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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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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서비스돌봄이 필요한 사람(질병, 부상, 고립 등)에게 재가 돌봄 ·가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서비스를 말한다.[1]

아이돌봄서비스 종류와 비용[편집]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로 돌볼 수 없는 상황일때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이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종류에는 시간제, 영아종일제, 질병감염아동지원, 기관연계서비스의 4가지 유형이 있다. 각각의 정부지원시간과 비용 활동내용과 신청하기전에 필수로 준비해야 될 것들에 대해 알아보자.

시간제 서비스
서비스 종류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시간제서비스 종합형
돌봄대상 생후 3개월 이상 ~
정부지원시간 연960시간
이용요금 시간당 11,080원 시간당 14,400
활동내용 일반적인 돌봄 활동

가사활동은 제외

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서비스 제공

  • 기본형
  • 대상: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정부지원시간: 연960시간
  • 비용: 시간당 11,080원 / 16,620원 (심야, 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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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돌봄 활동은 해주지만 식사와 간식을 챙겨주거나 보육을 해주고 학교나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등의 일반 가사활동은 할수 없다. 돌봄 아동의 일상생활, 건강, 특이사항등을 매일 부모에게 전달해줘야 된다.

돌봄 중 아동의 고열, 복통 등 긴급상황 발생시 이용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하거나 택시 및 대중교통을 통해 병원 동행이 가능하지만 서비스제공기관 및 아이돌보미와 사전에 협의가 필요하며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부모가 전액 부담을 해야 된다.

각 서비스제공기관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의 보장범위에 따라 키즈카페 등 일부 유료시설 동행이 제한될 수 있고 아동의 건강상태, 돌보미의 건강, 날씨 등 돌봄 여건을 고려해야 될 경우엔 이용가정과 돌보미 서비스제공기관이 서로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 종합형
  • 대상: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정부지원시간: 연 960시간
  • 비용: 시간당 14,400원 / 21,600원(심야,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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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에서 받을 수 없었던 아동 놀이공간에 대한 정리·청소·걸레질하기,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 아동에 관련된 가사를 해줘야 한다.

영아종일제 서비스
  • 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 정부지원시간 : 월200시간
  • 비용 : 시간당 11,080원 / 16,620원(심야,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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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식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목욕을 시켜주고 젖병을 소독하는 등의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은 해주지만 가사활동은 할 수 없다.

  • 시간제, 영아종일제 할증안내와 할인
  • 야간 할증: 오후 10시 ~ 오전 6시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 휴일 할증: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 아동 추가 할인: 1명의 아이돌보미가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아동 2명 : 25% 감액 / 3명 : 33.3% 감액 / 4명: 37.5% 감액)
  • 주의사항
  •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
  • 아이돌봄서비스는 예산 사업으로 예산 및 신규 수요 등에 따라 대상, 시간, 금액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음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아의 경우에는 제공이 불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 이용)
  • 부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엔 연 1,080시간으로 확대 지원
  • 동일 아동에 대해 영아종일제와 시간제서비스는 중복 지원이 불가
질병감염아동지원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 대상 : 법정 감염병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사회복지시설, 초등학교, 보육시설, 유치원 등 이용 아동
  • 대상 질병의 종류 : 법정 감염병이나 유행성 질병
  • 정부지원 : 정부지원시간 미차감 시 기본요금의 50% 정부지원
  • 활동내용 : 가사활동을 제외한 일반적인 돌봄활동 및 간병
  • 이용기한 : 질병 완치시까지
  • 비용 : 시간당 13,290원 / 19,930원(심야,휴일)

아동의 취학여부 A형 / B형은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장애아동가정, 장애부모가정, 청소년부모가정의 경우엔 정부지원금을 5%로 추가 지원한다.

신청시 서비스요금이 전액 본인부담으로 결제되며 추후 미비요건 보완 완료 후엔 정부지원금을 예치금으로 환급해 준다.

  • 신청방법
  • 일반 신청 :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홈페이지에 서비스 신청 및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증빙서류 제출 (가~나형의 경우 정부지원
  • 긴급 신청(국민행복카드 미발급 시) : 서비스제공기관의 안내에 따라 서비스요금 전액을 가상계좌로 납부 -> 추후 미비요건 보
  • 환급요건

(가~나 유형)

  1. 정부지원 결정
  2. 국민행복카드 발급
  3. 증빙서류 제출

(다~라 유형) 1. 국민행복카드 발급 2. 증빙서류 제출

  • 증빙서류
  1. 의사진단서(소견서) 또는 진료확인서 또는 처방전 1부
  2.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 미이용 또는 결석 확인서(사본가능)
기관연계서비스
  • 만 0세 이상 ~ 만 2세 이하
돌봄 아동수: 최대 3명 / 아이돌보미 1인당
비용: 18,480원
  • 만 3세 이상 ~ 만 12세 이하
돌봄 아동수: 최대 5명 / 아이돌보미 1인당
비용 : 18,480원
  • 야간 할증 : 오후 10시 ~ 오전 6시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 휴일 할증 :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 주의사항
만 2세 이하 아동과 만 3세 이상 아동을 동시에 돌볼 수 없음
기관 내에 설치된 보육시설 이용 아동 돌봄 보조활동을 한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등 아동 교육,돌봄 목적으로 설치된 기관의 경우 주 돌봄 책임자는 별도로 아이돌보미는 보조 역할 수행에 한정)
정부지원 신청 및 접수
  • '가~다'형 가구는 정부지원 결정통보를 받은 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하여 가,나,다 유형 중의 하나로 정부지원 결정을 받는다.
  • 처리가 완료되면 시군구 담당자가 신청인에게 정부지원 결정 정보를 통지해준다.

영아종일제 신청 후 정부지원이 결정되면 양육수당 또는 부모급여 지급이 자동 종료된다. 정부지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용요금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 서비스 신청 및 이용이 가능하다.

신청 전 필수로 준비 해야될 것
'가~다'형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가구)
  • 국민행복카드 발급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하다. 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기존 카드로 이용할 수 있고 보유하고 있지 않은 분들은 홈페이지 접속 또는 콜센터에 전화해서 신청을 하거나 카드사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가~다'형 가구의 경우 정부지원 신청자 정보와 홈페이지 가입자 정보, 국민행복카드 명의자 정보 세 가지가 일치해야 된다.)

  • 아이돌봄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정회원 승인
  •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정회원 전환 신청을 한 뒤 서비스제공기관의 승인을 받아 정회원이 돼야 한다. (정회원 전환은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에서 신청)
  • 예치금 충전
  • 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일 2일 전 결제되며 보유한 예치금에서 차감된다. (예치금 충전은 "마이페이지 - 결제내역" 에서 신청 가능)
  • 결제일에 예치금 잔액이 부족한 경우엔 카드결제 또는 가상계좌 입금이 자동 요청된다.
예치금 충전방법(3가지 중 한 가지 선택 가능)
  • 국민행복카드 결제 : 충전 신청일 다음 날 예치금으로 적립(최소 1일 소요)
  • 가상계좌 입금 : 충전 신청 후 충전 금액 입금 완료 시 예치금으로 적립
  • 돌봄페이 결제(모바일 앱 전용) : 충전 신청 후 KB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결제 완료 시 예치금으로 적립
'라'형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 또는 기준 중위소득이 150%를 초과하는 가구
  • 국민행복카드 발급

국민행복카드가 있어야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라'형 가구의 경우 국민행복카드 명의자 정보와 홈페이지 가입자 정보와 홈페이지 가입자 정보가 일치해야 된다.

아이돌봄 홈페이지 회원가입과 정회원 승인 예치금 충전에 관한 건 위의 '가~다'형과 동일하다.[2]

방문요양서비스 이용법[편집]

방문요양서비스는 '장기요양등급'을받아야 이용이 가능하다.이런 요양등급을 신청하려면 아래 조건에 충족되셔야 가능하다.

첫번째- 65세 이상인 노인이 노인성질환을 앓거나 일상생활이 어려우신 어르신이시면 이용 가능하다.이 경우는 보통 병원에서 수술을 하시거나 입원해 있다가 퇴원 하시고 거동이 불편한 상태로 오랜기간 있었을 때 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듯 하다.

두번째- 65세 미만도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다면 신청이 가능하다.(치매, 뇌질환, 퇴행성관절염, 허리협착증 등)해당 조건들에 충족하면 장기요양등급신청이 가능하고 받으신 등급으로 방문요양서비스 이용조건대상자가 된다.

요양등급을 받을 수 없어도 방문 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전액 본인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요양등급을 받으셨다면 정부 지원 85% ~ 100% 지원을 받아 부모님 돌봄케어를 이용할 수 있다.

장기요양등급 종류는 1등급 ~ 5등급, 인지지원등급 총 6가지의 등급이 있다.

해당 등급 중에 1등급 ~ 5등급만 재가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다.

등급 종류 수급자 상태
1등급

- 2등급

중증 환자일 때 받는 등급으로 침대에 누워있거나

거동 자체를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어려울 때

3등급

- 4등급

경증 환자일 때 받는 등급으로 보행 기구등의 도움을 받아야 이동이 가능하신 상태

하지만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

5등급

- 인지지원등급

치매 환자일 때 받는 등급으로 이는 치매등급으로 분류되어

병원에서 치매 판정을 받은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치매안심센터 등에서)

여기서 인지지원등급은 재가방문요양센터에서는 이용이 불가한 등급이다. 해당등급은 주야간보호센터 등에서 이용 가능한 등급이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위에 설명드린 각 등급들은 업무가능시간과 근무가능일이 정해져 있다.또한 등급별 월한도액으로 정부에서 정해놓은 금액이 있는데 해당 금액으로"방문요양, 입주요양, 가족요양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의 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한도액으로 이용 중 해당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비용은 전부 자부담 이오니 꼭 참고하시기 바란다. 물론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사전에 방문요양센터에서 고지해드리고 안내한다. 금액이 초과되는 부분을 원치 않으시면 이 부분 또한 상담으로 안내해드린다. [3]

각주[편집]

  1. 일상돌봄서비스란?〉, 《대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2. 담블리맘, 〈아이돌봄서비스 종류와 비용〉, 《네이버블로그》, 2023-06-30
  3. 라온이, 〈방문요양서비스 자주묻는 질문 4가지와 답변 '슬기롭게 이용하는 법'〉, 《네이버국어사전》, 2024-02-20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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