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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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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해산(組合解散)은 조합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법률요건 또는 청산절차를 여는 법률요건을 말한다.

개요[편집]

조합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적극적인 활동을 중지하고 잔무처리, 재산정리 등을 위한 상태를 해산이라고 한다. 한국 민법은 법인에서의 해산 사유와 절차 규정과 별도로, 조합계약에 있어서도 해산 사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조합이 종료한 경우에는 그 조합재산에 대한 정리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조합은 해산된 이후에도, 그 청산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존속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즉, 조합재산이 청산절차를 거쳐 조합원에게 분배되지 않는 한 계속하여 조합원의 합유상태인 것이다. 조합이 해산된 경우에도 청산절차를 거쳐 조합재산을 조합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한 조합재산은 계속하여 조합원의 합유이고 청산이 종료할 때까지 조합은 존속하는바, 일부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조합재산인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28075 판결).[1]

민법 규정[편집]

제4절 해산

  • 제77조(해산사유)

① 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

② 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

  • 제78조(사단법인의 해산결의)

사단법인은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 제79조(파산신청)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80조(잔여재산의 귀속)

①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② 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③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 제81조(청산법인)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 제82조(청산인)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한다.

  • 제83조(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인이 될 자가 없거나 청산인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제84조(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해임)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 제85조(해산등기)

①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후 3주간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52조의 규정은 전항의 등기에 준용한다.

  • 제86조(해산신고)

①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후 3주간내에 전조제1항의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청산중에 취임한 청산인은 그 성명 및 주소를 신고하면 된다.

  • 제87조(청산인의 직무)

① 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현존사무의 종결
2.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3. 잔여재산의 인도

② 청산인은 전항의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 제88조(채권신고의 공고)

①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전항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제89조(채권신고의 최고)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

  • 제90조(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금지)

청산인은 제88조제1항의 채권신고기간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인은 채권자에 대한 지연손해배상의 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 제91조(채권변제의 특례)

① 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조건있는 채권,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 기타 가액의 불확정한 채권에 관하여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 제92조(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자는 법인의 채무를 완제한 후 귀속권리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 제93조(청산중의 파산)

① 청산중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청산인은 파산관재인에게 그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그 임무가 종료한다.

③ 제88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공고에 준용한다.

  • 제94조(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3주간내에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95조(해산, 청산의 검사, 감독)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 감독한다.

  • 제96조(준용규정)

제58조제2항, 제59조 내지 제62조, 제64조, 제65조 및 제70조의 규정은 청산인에 이를 준용한다.[1]

조합해산의 특징[편집]

  • 총회 의결 : 조합의 해산은 총회의 의결사항이므로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한다.
  • 의결방법 : 조합의 해산에 관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합해산절차[편집]

청산인

  • 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인 경우를 제외하고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다르게 정한 바가 없으면 조합장이 청산인이 된다.
  • 청산인은 현존하는 조합사무의 종결, 채권추심 및 채무변제, 잔여재산의 인도, 그 밖에 청산에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처리한다.

등기 및 신고

  • 조합이 해산한 경우 청산인은 취임 후 3주 내에 해산의 사유 및 날짜,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 등을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에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이를 신고해야 하며, 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종결 후 3주 내에 청산종결등기를 하고 이를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한다.[2]

조합해산 사유[편집]

조합은 존속기간 만료 기타 조합계약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 ② 조합원 전원의 합의, ③ 조합의 목적인 사업의 성공 또는 성공불능 등으로 해산된다. 조합관계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조합계약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 조합원 전원의 합의, 조합의 목적인 사업의 성공 또는 성공 불능, 해산청구 등에 의하여 조합관계가 종료되고, 조합관계가 종료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청산절차를 밟는 것이 통례로서 조합원들에게 분배할 잔여재산과 그 가액은 청산절차가 종료된 때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고, 다만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이 각 조합원은 자신의 잔여재산분배비율의 범위 내에서 그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바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다31472 판결).

조합관계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조합계약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 조합원 전원의 합의, 조합의 목적인 사업의 성공 또는 성공불능, 해산청구 등에 의하여 조합관계가 종료되고, 2인으로 된 조합관계에 있어 그 가운데 한 사람이 탈퇴하는 경우에도 역시 조합관계는 종료되며, 경제계의 사정변경에 따른 조합 재산상태의 악화나 영업부진 등으로 조합의 목적달성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거나 조합 당사자 간의 불화·대립으로 인하여 신뢰관계가 파괴됨으로써 조합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조합원이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4957 판결). 민법의 조합의 해산사유와 청산에 관한 규정은 그와 내용을 달리하는 당사자의 특약까지 배제하는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가 민법의 조합의 해산사유와 청산에 관한 규정과 다른 내용의 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은 유효하다(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다카1921 판결).[1]

조합해산 청구[편집]

한국 민법은, 제720조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조합원이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다.

  • 경제계의 사정변경에 따른 조합재산상태의 악화나 영업부진 등으로 조합의 목적달성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 조합당사자 사이의 불화·대립으로 인하여 신뢰관계가 파괴됨으로써 조합의 원만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주의할 점은, 신뢰관계의 파괴에 책임이 있는 유책자라고 하더라도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인정되며, 해산청구는 다른 조합원 전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조합의 해산청구 사유인 부득이한 사유란 경제계의 사정변경에 따른 조합 재산상태의 악화나 영업부진 등으로 조합의 목적 달성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 조합 당사자간의 불화 대립으로 인하여 신뢰관계가 파괴됨으로써 조합업무의 원만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위와 같은 조합에서 동업계약 해제통고를 조합의 해산청구로 보고 유책당사자라도 해산청구권이 있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1. 2. 22.선고 90다카26300 판결). 민법 제720조에 규정된 조합의 해산사유인 부득이한 사유에는 경제계의 사정변경이나 조합의 재산상태의 악화 또는 영업부진 등으로 조합의 목적달성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외에 조합원 사이의 반목·불화로 인한 대립으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조합의 원만한 공동운영을 기대할 수 없게 된 경우도 포함되며, 위와 같이 공동사업의 계속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이상 신뢰관계의 파괴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도 조합의 해산청구권이 있다(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21098 판결).

2인의 동업자 중 1명이 동업의 준비 과정과 영업 과정에서 부정을 저질러 형사고소를 당하고 그 사유로 결국 형사소추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동업자간의 신뢰관계는 깨어져서 원만한 조합운영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동업자가 동업계약의 해지통고를 한 것은 조합의 해산청구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조합은 그 해산청구로 말미암아 해산되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4다46268 판결). 동업자 중 1인이 약정에 따른 출자금을 출자한 후 당사자 간의 불화대립으로 곧바로 동업관계가 결렬되어 그 이후 위 출자의무를 이행한 조합원이 동업관계에서 전적으로 배제된 채 나머지 조합원에 의하여 당초의 업무가 처리되어 온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가 가능하며 출자의무를 이행한 조합원은 탈퇴로 인한 계산으로서 자기가 출자한 금원의 반환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다54458 판결).[1]

정비사업조합의 청산 및 해산[편집]

정비사업에서 해산이란 조합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법률요건 또는 청산절차를 여는 법률요건을 말한다. 다시 말해 조합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적극적인 활동을 중지하고 잔무처리, 재산정리 등을 위한 상태를 해산이라고 한다. 또 청산은 조합이 해산한 후 잔여 법률관계를 처리하는 것 또는 그 절차를 의미하는데 청산이 종결돼야 비로소 조합은 법인격을 상실하게 된다. 이러한 해산·청산은 조합해산 대의원회 결의→청산인 선임(당해 조합의 조합장)→해산신고(조합→구청)→해산등기(조합)→관계서류 이관(조합→구청)→채권공고(조합) 및 신고(조합원 및 관계인)→청산감사 및 채권·채무 종결→잔여재산 귀속처리 및 청산종결의 절차를 밟는다.

해산결의[편집]

해산결의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원칙적으로 해산결의는 총회의 의결사항임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사업완료로 인해 해산하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서 결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산결의는 표준정관 제61조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해야 하지만 준공인가 후 지적 정리, 이전고시, 보존등기 등의 사업절차를 이행하기까지는 적어도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통상 해산결의는 준공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서 행해지게 된다. 국세기본법 39-0~2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서는 법인해산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주주총회 기타 이에 준하는 총회 등에서 해산한 날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날이 경과한 때, 해산한 날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산결의를 한 때, 해산사유(존립기간의 만료,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파산, 합병 등)의 발생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에 의하여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명령 또는 판결이 확정된 때,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취소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 등이다.

청산인 선임[편집]

조합은 해산결의가 있은 후 청산인을 선임해야 한다. 청산인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이 가능하며 총회의 결의로도 선임이 가능하다. 청산인 수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1명만으로도 가능하다. 청산인은 조합의 사무 종결, 채권 추심, 채무 변제, 잔여재산의 인도 및 잔여재산 귀속, 각종 서류 작성 등의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청산인은 조합장이 선임된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8-0~1 (청산인)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청산인이라 함은 정관의 규정, 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법원에 의하여 선임(법정청산인)되어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재산의 환가처분, 잔여재산의 분배 등 해산법인의 청산사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2004.2.19. 개정).

해산등기[편집]

해산등기 및 신고는 청산인이 신청해야 한다. 이때 청산인은 취임 후 2주 이내에 해산의 사유 및 날짜,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 등을 등기 및 신고해야 한다. 해산등기 시 필요한 첨부자료는 조합원 총회 의사록 또는 대의원회 의사록, 법인등기부등본 1통, 법인인감도장 등과 함께 청산인 선임과 관련한 자료(취임승낙 증명서, 정관 등)도 준비해야 한다. 해산신고 시에는 해산신고신청서, 조합원명부, 조합해선 및 정산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 해산총회 안내 증빙서류(공고문 또는 안내문, 참석자 명부 등), 총회회의록 및 증빙서류(총회회의록, 총회자료집 등), 조합설립인가 필증, 조합정관, 외부회계감사보고서 등의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청산종결등기·신고[편집]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3주 이내에 이를 등기해야 한다. 청산이 종결된 때라 함은 현존사무 종결, 채권추심, 채무변제, 잔여재산의 인도 등을 완료한 때를 말한다. 이때 필요한 서류로는 법인등기부등본, 청산종결을 위한 총회 회의록 또는 대의원회 회의록(공증 필요), 조합원 명부, 결산종결 대차대조표, 조합원에 대한 잔여재산분배 계획서, 신문공고문 등이 있다. 또 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등기와 마찬가지로 3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도 해야 한다.[3]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1.0 1.1 1.2 1.3 서울김세라변호사, 〈(민사, 민법) 조합의 해산 사유와 청구 절차는?〉, 《네이버 블로그》, 2020-03-07
  2. 조합해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3. 구판서 회계사, 〈정비사업조합의 해산 및 청산〉,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2022-11-11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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