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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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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축(移築)은 건물 따위를 옮겨 짓거나 세움을 의미한다.

개요

이축은 건축물을 옮겨 세우는 것이다. 즉, 건축물을 해체하거나 그대로 들어 올려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해체 후 재조립과 통째로 들어서 옮기는 방식이 있다. 통째로 들어서 옮기는 원형 이축의 사례로 구산성당이 있으며, 구산성당은 근대 건축물이 처음으로 원형 이축된 사례이다. 또한, 이축은 건축물을 해체 또는 이전하여 다른 곳으로 옮겨 복원하는 작업으로 동일 부지 내 이동일 경우 건축법에서는 '이전'이라고 한다.[1][2]

사례

근대 건축물인 경기 하남 구산성당을 원형 그대로 이동해 보존하는 작업이 2016년 12월 4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 기존 위치에서 약 200m 떨어진 구산성지 옆 새 부지까지 건물을 통째로 옮기는 작업이다. 면적 199㎡(36평)의 성당 건물 이동을 위해 지난 3개월 구조물을 보강하고 건물 바닥을 지반에서 분리했으며 이동로의 지반을 평탄하게 골랐다. 첫 작업은 건물에 6개의 와이어를 묶고 당겨 건물 바닥과 지반 사이에 가로로 깔린 파이프 레일 조각들이 바퀴 역할을 해 움직이도록 했다. 앞으로 작업은 하루 15m 정도씩 10여일 간 이뤄지며 60년이나 된 시멘트 벽돌 조적(組積) 건축물을 원형 그대도 옮겨 보존하는 것은 국내 첫 시도이다. 구산성당 원형보존실행위원회는 이를 위해 문화재 보수전문업체(티엠새한)를 선정해 국내외 기술진의 검토를 거쳤다. 구산성당은 1836년 공소(公所)로 시작해 1979년 본당으로 승격했다. 종교 박해를 견디며 공소 설립 120년 만인 1956년에야 공소 건물을 세웠으며 2016년은 공소 설립 180년, 공소 건축 60년이 되는 해이다. 미사지구(미사강변도시) 택지개발에 따라 성당을 옮기기로 하고 애초 옛 성당 건축물을 2016년 9월 철거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교구 내부 중재와 합의로 우여곡절 끝에 원형이동 보존 결정이 났다. 실행위는 마을공동체가 곧 종교공동체였던 조선 후기에서 대한제국을 지나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천주교의 역사를 구산성당 옛 건축물이 간직하고 있기에 원형보존을 추진했다. 구산성당은 한국 최초 서양인 신부인 피에르 모방(프랑스) 신부가 은신하기도 했고, 한국 최초의 사제인 김대건 안드레아 성인이 거쳐 간 곳이기도 하다. 마을 주민이자 신자들이 전후 복구 분위기 속에 한강에서 직접 자갈돌을 옮겨 지은 건물이다. 이후 새마을 운동, 1980년대 개발 붐 속에서도 고즈넉한 원형을 지켜 드라마 촬영장소가 되기도 했다. 당시 총신자회장을 지낸 김영기 원형보존 실행위원장에 따르면 한국천주교 신상의 토대이자 교회사적 측면에서 보존 가치가 높고 역사성도 갖추고 있으며 원형 이축 이후에는 근대건축물로 보존을 위해 노력했다. 이는 근대건축물은 역사적 평가가 아직 완료되지 않고 가치가 형성 중이어서 이를 향유할 다음 세대를 위해 보존해야 하며 구산성당은 온전한 모습으로 근대건축물을 보존하는 국내 첫 사례이기 때문이다.[3]

이축권

이축권(移築權)이란 건물 따위를 옮겨 짓거나 세울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 소유자가 인근 다른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축 허가받아 주택을 옮겨 지을 수 있는 권리로서, 일명 용마루(지붕의 가장 높은 부분에 있는 수평 마루)라고도 부른다. 도로 개설, 공원 조성 등 공익사업으로 집이 철거된 경우(공익 이축권), 수해 지역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재해 이축권), 그린벨트로 지정되기 전 땅을 임대해 주택을 지었지만 토지 소유자의 거부로 증∙개축을 할 수 없는 경우(타인 토지 이축권) 등이 이주 대책으로 인정된다. 또는 주택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이축권을 매입해 건축 허가를 신청할 수도 있다.

이축권의 종류

  • 공익사업이축권 : 개발 제한구역 내 기존 주택 등의 자리에 도로, 철도, 송류관, 가스관 등이 설치되어 기존 주택 등을 철거하는 경우를 말한다. 요건은 기존주택 + 공익사업시행 + 철거 + 기존주택 소유자[보상금을 모두 지급 받은 자] + 자기소유 토지[철거일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 + 신축이다.
  • 재해이축권 : 개발 제한구역 내 기존 주택 등이 풍수해와 같은 재해로 인하여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요건은 기존주택 + 재해 + 재해 입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소유권 확보 토지 + 기존 주택 소유자 신축이다.
  • 타인 토지이축권 :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요건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 +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 + 건축되어 있는 주택 +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어 증축 또는 개축 안 되어 + 취락지구에 신축이다. 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소유자여야 한다.
  • 영농이축권 : 농업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발제한구역에 기존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자가 영농의 편의를 위하여 자기 소유의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자기 소유의 농장 또는 과수원에 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한다. 요건은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주택 소유자 + 영농편의 + 기존 주택 철거 + 자기 소유농지(1만㎡ 이상) 또는 과수원에 주택 신축이다.[4]

관련 기사

  • 공익사업으로 기존 주택이 철거돼 이축이 필요한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 지정 취락지구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접한 지역으로의 이축도 허용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공익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돼 이사 후 신축(이축)해야 하는 사람에게 지정 취락지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인접 지역으로 이축을 거부한 것은 이축권자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경기도 남양주시에 거주하던 김씨는 지난 2010년, 도로건설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됐으나, 개인 사정으로 주택을 옮기지 못하다가 최근에서야 개발제한구역 해제 인접 지역에 토지를 매입한 후 남양주시에 이축을 신청했으나, 남양주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이주할 수 있는 취락지구가 조성돼 있으므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접한 토지로 이축은 불가능하다'며 김씨의 이축 신청을 거부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가 없거나 있더라도 이축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만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인접 지역에 이축을 허가할 수 있다는 거였다. 김씨는 '지정된 취락지구로만 이축을 허용하는 것은 개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아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는 해당 민원에 대해 실지방문, 자료조사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관련 법상 공익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된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개발제한구역 해제 인접지역으로 이축이 가능한 점을 확인했다. 권익위는 법제처가 이축 관련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한 점도 확인했다. 법제처는 이축이 필요한데 기존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지정된 취락지구로 이축이 어려운 경우에는 추가 취락지구가 지정되기 전이라도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이축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적극적으로 해석했다. 권익위는 김씨가 거주하던 주택과 새로 매입한 토지의 거리, 토지의 매입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기존 취락지구로 이축이 어렵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접한 지역으로의 이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5]
  • 의왕시가 관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부적절한 주택 이축허가를 내줬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2022년 9월 28일 감사원의 의왕시 감사자료에 따르면 의왕시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11월 사이 관내 취락지구에 속하지 않은 땅에 모두 16건의 공익사업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과 지정 이전 건축물(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의 이축을 허가했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용도변경, 토지형질변경 따위 행위가 원칙으로 금지되고, 개발제한구역 내 있는 건축물에 한해 시장의 허가를 받아 구역 내 지정된 취락지구로 이축하도록 허용한다.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취락지구로 이축만 가능하기에 감사원은 취락지구 이외 지역에 한 의왕시 이축허가가 부당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의왕시가 적절치 않은 허가를 내줌으로써 건축행위가 불가능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대지면적 5천186.7㎡)가 개발되고 해당 토지에 건축물(건축총면적 3천189.42㎡)이 신축되는 한편 개발제한구역 내 다른 토지의 소유주들과 달리 특혜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해당 16건 이축허가의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사항을 확인한 결과에서는 이축허가를 받은 사람들 대부분이 의왕시에서 허가를 받은 뒤 한 달 이내 이축 토지의 소유주들에게 건축주 명의를 이전했다. 이에 감사원은 이축 토지 소유주들이 이전까지 토지만 소유하다가 이축허가와 건축주 명의변경이 이뤄지고 나서부터는 건축물을 신축할 권리를 양도받아 해당 토지에 건축물을 착공(준비)했다고 봤다. 감사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이축허가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계공무원들의 징계와 주의를 의왕시에 요구했다.[6]

동영상

각주

  1. 이축〉, 《대한건축학회 건축용어사전》
  2. 이축〉, 《위키백과》
  3. 김경태 기자, 〈60년 된 하남 구산성당 하루 15m씩 200m 옮겨 원형 보존〉, 《연합뉴스》, 2016-12-04
  4. 마크툽, 〈이축권〉, 《네이버 블로그》, 2020-06-13
  5. 김다훈 기자, 〈공익사업으로 주택 옮길 경우 해제 지역 인접지로의 이축 적극 허용해야〉, 《M이코노미뉴스》, 2022-08-04
  6. 정진욱 기자, 〈이축 쉽지 않은 개발제한구역 의왕시에선 16채 짓기 쉬웠다〉, 《기호일보》, 2022-09-29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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