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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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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韓國外國語大學校,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안수현한국외국어대학교(韓國外國語大學校)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 안수현 교수는 많은 위원회에 참가해 정부에 민간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금융감독원 블록체인자문단 자문위원, 금융위원회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TF 민간위원,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소비자정책위원회 금융보험분과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1]

학력[편집]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 학사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약력[편집]

  • 1997년 ~ 1999년 1월 : 미국 미시건대학교 법과대학 방문연구원
  • 2009년 ~ 2010년 : 한국상사판례학회 재무이사
  • 2004 ~ 2007년 : 충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2007년 ~ 현재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 전문대학원 교수
  • 2004년 ~ 현재 : 한국상사법학회 총무이사, 한국금융소비자학회 총무이사, 은행법학회 총무이사, 한국비교사법학회 홍보이사 및 재무이사, 한국금융소비자학회 부회장
  • 2011년 8월 ~ 현재 : 은행법학회 연구이사, 아세아여성법학회 총무이사
  • 2018년 7월 ~ 현재 :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교학처장

주요 활동[편집]

암호화폐 토론회[편집]

암호화폐 소비자보호와 합리적 규제방안 토론회가 2018년 2월 7일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과 녹색소비자 연대전국협의회, 금융소비자네트워크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현재 약 300만 명에 이르는 투자자가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기술적 논쟁보다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국가적 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 하에 개최했다.[2] 안수현 교수는 토론회의 주제발제자로 국내외 암호화폐 관리와 소비자보호정책 방안을 설명했다. 그는 국회에서 입법을 준비 중인 내용은 대부분이 암호화폐 취급업자와 관련된 부분이고 투자 위험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화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법적으로 구제받을 방법은 없고, 실제 암호화폐를 악용한 다단계 사기범행이 극성이지만 피해사례 건수 등 이용자 피해구제 관련 정보의 집계나 공개도 미흡한 상황이라며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성질 합의가 되어있지 않아 피해 발생 시 소비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인프라도 미비하다고 주장했다. [3]

ICO 세미나[편집]

2019년 2월 12일 강남에서 코인데스크코리아-젠가K 공동주최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ICO로 가는 길' 세미나가 진행됐다. 지금까지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이 ICO를 통해 자금을 조달했다. ICO를 통해 자금을 조달 받은 기업들은 ICO로부터 1년이 지나는 시점에 세무신고를 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투명한 정보 제공은 투자자에 대한 의무일 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스타트업과 ICO 모델이 제도권으로 진입하는 데 필수적인 과제이다. [4] 안수현 교수는 이번 세미나에서 법률근거 없는 암호화폐는 증권법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더라도 보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즉, 현재 블록체인,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정책 공백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를 일단 증권 관련 정책에 편입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유틸리티 토큰시큐리티 토큰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토큰의 법적 지위를 증권으로 두고 나서 규율을 만들어 우선적으로 투자자 보호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ICO 투자 보호 제도가 확립되지 않으면 ICO 발전이 정체 된다는 게 안 교수 주장의 핵심이다. 특히 안수현 교수는 베스트 프랙티스(Best Practice)를 강조했는데, 이를 위해 외국에선 백서에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며 자정 노력을 하는 ICO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스마트계약 코드에 대한 외부 평가, 기업 내부자 보유 토큰의 락업 설정, 자본시장법규 수준의 코드화 등이다. 또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규제를 한 나라의 예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영국, 일본 등을 사례로 들었다. SEC처럼 토큰 상황과 기능에 따라 증권으로 간주하는 접근 방법을 채택하는 방법, 영국 금융당국(FCA)처럼 양도 가능한 증권인 경우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제시하는 것, 일본 금융청처럼 토큰의 유형을 구분해 투자형 토큰에 대해 증권 규제를 적용하는 방법 등도 제시했다.

[5]

암호화폐 관련 법[편집]

한국외대 안수현 교수는 민간금융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 민간금융위원회는 공익 대변과 시장 원리 존중이라는 두 가지 원칙으로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중립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단체이다. 민간금웅위원회와 안수현 교수는 암호화폐를 위해서 추진해야 할 법으로 P2P 대출 법제화, 금융실명제 도입, 자금세탁방지 의무화, 자본이득세 도입 등을 주장했다. [6]

P2P 대출 법제화[편집]

P2P 대출 시장규모가 2016년 말 4천 억원에서 2018년 9월 4.3조로 크게 성장했다. 하지만 금감원 실태조사 결과 큰 성장과 함께 사기, 횡령 및 불건전 영업행위도 같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법제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7] 예를 들면, 기본 법 체계보다 별도 법제화로 독립적인 영역으로 발전돼 투자자 보호의 기간이 되는 법률, 자기자본 투자와 기관투자를 허용, 중개업자 대출채권의 소유권 명확화와 P2P 업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투자자 보호요건 강화, P2P업체 총대출 잔액의 일정 비율 이내로 한도를 설정해 특정 대출의 부실화로 인해서 업체가 도산되는것을 막는 것 등이 있다.[8]

금융 실명제[편집]

금융 거래를 할 때 가명이나 남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만 쓰도록 한 제도이다. [9]

자금세탁방지 의무화[편집]

암호화폐를 건전한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국내외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자금의 세탁을 적발 및 예방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로서 사법제도, 금융제도, 국제협력을 연계하는 종합 관리시스템이다.[10]

자본이득세[편집]

무문별한 투기에 따른 암호화폐 가치의 과도한 급등락을 막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자본자산의 매각에서 발생하는 이득과 손실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다. [11]

향후 계획[편집]

안수현 교수는 4차 산업 발전에 따른 소비자 안전, 소비자 권익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제도적 장치들을 재현하고 개별법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즉, 일반 소비자들이 인식하지 못했던 문제점이나 피해 가능성을 예방하고자 한다.[12]

각주[편집]

  1. 김병철 기자,정부규제보다 앞선 자율규제가 블록체인 키울것〉,《코인데스크》, 2019-02-14
  2. 김현아 기자,〈‘암호화폐 소비자 보호와 합리적 규제’ 7일 국회 토론회〉,《법률신문뉴스》,2018.02.03
  3. 안상미 기자,〈"'비트코인 블루'시대…소비자보호 방안 마련 시급"〉,《Metro》,2018.02.07
  4. 김병철 기자,〈[1]〉,《Coindesk》,2019.02.14
  5. 김미희 기자,〈법률근거 없는 암호화폐, 증권법 통해 투자자 보호책 마련해야 〉,《파이낸셜뉴스》,2018.02.12
  6. 김종훈 기자,〈[2]〉,《파이낸셜뉴스》,2018.02.12
  7. 금융감독원 공식 홈페이지-http://www.fss.or.kr/fss/kr/promo/bodobbs_view.jsp?seqno=21925
  8. 유선희 기자, 〈가닥잡힌 P2P금융 법제화, 내용은?〉 , 《한국금융》, 2019.02.11
  9. 네이버 지식백과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51040&cid=46630&categoryId=46630
  10. 네이버 지식 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99755&cid=43665&categoryId=43665
  11. 네이버 지식 백과-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065190&cid=50305&categoryId=50305
  12. 한태임 기자,〈(인터뷰) 안수현 소비자법센터장 "소비자들의 일상적 불편함, 해소할 방안 찾을 것〉, 《소비자가만든신문》, 2018-10-05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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