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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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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준

김화준한국블록체인협회 전직 상근부회장이었다. 2019년 3월 정기이사회에서 1기 진대제 초대 협회장과 함께 퇴임 의사를 밝혔다.

약력[편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무특별보좌역
  • LH 전문위원
  • 국무총리실 시민사회비서관
  •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 한국 블록체인협회 상근부회장

주요 활동[편집]

암호화폐 자율 규제안[편집]

암호화폐 거래소를 관리하기 위해 자율 규제 안을 발표했다. 암호화폐 거래의 신뢰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자의 자산 보호와 거래계좌의 인증 강화를 토대로 한다. 예치금을 전액 외부 금융기관에 맡기며 거래소의 고유재산과 투자자에게 교환해줘야 하는 유보 자산을 분리해 보관하게 되고 은행이 제공하는 시스템을 통해 고객의 개인 정보가 확인된 계좌 한 곳에서만 입출금이 가능하다.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등 시중은행 6곳과 공동으로 시스템을 만든다. 규정을 위반하는 거래소는 제명해 해당 은행 계좌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 보안과 시스템의 안정성을 강화하여 거래소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활용한 불법거래 행위를 막기로 했다.[1]

암호화폐 거래소 안정성 심사[편집]

총 33개의 암호화폐 거래소 회원사를 대상으로 보안성, 코인 상장 절차, 정보공개, 자본금, 등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 협회의 자율 규제안에 부합하는지 점검 실시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심사를 통과한 거래소라면 더 안정적이라 믿고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2]

기자간담회[편집]

김화준 부회장은 블록체인암호화폐는 별개의 것이 아니며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도박과 동일선상에 놓는다면 좋은 기술자들이나 중소기업에서 블록체인 사업을 시작하기 어려울 것이고 암호화폐 거래소는 블록체인 기술과 많은 블록체인 인재들이 모여 생태계를 만드는데 거래소의 육성을 막는다면 해외로 인력들이 빠져 나갈것이라고 말했다.[3]

각주[편집]

  1. 임용비 기자, 〈블록체인협회 가상화폐 자율규제, "거래계좌의 본인인증 강화"〉, 《비즈니스포스트》, 2017-12-15
  2. 김용진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 21개, 블록체인협회 안정성 심사 진행〉, 《비트웹》, 2018-02-21
  3. 김가현 기자, 〈“블록체인 육성 외치며 거래소는 불법?” 중기부 결정에 싸늘한 반응〉, 《블록체인프레스》, 2018-09-28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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