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생활화학제품이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1]
목차
개요
화학물질은 산소, 수소 등 111종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생물과 물체는 이러한 화학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로, 뼈에 필요한 칼슘과 혈액 내의 철분도 화학물질이라고 할 수 있다.
화학물질 중에는 태초부터 존재한 것도 있고,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것도 있다. 예를 들어 숲에서 발생되는 피톤치드와 땅에서 추출되는 석유, 석탄, 벌·뱀 ·복어의 독 등은 천연화학물질이고, 일상생활에서 많이 이용되는 세제, 비누, 살충제 등은 일반적으로 인공화학물질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이다. 이처럼 화학물질은 지구상의 모든 것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이자 생활용품의 원료로서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어린이 장난감에서 인쇄용품 등에 이르기까지 못 만드는 것이 없다 할 정도로 화학물질의 가능성은 무한하다. 우리는 이러한 화학물질의 특성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많은 것 을 만들어 왔으며, 우리의 생활전반에 걸쳐 많은 종류의 화학제품이 사용되고 있다.[2]
생활화학제품 유용성과 위해성
생활속의 화학제품은 우리의 생활을 풍요롭고 편리하게 해주고 있다. 쉽게 불이 붙어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휘발유, 경유, 천연가스 등의 제품은 난방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고, 기름을 녹이는 화학물질은 때를 벗기고, 페트병과 같은 가볍고 단단한 플라스틱은 제품으로 만들어 여러방면으로 유용하게 사용한다.
하지만, 화학물질의 용도에 맞지 않게 잘못 사용하여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될 경우 인체에 위해한 영향을 주기도 한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해 영유아, 임산부 등 민감계층에게 폐질환 또는 심각한 건강 피해, 사망피해 등을 입힌 사건으로 현재까지('22년 12월 기준) 정부가 인정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사망자 1,794명을 포함 7,795여명에 이른다.[2]
생활화학제품 안전사용
첫째, 우선, 내가 사용하는 생활화학제품이 위 그림에 속한 15개 제품군에 속한다면 제품에 부착된 자가검사번호를 찾는다. 자가검사번호가 있는 제품은 강화된 안전기준을 충족한 제품이라는 뜻이다.
둘째 표준 사용량과 사용방법을 반드시 확인한다. 화학물질은 노출량에 따라 위해성이 다르기 때문에 제품에 표기된 표준 사용량과 사용방법을 바르게 지켜주어야 한다.
셋째, 분사형 제품일 경우 사용 후 반드시 환기해준다. 화학물질은 섭취했을 때보다 호흡을 통해 우리 몸으로 들어올 때 체내 흡수율이 3배 더 증가한다. 탈취제나 방충제와 같은 분사형 제품을 사용했다면 반드시 환기하는 것을 잊지 말자.
마지막으로 제품을 다 쓰고 버릴 때에도 반드시 정해진 방법에 따라 버려야 한다. 쓰고 남은 제품은 함부로 버리지 말고 제품에 표기된 방법이나 지자체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폐기해야 한다.[3]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란 환경부장관이 제8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생활화학제품을 말한다.[1]
- 제9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① 환경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종류별로 위해성 등에 관한 안전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기준을 고시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② 안전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5. 26.>
-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들어있으면 아니 되는 화학물질
-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의 함유량, 용출량 또는 발산량에 관한 기준
- 3. 용기ㆍ포장 또는 그 내용물의 누출로 인한 위해성이 우려되는 경우 그 용기 또는 포장에 관한 기준(어린이, 임산부 등 해당 제품으로부터 발생하는 화학물질 등의 노출에 취약한 계층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내용을 포함한다)
- 4. 그 밖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1]
- 제10조(안전기준의 확인 및 표시기준 등)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안전기준이 고시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으로부터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의 유효기간은 확인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확인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확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자는 제품정보ㆍ성분 및 함량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24.>
- ⑥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의 용도, 유해성, 노출정보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3. 24., 2020. 5. 26.>
- ⑦ 제6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을 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24.>
- ⑧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 또는 유통시키려는 자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겉면 또는 포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글로 표시(이하 "표시기준"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자 또는 외국어를 함께 기재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
-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명칭
- 2.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 3.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4. 중량 또는 용량
- 5.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 6. 제4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 7. 제6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
- 8.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⑨ 제1항에 따른 확인, 제4항에 따른 신고, 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 제6항에 따른 승인, 제7항에 따른 변경승인ㆍ변경신고 및 제8항에 따른 표시기준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24.>[1]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품목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확인 및 신고 절차
동영상
각주
- ↑ 1.0 1.1 1.2 1.3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화학제품안전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 2.0 2.1 〈화학물질과 생활화학제품〉,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
- ↑ 쿠니, 〈<해피빈> 생활화학제품을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아요.〉, 《네이버 블로그》, 2016-11-07
참고자료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화학제품안전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화학물질과 생활화학제품〉,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
- 〈생활화학제품〉, 《김수원 행정사사무소》
- 쿠니, 〈<해피빈> 생활화학제품을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아요.〉, 《네이버 블로그》, 2016-11-07
- 최용구 기자, 〈생활 속 화학제품, 어떻게 관리할까?〉, 《환경일보》, 2021-10-27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