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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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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krwhdtn6296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7월 20일 (화) 15:59 판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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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Environmental, social and corporate governance)는 풀이하자면 환경,사회, 기업 지배구조인데 이는 기업이나 비즈니스에 대한 투자의 지속 가능성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세가지 핵심 요소이다.

이 기준은 기업의 미래 금융 성적(투자 수익과 위험성)을 더 잘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1]

의미

기업의 재무요소라하면 말그대로 자금, 사업확장능력, 회사경영능력, 자본, 투자금 등이 포함이되지만, ESG는 기업의 사회적 또는 윤리적 가치등 기업의 비재무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보는 방식이다.

E:Environment(환경)

자연환경오염관련이다. 최근에 이슈된 탄소 저감에 대해 많이 살펴보는 추세인데, 예를 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뿐만아니라 LG화학 등 제조업기반의 기업들은 제품을 생산하는 대신 탄소배출로 인한 환경오염을 발생시킨다. 전 세계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정책을 펼치기로 했다. 즉 제품을 생산할때 탄소가 배출되어도 그만큼 탄소를 줄이거나 아예 탄소 발생이 일어나지 않아야한다는 정책이다. 우리나라는 2025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대기업 상장사는 ESG가 의무로 도입되며 2030년까진 코스피 상장사 전체도 해당하도록 정책을 변경할 계획이다. 즉 회사를 운영하면서 나오는 주력 제품에서 환경적인 요소를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요소에 넣겠다는 이야기이다.

S:Social(사회)

사회적인 요소는 말 그대로 특정 국가의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에 얼마나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이다. 예를 들면 최근 남녀공용을 많이 생산하고 있는데, 이는 남자나 여자나 동등하게 입을 수 있는 옷으로 어느정도 일정 마인드를 갖고있는 국가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남녀차별이 심한 국가나 남성우월주의국가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요소는 젠더갈등, 젠더이슈, 노동자 관계 등 사회에 끼칠 공공 또는 도덕적인 요소라고 보면 된다.

G:Governance(지배구조)

지배구조는 회사 내부관련에서 회사 경영에서 불합리적인 요소가 얼마나 있는지 평가하는 지표이다. 예를 들면 기업이 너무 수직구조이며, 상명하복의 관계인 기업일수록 해당 지표는 부정적인 요소로 자리잡을 수도 있으며 다국적 기업의 경우 인종 구성, 여성 인력의 비율 등 얼마나 기업을 투명하고 평등하게 또는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는지 여부 등이 평가요소이다.

주목하는 이유

2019년 유엔 기후 행동 정상회의에서 당시 16세 소녀였던 그레타 툰베리의 한마디가 당시 가장 큰 이슈로 떠올랐다. 그녀가 제기한 기후변화 문제가 뜨거운 관심을 받은 이유는 기업의 역할에 대한 가치관이 변했기 때문이다. 기업의 경제적 성과만을 기대하던 기존의 가치관에서 변화하여, 주요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기업의 책임경영 활동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 우리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행동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다.

기업에게 중요한 이유

기업은 안전하고 친환경적 제품을 요구하는 고객, 공정한 거래 관계를 요구하는 정부, 환경친화적 운영을 요구하는 지역사회 그리고 자원 사용 감축을 통해 원가 절감을 요구하는 주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직면하고 있다. 최근 많은 연구를 통해 기업이 환경/사회적 책임을 이행할수록, 이해관계자와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며 위험 상황에 노출되는 건수 또한 감소하였으며, 장기적으로 기업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역사

금용 자산을 어디에 배치할 것인지에 대한 역사적 결정은 다양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고 재정적 수익이 우세했다. 그러나 정치적 고려에서부터 천상의 보상에 이르기까지 돈을 어디에 투자 할지를 결정하는 데는 항상 다른 기준이 많이 있었다. 노동 조합이 관리하는 방대한 연금 기금이 자본 자산을 사용하여 더 넓은 사회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인식한 것은 1950년대와 1960년대였다. 미국의 국제 전기 노동자 형제단은 합리적인 주택 프로젝트 개발에 상당한 자본을 투자했고, United Mine Workers는 의료 시설에 투자했다.

1970년대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프르트헤이트 정권에 대한 전 세계적 혐오는 윤리적 노선에 따라 선택적 투자를 중단한 가장 유명한 사례 중 하나가 되었다. 미국 제너럴 모터스의 이사인 Leon Sullivan 목사는 정권에 대한 제재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1971년 남아프리카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행동 강령을 만들었다. 설리반 원칙(Sullivan Principles)으로 알려진 것은 많은 관심을 끌었고, 정부는 설리반 강령을 위반하는 남아프리카 기업에 얼마나 많은 미국 기업이 투자하고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여러 보고서를 의뢰했다. 보고서의 결론은 많은 남아공 기업들로부터 미국에 의한 대규모 투자 중단으로 이어졌다. 재계가 남아프리카 정권에 가한 결과적인 압박은 아파르트헤이트 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추진력을 증기시키는 데 큰 무게를 더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널리 퍼진 ㅏ선활동에 대한 지배적인 분위기에, 밀턴 프리드먼은 사회적 책임이 기업의 재무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큰 정부"의 규제와 간섭이 항상 거시 경제를 손상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회사나 자산의 평가가 전적으로 순이익에 따라 예측되어야 한다는 그의 주장(사회적 책임에 의해 발생하는 비용이 필수적이지 않은 것으로 간주됨)은 20세기 대부분 널리 퍼져있는 신념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세기 말에 이르러서는 반대의 이론이 나오기 시작했다. 1988년 비즈니스 컨설팅 회사인 SustainAbility의 공동 창립자인 John Elkington은 Canivals with Forks:Triple Bottom Line of 21st Century Business를 출판했는데, 이 책에서 기업 또는 주식 가치를 결정하는 요소에 새롭게 포함되어야 하는 비재무적 고려 사항의 클러스터를 만들었다. 그는 새로운 계산에 포함ㅁ된 재정적, 환경적, 사회적 요인을 언급하며 "3중 이익"이라는 용어를 만들었다.

동시에 환경 부문과 금융 부문의 엄격한 구분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2002년 런던 시에서 유기농 생산 표준의 기술 구성, 인증 및 배포를 감독하기 위해 선택된 국제 패널의 일원이자 런던 시의 선도적인 브랜드 컨설팅 회사 중 한 곳의 설립자인 CHris Yates-Smith는 최초의 환경 금융 연구 그룹 중 하나를 설립했다. 금융 리더, 도시 변호사 및 환경 책임 NGO그룹은 선순환 구조로 알려지게 되었으며, 그 간략한 내용은 환경 및 사회적 기준과 재무 성과 사이의 상관 관계의 본질을 조사하는 것이었다. 세계의 몇몇 대형 은행과 투자 회사는 판매 측 서비스 제공을 통해 ESG투자 시장에 대한 관심증가에 대응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는 브라질 은행 Unibanco와 런던의 Mike Tyrell의 Jupiter Fund로, ESG 기반 연구를 사용하여 2001년 HSBC와 Citicorp에 선택적 투자 서비스를 제공했다.

2002년대 초반에 투자 시장의 주요 부분은 윤리적으로 유도된 투자는 본질적으로 재정적 수익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역사적 가정을 연전히 받아들였다. 자선활동은 그다지 수익성 있는 사업으로 알려지지 않았고, 프리드먼은 윤리적으로 책임있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비용이 이득보다 클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널리 받아들여진 학문적 근거를 제공했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은 근본적으로 이의를 제기를 받기 시작했다. 1998년 두명의 저너리스트 Robert Levering과 Milton Moskowitz가 포춘지 선정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을 발표했는데, 처음에는 포춘지 선정에 이름을 올렸고, 그 후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그 결과 회사의 재무 성과가 어떻게 발전했는지에 관한 미구그이 우수 관리 회사 목록을 정리한 책이 되었다. ESG가 나타낸 세가지 우려 영역 중 환경 및 사회 분야는 기후 변화에 대한 우려움이 커짐에 따라 대중과 미디어의 관심을 대부분 받았다. Moskowitz는 책임 있는 투자의 기업 지배 구조 측면에 주목했다. 그의 분석은 회사 관리 방식, 주주 관계 및 직원 대우 방식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기업 지배 구조 절차를 개선한다고 해서 재무 성과가 손상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기업의 효율성을 확보하며 우수한 경영 인재를 발굴하고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녀대 초, Moskowitz목록의 성공과 이것이 기업의 간편한 채용 및 브랜드 평판에 미치는 영향은 ESG 요소의 재정적 영향에 대한 역사적 가정에 도전하기 시작했다. 2011년, Wharton의 재무 교수인 AlexEdmans는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에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이 1984~2009년에 걸쳐 주가 수익률 측면에서 동료 기업보다 연 2~3% 더 높은 성과를 거뒀으며, 분석가의 기대치를 체계적으로 초과한 수익을 제공했다는 논문을 발표했다.

2005년, UN 환경 프로그램 금용 이니셔티브는 국제 법률 회사인 Freshfields Bruckhouse Deringer로부터 투자자 및 ESG 문제와 관련된 법률 해석에 대한 보고서를 의뢰했다. Feshfields 보고서는 투자 회사가 ESG 문제를 투자 분석에 통합하는 것이 허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수탁 의무의 일부라는 결론을 내렸다. 2014년 법무위원회(일글랜드와 웨일스)는 연금 수탁자 및 다른 사람들이 투자 결정을 내릴 때 ESG 요소를 고려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음을 확인했다.

프리드먼의 ESG 유형 요소를 재무 관행에 통합하면 재무 성과가 저하된다는 주장을 학술적으로 뒷받침하는 여러 보고서가 21세기 초에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이 보고서는 반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연구를 생산하기도 했다. 2006년 옥스포드 대학의 Michael Barnett와 뉴욕 대학의 Robert Salomon은 이 논쟁의 양측이 심지어 상호 보완적일 수 있다는 결론에 대한 영향력 있는 연구를 발표했다. 즉, 사회적 책임과 재정적 성과 사이의 곡선적 관계를 제시했다. 선별적 투자 관행과 비선택적 투자 방식 모두 투자 포트폴리오의 재무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성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유일한 경로는 선별적 투자의 중간 방법이었다. ESG무넺에 관심을 보이는 대형 투자 회사 및 은행 외에도, 금용계 전반에 걸쳐 책임 있는 투자와 ESG 기반 포트폴리오를 다루는 일련의 투자 회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투자 업계의 많은 사람들은 ESG 요소의 개발이 투자 분석의 고려 사항으로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ESG 문제와 재무 성과 간의 관계에 대한 증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으며, 수탁 업무와 장기적인 투자 지속 가능성에 대한 필요성을 폭넓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및 기업 지배 구조에 대한 우려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투자 시장에서 점점 중요한 역학을 한다. ESG는 실용성보다는 자선 활동의 문제가 되었다.

투자의 지속 가능성 및 윤리적 영향과 관련된 무형 요소의 포함을 무엇이라고 부를지에 대한 불확실성과 논쟁이 있었다. "친환경"과 "ECO"와 같은 유행어를 초기에 사용한 것부터 투자 분석 유형("책임 투자", "사회 책임 투자"(SRI), "윤리적인", "외부 금융", "긴 수평적 투자"(LHI), "기업 건강", "전통적이지 않은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설명이 가능하다. 그러나 ESG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Axa Investment Managers와 AQ Research가 2008년에 실시한 350명의 글로벌 투자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전문가가 이러한 데이터를 설명하는 데 ESG라는 용어를 선호한다고 결론지었다.

Natixis의 2016년 정의된 기여 계획 참여자 설문 조사2에 따르면 ESG와 지속 가능한 투자에 대한 관심이 계획 참여자들에게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10명 중 6명 이상이 그들의 투자가 사회적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안다면 그들의 은퇴 계획에 기여하거나 기여금을 늘릴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라고 동의했다

2016년 1월 PRI, UNEPFI, Generation Foundation은 3개년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투자 관행과 의사결정에 있어 환경, 사회, 거버넌스 문제를 통합하는 데 있어 수탁 의무가 정당한 장벽인지에 대한 논쟁을 종결하였다.

이는 2015년 9월 PRI, UNEPFI, UNEP Inquiry, UN Global Compact에 의해 21세기 신탁통치 의무를 발표헌 이후이다. 이 보고서는 "ESG 문제를 비롯한 모든 장기적인 투자 가치 동인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의무의 오류"라고 결론 내렸다. 또한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투자자가 ESG 문제를 투자 의사 결정 프로세스에 완전히 통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1]


각주

  1. 1.0 1.1 환경, 사회, 기업 지배구조〉, 《위키백과》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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