에서 계약 성립과 그 효력에 대해서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 비록 기술적으로 발전하더라도 전자대리인과의 거래에서 법적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그 사용에는 한계가 생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해결방안 제안을 하고 있다. 해결방안은 첫 번째로, 법규의 제정과 보완으로 전자대리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전자적 의사표시의 성립과 효력 등의 내용을 민법에 수용하여 이에 관한 규정을 두고, 귀속의 문제에 대해 전자대리인을 장기적으로 대리 법적 접근 방법을 취하여 이에 대한 책임 문제를 본인에게 귀속시켜야 한다. 두 번째로는 실무적 측면에서 쇼핑몰과 같은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데 있어 거래와 계약의 효력에 대해 일반 협정조건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계약에 구속됨을 명시할 수 있어야 한다.[2]
각주[편집]
- ↑ 전자대리인의 정의 로인사이더 - https://www.lawinsider.com/dictionary/electronic-agent
- ↑ 2.0 2.1 2.2 2.3 2.4 2.5 2.6 우광명 조현숙, 〈전자상거래에서 전자대리인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네이버 학술정보》, 2011-03-27
- ↑ 3.0 3.1 3.2 3.3 3.4 3.5 3.6 3.7 3.8 정진명 교수 이상용 교수, 〈인공지능 사회를 대비한 민사법적 과제 연구〉, 《온나라정책연구》, 2017-12-15
- ↑ Margaret Rouse, 〈intelligent agent〉, 《테크타겟》, 2019-02
참고자료[편집]
- 우광명 조현숙, 〈전자상거래에서 전자대리인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네이버 학술정보》, 2011-03-27
- 전자대리인의 정의 로인사이더 - https://www.lawinsider.com/dictionary/electronic-agent
- Margaret Rouse, 〈intelligent agent〉, 《테크타겟》, 2019-02
- 지능형 에이전트 위키백과 - https://en.wikipedia.org/wiki/Intelligent_agent
- 정진명 교수 이상용 교수, 〈인공지능 사회를 대비한 민사법적 과제 연구〉, 《온나라정책연구》, 2017-12-15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