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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21일 (수) 17:48 판
속령(屬領)은 어떤 국가에 속한 영토를 뜻하는 단어로, 특정 국가의 외부에 존재하면서 그 국가의 사법권 관할하에 있는 정치집단을 의미한다. 공식적으로 합병된 상태는 아니다.
식민지와 관계
특정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국가의 해외영토 혹은 식민지로 취급받는 편이다.
사실 상당수의 속령이 과거 식민지의 잔재로서, 20세기 중후반에 전 세계 식민지가 대거 독립할 때 현지 주민이 독립을 포기하고 해당 지역을 지배하던 국가의 국민으로 계속 살 것을 결정한 곳이 많다. 하지만 제국주의가 전 세계를 휩쓸던 시대 이전인 중세 시대에 무인도를 점유한 경우나 과거 영유했던 영토의 마지막 한 조각을 끝까지 쥐고 있는 경우도 있는 등 모든 속령이 과거 식민지였던 것은 아니다.
영국의 속령
이전에는 식민지, 왕령 식민지, 보호령, 신탁통치령, 조차지가 있었지만, 제2차 세계 대전 후 대부분이 독립국이 되었고 홍콩처럼 양도한 곳도 있다. 그 중에는 영국의 국왕을 국가원수로 하는 나라(Commonwealth)가 아닌 나라, 영국과의 대등국으로서 영국연방에 참가하는 나라가 아닌 나라가 있다. 중요하게 4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진다.
영국에서 임명된 총독이 통치한다. 주민을 대표하는 입법 의회는 따로 없다.
주민을 대표하는 입법 의회가 있고, 영국에서 임명된 총독이 행정부의 장이 된다.
영국에서 임명된 총독이 민선 의회의 다수 정당의 당수를 행정부의 장으로 임명한다.
한층 더 총독의 권한을 형식화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영국 국왕을 군주로 하는 독립국(Commonwealth)과 큰 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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