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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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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수용의 당사자는 수용권의 주체인 수용자와 수용권의 객체인 피수용자를 말한다.
 
공용수용의 당사자는 수용권의 주체인 수용자와 수용권의 객체인 피수용자를 말한다.
 
* 수용자는 그 사업을 위하여 공용수용을 할 수 있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주체이다. 수용자는 공익사업의 주체로서 수용의 목적물을 취득할 권리와 이에 부수된 여러 가지 권리를 갖는 동시에 의무를 부담한다. 수용자의 권리와 의무는 사업 주체의 지위에서 갖는 것이기 때문에 합병 기타의 사유로 사업이 이전되면 사업과 함께 승계인에게 이전된다. 이때 국가는 당연히 수용권을 가진 공익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 하지만 공공 단체나 사인이 수용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국가수용권설과 사업시행자수용권설이 대립하고 있다. 사업시행자수용권설이 다수설이다.  
 
* 수용자는 그 사업을 위하여 공용수용을 할 수 있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주체이다. 수용자는 공익사업의 주체로서 수용의 목적물을 취득할 권리와 이에 부수된 여러 가지 권리를 갖는 동시에 의무를 부담한다. 수용자의 권리와 의무는 사업 주체의 지위에서 갖는 것이기 때문에 합병 기타의 사유로 사업이 이전되면 사업과 함께 승계인에게 이전된다. 이때 국가는 당연히 수용권을 가진 공익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 하지만 공공 단체나 사인이 수용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국가수용권설과 사업시행자수용권설이 대립하고 있다. 사업시행자수용권설이 다수설이다.  
피수용자는 수용의 목적물인 재산권의 주체이다. 토지보상법은 피수용자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토지소유자"라 함은 수용할 토지의 소유자를 말한다. "관계인"이라 함은 수용할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의한 권리 기타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가진 자 또는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 그 토지 및 물건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한 자는 피수용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익사업이 시작되면 보상을 목적으로 사업예정지의 토지 등에 알박기를 시도하는 자가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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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수용자는 수용의 목적물인 재산권의 주체이다. 토지보상법은 피수용자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토지소유자"라 함은 수용할 토지의 소유자를 말한다. "관계인"이라 함은 수용할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의한 권리 기타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가진 자 또는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 그 토지 및 물건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한 자는 피수용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익사업이 시작되면 보상을 목적으로 사업예정지의 토지 등에 알박기를 시도하는 자가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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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용수용의 목적물 ===
 
=== 공용수용의 목적물 ===
 
토지보상법이 정한 공용수용의 목적물로는 토지소유권, 지상권 등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입목(立木), 건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토지에 속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등이 있다. 도로법에서는 도로구역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이나 그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의 목적물로 한다. 그 외에도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과 같은 지적 재산권이 수용의 목적물이 되기도 한다.
 
토지보상법이 정한 공용수용의 목적물로는 토지소유권, 지상권 등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입목(立木), 건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토지에 속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등이 있다. 도로법에서는 도로구역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이나 그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의 목적물로 한다. 그 외에도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과 같은 지적 재산권이 수용의 목적물이 되기도 한다.

2023년 6월 9일 (금) 20:49 기준 최신판

강제수용(強制收用)은 국가공공기관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의 특정한 재산권법률의 힘으로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일이거나 그런 제도를 말한다. 공용수용(公用收用)이라고도 한다.

개요[편집]

강제수용이란 공공사업과 같이 공공의 목적을 위해, 국가나 공공 단체가 개인의 특정 재산권을 법률을 통해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공공의 목적을 위해 공적 기관이 개인의 토지, 가옥 등의 재산권을 일정한 보상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공용수용이라고도 한다. 즉,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법률에 근거하여 토지 등 타인의 재산권을 강제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1][2]

현지 정부가 일정한 보상을 주지 않고 다국적기업의 재산권을 박탈하는 것을 수용이라고 한다. 합작 상대가 현지 민간기업이 아니라 현지 정부일 경우, 기술 수준이 낮거나 그 기술을 제공하는 공급원의 수가 많은 경우, 수직적 결합해야 하는 산업 전체가 진출해 있으면, 기업의 자산규모가 클수록 현지 정부에 의하여 수용될 가능성은 커진다. 따라서 현지에 진출하는 다국적기업은 수용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투자대상 지역의 환경분석을 철저히 하며, 합작 투자의 경우 파트너의 선정에 주의하며, 기술이 현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현지 국가에서 수직적 결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연관산업 일부만을 진출시켜야 한다.[3]

수용은 국가가 개인의 사유재산을 공공의 목적을 위해 강제적으로 몰수하는 것이거나 제한을 두는 것을 말한다. 국유화(nationalization)라고 하는 예도 있다. 수용 일반에 대해서는 인권의 관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지만(유럽 인권보호조약 제1의정서 1) 종래부터 국제법상 문제가 되어 온 것은 외국인 재산의 수용에 대해이다. 종래에는 외국인 재산의 수용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시기도 있었지만, 천연자원에 대한 항구주권이 승인된 현재 국가의 수용을 실행하는 권리는 부정할 수 없지만, 다음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 공공성 원칙 : 수용의 목적이 공공적일 것. 단, 객관적 기준이 빠져 있으므로 요건으로서의 중요성이 모자란다.
  • 무차별 원칙 : 수용이 외국인, 특히 특정 외국인의 재산만을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될 것.
  • 보상원칙 : 수용에 있어서 권리자에게 보상할 것. 단, 보상(compensation)에 대해서는 선진국은 완전한 보상, 즉 '충분한(시장가격)·실효적인(유통성이 있는 통화)·신속한 보상'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한편으로 개발도상국은 수용국의 국내기준에 의한 적당한 보상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하여 대립하고 있다.[4]

특징[편집]

필요성[편집]

도로, 철도, 항만 기타 사회간접자본시설 등 공익사업을 위해서는 타인의 토지 등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원칙적으로는 민법상의 매매계약을 통하여 취득하여야 하나, 소유자가 매도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공익사업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토지 등을 취득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공용수용이 인정될 수 있다.

공용수용의 근거[편집]

공용수용은 공공의 필요를 위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강제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토지의 공법적인 수용취득절차를 규율하고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이하에서 토지보상법으로 약칭한다. 그 외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하천법, 징발법 등의 법률에서 공용수용을 규율하고 있다.

공용수용의 당사자[편집]

공용수용의 당사자는 수용권의 주체인 수용자와 수용권의 객체인 피수용자를 말한다.

  • 수용자는 그 사업을 위하여 공용수용을 할 수 있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주체이다. 수용자는 공익사업의 주체로서 수용의 목적물을 취득할 권리와 이에 부수된 여러 가지 권리를 갖는 동시에 의무를 부담한다. 수용자의 권리와 의무는 사업 주체의 지위에서 갖는 것이기 때문에 합병 기타의 사유로 사업이 이전되면 사업과 함께 승계인에게 이전된다. 이때 국가는 당연히 수용권을 가진 공익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 하지만 공공 단체나 사인이 수용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국가수용권설과 사업시행자수용권설이 대립하고 있다. 사업시행자수용권설이 다수설이다.
  • 피수용자는 수용의 목적물인 재산권의 주체이다. 토지보상법은 피수용자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토지소유자"라 함은 수용할 토지의 소유자를 말한다. "관계인"이라 함은 수용할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의한 권리 기타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가진 자 또는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 그 토지 및 물건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한 자는 피수용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익사업이 시작되면 보상을 목적으로 사업예정지의 토지 등에 알박기를 시도하는 자가 많기 때문이다.

공용수용의 목적물[편집]

토지보상법이 정한 공용수용의 목적물로는 토지소유권, 지상권 등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입목(立木), 건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토지에 속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등이 있다. 도로법에서는 도로구역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이나 그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의 목적물로 한다. 그 외에도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과 같은 지적 재산권이 수용의 목적물이 되기도 한다.

공용수용의 절차[편집]

공용수용은 공익사업을 위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므로 수용자와 피수용자의 상반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절차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공용수용의 절차는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 첫째는 구체적인 공용수용권이 법률에 따라 직접 설정되는 것이다.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국가나 공공 단체만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아무런 절차가 필요 없고 수용자의 통지 때문에 보상금액의 결정을 조건으로 즉시 수용의 효과가 발생한다.
  • 둘째는 공용수용권이 법률에서 정한 일련의 절차를 거쳐, 특별한 행정행위에 의하여 설정되는 경우이다. 이 두 번째 절차가 공용수용의 통상적인 절차에 해당하며, 토지보상법이 가장 상세한 규율을 하고 있다. 크게 보면 사업인정, 토지 조서 및 물건 조서의 작성, 협의, 재결 및 화해의 4단계로 이루어진다.

공용수용의 효과[편집]

공용수용의 효과는 수용자가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을 조건으로 수용의 개시일에 수용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원시취득하고, 이와 양립할 수 없는 그 토지 및 물건에 대한 일체의 권리가 소멸하는 데 있다. 반면 피수용자는 수용목적물의 인도 및 이전의 의무를 지며, 그와 동시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수용된 토지가 사업에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환매권을 갖게 된다.[5]

토지강제수용[편집]

토지수용[편집]

토지수용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 단체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의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 법률에 정한 절차를 거쳐 토지 소유자로부터 강제적으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뜻하는 부동산 용어이다. 토지수용은 기본적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따르는데, 이 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도로법, 광업법 등 개개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을 따르게 되어 있다. 토지수용절차는 일반적으로 크게 기본 조사 → 토지 및 물건 조서 작성 → 보상 협의 → 수용재결로 나뉘게 된다. 먼저 '기본 조사'란 사업시행자가 보상 대상 토지 및 물건을 조사하는 절차를 뜻하며, 토지대장 등의 공부자료 조사와 직접 현장에서 토지 형상 및 구조, 수목 등을 조사하는 현장 조사로 나뉜다.

다음으로 '토지 조서 및 물건 조서 작성'에서는 기본 조사에서 얻은 토지 및 물건 등의 정보를 정리해 조서를 작성하게 되며, 이를 토대로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소유자에게 통지 및 열람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이후 감정평가업자들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보상액을 산정한 뒤 소유자 및 관계자 등과 보상 협의를 처리한다. 이때 협의가 결렬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손실 보상, 수용 개시일 등을 사법적으로 판단해 결정하는 '수용재결'을 진행하게 되는데 만일 토지 소유자와 관계자 등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이의신청 기간은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해야 하며, 행정소송 기간은 60일 이내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가능하다.[6]

토지강제수용 사례[편집]

토지강제수용이란 공익목적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해당 부지를 강제적으로 국가의 소유로 옮기는 것을 뜻한다. 공공의 이익을 위함이라고는 하지만 강제로 땅을 뺏어가는 셈이니 땅 주인의 반발은 당연한 결과이다. 물론 기존 토지주에게 '토지보상'을 지급해주기는 한다. 공공사업 계획이 확정될 경우 대상 토지를 조사해 소유자, 관계인 등이 입은 손실을 보장해주는데, 개인과 협의 과정을 거쳐 보상계획 공고, 금액 산정 등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다. 다만 개인의 보상금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적으면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는다.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이하 공전협) 소속 회원들이 시위를 벌이며 토지강제수용법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공전협은 토지강제수용법이 원주민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짓밟고 있다는 태도다. 이번 공전협 시위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런 사례이다. 우선 토지보상금 산출 방식을 이해해야 하는데 현재 LH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가액의 경우 감정평가업자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금액을 산출하고 있다. 문제는 바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실제 가격보다 훨씬 낮은 공시지가를 보상가액 기준으로 책정할 경우 기존 토지주들은 원래 소유했던 땅값보다 훨씬 적은 가격을 지급 받게 되는 것이다. 결국, 원래 소유했던 땅보다 작은 땅을 사거나 아예 구할 수조차 없는 상황에 빠지는 일이 불가피하다.

아울러 양도소득세 등 세금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라에서 강제로 토지를 가져가는데 이와 관련해 세금까지 지급해 토지주들의 불만이 가득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공전협 측은 정부에 강제수용정책 철폐와 함께 공시지가 보상이 아닌 실제 시가에 맞춘 보상 제도를 도입하고 양도소득세 면제 등 토지보상법 손질을 촉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향후 갈등은 원만히 봉합될 수 있을지에 대해 공전협의 시위는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수치로 살펴보았을 때도 갈 길이 멀지만,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조사 결과 3기 신도시 가운데 하나인 창릉신도시의 토지보상 진행률이 17%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공전협 시위는 예전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지만, 아직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상황이며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을 약속한 바 있는데 차후 다른 지역 토지주들과 갈등을 빚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토지강제수용법이 가장 논란이 되는 점은 '강제성'이다. 나라에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주요 쟁점인데, 이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논란이 된 이유와도 비슷하다. 따라서 정부는 더욱 원만한 갈등 해결을 위해 법안 개편과 더불어 강제성에 대해 국민에게 명확히 설명해야 할 것이다.[7]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강제 수용〉, 《토목용어사전》
  2. 강제 수용〉, 《대한건축학회 건축용어사전》
  3. 수용〉, 《매일경제》
  4. 수용〉, 《21세기 정치학대사전》
  5. 공용수용〉, 《나무위키》
  6. KT 에스테이트, 〈부동산 용어 - 토지수용〉, 《네이버 포스트》, 2021-08-17
  7. 김형준 기자, 〈토지강제수용법, 갈등 봉합 가능할까 (알기쉬운 경제)〉, 《쿠키뉴스》, 2022-07-22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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