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계획수립
정비계획수립(整備計劃樹立)은 무분별하게 개발된 지역 혹은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나 산업을 합리적으로 재배치하거나 체계적으로 다듬고 관리하기 위한 도시 계획 방법을 수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요[편집]
정비계획수립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하며, 이하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라 함)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의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을 대상으로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할 수 있다.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주택수급의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을 건설하는 주택에 대해 다음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주택 규모별 건설비율 등을 정비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이에 따라 주택을 건설해야 한다.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은 전체 세대수의 60% 이하이다.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60% 이상을 85㎡ 이하 규모의 주택으로 건설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임대주택 및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건설비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합이 재건축하기 전의 기존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합보다 작거나 30%의 범위에서 클 것
-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주택은 모두 85㎡ 이하 규모로 건설할 것[1]
정비계획[편집]
정비계획(整備計劃)은 무분별하게 개발된 지역 혹은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나 산업을 합리적으로 재배치하거나 체계적으로 다듬고 관리하기 위한 도시 계획 방법을 말한다.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도시정비법 제2조 제1호). 정비구역의 지정은 단순히 면적만을 의미하며, 정비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므로 정비구역 내 사업의 지침이 될 수 있는 구속적인 행정계획인 정비계획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비계획은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도시정비법」 시행령 별표1의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정비구역)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것으로 노후·불량한 지역의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 확충 등 도시기능의 회복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데 의의가 있다. 정비사업은 도시기능을 회복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해서는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정비구역의 지정은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 요건에 부합하는 지역에 대하여 정비사업의 명칭, 정비구역 및 면적,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사항, 사업시행 예정시기, 세입자 주거대책 등을 포함하는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이 양자가 결합하여 하나의 구속적 도시관리계획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은 「도시정비법」 제4조 제6항에 따라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에 해당하고,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되면 도시관리계획과 같이 국민의 권리·의무를 제한하게 된다. 따라서 정비구역의 지정은 행정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정비구역의 지정에 대한 쟁송(爭訟)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행정계획이란 행정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도시의 건설·정비·개량 등과 같은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정의 수단을 종합·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기준으로 설정된 것이다. 정비계획은 위 행정계획에 해당한다. 따라서, 정비계획은 그 자체로 국민의 권리 의무를 직접 변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후속하는 개별적인 집행행위(사업시행인가 등)를 통하여 국민의 권리관계를 변동시키게 된다.
이처럼 정비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수립되어야 하고, 도시관리계획과 서로 연계되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과 다른 내용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선행적으로 위 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도시의 장기적 개발 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도시계획 입안의 지침이 되는 장기적·종합적인 개발계획으로서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는 것이므로, 정비계획이 위 기본계획의 내용과 다르다 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니다. 정비계획 심의 시(도시계획위원회) 주요 논의되는 사항과 그 이후 진행되는 건축심의(건축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사항이 상당 부분 일치하기 때문에 빠른 건축심의 통과를 위해서는 정비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건축계획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가 진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향후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또는 "중대한 변경 절차"를 거치면서 많은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기도 한다.
물론, 조합 설립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경관심의, 교통영향평가 등의 용역을 위한 도시계획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며, 건축설계사무소 선정은 공공 지원 설계자 선정기준(서울시 고시 제2018-247호, 2018.08.09)에 따라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서 선정하고 있다. 즉,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선정된 건축설계사무소는 기본설계를 담당하고, 조합에서 선정한 건축설계사무소는 실시설계를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제도권 내에서 협력업체(도시계획 및 건축설계) 선정 시점을 통합하는 것은 업무의 차별성과 정비사업 절차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건축계획을 동시에 살펴보고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야만 빠른 실행력을 담보로 건축심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정비계획(안) 수립 과정은 정비기본계획 수립 → 용도지역·지구 검토 → 토지이용계획 → 건축계획 수립을 통해 진행되므로 상호 연계성과 향후 진행될 건축심의를 충분히 고려하여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2][3]
정비계획의 입안[편집]
입안제안
- 토지 등 소유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제1항).
입안제안 요건
-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상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입안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이 입안되지 않거나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를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 토지 등 소유자가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 요청하려는 경우
- 대도시가 아닌 시 또는 군으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경우
- 정비사업을 통하여 기업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위탁하려는 경우로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조제1항제10호각 목을 포함하는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려는 경우
- 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함)가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음)
- 토지등소유자가 공공재건축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입안요청
-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하 및 토지면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은 후 시·도조례로 정하는 제안서 서식에 정비계획도서, 계획설명서 및 그 밖의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안일부터 60일 이내에 정비계획에의 반영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1]
정비계획수립 주의사항[편집]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 이전 절차인 기본계획단계를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할 수 있는 영역을 지도상에 개략적으로 그려본 것으로 본다면 구역지정은 그 영역을 법적인 효력을 갖는 명확한 선으로 확정짓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
- 구역지정이 완료되면 지적을 나타내는 각종 공부상에 재개발, 재건축구역의 경계가 도시계획선으로 표기되어 공부가 발급되므로 일반인들이 누구나 확인이 가능한 상태가 된다.
- 그 외에 정비계획에는 구역 안에 지어지는 아파트의 최고높이, 건폐율·용적률 등 밀도의 상한치와 구역 내에서 아파트가 지어지는 택지와 도로, 공원, 상하수도 등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위치와 규모가 확정이 된다.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절차
- 기본계획단계에서는 일반인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어 절차나 과정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크게 없었다.
- 구역지정단계에서는 구역 내의 토지, 건축물 소유자의 경우 구역지정이 완료됨과 동시에 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활용이나 처분이 제한을 받거나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처분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정비계획수립과정에서 이행되는 주민공람이나 주민설명회에 적극적으로 응하여 본인의 수익여부를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4]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 ↑ 1.0 1.1 〈정비계획의 수립〉,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 조필규, 〈정비계획과 건축계획의 관계를 이해하자〉, 《매경부동산아카데미》, 2020-09-04
- ↑ 〈정비계획〉, 《서울시 도시계획용어사전》
- ↑ 바람순이좋아, 〈재개발, 재건축사업 추진절차(2)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Simple & Unique, 2017-10-29
참고자료[편집]
- 〈정비계획의 수립〉,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정비계획〉, 《서울시 도시계획용어사전》
- 조필규, 〈정비계획과 건축계획의 관계를 이해하자〉, 《매경부동산아카데미》, 2020-09-04
- 바람순이좋아, 〈재개발, 재건축사업 추진절차(2)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Simple & Unique, 2017-10-29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