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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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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情報化, digitization, informatization)는 어떤 지역이나 분야가 정보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말한다. 문명의 발전 단계에서 농경시대, 산업시대, 정보시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원시시대에서 농경시대로 진행되는 과정을 농경화, 농경시대에서 산업시대로 진행하는 과정을 산업화라고 하듯이 정보시대로 진행하는 과정을 정보화라고 할 수 있다.

개요[편집]

정보화는 정보가 중심이 되어 가치를 만들어 내는 사회경제(정보화사회)를 행하는 활동이나 경향을 가리킨다. 과거의 농업화 사회, 공업화 사회에서는 가치를 만들어 낼 때에 물질과 에너지가 가장 중요한 자원이었다. 정보화 사회에서는 정보가 가장 중요한 자원이 된다. 산업 구조는 제조업 중심의 구조에서 정보산업, 두뇌산업 중심의 구조로 병용한다. 정보화 사회의 도래는 이전에는 공상에 지나지 않았지만 급격한 정보통신 기술의 진전에 따라 현실적인 것으로 오늘날에는 받아들여지고 있다.

단, 정보화 사회에 대해서는 상반하는 이미지가 있다. 하나는 정보통신 네트워크가 사회의 모든 곳으로 자세히 뻗어가 정보를 매개로 사람들은 쾌적하고 효율적, 창조적인 생활을 보낼 수 있게 되는 사회의 모습이고 다른 하나는 정보나 컴퓨터에 의해서 사람들이 지배되고 많은 사람은 억압적인 생활을 하는 사회의 모습이다. 어느 쪽 사회인가에 따라 정보화에 대한 평가도 달라진다.

국가정보화 기본법[편집]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5. 22.>
1. "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2. "정보화"란 정보를 생산·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3. "국가정보화"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정보화를 추진하거나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정보화를 통하여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지식정보사회"란 정보화를 통하여 지식과 정보가 행정, 경제, 문화, 산업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말한다.
5. "정보통신"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 이에 관련되는 기기(器機)·기술·서비스 및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
6. "정보보호"란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중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훼손, 변조,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기술적 수단(이하 "정보보호시스템"이라 한다)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7. "지식정보자원"이란 국가적으로 보존 및 이용 가치가 있는 자료로서 학술, 문화, 과학기술, 행정 등에 관한 디지털화된 자료나 디지털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료를 말한다.
8. "정보문화"란 정보기술의 활용 과정에서 형성된 사회구성원들의 행동방식, 가치관, 규범 등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9. "정보격차"란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9의2. "정보통신윤리"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 과정에서 개인 또는 사회 구성원들이 지켜야 하는 가치판단 기준을 말한다.
10.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기관 및 단체
1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12. "정보통신기반"이란 정보통신망과 이에 접속하여 이용되는 정보통신기기,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등을 말한다.
13. "초고속정보통신망"이란 실시간으로 동영상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고속·대용량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14.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이란 통신·방송·인터넷이 융합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고속·대용량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15.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이란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과 이에 접속되어 이용되는 정보통신기기·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등을 말한다.
16. "광대역통합연구개발망"이란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과 관련한 기술 및 서비스를 시험·검증하고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17. "정보통신서비스"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18.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19. "이용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20. "인터넷중독"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으로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한다.

정보화 역기능[편집]

정보화 역기능(Negative Effect of Informatization)은 컴퓨터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정보화 역기능은 컴퓨터를 통한 각종 비도덕적 행위에서부터 학생들의 시력 저하, 인터넷 중독 등의 문제를 광범위하게 포괄한다. 불건전 정보(음란∙폭력성 정보)의 유통, 허위정보 유포, 사생활 침해, 사이버성폭력, 지적 재산권 침해, 언어폭력 및 훼손 , 채팅방을 통한 불건전한 교제, 정보시스템 불법 침입∙파괴, 사이버중독(게임중독, 채팅중독 등), 소득에 따른 계층 간 정보격차의 확대, 국가 간 경계 약화로 인한 무한 경쟁 체제 돌입, 형식적·수단적인 인간관계의 증가 등이 정보화의 역기능의 대표적 사례들이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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