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
주소지(住所地)는 법률상 등록된 행정구역이 있는 장소를 말한다.
개요[편집]
주소(住所, domicile)는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나 기관, 회사 따위가 자리 잡은 곳을 행정구역으로 나타낸 이름이다. 즉, 인간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주소라고 한다. 주소는 실질적인 인간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를 말한다(민법 제18조 1항). 법인이면 주된 사무소나 본점을 이른다. 주소의 설정 · 변경에는 정주의 사실 외에 그곳을 생활 관계의 중심으로 하고자 하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주관설(主觀說)(프랑스, 독일, 스위스)과 그러한 의사가 필요 없다고 하는 객관설(客觀說)이 대립하는데 객관설이 다수설(우리나라)이다. 주소는 반드시 1개에 한하지 않고 각각의 생활 관계의 중심지가 그 관계에서 주소라고 생각해도 좋다.
법인에 관하여는 주된 사무소 또는 본점의 주소지가 주소로 된다(민법 제36조, 상법 제171조 1항). 예를 들면 부산에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서울에 사무소를 가지고 있으면 가정생활 관계의 주소는 부산이며 사무소의 주소는 서울이라고 해석된다. 주소를 정하는 실효성은 다음의 경우에 생긴다.
① 부재(不在)나 실종자(失踪者)의 표준(민법 제22, 27조) ② 채무의 변제장소(제467조) ③ 상속개시지(제998조) ④ 어음행위의 장소(어음법 제1, 4, 21조, 76조 3항) ⑤ 재판관할의 표준(민사소송법 제3조·가사소송법 제13, 22, 26, 30조·가사소송규칙 제70조·비송사건절차법 제33, 72조·파산법 제96조) ⑥ 민사소송법상의 부가기간(민사소송법 제172조 2항) ⑦ 귀화 및 국적회복의 요건(국적법 제5, 7, 14조) 등이다.
등록기준지는 가족법상의 개념으로 주소와 다르다. 거소와 가주소 등도 일정한 경우에 주소로 본다(민법 제19, 21조). 즉 주소를 알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거소 이외에 민법은 거래에 관하여 일정한 장소를 선정하여 가주소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국 민법상 주소의 특성(민법 제18조)
- 실질주의 : 형식주의(주소를 정하는 표준에 관하여 신고와 같은 일정한 형식을 요구하는 것)와 달리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주소로 함으로써 실질적 관계 때문에 정하는 실질주의에 따른다.
- 객관주의 : 민법은 정주 의사를 요구하지 않으며, 무능력자를 위한 법정 주소 제도를 두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객관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본다(통설).
- 복수주의 : 하나의 주소만 인정하는 단일주의와 달리 한국 민법은 복수의 주소를 인정하는 복수주의를 취하고 있다.[1]
주소지법[편집]
주소지법(lex domiciIii, 住所地法)은 당사자의 주소가 존재하는 나라의 법이다. 국제사법상 준거법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다. 속인법(屬人法)에는 주소지법주의(住所地法主義)와 본국법주의(本國法主義)가 있는데, 프랑스 민법전 제정(1804) 이전에는 속인법은 언제나 주소지법이었다. 영국 ·미국은 전통적으로 주소지법주의를 채용하고 있으며, 유럽이나 한국은 본국법주의가 혼합되어 있다.[2]
주소지법주의[편집]
주소지법주의(住所地法主義)란 국제사법상(國際私法上) 주소지법(당사자의 주소가 존재하는 나라의 법)을 적용하는 주의를 말한다. 국제사법상 당사자의 주소가 존재하는 지역의 법을 원칙적인 기준으로 하는 뜻을 주소지법주의라고 한다. 2가지의 의미로 이용되며 넓은 의미에서는 일정한 섭외적 사법관계(涉外的私法關係)에 주소지법을 적용하는 견해를 가리키며 좁은 뜻으로는 주소지법을 가지고 속인법(屬人法)으로 보는 견해를 가리킨다. 본국법주의(국적 주의)와 대립한다. 영국·미국을 중심으로 적용되는 주소지법주의와 유럽대륙 여러 나라에서 적용되는 본국법주의의 대립이 여러 나라의 실정국제사법(實定國際私法)에 차이를 가져오게 하는 중대한 요인이며, 국제사법 통일의 일대 난관이 되고 있다.[3]
이탈리아학파 이래 1804년의 프랑스 민법 제정까지는 속인법은 항상 주소지법이었다. 즉, 주소지법주의는 19세기 초까지 속인법의 유일한 기준이었으며 1804년의 프랑스 민법 3조 3항이 본국법주의를 채용하여 세계적으로 본국법주의가 널리 취해지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현재는 영국, 미국 및 같은 영미 법계에 속하는 일부의 국가, 라틴아메리카의 이민 접수국 등이 주소지법주의를 취한다. 주소지법주의를 취하는 근거로서는 다음과 같다.
- 사람의 신분과 능력 등 속인법이 규율하는 사항은 사적 사항이기 때문에 정치적 유대인 국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 그 사람의 사생활의 중심인 주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 주소의 변경이라는 사적인 행위에 의한 속인법의 변경을 인정하는 점에서 국적보다 개인주의적이다.
- 주소는 불통일법국에서의 속인법의 기준으로서도 국적보다 적합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속인법의 결정기준으로써 필요한 항구적 성질, 안정성, 명확성 등에 관해서는 국적에 미치지 않는다는 단점도 있다.[4]
주소지 변경[편집]
이사를 하거나 다양한 이유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 이전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주민등록 주소지 변경, 이전 방법에는 2가지가 있다.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직접 바꾸는 방법과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주민등록 주소지 변경, 이전은 정부24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인터넷 검색창에 정부24를 검색하셔서 접속하면 된다. 그리고 메인 화면에서 '전입신고'를 검색한다. 주소지 이전에 드는 수수료는 없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대리인은 신청할 수 없다.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회원, 혹은 비회원 선택하는 화면이 나온다. 회원가입이 되어 있으시다면 회원, 아니라면 비회원으로 진행하셔도 상관없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온라인 전입신고 유의사항이 나온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온라인 전입신고 유의사항이 나온다. 이사한 사람이 신청해야 하며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 전입신고 신청 후 처리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신고 시 처벌이 있다는 것 알아야 한다.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하면서 세대주를 포함하여 이사하는 경우 전출지 전 세대주가 확인해야 하며, 세대주 변경이 있는 경우 새로운 세대주가 확인해야 하고, 이사 온 곳에 기존에 사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 전입지 세대주가 확인을 해야 한다. 세대주 확인 방법은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새로운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예도 있다. 신청인이 미성년자면 불가능하고, 기존 세대가 사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온라인으로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다. 미성년자가 포함된 전입신고의 경우 전출지 세대주가 공인인증서를 통해 온라인으로 세대주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온라인으로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다.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야 하며 내용을 다 확인하셨다면 확인 버튼을 누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된다.
1단계는 신청인의 연락처와 전입 사유를 선택하시고 다음 단계 클릭하며 살던 주소지 역시 사는 시와 구까지만 선택 후 주소조회를 누르면 자동으로 나오게 된다. 현재 세대주부터 함께 거주하는 사람 목록도 표시가 된다. 이사하려고 하는 사람을 선택하고 다음 단계 클릭한다. 새로 이사하는 곳의 주소를 입력하시고, 아래 선택사항에서 해당 사항에 선택해야 한다. 이사 온 사람끼리 세대 구성(빈집으로 이사)의 경우 본인이 세대주가 된다는 의미이다. 그런 경우 선택하면 되고, 이사 온 곳에 기존에 사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를 선택할 시 아래에 추가 입력하는 칸이 생성된다. 세대주 확인이 필요하니 기존 세대주의 정보를 입력해야 하며, 이사 온 곳의 기존 세대주의 관계도 선택하면 된다. 그리고 그 외 여러 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시면 원하시는 서비스에 동의를 누르시고, 민원신청하기를 누르면 완료된다. 주민등록 주소지 변경, 이전을 신청하신 분들은 처음 등록한 핸드폰 번호로 진행 상황이 전달되며 마무리될 때까지 잘 확인해야 한다.[5]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 〈주소지〉, 《네이버 국어사전》
- 〈주소〉, 《법률용어사전》
- 〈주소지법〉, 《두산백과》
- 〈주소지법주의〉, 《두산백과》
- 〈주소지법주의〉, 《21세기 정치학대사전》
- 남스타, 〈주민등록 주소지 변경 이전 방법, 인터넷으로 쉽게!〉, 《네이버 블로그》, 2020-06-10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