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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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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철거(强制撤去)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건물이나 시설 따위를 강제적으로 거두어 치움을 의미한다.

개요

강제철거란 행정상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강제 집행 내용을 문서로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아 집행되는 철거를 말한다. 즉, 권력이나 위력(威力)으로 남의 자유의사를 억눌러 건물과 시설 따위를 강제로 거두어 치움을 뜻한다. 강제철거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은 굉장한데, 정확히 하자면 국제사회비난하고 있는 것은 강제'철거'가 아닌 강제'퇴거'이다. 강제철거란 말이 있는 것은 한국뿐이다. 철거는 단순히 건물을 부수는 행위를 지칭하는 것이어서 여기에 '강제'라는 말은 문법적으로도 틀린 말이다. 왜냐하면, 강제란 '자기 의사에 반하여 이뤄지는 행위'인데, 철거당하는 건물에 자기 의사가 있을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철거민은 밥을 먹고 있다가 벽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며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도 철거가 이뤄지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퇴거와 철거가 구분되지 않고, 그냥 모두 합쳐서 철거해 버린다. 그러다 보니 철거하면서 사람이 죽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람을 철거하는 세상은 없어져야 하며 도시개발은 철저히 주민의 관점에서 이뤄져야 하고, 이들의 삶이 온전히 보전되는 방식으로 되어야 한다. 이것은 '순환식 개발'이라고 부른다. 원주민의 재정착을 가장 우선하여 고려하고 나머지 개발을 추진하라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사례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올림픽이나 전 세계적인 이벤트를 앞두고, 빈민가 등을 재정비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대외적인 이미지 상승 및 미관상 불필요한 주거 단지를 철거하는 공통적인 목적을 가진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강제철거'의 역사는 알게 모르게 흘러가고 있었다. 강제철거의 사전적 의미는 행정상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강제 집행 내용을 문서로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아 집행되는 철거를 뜻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주거 취약 지역의 건물들이 미관상인 부분도 있지만, 노후화 현상으로 인한 붕괴 위험과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하기도 한다.

관계 기관이나 당국에서는 당연히 위험한 주거지역에 거주하는 거주민들의 안전한 삶을 위한 거 주지 이전 제안과 이를 통보했음에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 때, 강제철거를 집행할 수 있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주민들에 대한 배려와 이주대책을 마련한 다음 진행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대부분 이런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양쪽의 입장 모두 이해할 수 있고 어느 쪽도 집중적인 비난의 화살을 보낼 수 없지만, 강제철거라는 법적 절차에 따른 양면성의 씁쓸함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사회가 발전하고 과거보다 주거 낙후 지역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도 주거 빈민층이 존재한다. 강제철거라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의 집행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을 조금 더 섬세한 배려와 관심이 필요할 전망이다.[1][2][3][4]

강제철거 문제점 및 해결 방안

강제철거 현장에서 발생하는 폭력사태인권침해를 해결하기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와 국회의원 박주민 의원실, 제윤경 의원실,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는 2018년 10월 2일 '집행현장의 문제점과 법제도 개선 심포지엄'을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서울변회와 서울시는 지난 2016년 12월 강제철거 현장에서의 인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7년 4월부터 36명(2018년 9월 기준)의 소속 변호사들이 서울시 및 자치구 공무원과 함께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으로 활동하고 있다. 인권지킴이단은 철거현장에서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고 현재까지 130회 이상 강제철거 현장에 출동해 집행과정에서의 폭력사태와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인권지킴이단의 모니터링 결과 조합 측이 무리하게 물리력을 사용해 강제 집행을 시도하거나 그로 인해 폭력사태까지 발생한 사례, 절차상 하자 있는 강제 집행 사례 등 다양한 불법 사례들이 확인됐다. 특히 이주대상자의 투신, 자해, 분신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법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분석한다. 인권지킴이단의 모니터링 결과 조합 측이 무리하게 물리력을 사용해 강제 집행을 시도하거나 그로 인해 폭력사태까지 발생한 사례, 절차상 하자 있는 강제 집행 사례 등 다양한 불법 사례들이 확인됐다. 특히 이주대상자의 투신, 자해, 분신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법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분석한다. 서울변회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인권의 사각지대로 인식돼 온 강제철거 현장에서 더 폭력과 불법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방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5]

강제철거 규정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대신 강제철거

부과금만 내고 방치되던 전국의 불법 건축·시설물들이 국민 생명·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철거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행정대집행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행정대집행이란 각 행정기관이 불법 건축·시설물, 불법 노점상, 불법 폐기물 적치, 불법 축사 등의 위법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는 강제철거를 말한다. 1954년 법 제정 후 64년 만에 처음으로 전면 개정된다. 명도 소송 등 법원 판결에 따라 민간인 집달관들이 권한을 위임받아 진행하는 강제대집행과는 성격이 다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장 큰 변화는 행정대집행 실행 여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재량권에 한계를 둔다는 점이다. 즉 매년 이행강제금만 내고 버텨 오던 불법 건축·시설물들에 대해 국민의 생명·신체 등 안전에 위해가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동안엔 지자체들이 불법 건축·시설물들에 대해 재량권을 갖고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행정대집행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다. 민원을 우려한 지자체들은 이행강제금만 부과한 채 버려뒀다. 사실상 법이 무용지물이 돼 왔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등 건축법을 어기고 불법 증·개축되거나 소방법을 어긴 시설물들에서 대형 인명 사고가 잇따른 데 대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의신청 제도도 신설되며 그동안엔 행정대집행 대상자들은 정식 소송 이외엔 권리 구제 수단이 없었다. 행안부는 계고 처분 후 행정대집행 대상자가 담당 기관에 이의신청하면 재고·시정의 기회를 줘 강제철거 이전에 신속한 권리 구제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에 관행적으로 실시됐지만, 규정화돼 있지 않던 조항들도 대거 신설된다. 즉 관할 공무원들의 관리·감독 책임을 부여한다는 의미다. 행정대집행 계고 시 최소 10일간 의무 이행 기간을 주도록 했고, 야간·공휴일·혹서·혹한기나 기상특보 발령 시 강제철거를 하지 않도록 했다. 대상자의 퇴거 등 안전 확보·인권 침해 방지, 재산상 손실 최소화, 공무원의 현장 입회 의무화도 신설됐다. 행정대집행으로 압수한 물건이 위법 행위 반복·중대 공익목적 침해가 우려될 경우 최대 30일간 돌려 다시 않는 조항도 있다. 행안부는 이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대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심사·영향 평가 등을 진행한다. 이후 법제처 심사·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6]

강제철거 현장에서 인권침해 문제들 예방 및 개선

강제철거 현장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 문제들을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한 민사집행법, 집행관법 등의 법률 개정 논의 결과가 나왔다. 집행보조자의 일탈 행위를 막기 위해 이에 대한 집행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권리금 손실 보상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의견들이 제시됐다. 현실에서 접하는 철거현장은, 법에 따라 엄정한 부동산 인도 집행이 이루어져야 하는 곳이지만 물리적 충돌이 잦아 '인권'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되새기게 하는 장소이며 실무상 혼란을 막고자 2017년부터 '서울시-서울지방변호사회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이 출범해 성과를 거뒀지만, 여전히 법과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한 실정이다. 서울변회는 서울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을 발족해 변호사들이 인도 집행현장에 입회해 인권침해 및 위법사항 발생 여부를 감시하고 법률자문, 갈등 중재 역할을 해왔으며 TF를 구성, 매달 회의를 통해 집행현장의 상황과 문제점을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각 법률 개정안을 준비했다.

공대호 서울변회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단장이 발제를 맡아 민사집행법·집행관법·경비업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법률 개정안을 제안했다. 민사집행법 제5조에 대해서는 민사집행에 국군이 개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전체 뜻이 있어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현행법상 '야간'의 개념이 집행현장에 따라 불분명하게 적용되는 문제점이 있어 '일출 전 및 일몰 후'에는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집행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에 의견이 모였고, 서울시 조례에 겨울철 인도 집행 금지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을 법률로 넣어 집행 대상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그리고 집행관법상 집행관의 임명과 교육에서는 집행 시 이전 근무 직렬과 무관한 전문성 확보 및 법령과 판례의 개정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어 집행관 임명 후 교육을 받는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2년마다 보수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현장에서 집행보조자의 일탈 행위가 문제 되는 경우가 있어, 이전에 규칙으로 뒀던 보조자의 지위를 법률로 끌어올리고 법률에서 직접 보조자에 대한 집행관의 관리·감독 책임을 규정했다.

경비업법에 대해서는 경비원 등의 집행현장 개입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비원으로 동원된 자는 강제 집행에 개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의 필요성에 의견이 모였다. 특히 집행현장에서 집행관이 임의로 경비원을 보조자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돼야 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어 강조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거 이전비 보상금액 산정 기준일 △권리금 손실 보상 △이주정착금, 주거 이전비, 영업 손실보상금 및 이사비 지급 시기 등에 대한 TF의 논의도 제안했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주거 이전비 산정의 기준시점에 관해 규정하지 않고 있고, 대법원은 주거 이전비 산정 기준시점을 '사업 시행인가고시일'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주거 이전비는 현금청산자와 세입자가 사업구역 밖으로 이주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는 성격을 지닌 점, 사업 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한 주거 이전비는 실제 이주 시점 당시의 비용에 미달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해 '실제 이주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권리금 손실 보상에 관한 규정은 아직 없는데, 상가 세입자로서는 정비사업이라는 뜻하지 않은 일로 권리금 회수의 기회를 잃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권리금에 대해 손실 보상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대법원판결(2019다207813)을 고려해 사업시행자의 이주정착금, 주거 이전비, 영업 손실보상금 및 이사비 지급의무가 건물 인도의 선이행 관계에 있음을 분명히 정한 개정안도 마련했다. 인도 집행의 시기적 제한에 대해 "집행현장의 구체적 상황은 개별 사안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집행관의 판단으로 집행현장의 사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집행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악천후로 인한 기상특보 시 일률적인 집행제한 규정을 두는 것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직무보조자의 위법 행위에 대한 집행관의 징계 책임 강화 취지에는 공감하나, 집행관의 위법 행위에 대해 형사적 책임과 함께 만사적 책임이 따를 수 있는 데, 여기에 징계로 인한 책임까지 강화하는 것은 자칫 행위보다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집행관의 복무기간, 다른 직무와의 형평성 등이 고려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7]

동영상

각주

  1. 강제철거〉, 《대한건축학회 건축용어사전》
  2. 강제철거의 자세한 의미〉, wordrow
  3. 서영준 기자, 〈강제철거 집행의 양면성〉, 《비즈경영뉴스》, 2021-05-17
  4. 알 수 없는 사용자, 〈(33호) 사람을 철거하는 세상〉, 《사람을 철거하는 세상》, 2011-04-19
  5. 안혜성 기자, 〈'강제철거'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해결방안은?〉, 《법률저널》, 2018-09-30
  6. 김봉수 기자, 〈안전 위협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대신 강제철거한다〉, 《아시아경제》, 2018-07-26
  7. 남가언 기자, 〈"강제 철거 현장서 집행관 감독권 강화하고 권리금 손실보상 규정도 신설해야"〉, 《법조신문》, 2022-06-22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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