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대리인
전자대리인(electronic agent)는 컴퓨터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주어진 데이터에 반응하여 자율적으로 작동한느 소프트웨어이다. 지능형 에이전트(intelligent agents), 자동화된 에이전트(autonomous agents) 또는 봇(bot)이라고도 불린다.
개요
개인의 검토나 조치없이, 전체나 한 부분에서 조치를 취하거나 대응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전자, 기타 자동화된 수단을 의미하며 인간인 이용자의 복잡한 명령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정보기술의 발달은 상거래 분야에서 인간이 아닌 기계 장치 소프트웨어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는 자율성이나 대화성 등의 능력을 갖추고 대리인의 기능을 하고 있다. 또한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이의 역할은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1] 전자대리인은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거래 당사자간에 미리 상호협정을 채결하는 기업간에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교환하기 위해 지정된 데이터와 문서를 표준화하는 시스템(EDI)보다 훨씬 진보한 개념이다. 예를 들어, 소비자는 가격이나 기타 조건에 대해서 자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이러한 소프트웨어 대리인을 통해 물품을 구매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반대로 매도인은 소프트웨어 대리인을 통해 자신이 정한 가격 범위 내에서 최고가격을 제시하는 구매인에서 물품을 팔도록 지시할 수 있다. 나아가 직접적인 지시를 받지 않고도 작동하거나 어떤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한다. 인터넷과 네트워크기술을 발달로 전자대리인의 역할은 단순히 정보를 모으는 역할에서 자율성을 갖고 스스로 행동하는 형태로 발전해 범위를 한정하기 어렵다. 현재에는 네이버 쇼핑 가격 비교, 에누리 등이 있다.[2]
특징
개념과 성격
전자대리인에 대한 개념은 인공지능기술개발이 시작된 미국에서 확립되었다. 초창기 전자 대리인은 그들의 사용자를 위해 관련 정보를 검색하고 제공하는 등의 상대적으로 쉬운 작업을 수행하는데 그쳤다. 이러한 초창기 전자대리인의 제1세대를 포함한 전통적인 검색엔진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웹상에서 정보를 모으는 검색엔진이다. 이는 모은 정보를 사용자에 의해 결정된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관련 웹사이트에 링크한 결과를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두 번째로는 관련 서비스 제공자와 협정을 체결한 웹사이트에 링크된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 디렉토리와 포털을 말한다. 세번째는 티켓 판매나 신문기사 수집 등 매우 특정화된 주제를 다루는 특화된 검색엔진을 말한다. 그러나 현재 전자대리인을 통해 인간은 인터넷을 통해 제품을 검색하고 가격을 비교 하는 등의 정보를 모으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인간이나 다른 전자대리인과 협상을 하고 거래를 하는 등의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 제2세대의 전자대리인은 자율성을 가지고 그들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 인간의 직접적인 간섭없이 작동할 수 있고 그들의 행위나 내적 상태를 어느정도 통제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한다.[2]
그러면서 기존의 개념 정의가 적합하지 않게 되었다. 현재 전자대리인에 대한 통일적인 개념정의는 존재하지 않지만 전자대리인이 되기 위해서는 플랭클린과 그레서는 이러한 요건을 제시한다. 전자대리인이 되기 위한 요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전자대리인이 되기 위한 일곱가지 특성이 있다. 첫째, 환경의 변화에 따라 반응하는 반응성이다. 둘째는 스스로의 활동을 통제하면서 실행하는 자율성이고 셋째는 목적에 따라 활동하는 목적지향적이다. 네번째로 일시적 지속성으로 대리인은 지속적으로 가동된다. 다섯째, 다른 사람이나 다른 봇과 대화할 수 있는 대화성과 여섯째로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스스로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학습성을 가진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장비로부터 다른 장비로 스스로를 전송할 수 있는 이동성이 있다. 이들 요건을 많이 갖출수록 전자대리인의 특징을 갖게 된다. 특히 전자대리인은 그에게 부여된 명령을 순서대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변화에 반응하고 개별적인 명령에 처리순서를 변경할 수 있는 점에서 전통적인 소프트웨어와 구분된다. 따라서 전자대리인이라 함은 “컴퓨터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주어진 데이터에 반응하여 자율적으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강한 개념의 전자대리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외에도 인지, 신념, 의도, 의무, 이동성, 진실성, 자비심 그리고 합리성 등을 갖추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인터넷 사용자들에 의해 이용되고 있는 장비는 이러한 성격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3]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제공한 정보를 사용해 인터넷의 일부나 전부를 검색하고 사용자가 관심있는 정보를 수집하여 주기적으로 요청하는 방식으로 제공되어진다. 이는 포함된 키워드나 게시날짜와 같은 특정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 인공지능에서 전자대리인은 센서와 같은 작동기계를 통해 관찰하는 환경에서 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을 지시하는 자율적인 독립체를 의미한다.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것에는 마이크나 카메라와 같은 센서를 이용해 사용자가 입력하고 수집해 스피커 또는 화면을 통해 출력한다. 알렉사 및 시리 와 같은 인공지능 보조 기술은 센서를 사용하여 사용자의 요청을 감지하고 사용자의 도움없이 인터넷에서 자동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므로 지능형 에이전트의 예시이다. 날씨 및 시간과 같은 인식 된 환경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자율 주행 차는 센서, 위성항법장치(GPS) 및 카메라를 사용하여 교통을 통해 조종하기 위해 환경에 따라 반응적인 결정을 내릴 때에도 지능형 에이전트로 간주 될 수 있다.[4]
인정 여부
우리나라에서도 전자대리인 개념을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전자대리인 개념을 인정하면 착오나 계약의 성립에 관한 규정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계약의 성립에 대한 장애요소를 제거할 수 있다고 하거나,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는 봇의 등장은 인간의 의사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를 모호하게 한다고 하거나, 컴퓨터가 생성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의 효과귀속을 위한 전제로서 전자대리인 개념을 긍정하는 견해가 있다. 에 반하여 전자대리인은 ‘전자적 의사표시의 독자성’을 전제로 하지만 현재의 기술수준에 의하면 전자적 의사표시의 독자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컴퓨터를 표의자의 대리인으로 인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신중론 내지 부정적인 견해가 있다. 생각건대 전자대리인이라는 용어는 미국 통일전자거래법 및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에서 개념정의 되거나 사용된 바 있으며, 보통법 체계를 가진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계약은 당사자의 내적 의사를 요구하지 않고 상호합의와 약인(consideration)만 있으면 성립한다는 객관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전자대리인을 인정하더라도 법이론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전자대리인이라는 용어를 채택한 입법례가 없으며, 또한 기존의 의사표시 이론과 충돌된다. 그러므로 우리 민법과 동질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전자대리인이라는 용어를 채택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현재로서는 전자대리인의 기능을 수행하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시스템의 역할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3]
문제점
전자대리인에 대한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상거래에 있어서는 계약의 유효성과 귀속의 문제 등이 발생하고 전자대리인과 계약 체결을 할 때 전통적인 계약법 하에서 계약 성립과 그 효력에 대해서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 비록 기술적으로 발전하더라도 전자대리인과의 거래에서 법적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그 사용에는 한계가 생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제안을 하고 있다. 첫째, 법규의 제정과 보완이다. 전자대리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전자적 의사표시의 성립과 효력 등의 내용을 민법에 수용하여 이에 대한 규정을 두고 귀속의 문제에 대해 전자대리인을 장기적으로 대리법적 접근 방법을 취하여 이에 대한 책임문제를 본인에게 귀속시켜야 한다. 둘째, 실무적 측면에서 쇼핑몰과 같은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있어 거래와 계약의 효력에 대해 일반 협정조건을 제공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계약에 구속됨을 명시할 수 있어야 한다.
- 해결방안
- 첫째, 법규의 제정과 보안으로 전자대리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전자적 의사표시의 성립과 효력 등의 내용을 민법에 수용하여 이에 대한 규정을 두고, 귀속의 문제에 대해 전자대리인을 장기적으로 대리법적 접근 방법을 취하여 이에 대한 책임문제를 본인에게 귀속시켜야 한다. 둘째, 실무적 측면에서 쇼핑몰과 같은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있어 거래와 계약의 효력에 대해 일반 협정조건을 제공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계약에 구속됨을 명시할 수 있어야 한다.[2]
법적 지위
- 단지 도구로 보는 견해
전자대리인에 의해 체결된 계약의 효력에 대한 문제에 대해 일반적인 견해는 단순히 당사자의 단순한 도구로 보는 것이다. 전자대리인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그의 의도가 컴퓨터 장치의 행위에 의해 구속된 것으로 표현되어지고 전자대리인을 통해 체결된 계약은 항상 당사자를 귀속한다. 왜냐하면 전자대리인의 모든 행위는 당사자의 행위로 취급되어 당사자가 의도했거나 예측했거나 또는 실수를 했거나 관계없이 전자대리인의 행위는 그 대리인의 당사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이다.[2]
- 대리법 상의 대리로 보는 견해
사람이 대리인 경우에 관련된 현행 대리법처럼, 이는 전자대리인을 대리법에 의해 전자대리인의 행위를 본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컴퓨터가 사전에 프로그램화된 지시를 근거로 서로 대화할 능력이 주어지고 원래 프로그램화된 지시 이외 인간의 인지 없이 합의를 이행할 물리적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러한 컴퓨터는 특정 당사자의 지시된 인간 대리인과 유사한 기능을 하게 되고 인간 대리인에게 적용되는 동일한 법률에 따라 취급될 수 있다. 대리법에 따라, 당사자를 대신해서 대리인에 의해서 행해진 법적 행위는 대리인의 실질 권한의 범위 내에서 당사자의 행위가 되는 것이다. 즉, 전자대리인은 당사자가 명백히 동의한 경우 당사자를 대신해서 계약할 실질적인 권한을 가질 수 있고 당사자를 대신해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제3자에게 명백히 한 경우 당사자를 대신해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적용하기 위해 몇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대리법은 계약 체결할 수 있는 법인격에만 적용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기술의 발달은 점차적으로 전자대리인으로 하여금 당사자의 간섭 없이 행위를 하도록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2]
- 법인격으로 보는 견해
전자대리인을 법인격을 가지고 자신의 권한으로 계약 능력을 갖춘 법적 대리인으로 보는 것이다. 전자대리인이 법인격이 될 수 있다는 근거는 도덕적 자격과 사회적 능력, 법적 편리성이다. 우선 전자대리인은 자연인과 같이 법적 보호를 도덕적으로 할 자격이 부여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컴퓨터는 컴퓨터를 통해서 거래하는 자를 보호하는 대신 인격으로서 컴퓨터의 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이유로 비난받고 있다. 두번째 근거는 복잡한 컴퓨터 프로그램은 사회적 능력을 갖는다는 것이다. 즉, 전자적으로 거래하는 당사자는 전자대리인이 그들 인간 사용자보다는 직접적으로 의사교환하는 당사자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법적 편리성으로서 제3자에 대한 책임문제에 있어 우선적으로 전자대리인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다. 그러나 전자대리인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데는 아직까지 여러 문제가 있다. 그중 가장 큰 문제는 전자장치와 관련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중 어느 것을 대리인으로 인식하느냐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자대리인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를 위해 인증서를 발급하고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로 하는 등기 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이는 전자대리인의 지능에 따라 다르므로 전자대리인이 더 지능적이고 자율성을 가질 수록 위험은 더 커지고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도 더욱 높아진다는 것인데 이는 비용이 매우 비싼 문제점을 야기한다. 현 전자대리인 발전 수준에서는 경제적이지 않다. 전자 대리인의 자율성이 커짐에 따라, 전자대리인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어떤 형태가 부여되는 경우 자율성을 가진 전자대리인에 의해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할 수 있으나 현 상황에서는 이르다고 할 수 있다.[2]
각주
- ↑ Electronic agent Law Insider - https://www.lawinsider.com/dictionary/electronic-agent
- ↑ 2.0 2.1 2.2 2.3 2.4 2.5 우광명 조현숙, 〈전자상거래에서 전자대리인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네이버 학술정보》, 2011-03-27
- ↑ 3.0 3.1 정진명 교수 이상용 교수, 〈인공지능 사회를 대비한 민사법적 과제 연구〉, 《온나라정책연구》, 2017-12-15
- ↑ Margaret Rouse, 〈intelligent agent〉, 《테크타겟》, 2019-02
참고자료
- 우광명 조현숙, 〈전자상거래에서 전자대리인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네이버 학술정보》, 2011-03-27
- Electronic agent Law Insider - https://www.lawinsider.com/dictionary/electronic-agent
- Margaret Rouse, 〈intelligent agent〉, 《테크타겟》, 2019-02
- Intelligent agent 위키백과 - https://en.wikipedia.org/wiki/Intelligent_agent
- 정진명 교수 이상용 교수, 〈인공지능 사회를 대비한 민사법적 과제 연구〉, 《온나라정책연구》, 2017-12-15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