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화학 물질(化學物質, chemical substance) 또는 순물질(純物質, pure substance)은 화학 분야에서 특정한 화합물을 동반한 물질을 가리킨다.
- 화학 물질의 일반적인 한 예로 순수한 물을 들 수 있다. 이는 실험실에서 만들든 강에서 분리하였든 간에 수소 대 산소의 비와 속성이 같다. 이 밖에도 다이아몬드, 금, 소금 (염화 나트륨), 설탕 (자당)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화학 물질은 고체, 액체, 기체, 플라스마 형태로 존재하며 온도나 압력의 변화에 따라 물질의 상태 사이에서 변화할 수 있다. 화학 반응은 하나의 화학 물질을 다른 물질로 바꾸어 놓는다.
- 화학의 연구 대상이 되는 물질. 또는 화학적 방법에 따라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모든 물질
빛이나 열과 같은 에너지의 형태는 물질로 보지 않는다.
개요[편집]
화학물질은 자연 혹은 인위적 방법으로 생성되는 모든 물질을 말한다. 이는 고체, 액체, 기체 상태일 수 있으며, 원소, 화합물, 혼합물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화학 물질은 생활 속 다양한 제품과 공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청소 제품, 의약품, 플라스틱, 화장품 등은 모두 화학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화학 물질 중 일부는 유해하거나 독성을 가지고 있어 인간의 건강이나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다. 이러한 유해 화학 물질의 경우, 적절한 관리와 사용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나 방출되는 가스 등이 환경오염의 주범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화학 물질의 특성과 영향을 이해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역사[편집]
화학 물질의 개념은 18세기 말에 조셉 프루스트가 염기 탄산동과 같은 일부 순수 화합물을 합성하면서 확립되었다. 그는 "모든 화합물 표본은 같은 성분을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해 모든 표본은 질량 단위로 화합물에 존재하는 원소마다 비율이 같다."라고 추론하였다. 이를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라고 한다. 그 뒤로 특히 유기화학 분야에서 화학 합성 방식이 진보하면서 더 많은 화학 원소의 발견, 원소를 분리해 내고 정화하는 데 쓰인 분석화학 분야에서의 새로운 기술, 그리고 현대 화학의 확립을 이끌었던 화합물 등의 개념은 대부분의 화학 교과서에서 볼 수 있다.
화학 원소[편집]
원소는 특정한 종류의 원자로 이루어진 화학 물질이므로 다른 원소와의 화학 반응으로 분리해 내거나 변경시킬 수 없다. 그러나 핵반응을 통하여서 다른 요소로 변형시킬 수 있다. 특정 원소 안의 모든 원자가 같은 수의 양성자를 갖고 있지만 다른 동위 원소에 다른 수의 중성자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120개의 원소가 알려져 있고 그 가운데 80개가 안정적이다.
화합물[편집]
화합물은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순물질이다. 두 가지 이상의 원자가 일정한 비율로 결합하여 이루어지며, 성분 원소와는 성질이 전혀 다른 물질이다.
물질 대 혼합물[편집]
모든 물질은 다양한 원소와 화합물로 이루어져 있으나 이러한 것들은 서로 잘 섞인다. 혼합물은 하나 이상의 화학 물질을 포함하고 있으며 고정 성분을 지니고 있지는 않다. 원칙적으로 이들은 순수하게 기계적인 과정으로 구성 물질을 분리해 낼 수 있다. 버터, 흙, 나무가 일반적인 혼합물의 예이다.
이름 및 색인화[편집]
모든 화학 물질은 하나 이상의 조직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보통 IUPAC 명명법에 따른다. 이 체제의 대안으로 케미컬 애브스트랙트 서비스(CAS)를 사용할 수 있다.
일반 이름 | 조직 이름 | 화학 공식 | 화학 구조 | CAS 등록 번호 | InChI |
---|---|---|---|---|---|
알코올, 또는 에틸-알코올 |
에탄올 | C2H5OH | [64-17-5] | 1/C2H6O/c1-2-3/h3H,2H2,1H3 |
분리, 정화, 특징 정의, 검증[편집]
순수 화학 물질은 혼합물에서 분리하여야 한다. 이를테면 천연 재료(표본에 수많은 화학 물질이 담겨 있을 수도 있음)로부터나 화학 반응을 통하여 걸러낼 수 있다.
화학물질관리법[편집]
화학 물질 관리법은 화학 물질의 제조, 수입, 사용, 보관 및 폐기에 대한 규제를 담고 있는 법률이다. 이 법률의 주요 목적은 화학 물질로 인한 인간 건강과 환경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화학 물질 관리법은 유해 화학 물질의 분류, 라벨링, 안전 데이터 시 트(MSDS)의 작성과 같은 규정을 포함한다.
이 법률에 따라, 화학 물질 제조업체와 사용업체는 해당 물질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안전 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예를 들어, 유해 화학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는 해당 물질의 위험성을 알리고, 적절한 보호 장비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유출이나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비상 대응 계획을 마련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5. 26.>
- "화학물질"이란 원소ㆍ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을 말한다.
- "유독물질"이란 유해성(有害性)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 3. "허가물질"이란 위해성(危害性)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조, 수입, 사용하도록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 4. "제한물질"이란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 5. "금지물질"이란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 6. "사고대비물질"이란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急性毒性)ㆍ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화학사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3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화학물질을 말한다.
- 7. "유해화학물질"이란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 8. "유해화학물질 영업"이란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에 대한 영업을 말한다.
- 9. "유해성"이란 화학물질의 독성 등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 고유의 성질을 말한다.
- 10. "위해성”이란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이 노출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 11. "취급시설"이란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ㆍ저장, 운반(항공기ㆍ선박ㆍ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를 말한다.
- 12. "취급"이란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13. "화학사고"란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ㆍ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ㆍ누출되어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말한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