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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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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이다.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1년 1월 26일 제정되었고,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다.

개요[편집]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여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한다. 사망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이 처해지고, 그 외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징역과 벌금은 임의적으로 병과 가능하고, 5년 내 재범시에는 형의 1/2까지 가중한다. 양벌규정(법인)에 따르면 사망 시 50억 원 이하의 벌금, 그 외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는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1]

정의[편집]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또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와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부상⸱질병을 의미한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즉, 산업재해는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는 건설물이나 설비, 원재료, 증기, 분진 등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적 요인 등 작업환경, 작업내용, 작업방식 등에 따른 위험 또는 업무 그 자체에 내재하고 있는 위험 등으로 인해 노무제공자에게 발생한 사망, 부상 또는 질병을 말한다.

사망자가 1명 발생한 경우

사망의 경우 그 원인 등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다른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면 사고에 의한 사망뿐만 아니라 직업성 질병에 의한 사망도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된다. 다만 직업성 질병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에 해당되어야 하므로 업무에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이 명확한 것이어야 한다.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종사자 개인의 고혈압이나 당뇨, 생활 습관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 질병의 원인이 업무로 인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 사망은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날부터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바, 이 경우 중대산업재해는 종사자의 사망 시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종사자의 사망은 당초 부상 또는 질병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란, 하나의 사고 또는 장소적·시간적으로 근접성을 갖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화재·폭발 사고 시 직접적으로 화상을 입은 경우 외에 폭발압 충격으로 인한 추락, 파편으로 인한 충돌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만약 사고가 발생하게 된 유해·위험요인 등 그 원인이 같은 경우라도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 없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고가 별개의 사고에 해당할 뿐 동일한 사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같은 업체로부터 구매 또는 대여 등을 한 기계, 가구, 설비 등을 사용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그 기계, 가구, 설비 등의 동일한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그 원인이 동일한 것일 뿐, 동일한 사고로 취급되지는 않는다.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

6개월 이상 피료가 필요한 기간이란, 해당 부상과 그로 인한 합병증 등에 대한 직접적 치료 행위가 6개월 이상 필요한 경우를 의미하며, 재활에 필요한 기간 등은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치료의 기간은 재해 조사의 신속성과 법적 명확성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의사의 진단 소견서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해 판단한다. 치료 기간이 최초 진단일에는 6개월 미만이었으나, 치료 과정에서 기간이 늘어남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진단한 시점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의 원인으로 열거하고 있는 각종 화학적 유해인자, 유해 작업 등을 말한다. 유해요인의 동일성이란, 노출된 각 유해인자와 유해물질의 성분, 작업의 양태 등의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수의 종사자에게 발생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의 발생 원인이 동일하다고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라면 각 종사자 간에 유해요인 노출 시기나 장소가 다르고 직업성 질병의 발병 시기가 상이하더라도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판단될 수 있다.
  • 직업성 질병 : 작업환경 및 일과 관련한 활동에 기인한 건강장해를 의미한다. 작업환경 및 일과 관련한 활동이 유일한 발병 원인이거나, 그 원인이 되었을 것이 유력한 질병으로는 중금속·유기용제 중독, 생물체에 의한 감염 질환 또는 기업·기압 등에 기인한 질병 등이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급성중독을 예시로 들며 직업성 질병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은 제2조 별표 1에서 인과관계의 명확성, 사업주의 예방 가능성 및 피해의 심각성을 주된 고려 요소로 삼아 직업성 질병을 24가지로 규정한다.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이 발생한 시점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다. 발생한 시점과 관련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직업성 질병은 급성중독 등 사고성 재해와 유사하여 직업성 질병 여부 및 인과관계 등의 판단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질병이므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날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는 노출된 날을 그 발생일로,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사의 최초 소견일을 발생일로 판단한다. 아울러 1년 이내를 판단하는 기산점은 세 번째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역산하여 산정한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이 발생한 종사자들이 하나의 사업에 소속되어 있다면 사업장이나 발생 시점을 달리하는 경우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인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2]

등장배경[편집]

중대재해처벌법은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의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2020년 8월 26일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란 제목으로 올린 청원이 2020년 9월 22일 오전 9시 30분경 동의자 10만 명을 돌파하면서 입법이 논의돼 왔다. 그리고 2020년 9월 김용균이 사망한 사업장에서 2년도 되지 않아 하청업체 운전기사가 무게 2톤의 스크루에 깔려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렇게 비슷한 사망 사고가 재발한 이유는 산업안전법을 위반했을 때 처벌이 낮기 때문이 것으로 평가되었다. 산업안전법 위반 사망 사고에 대한 1심 처리 결과를 살펴보면, 법원이 피고인에게 징역이나 금고 등 유기자유형을 선고한 경우는 매년 3~5건에 불과하며, 실형기간은 평균 9.3개월에 그쳤다. 대부분 피고인에게 재산형(벌금)이 선고되었는데 그 벌금액은 평균 5백만 원 정도였다. 산업안전법 위반 사건의 책임자에게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진 것은 산안법의 벌칙규정에 처벌의 하한선이 없고, 법관이 형량을 결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에 안전·보건조치미이행치사죄의 형량 구간이 일반적인 업무상과실치사죄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에 대한 다중이용시설, 제조물의 사용 과정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 기업의 실질적인 책임자를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2021년 1월 8일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에 대한 입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1년 뒤인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공포 뒤 2년 동안 법 적용을 유예받게 돼 2024년부터 적용된다.[3][4]

적용대상[편집]

책임주체
  • 대표이사 등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 대표이사 등에 준하는 책임자로서 사업 또는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 관련 조직, 인력, 예산을 결정하고 총괄 관리하는 사람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공공기관의 장
  • 개인사업주의 경우,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보호대상
  • 근로자
  •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사업을 여러 차례 도급한 경우 각 단계의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노무 제공자[5]

안전보건 확보의무[편집]

사업자·법인·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는 다음과 같다.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ㆍ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 안전ㆍ보건업무 총괄ㆍ관리 전담조직(500인 이상, 종합건설회사 시공순위 200위 이내)
- 유해ㆍ위험요인 확인ㆍ개선 절차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
-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인력ㆍ시설ㆍ장비 구비 및 유해ㆍ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ㆍ집행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권한과 예산,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ㆍ관리)
- 산안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배치(산안법 상 기준 이상)
-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ㆍ이행 여부 점검▴중대산업재해 발생(급박한 상황 포함)시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
- 중대산업재해 발생(급박한 상황 포함)시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
- 도급,용역,위탁시 조치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및 관리비용ㆍ업무수행기간 관련 기준 마련, 이행여부 점검
* 점검은 반기 1회 이상 실시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발생한 재해의 원인을 파악해 유해·위험요인의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을 검토하고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수립·이행
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체단체가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위험 방지를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시정 등을 명한 경우 이를 이행
- 산업장 감독에서 근로감독고나이 지적한 사항은 반드시 시정하고 조치 결과를 확인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안전ㆍ보건관계법령 상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안전ㆍ보건 법령상 지정기관에게 해당 법령에 관한 점검 위탁 가능)하고 
  점검결과를 보고받아 법령상 의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
- 유해ㆍ위험작업에 관한 법령상 의무 교육 실시 여부를 점검하고 교육실시에 필요한 조치 실시[1]

사업주나 법인·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한 경우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다면 제3자의 종사자가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란 사업주가 해당 장소, 시설·설비 등에 소유권, 임차권 등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등 실질적인 지배·관리를 하고 있어 해당 장소 등의 유해·위험요인을 인지·파악하여 유해·위험요인 제거 등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5]

각주[편집]

  1. 1.0 1.1 중대재해처벌법이란?〉, 《고용노동부》
  2.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해설〉, 《고용노동부》, 2021-11
  3. 중대재해처벌법〉, 《네이버 지식백과》
  4.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장 배경과 시사점〉,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
  5. 5.0 5.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안내서〉, 《고용노동부》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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