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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전원은 전력회사에서 공급되는 전원을 말하는데 즉 발전소에서 공급하는 전원을 말한다. 상용전원이라 함은 통상 한국전력공사를 지칭하지만 전력 공급사가 한전이 외에 지역난방공사(열병합 발전소) 등도 있다,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는 송전과정을 통해 가정, 공장 등으로 공급된다. 가정용 전원은 전력선으로부터 변환되어 공급되는 100 ~ 200 볼트 정도의 교류 전력을 의미한다. 교류라 함은 시간에 따라 크기와 방향이 주기적으로 변하는 전류이다. 교류 전압은 교류 전류를 사용하는 전압이다. 직류는 방향이 일정하지만 이와는 다르게 교류는 전류의 방향, 크기가 계속 바뀌므로 +,- 단자를 구별하지는 않는다. 발전소에서는 통상적으로 삼상교류발전기를 이용한다. 발전된 전력은 변압기를 통하여 특고압으로 변전되어서 교류송전이 된다. 전력회사가 공급하게 되는 교류의 상품전원의 진동수는 나라에 따라 다르다. 현재 대한민국의 교류의 상품전원의 진동수인 상용주파수는 60Hz이다. 상용전원이나 가정용 전원도 교류 전원이다.

상용전원과 예비전원이 동시에 공급되면 충돌이 생겨서 큰 사고로 이어진다.

상용전원의 분기[편집]

한전에서 공급되는 전기는 전주의 주상변압기에서 수용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압으로 감압시켜 공급되거나, 전력수요량이 100KV 이상인 수용가에서는 자체적으로 사용전압으로 감압시킬 수 있는 자가수변전설비를 설치한다.

일반주택의 옥내 옥외 배선

안전장치 및 배선[편집]

  • 인입선

옥외에 있는 전주의 주상변압기로부터 각 가정으로 직접 연결되어 있는 인입선의 취부점까지를 가리키며 그 끝은 인입구배선을 거쳐 옥내배선으로 된다. 인입선 취부점에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황색 또는 적색튜브가 감겨져 있다. 이곳이 수용가와 전력회사 전기설비 간의 경계가 된다.

  • 전류차단기

일반수용가에는 사용하고자 하는 콘센트와 전기기구 등의 용량에 필요한 전류크기를 결정하여 공급받는데 이것을 계약전류라 한다. 전류차단기를 계약차단기라고도 한다. 약전류를 초과하는 전류가 흐르면 차단기가 작동하여 자동적으로 전기가 차단된다.

  • 누전차단기

누전이 발생하면 보통 때에는 흐르지 않는 곳에 전류가 흐르게 된다. 이 경우에는 감전방지나 화재방지를 위하여 누전차단기가 작동하여 자동적으로 차단기가 작동된다.

  • 배선용차단기(분기개폐기, 과전류차단기)

전기기구를 너무 많이 사용할 때나 단락 된 때는 즉시 전기를 끊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차단장치이다.

상용전원 분기방법[편집]

소방시설에 공급되는 전원의 분기는 화재 등의 사고로 일반배선의 전원이 차단되더라도 소방시설에 공급되는 전원에는 영향을 주지 않도록 분기되어 화재 등의 사고시에도 소방시설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소방시설의 상용전원이 다음과 같이 분기가 되었을 경우 지상2층에 화재가 발생하게 되어 전선의 소훼 등으로 과전류가 흐르게 되면 해당 구역의 분기과전류개폐기가 작동하여 전원이 차단된다. 이렇게 될 경우 소방시설에도 전원이 공급되지 않는다.

소방시설 상용전원 분기.png

그러므로 소방시설의 전원은 다음과 같이 분기되어 화재 등의 시고시에도 정상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분기되어야 한다.

소방시설 상용전원의 분기.png

자동화재탐지설비 상용전원의 분기[편집]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상용전원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 개폐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교류전압으로 하는 경우에는 옥내간선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옥내간선이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의해 “인입구에서 분기과전류개폐기에 이르는 배선으로서 분기회로의 분기점에서 전원측까지의 부분. 고압수전의 경우는 저압의 주배전반(수전실 등에 시설되고 공급 변압기에서 보아 최초의 배전반)부터로 한다."라고 정의된다. 그러므로 분기회로의 분기점 이전에서 분기해야 한다.
자동화재탐지설비 상용전원의 분기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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