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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택'''(Yontaek Chong, 1971~)은 '''[[법무법인(유한) 해광]]'''(Barunlaw)의 변호사이다. [[고려대학교]] 법학과에서 법을 전공했으며, 법원에서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주요 관심 분야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및 [[스마트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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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택'''(Yontaek Chong, 1971~)은 '''[[법무법인(유한) 해광]]'''(lawlsc)의 변호사이다. [[고려대학교]] 법학과에서 법을 전공했으며, 법원에서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주요 관심 분야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및 [[스마트계약]]이다.
  
 
== 개요 ==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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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력 ===
 
=== 약력 ===
 
* 2001년 ~ 2013년 : 서울서부지법, 서울고법(지식재산권 전담), 서울중앙지법 (환경 전담, 형사 합의), 대전지법 논산지원, 수원지법 안산지원 예비 판사 및 판사
 
* 2001년 ~ 2013년 : 서울서부지법, 서울고법(지식재산권 전담), 서울중앙지법 (환경 전담, 형사 합의), 대전지법 논산지원, 수원지법 안산지원 예비 판사 및 판사
* 2001년 ~ 2017년 : 법원 부장판사
 
 
* 2005년 ~ 2009년 : 충남 부여군, 계룡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2005년 ~ 2009년 : 충남 부여군, 계룡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2014년 ~ 2016년 : 사법연수원 교수, 판사(저작권법, 공정거래법 담당)
 
* 2014년 ~ 2016년 : 사법연수원 교수, 판사(저작권법, 공정거래법 담당)
 
* 2016년 ~ 2017년 :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 2016년 ~ 2017년 :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 2017년 ~ 2018년 : 법무법인 [[디라이트]] 파트너 변호사
 
* 2017년 ~ 2018년 : 법무법인 [[디라이트]] 파트너 변호사
* 2018년 ~ 현재 : 재사단법인 [[오픈블록체인산업협회]]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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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 현재 : 사단법인 [[오픈 블록체인.DID 산업협회]] 감사
* 2018년 ~ 현재 : [[법무법인 바른]] 구성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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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 2021년 : [[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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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 2022년 :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 시니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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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 현재 : [[법무법인(유한) 해광]] 구성원 변호사
  
 
=== 포트폴리오 ===
 
=== 포트폴리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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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연논총 13집》(불공정거래행위 규제에 대한 제한원리, 정연택,  2016, 사법연수원)
 
* 《청연논총 13집》(불공정거래행위 규제에 대한 제한원리, 정연택,  2016, 사법연수원)
 
* 《청연논총 14집》(경쟁자 간 정보교환 – 정보교환의 유형 및 위법성 판단에 관한 소고, 정연택,  2017, 사법연수원)
 
* 《청연논총 14집》(경쟁자 간 정보교환 – 정보교환의 유형 및 위법성 판단에 관한 소고, 정연택,  2017, 사법연수원)
* 《정보보호 관리 및 정책》(대법원 국제규범반 공저, 2018, ISBN-13: 9791160860238, ISBN-10: 1160860238, 사법발전재단)
+
* 《국제형사법》(대법원 국제규범반 공저, 2018, ISBN-13: 9791160860238, ISBN-10: 1160860238, 사법발전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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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13일 (일) 00:13 기준 최신판

정연택(Yontaek Chong)

정연택(Yontaek Chong, 1971~)은 법무법인(유한) 해광(lawlsc)의 변호사이다. 고려대학교 법학과에서 법을 전공했으며, 법원에서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주요 관심 분야는 블록체인암호화폐스마트계약이다.

개요[편집]

정연택 변호사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스타트업 자문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로 손꼽힌다. 지식재산권과 블록체인 분야에도 전문성을 갖췄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블록체인 규제개선연구반에서 활동했던 이력이 있으며, 현재는 오픈블록체인산업협회에서 감사를 맡고 있다. 전문 분야를 키우는 데 집중하는 법무법인 바른과 맞아떨어져 2018년 영입되었다.[1]

생애[편집]

정연택 변호사는 부티끄펌, 디라이트 창립구성원으로 합류해 변호사로 인생 2막을 열었다. 디라이트는 신생기업 지원을 우선순위에 두고 출발했고 주로 ICT, 통신, 기술 기업들을 공략했다. 정연택 변호사는 디라이트에서 주로 소송 업무를 담당했다. 그런데 디라이트의 경우 자문 영역이 주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업구조였기에 그는 고민했다. 정연택 변호사는 소송 분야에서 제대로 역량을 발휘하고 싶었다. 장고 끝에 '소송 잘하는 로펌' 바른에 문을 두드렸고, 파트너 변호사로 새 출발 하게 됐다. 그는 2001년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시작으로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법연수원 등을 거쳤다. 지적재산, 환경 전담재판부 경험과 공정거래, 민사 및 형사 등 다양한 분야 소송업무를 다뤘다. 사법연수원에서는 민사 및 형사재판 실무, 저작권법, 공정거래법 강의를 담당했다. 서울고등법원 지적재산권 전담부에서 근무하던 시절 미국 제임스 딘 재단이 퍼블리시티권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을 맡아 처리하면서 당시에는 생소했던 퍼블리시티권 인정 여부의 기준점을 제시한 바 있다. 환경전담재판부 시절에는 군산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항공기 소음에 대한 수 백억 원대 손해배상소송 사건을 맡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적도 있다.

정연택 변호사는 2년여 짧은 변호사 경험이지만 지적재산권, 공정거래, 민사 및 형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뢰인을 위해 일해왔다. 전문가 증언(deposition)을 위해 미국까지 다녀온 경험도 있었다. S 전자를 상대로 한 미국에서의 특허침해 소송에서 전문가 의견을 내고 증언까지 해 배심원평결에서 S 전자가 4억 달러를 지급하라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정을 받아냈다. 온라인게임 유저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아이템을 획득해 계정이 정지당했다며 게임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N 게임회사를 대리해 성공적으로 방어했다. 또한, 정연택 변호사는 블록체인 산업 분야에서도 활발히 활동해 왔다. 암호화폐 자문뿐만 아니라 지난해부터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주관하는 블록체인 관련 법령 개정과 규제개선 TF팀에서 활동하고 있다. 에스케이텔레콤㈜, ㈜엘지유플러스,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대기업과 시중 은행들이 대거 참여한 오픈블록체인산업협회의 감사로도 활약하고 있다.[2]

경력[편집]

학력[편집]

  • 1990년 :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고등학교 제32회 졸업
  • 1995년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91학번)
  • 1998년 :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 2001년 : 사법연수원 제30기 수료
  • 2012년 :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공정거래법) 수료
  • 2013년 : 워싱턴 주립대학교 로스쿨 방문 학자(Visiting Scholar at School of Law of Univ. of Washington)
  • 2016년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공정거래법) 수료

약력[편집]

  • 2001년 ~ 2013년 : 서울서부지법, 서울고법(지식재산권 전담), 서울중앙지법 (환경 전담, 형사 합의), 대전지법 논산지원, 수원지법 안산지원 예비 판사 및 판사
  • 2005년 ~ 2009년 : 충남 부여군, 계룡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2014년 ~ 2016년 : 사법연수원 교수, 판사(저작권법, 공정거래법 담당)
  • 2016년 ~ 2017년 :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 2017년 ~ 2018년 : 법무법인 디라이트 파트너 변호사
  • 2018년 ~ 현재 : 사단법인 오픈 블록체인.DID 산업협회 감사
  • 2018년 ~ 2021년 : 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 2021년 ~ 2022년 :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 시니어 변호사
  • 2022년 ~ 현재 : 법무법인(유한) 해광 구성원 변호사

포트폴리오[편집]

지식재산권
  • S전자를 상대로 한 미국의 특허침해 소송에서 원고 측 전문가로서 의견서 제출 및 증언(Deposition)
  • H기업의 표준특허 라이센싱 자문
  • H제약회사 임원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대응 방안 자문
  • S게임회사 광고물의 저작권 침해 여부 자문
  • 유명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대응 방안 자문
  • 블록체인 기술 기업의 ICO 백서 검토 등 자문
  • 계약 해제로 인한 엑스레이 튜브의 전용실시권설정등록 말소청구 소송
  • 계정이용중지조치로 인해 N게임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 피시방 업주가 N게임회사를 상대로 한 서비스 이용정지조치해제 등 청구 소송
  • 게임 개발과 판권 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투자금반환 청구 소송
  • 유명 연예인의 인스타 인증으로 인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다수
상사 및 공정거래
  • 바이오기업의 주식매수 관련 분쟁 자문
  • T기업의 입찰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 소액주주의 K기업을 상대로 한 전환사채권 전환금지 임시처분 소송
  • 주식의 명의신탁 취소로 인한 주식반환 청구 소송
  • 기업 인수계약 취소로 인한 인수대금반환 청구 소송 등 다수
건설 및 부동산
  • 도시계획시설 개설공사의 인도 단행가처분 사건
  • G건설사 아파트 건축 공사 중지가처분 사건
  • G 건설사 아파트 재건축 조합의 조합장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 영종도 카지노 개발사업 용역비지급 청구 소송
  • 부동산 개발사업 투자금반환 청구 소송 등 다수
민사 및 가사
  • L기업을 상대로 허위 물품공급계약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 E건설사 아파트 조경 시설 설치로 인한 용역비청구 소송
  • N시행사 직원 해임 무효청구 소송
  • S은행 상대로 한 주식의 임의매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 C은행 상대로 한 파생상품 판매의 적합성 원칙 위반 손해배상청구 소송
  •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
  • 상가 등 상속재산 분할청구 소송
  • K기업 사주의 이혼 및 재산 분할청구 소송 등 다수
형사
  • L국회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 S그룹 사주의 특경(배임)위반 등 사건
  • W코인 판매로 인한 유사 수신 등 사건
  • 일본 S기업 대표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 일본 S기업 대표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수상[편집]

2019 블록체인 진흥주간
제2회 블록체인 진흥주간(2nd Blockchain Grand Week)

2019년 12월 16일, 2019 블록체인 진흥주간(2nd Blockchain Grand Week)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공동주관하는 블록체인 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에서 정연택 변호사는 블록체인 및 핀테크 유공자에게 수여 되는 장관 표창을 공동으로 수상했다. 장항배 교수는 중앙대 블록체인 연구센터장으로 정책 마련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정연택 변호사는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규제개선연구반에서 정책 보완에 힘써 온 점을 인정받았다. 또한, 2019 블록체인 진흥주간에서는 블록체인 아이디어톤과 블록체인 학술대회 우수작에 대한 시상식도 열렸다.[3] 가기.png 제2회 블록체인 진흥주간에 대해 자세히 보기

주요 활동[편집]

오픈블록체인산업협회[편집]

정연택 변호사는 블록체인 산업 분야에서도 활발히 활동해 왔다. 암호화폐 자문뿐만 아니라 지난해부터는 인터넷진흥원에서 주관하는 블록체인 관련 법령 개정과 규제개선 전담반에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에스케이텔레콤㈜, ㈜엘지유플러스,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대기업과 시중 은행들이 대거 참여한 오픈블록체인산업협회의 감사로도 활약하고 있다.[2]

개인정보 주권[편집]

탈중앙화 신원인증 또는 분산아이디(DID)은 블록체인 기반의 신분증명 기술이다. 사용자가 개인정보를 본인의 휴대전화 등 단말기에 저장하고, 신분증명이 필요할 때 필요한 정보만 골라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개인정보를 자신이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이나 해킹의 위험이 줄어드는 게 장점이다. 특히 신분 확인이나 증명을 위해 자신의 정보를 제삼자에게 모두 제공하지 않고, 꼭 필요한 정보만 제한해 제공하기 때문에 자기주권신원(SSI, Self-Sovereign Identity) 이라고도 불린다. 가령, 미성년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구체적인 나이를 공개하지 않고, 만 19세가 넘었는지 여부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정연택 변호사는 탈중앙화 신원인증이 실생활에서 사용자가 주민등록증을 관리하는 것처럼, 온라인에서도 자신의 신원정보를 관리 및 통제하는 새로운 인증체계라며 분산아이디는 자신이 제공한 개인정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정보 통제 주권이 기존 기관 등 중앙시스템에서 개인에게로 넘어오게 만드는 핵심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시장 신뢰 확보도 중요하다. 분산아이디를 핵심 서비스로 개발하기 위해 점점 가시화되고 있다. 해외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탈중앙화 신원증명 프로젝트인 아이온(ION)의 퓨리뷰 버전을 오픈소스로 공개했다. 국내에서는 에스케이텔레콤㈜ 등 통신 3사와 삼성전자㈜, ㈜코스콤,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자기주권 신원지갑 서비스 제공을 준비 중이다. 국내 블록체인 기업인 아이콘루프의 분산아이디를 활용한 신원증명 서비스 마이아이디(MyID)도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마이아이디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보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금융사에서 비대면 계좌개설 시 소비자 신원증명 절차를 간소화해 금융거래의 편의성을 높이는 서비스이다. 관련 업계는 블록체인 기반의 해당 서비스를 통해 대학이나 의료기관의 제증명을 모바일로 쉽고, 안전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정부에서도 분산아이디 기술의 효용을 인정하면서 상용화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실물 운전면허증보다 편의성을 강화한 통신 3사의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를 규제샌드박스의 대상으로 지정해 임시허가했다. 정부에서도 분산아이디 개인정보보호에 적합하고, 트래픽 증가도 기술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국민의 편의성 증대라는 측면에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허용을 해준 사례이다. 정연택 변호사는 "분산아이디는 개인정보를 개인의 단말기에 암호화해서 저장하고 블록체인에는 검증정보만 전달, 저장하므로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다만 활발한 활용을 위해서 보안과 거래의 안정성 등 시장에 신뢰를 부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기존 공인인증서나 전자서명 등 인증제도를 대체하는 효력 부여, 개인정보가 저장된 단말기가 훼손된 경우 기존 증명정보의 처리 문제, 분산아이디를 통한 증명의 전자문서성 인정 여부 등 앞으로 해결할 과제들도 많다"라고 덧붙였다.[4]

연구논단[편집]

스마트 계약의 실행 단계 및 구성

정연택 변호사는 스마트 계약의 실행 단계를 나눠서 1. 프로그래머의 코드 작성, 2. 코드의 공개, 3. 상대방의 조건성취, 4. 토큰 이전으로 정리한다. 코드 자체는 의사표시가 아니고, 코드의 공개는 청약에 유사하다. 조건의 성취는 승낙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나 계약의 이행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토큰의 이전은 이행행위에 해당하나 스마트계약 참여자의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다. 코드의 작성은 일종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의사표시인데, 이때 코드의 내용을 통일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된다. 현실적으로 모든 계약 내용을 코드로 구현하는 것은 아직까지 불가능해서 스마트 계약은 자연어로 된 법률문서와 컴퓨터 코드의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고, 법률문서는 법적 구속력을, 코드는 계약의 실행을 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는 앞으로 비즈니스 유형별로 표준화된 스마트 계약의 템플릿이 정리되면 계약의 체결과 실행이 코드만으로 이루어지는 스마트계약이 활성화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다.[5]

스마트 계약과 산업의 변화

스마트 계약을 통해 상품, 유통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해상운송에 자율운행 기술과 스마트계약 시스템이 도입되면 선하증권이 필요 없이 물건의 해외 선적부터 해상 운송 그리고 국내 반입 및 창고에 적재하고 다시 국내에서 유통되기까지 모든 물류와 유통 과정이 자동화될 수 있다. 항상 사는 소고기, 해산물 등 농, 축, 수산물의 생산지 정보도 신뢰할 수 있게 된다. 그 외에도 의료, 금융, 회계 그리고 공공 부문 등 블록체인을 통한 스마트계약의 응용 범위는 무한하다. 그럼 구체적으로 법률산업에는 어떤 변화가 찾아올 것인지에 대해 이미 IBM의 슈퍼컴퓨터 왓슨(Watson)을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AI) 변호사 로스(ROSS)가 뉴욕의 대형 법무법인 베이커호스테틀러(Baker&Hostetler)에서 파산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

로스는 자연어를 이해하는 인공지능이지만, 위에서 언급한 대로 궁극적으로 법적인 계약을 컴퓨터가 판독할 수 있는 코드로 축소해서 변환할 수 있다면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다른 코드와 마찬가지로 법률 계약의 다양성을 프로그램화 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계약의 오류 및 모호성을 줄이면서도 계약 체결과 실행의 속도는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게 된다. 결국 앞으로 변호사들의 주된 업무가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그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코딩을 하거나 매개 변수를 입력하는 것이 될 가능성이 높다.[5]

저서 및 논문[편집]

  • 《사법논집 61집》(표준특허와 사실상 표준에 대한 경쟁법적 고찰, 법원도서관 저, 2016, ISBN-13: 9788993171914, ISBN-10: 8993171912, 사법발전재단)
  • 《청연논총 13집》(불공정거래행위 규제에 대한 제한원리, 정연택, 2016, 사법연수원)
  • 《청연논총 14집》(경쟁자 간 정보교환 – 정보교환의 유형 및 위법성 판단에 관한 소고, 정연택, 2017, 사법연수원)
  • 《국제형사법》(대법원 국제규범반 공저, 2018, ISBN-13: 9791160860238, ISBN-10: 1160860238, 사법발전재단)

각주[편집]

  1. 김봉구 기자, 〈정연택 변호사 "블록체인 법률이슈 ICO→개인정보 이동"〉, 《한경닷컴》, 2019-06-10
  2. 2.0 2.1 송무 최강 막강 자문, 〈”의뢰인의 마음까지 듣겠습니다”_법무법인 바른〉, 《네이버블로그》, 2018-12-18
  3. 조아라 기자, 〈‘배달인증’부터 ‘리콜처리’까지...블록체인 아이디어 쏟아졌다〉, 《팍스넷뉴스》, 2019-12-17
  4. 조상희 기자, 〈모바일신분증 시대 개인정보 주권 더이상 기업 몫은 없다〉, 《파이낸셜뉴스》, 2019-11-03
  5. 5.0 5.1 정연택 변호사, 〈블록체인, 이제 가상화폐를 넘어 스마트계약으로〉, 《법률신문》, 2018-02-02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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