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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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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KI(Government Public Key Infrastructure) 또는 행정전자서명 인증서는 행정전자서명이 진정한 것임을 확인ㆍ증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기관, 보조기관, 보좌기관, 전자문서유통 및 행정정보 공공이용, 공공기반, 은행 또는 사용자에게 발급하는 전자적 정보이다.[1]

개요[편집]

 GPKI(Government Public Key Infrastructure)는 정부 공개 키 기반구조로 만든 행정전자서명 인증서라고 하며, PKI의 개념을 행정망으로 옮긴 것이다.[2]전자거래 시 인증서를 사용하면 신원확인, 문서의 위·변조, 거래사실의 부인 방지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인증서에는 인증서 버전, 인증서 일련번호, 인증서의 유효기간, 발급기관명 및 전자서명 알고리즘 정보, 가입자 이름 및 신원확인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다. 발급대상은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첫째는 인증관리체계상 인증업무수행 인증기관, 등록기관, 원격등록기관에 해당하는 행정기관이 대상이고 둘째는 정보화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한 행정기관, 보조기관, 보좌기관, 공무원 그리고 해당 공무원과 행정기관, 보조기관, 보좌기관에서 관리하는 정보통신 장비가 일반 인증서 발급 대상이다. 셋째는 전자문서 유통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공공기관, 은행법으로 지정된 기관과 사용자가 발급대상이다.[3]

인증/등록기관 인증서[편집]

최상위 인증기관 인증관리센터는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수행 등에 활용하도록 최상위인증기관에 인증서를 발급한다.
인증기관용 인증관리센터는 안전행전부 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부인증기관을 대상으로 인증업무 수행등에 활용하도록 인증서를 발급한다.
등록기관용 인증관리센터는 등록기관 등록업무 수행 등에 활용하도록 등록기관 지정 행정기관에 인증서를 발급한다.
[3]

기관/개인 인증서[편집]

기관[편집]

  • 기관용 : 인증관리센터는 사무관리규정에 따라 관인을 가질수 있는 행정기관, 보조기관, 보좌기관등의 과단위까지의 1개의 기관용 인증서를 발급한다.
  • 특수목적용 : 인증관리센터는 사무관리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의 업무를 관인과 같이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한 특수관인을 관리하는 경우에 특수목적용 인증서를 발급한다.
  • 서버용 : 인증관리센터는 행정기관에서 관리해야할 책임이 있는 정보통신 장비가 일정 규칙에 의해 정보통신 장비가 지속적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 서버 단위로 인증서를 발급한다.[3]

개인[편집]

인증관리센터는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사용자인증 및 전자결재, 보안메일 등의 행정업무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 부처별 개인단위로 인증서를 발급한다.[3]

각주[편집]

  1. 유웨이어플라이,〈GPKI란?
  2. ghlrdks01, 〈GPKI와 NPKI 차이〉,2015-10-13
  3. 3.0 3.1 3.2 3.3 k-technavi, 〈행정전자서명 인증서란?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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