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량생산
소량생산(少量生産)은 대량생산하기전 디자인 확인과 설계 검증을 위해 미리 적은 수량을 생산하는 방법이다. 자동차인 경우 소량생산은 스포츠카나 수제 자동차를 생산할 때 주문 생산을 하는 방식이다.
자동차 소량생산[편집]
유럽과 미국 등 오랜 자동차 역사를 지닌 곳은 각각 흥미로운 문화가 있다. 개인 차고가 보편화된 미국에서는 직접 차를 수리하고 튜닝하는 문화가 발달했다. 말의 안장을 만들고 특별한 마차를 만들어 팔던 유럽에서는 지역별로 특색 있는 소규모 자동차 제조사들이 발전하기 시작했다. 또 유럽에서는 모터스포츠를 위한 레이스카를 만들던 회사가 슈퍼카를 만들며 브랜드를 키우기도 했다. 오랜 자동차 역사를 지니고 있는 만큼 미국과 유럽에서는 다양한 자동차 문화가 존재해왔고 그것에 대한 관대함도 함께 있다. 자동차 직접 수리하거나 튜닝하는 것이 그들의 문화였고 삶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도 규모가 큰 자동차 제조사가 있고 짧은 시간 동안 빠르게 성장했다. 그 성장은 다분히 완성차 중심적이었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에서와 같은 자동차 문화의 다양성은 부족한게 사실이다. 법적인 규제에 가로막힌 부분도 있다. 자동차 튜닝이나 기발한 소규모 자동차 제작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인 규제도 필요했다. 하지만 자동차 튜닝 산업이나 자동차의 다양한 장르를 확장시켜줄 수 있는 소규모 자동차 제작 등의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고 국가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움직임도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그동안 국토부는 다소 각박했던 걸쇠를 풀기 위해 여러 노력을 했다. 부분적으로 또 단계적으로 자동차 튜닝을 완화하는 정책을 내기도 했고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인 소량생산차 등 튜닝 규제 추가 완화 추진을 발표했다.[1]
현대, 기아 같은 대기업에서 생산하는 양산차들은 엄격한 안전규제 통과 후 인증이 나기 때문에 인정서를 취득할 필요가 없지만 자동차 관리법 안에 소량생산차라는 법안이 발의된 이후로 소량생산자동차는 인정서를 취득해야만 한다. 업계에서는 소량생산자동차 인증이 많아지면 현재 국내의 정형화된 시장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특색 있는 자동차에 대한 개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동차산업이 대기업의 전유물이 아니라 기술과 아이디어를 겸비한 우수한 중소업체의 육성이 가능해진다. 국내에서는 2021년 10월 알비티모터스가 첫 소량생산자동차 인정확인서를 획득하였다.[2]
인증밥법[편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 4제 2항에 따라 소량생산 자동차 인정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는 자동차의 충돌 및 충격과 관련된 안전기준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용하여 자기인증을 할 수 있다.
- 강도 계산서
- 전산 모의 시험 결과
- 자동차의 제작·조립자가 자체적으로 시험한 시험성적서
- 해당 자동차와 유사한 자동차의 시험성적서
- 그 밖에 소량생산 자동차의 안전성 확인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7. 7. 18. [국토교통부령 제439호, 시행 2017. 7. 18.] 국토교통부
제39조의5(소량생산 자동차의 자기인증 방법)
제39조의4제2항에 따라 소량생산 자동차 인정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는 자동차의 충돌 및 충격과 관련된 안전기준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용하여 자기인증을 할 수 있다.
1. 강도 계산서
2. 전산 모의 시험 결과
3. 자동차의 제작·조립자가 자체적으로 시험한 시험성적서
4. 해당 자동차와 유사한 자동차의 시험성적서
5. 그 밖에 소량생산 자동차의 안전성 확인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본조신설 2017.1.6]
플라스틱 제품 소량생산[편집]
QDM[편집]
QDM이란 Quick Delivery Mold의 줄임말로 단기간에 제작 가능한 금형을 뜻하며 간이 금형, 시작 금형, 시금형으로도 불리는 이 가공법은 금형 사출과 아주 유사한 방법으로 단일 품종 소량생산을 위한 방법이다. 주로 제품의 신뢰성, 구조 검증이나 설계 데이터 검증, 금형 구조 검증 등 여러 제반 문제점을 사전에 검증하기 위해 활용한다. 시금형은 다른 금형과는 다르게 무른 소재를 사용하는데 그게 바로 빠르게 금형을 제작할 수 있게끔 해주며 이는 사용하면서 제품 생산 숫자가 늘어날수록 수명이 줄어든다. 금형을 한 번 열었다 다는 것을 1shot이라고 한다. 최대 3,000~5,000 Shot까지 찍어낼 수 있고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해 소량제작 시 많이 활용한다. 이 방식의 장점은 금형 제작 기간이 짧다는 것과 금형 제작 비용이 저렴하여 초기 시간과 비용 투자가 적다.
진공주형[편집]
액상의 제품 재질과 경화재를 혼합한 유동성 재질을 진공상태로 만들어서 실리콘 재질의 몰드에 주입한 뒤 딱딱하게 굳혀 소량의 제품을 제작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몰드의 재질에 따라 실리콘 주형법이라고도 불리며 기압의 차를 이용한다. 제작 시 사용하는 액상의 제품 재질은 대량생산에서 사용하는 열가소성 수지가 아닌 열경화성 수지를 이용한다. 주로 100개 미만의 제품을 샘플로 제작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금형 제작 속도는 최소 10배 이상 빠르고 금액 또한 저렴하면서 디자인의 수정사항이나 재질의 변동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진공성형[편집]
여러 재질의 플라스틱 시트에 열을 가해 부드럽게 한 뒤 대기압력 작용으로 틀에 맞게 꽉 끼게 해서 성형하여 만드는 제조 방법을 말한다. 진공성형은 디자이너, 엔지니어는 물론 산업 환경에서도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열성형은 가장 오래된 플라스틱 기술 중 하나로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플라스틱 제품은 이 기술을 사용하여 생산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방식은 설비 비용이 저렴하고 금형 소재를 다양하게 활용하며 얇은 두께의 성형이 가능하고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장식 보호, 마무리 가공이 양호하다
3D프린터[편집]
3D프린터는 3D도면을 바탕으로 3차원 물체를 만들어내는 기계를 뜻하며 다품종소량생산에 특화된 방식으로 아주 소량인 한두 개의 제품도 제작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 외에도 절삭가공과 달리 소재를 녹여 한층 한층 쌓아 올려 형상을 제작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소재 낭비가 적고, 빠른 속도와 용이성으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며 형상이 복잡한 제품도 제작 가능하다.[4]
각주[편집]
- ↑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판 ‘수제 슈퍼카’가 탄생할까?” 소량생산차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 《네이버 블로그》, 2020-11-03
- ↑ RBT Motors, 〈소량생산자동차 인정서란?〉, 《알비티모터스》, 2021-08-18
- ↑ 〈제39조의5 (소량생산 자동차의 자기인증 방법)〉, 《종합법률정보》
- ↑ by 뽀니, 〈플라스틱 시제품 소량생산 방법 알아보기〉, 《티스토리》, 2020-10-05
참고자료[편집]
-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판 ‘수제 슈퍼카’가 탄생할까?” 소량생산차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 《네이버 블로그》, 2020-11-03
- RBT Motors, 〈소량생산자동차 인정서란?〉, 《알비티모터스》, 2021-08-18
- 〈제39조의5 (소량생산 자동차의 자기인증 방법)〉, 《종합법률정보》
- by 뽀니, 〈플라스틱 시제품 소량생산 방법 알아보기〉, 《티스토리》, 2020-10-05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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