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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스터 피어스는 2008년 금융위기에 따른 대응으로 규제범위를 넓히는것을 반대한다. 2012년에 출판한 책자 "Dodd-Frank, What It Dose and Why It’s Flawed" 에서 피어스는 경제자유를 주장하고 규제의 마이크로 매니지먼트 방식으로 시장개선을 추구하는 생각은 그릇된 것이라 하였으며 사실상 더 중요한 규제가 발생할수록 은행들은 자체의 근본적인 책임 즉 고객들에게 금융기회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약화시킨다고 하였다..
 
해스터 피어스는 2008년 금융위기에 따른 대응으로 규제범위를 넓히는것을 반대한다. 2012년에 출판한 책자 "Dodd-Frank, What It Dose and Why It’s Flawed" 에서 피어스는 경제자유를 주장하고 규제의 마이크로 매니지먼트 방식으로 시장개선을 추구하는 생각은 그릇된 것이라 하였으며 사실상 더 중요한 규제가 발생할수록 은행들은 자체의 근본적인 책임 즉 고객들에게 금융기회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약화시킨다고 하였다..
  
2012년과 2013년에 피어스는 뉴욕 타임스지에 발표한 문장에서 대은행을 국유화하기보다는 시장 조율의 방식으로 대은행의 규모를 줄이는 것이 더 적정하다고 하였다.<ref name="peirce"></ref><ref>"[http://crypto.marketswiki.com/index.php?title=Hester_M._Peirce Hester M. Peirce]", ''CryptoMarketsWiki''</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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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과 2013년에 피어스는 뉴욕 타임스지에 발표한 문장에서 대은행을 국유화하기보다는 시장 조율의 방식으로 대은행의 규모를 줄이는 것이 더 적정하다고 하였다.<ref name="peirce"></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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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호화폐 펀드 상장관련   
 
▷ 암호화폐 펀드 상장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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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에 미국의 암호화폐 거래소 Gemini 디지털화폐 거래소는 Winklevoss Bitcoin Trust 라는 비트코인ETF를 자체의 거래소상장을 허용해달라고 증권거래위원회에 신청했다가 거부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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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관련하여 해스터 피어스는 증권거래위원회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의견에서 해스터 피어스는 증권거래법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는 위원회가 신청자의 능력을 평가할 경우에 제약조건이 있지 위원회가 이번 경우에 조처한 기초현물시장은 아니다고 밝혔다. 여기서 신청자의 능력은 신청자가 보유한 시장에 관한 자체관리능력을 말한다. 해스터 피어스는 증권거래위원회의 거부가 비트코인 마켓의 미래 기관화로의 변화에 장벽이 되고 혁신을 반대하는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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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뉴욕에서 개최된 “컨센서스 2019” 에서 해스터 피어스는 암호화폐 ETF에 관련하여 증권거래위원회는 암호화폐 비즈니스 운영에 관련하여 현행 주식법에 부합되는 선명한 규제를 제공해야 한다고 본인 의견을 밝혔다.<ref>"[http://crypto.marketswiki.com/index.php?title=Hester_M._Peirce Hester M. Peirce]", ''CryptoMarketsWiki''</ref> 
  
  

2020년 2월 18일 (화) 17:19 판

해스터 피어스 (Hester Peirce)는 금융시장규제를 전공하는 미국의 변호사이다. 현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으로 역할하고 있다.

약력

해스터 피어스는 1993년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대학교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에서 경제학 학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1997년에 예일 로스쿨 (Yale Law School) 에서 법률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1997년부터 1998년사이에 미연방제소법원 판사 로거 배리 앤드웰트 (Roger Barry Andewelt) 의 서기원을 맡으면서 직업생애를 시작하였고 그 뒤 1998년부터 2000년사이에 뉴욕에 있는 법률회사 월머 커틀러 피커링 (Wilmer Cutler Pickering)에서 조수로 2년정도 일하였다. 2000년부터 미국증권관리위원회에 취직하여 법정변호대리인 (Staff Attorney) 으로 4년간 투자관리부에서 지냈고 폴 앳킨스위원 (Paul S. Atkins)의 변호사로 4년간 근무하였다. 그 후 상원 의원 리처드 셸비 (Richard Shelby)의 직원으로 미국상원 은행, 주택, 도시사무 위원회에서 근무하였으며 2008년 금융위기의 영향이 미칠 때 피어스의 중점작업은 금융규제개혁 분야와 Dodd-Frank Act. 규제실행중의 오류 부분이었다.

2012년부터 2017년사이에 피어스는 조지메이슨대학 (George Mason University) 부설연구기관 머카터스 센터 (Mercatus Center) 의 파이낸셜 마켓 워킹 그룹 (Financial Markets Working Group) 에서 연구원으로 지냈으며 그 사이에 안토닌 스칼리아 로스쿨 (Antonin Scalia Law School) 에서 겸직교수로도 지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지명과 상원의 확인을 거쳐 미국증권거래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받았으며 2018년 1월 11일에 선서를 하고 정식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업무수행기간은 트럼프 대통령 본인 임기를 맞춘다.[1]

견해

▷ 은행규제 관련

해스터 피어스는 2008년 금융위기에 따른 대응으로 규제범위를 넓히는것을 반대한다. 2012년에 출판한 책자 "Dodd-Frank, What It Dose and Why It’s Flawed" 에서 피어스는 경제자유를 주장하고 규제의 마이크로 매니지먼트 방식으로 시장개선을 추구하는 생각은 그릇된 것이라 하였으며 사실상 더 중요한 규제가 발생할수록 은행들은 자체의 근본적인 책임 즉 고객들에게 금융기회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약화시킨다고 하였다..

2012년과 2013년에 피어스는 뉴욕 타임스지에 발표한 문장에서 대은행을 국유화하기보다는 시장 조율의 방식으로 대은행의 규모를 줄이는 것이 더 적정하다고 하였다.[1]


▷ 암호화폐 펀드 상장관련

2017년에 미국의 암호화폐 거래소 Gemini 디지털화폐 거래소는 Winklevoss Bitcoin Trust 라는 비트코인ETF를 자체의 거래소상장을 허용해달라고 증권거래위원회에 신청했다가 거부를 당했다.

이에 관련하여 해스터 피어스는 증권거래위원회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의견에서 해스터 피어스는 증권거래법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는 위원회가 신청자의 능력을 평가할 경우에 제약조건이 있지 위원회가 이번 경우에 조처한 기초현물시장은 아니다고 밝혔다. 여기서 신청자의 능력은 신청자가 보유한 시장에 관한 자체관리능력을 말한다. 해스터 피어스는 증권거래위원회의 거부가 비트코인 마켓의 미래 기관화로의 변화에 장벽이 되고 혁신을 반대하는 것이라 밝혔다.

2019년 뉴욕에서 개최된 “컨센서스 2019” 에서 해스터 피어스는 암호화폐 ETF에 관련하여 증권거래위원회는 암호화폐 비즈니스 운영에 관련하여 현행 주식법에 부합되는 선명한 규제를 제공해야 한다고 본인 의견을 밝혔다.[2]


각주

  1. 1.0 1.1 "Hester Peirce", Wikipedia
  2. "Hester M. Peirce", CryptoMarketsWiki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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